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입적 신고(아이의 씨를 아버지의 씨에서 어머니의 씨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입적 신고(아이의 씨를 아버지의 씨에서 어머니의 씨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자녀의 씨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다른 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입적 신고를 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은 씨를 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호적이 따로 된 아이가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려면 이 입적 신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의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가정법원에의 신청 수속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신청에 의한 심리 후, 씨 변경 허가의 심판서가 발행됩니다.
(심리 후 심판서를 곁들여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입적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선자(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신청인자(15세 미만의 경우는 친권자)

가정 법원에 지참하는 것
・아이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1통
・자식이 입적하는 부모 호적 전부 사항증명서(등본) 1통
・신청인 인감 (막도장에서 가능)
・수수료(관할의 가정 법원에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요코하마 가정 법원】(TEL 045-345-3463)(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스마치 1가 2번지)

입적 신고의 신고처에 대해서

신고인 쪽(자·아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친권자)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입적 신고에 지참하는 것

1 입적신고 1도리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서 입적 신고 용지와 쓰는 법의 설명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시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가정법원에서 발행된 허가 심판서 등본 1통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혼호적과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766-530-44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