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신분증명서(파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성년 피후견인이 아닌 것의 증명)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신분증명서(파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성년 피후견인이 아닌 것의 증명)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이하의 증명서 교부 창구 외, 온라인 신청이나 우송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교부 창구

  •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는, 「시내의 어느 구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시청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전화 및 팩시밀리에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우송 청구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수료

1통당 300엔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분

청구자 본인 및 청구자로부터 부탁받았다(위임을 받은) 대리인 쪽

청구시에 지참하는 것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제출도 필요합니다만, 부탁받은 쪽이, 청구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비속(자, 손자, 부모, 조부모 등)인 분의 경우, 위임장의 첨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청구서에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접수시간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접수시간 중 점심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제2·제4 제외)
※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 휴일·국민의 휴일·연말 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각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접수시간 중 점심시간대도 접수
※공휴일·공휴일의 대체휴일·국민의 휴일·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기기의 보수 점검 등을 위해, 임시로 휴소하는 경우가 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에 의한 방문지는 삼가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에 대응한 스마트폰, 신용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신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는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6~16자리의 영수)가 필요합니다.
또, 1통 300엔+우송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675-621-44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