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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개제원 호적등본·초본은 어느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1)증명서 교부 창구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는, 「시내의 어느 구청」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시청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전화 및 팩시밀리에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우송 청구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수료
1통 당 750엔
청구시에 지참하는 것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도 필요합니다.
・제3자(청구되고 있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및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친족인 사람을 제외한 분)이 청구자의 경우는, 청구 이유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십니다.청구 이유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계 친족의 분이라도, 요코하마시의 호적 등에서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재가 있는 사람과의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호적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자료(호적 등)의 제시가 없어 직계 친족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간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접수시간중은 점심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제2·제4 제외)·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휴일·국민의 휴일·연말 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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