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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신고의 수리 증명서는 어느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호적의 신고를 한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신고했을 경우는 신고를 한 구청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시청에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증명서 교부 창구
・「호적의 신고를 한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신고했을 경우는 신고를 한 구청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시청에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전화 및 팩시밀리에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우송 청구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수료
・1통 당 350엔
(혼인, 이혼, 양자결연, 입양 또는 인지 신고에 한하여 상질지 (B4)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는 1통당 1400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호적 신고를 한 신고인에 한정됩니다.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시에 지참하는 것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도 필요합니다.
접수시간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접수시간 중 점심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제2·제4) 제외.
※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 휴일·국민의 휴일·연말 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91-50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