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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에 대해 어떻게 기입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혼인신고서의 주요 기입란의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처 및 지참 서류 등은 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인에 대해서
- 남편·아내가 구 성으로 서명해 주세요.
- 남성 여성 모두 18세 이상의 분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일 시점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은 18세에 도달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서의 그 외란에 혼인에 동의하는 취지와 부모 각각의 서명을 해 주세요.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증인에 대해서
- 신고인 이외의 성년 분 2명이 서명해 주세요.
-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혼인 후의 부부의 성씨
- 새로운 본적란·혼인 후의 씨에 대해서는 남편 또는 아내의 씨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씨의 사람이 혼인 후 새로운 호적의 필두자가 됩니다.)
- 양쪽의 씨(부부 별성)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씨의 사람이 이미 호적의 필두자가 될 때는 신 본적의 란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 새로운 본적은 일본 국내라면 어디든지 본적지로 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다른 장소를 본적지로 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의 분과 혼인하고 외국 국적의 분의 씨를 자칭하는 경우는, 씨의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혼인신고서만으로는 씨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이름, 부모와의 속임란
친부모의 성명 및 친부모와의 속임을 기재해 주십시오.(양부모의 성명 및 양부모의 속성은, 그 외 란에 기재해 주세요.)
본적란
혼인 전의 본적지 및 호적필두자 쪽의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주소 란
- 현재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혼인신고서와 동시에 주소 등을 변경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고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혼인신고서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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