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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구청의 휴청일이나 개청 시간 외에도 혼인신고서 등의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호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의 휴청일이나 개청 시간외에도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휴청일이나 개청 시간외에 신고의 경우는, 서류를 제출처의 「야간・휴일 접수」로 맡기게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휴청일이나 개청 시간외는 서류의 보관만으로, 신고해 주신 서류의 확인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접수시간 내에 제출 서류의 확인을 받은 후에 취급하겠습니다.

구청 휴청일 및 구청 호적 담당에서의 접수시간 밖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다음 점에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가이쇼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개청 시간내는 점심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 휴일·국민의 휴일·연말 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개청 시간외는, 야간·휴일 접수에 있어서, 신고서를 맡기겠습니다.)

신고해 주신 신고서의 내용 확인에 대해서

신고호적과호적 담당에 내청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가능한 한, 제출일 이전의 개청 시간 내에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있어서, 신고가 접수 가능한 내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또 제출되는 신고서에는 반드시 평일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지참하신 경우의 신고일의 기재에 대해서

신고서를 지참하신 날(야간·휴일 접수로 맡기신 날)이 신고일로서 기재됩니다.
신고일로서 기재하는 날을 지정해, 미리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되는 날을 지정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희망의 날에 신고서를 지참해 주세요.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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