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개제원 호적등본·초본은 어느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개제원 호적등본·초본은 어느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1)증명서 교부 창구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는, 「시내의 어느 구청」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시청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전화 및 팩시밀리에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우송 청구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수료

1통 당 750엔

청구시에 지참하는 것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도 필요합니다.
・제3자(청구되고 있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및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친족인 사람을 제외한 분)이 청구자의 경우는, 청구 이유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십니다.청구 이유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계 친족의 분이라도, 요코하마시의 호적 등에서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재가 있는 사람과의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호적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자료(호적 등)의 제시가 없어 직계 친족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간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접수시간중은 점심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제2·제4 제외)·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휴일·국민의 휴일·연말 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 제외)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879-719-471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