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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고 나서 14일 지나도 전입 신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7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이사된 지 14일이 지나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해 전출 수속을 실시해, 전출 증명서가 수중에 없는 분은, 전 주소지 시구정촌에서 사전에 「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를 취득해, 전입 신고시에 지참해 주세요
덧붙여 일정 기간 경과하면 전입 신고시에 창구에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소명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전입 신고의 문의는,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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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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