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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부표 사본을 우송해 주시겠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호적의 부표의 사본을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 용지, 수수료분의 정액 소환·보통 대체 또는 현금,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동봉 후,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 송부해 주세요
문의처는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송부물
- 청구용지(청구자의 주소·이름·전화번호·증명하는 분의 본적·필두자명·증명하는 분의 성명)
※시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호적의 부표 사본은 원칙적으로 본적 및 필두자 성명이 생략됩니다.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청구서에 그 취지 기재해 주세요.
※법인으로부터의 청구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를 기재한 후, 사인을 날인해 주세요.
※제3자의 청구인 분의 경우, 청구서에 그 사용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의 기재가 필요합니다.또 「사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동봉해 주세요.덧붙여 증명서는 필요한 분만 교부가 됩니다.
- 수수료분(1통당 300엔)의 정액소환·보통환(우체국에서 발행) 또는 현금(현금 등기)
- 우표를 붙여 송부처를 기입한 회신용 봉투
- 본인이 부탁받고 있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직계 친족 분은 불필요합니다.
- 청구인 주소가 기재된 본인확인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는, 표면만을 송부해 주세요.
※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 부분을 검은색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1-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08-27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