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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에 대해 어떻게 기입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이혼신고의 주요 기입란의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처 및 지참 서류 등은 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인에 대해서
- 남편 아내가 서명해 주세요.
-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는 신청인이 신고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한쪽만 신고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분으로부터 신고해 주세요)성립·확정으로부터 10일 이후라면, 상대방으로부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 신고인 이외의 성년 분 2명이 서명해 주세요.
-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성명 기입란
-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는지를 결정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부부 공동의 친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또 이혼신고만으로는 자식 호적은 이동하지 않습니다별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혼인 전의 씨로 돌아오는 자의 본적란에 대해서
- 혼인 중인 호적필두자가 아닌 분에 대해 이혼 후 호적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고 기재해 주십시오.(혼인 전 호적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호적을 만들지 선택해 주세요.)
- 이혼 후에도 현재의 씨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혼신고와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 란에는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이 란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신고와 동시에 혼인중의 성씨를 칭하는 취지의 호적법 77조의2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부모의 이름, 부모와의 속임란
친부모의 성명 및 친부모와의 속임을 기재해 주십시오.(양부모의 성명 및 양부모의 속성은, 그 외 란에 기재해 주세요.)
주소 란
- 현재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이혼신고와 동시에 주소 등을 변경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고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이혼신고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평일의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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