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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호적에서 나뉘어 자기 단독 호적을 만드는 것(분적신고)은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7일
현재의 호적에서 나뉘어 자기 단독 호적을 만들 때는 분적신고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장소를 본적지로 할 수 없습니다.필두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성년의 분만 분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분적 신고를 하면 분적 신고 전의 원래 호적에 돌아올 수 없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이미 제적된 호적의 분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분적 신고를 해도, 부모와 자식 관계 등의 신분 관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분적 신고의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해 주시는 것
분코리신고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서 분적 신고 용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인이 될 수 있는 분은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 이외의 성년자 분입니다.미성년자는 분적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다만 컴퓨터화되지 않은 호적의 경우는 호적 첨부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구내에서의 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종래대로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하고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신고처
신고인 쪽(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 이외의 성년자)의 소재지의 시정촌, 현재의 본적지의 시정촌 또는 새롭게 본적을 두는 곳 시읍면 중, 어느 한 곳에 신고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신고 창구는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입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분적 신고 후 새로운 본적에 대해서
새로운 본적은 일본 국내라면 어디든지 본적지로 할 수 있습니다.
분적 신고의 주소란에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현재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분적 신고와 동시에 주소 등을 변경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분적 신고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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