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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건축했을 경우의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주거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마을에서, 건물의 신축·건축·출입구의 변경을 한 경우는, 주소의 설정을 위해, “건축물 이동 신고”를 신고해 주세요.
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입 수속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주거 표시를 실시하지 않은 마을에서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번이 주소가 됩니다.
주거 표시의 실시의 유무는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표시 실시 마을명 일람】
덧붙여 아오바구·세야구에는 주거표시 실시지구는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분
건축주, 설계자, 부동산업자, 입주자
신고 방법
아래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
・창구로의 내청(건축물이 있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평일 8:45~17:00/제2・제4 토요일 9:00~12:00
・우송(건축물이 있는 구를 소관하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앞으로)
필요서류
- 건축물 이동신고
- 건물 부근의 견취도(안내도)※건축 장소를 명시해 주세요.
- 배치도※현관에서 도로까지의 도선을 적자 화살표로 명기해 주세요.
- 히라노미즈
신고시기
건축물을 신축·건축 등을 했을 때
※신고에는 평면도등이 필요하므로, 건축 확인 신청이 끝나고, 출입구가 확정되면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양식(건축물 이동신고)
각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창구에서 건네 드립니다.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로부터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건축물 이동 신고(외부 사이트)
관련 웹사이트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62-89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