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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주민표로의 옛 성씨 기재, 변경, 삭제, 삭제, 삭제 후 재기재하는 절차는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 씨에게 변경이 있었던 사람은 호적이나 제적에 기재된 구씨(구 성)를 주민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구씨 기재 후에 씨의 변경이 있었던 사람은 기재되어 있는 구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구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구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구씨를 삭제한 경우는, 삭제 후에 씨에게 변경이 있었을 때는, 구씨를 재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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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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