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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업무용어집 -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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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타키
- 수이입 화물을, 선사의 위탁을 받은 육양대 이점(Landing Agent)이 일괄해 육양해, 우에야 등에 옮겨 넣어, 구분한 다음, 각각의 수주에게 인도하는 방식.(참) 직취
- 창고(warehouse)
- 화물을 장기 보관하는 시설.보통 창고, 야적 창고, 저장조 창고, 위험품 창고, 냉장 창고 등의 종류가 있다.시내 창고의 대부분은 임해 6구에 입지하고 있다.
- 창고업법
- 창고업의 적정한 운영 및 창고 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56년 6월 1일 공포.같은 해 12월 1일 시행.2002년에 일부 개정 시행되어 창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이 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 창고검사(hatch survey)
- 본선이 황천에 조우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해지는 검사로, 창구 (그렇게)해치의 일. )의 폐쇄 상태, 화물의 적재, 해수·빗물의 침입의 유무, 화물의 손해 상황 등의 조사가 된다.
- 종합물류업체(integreted fowarder)
-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물류 전체에 관한 시설, 기능을 보유하고, 고객의 수요에 의해 육지, 바다, 하늘로 건너는 국내, 국제간의 일관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고세지역
- 사업 내용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일단의 토지·시설로, 외국 화물의 짐 처리, 장치, 가공·제조, 전시·사용할 수 있는 장소1992년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화물의 장치기간 원칙 2년)
- 종합 수입터미널
- 제품 수입 디반닝, 제품보관, 품질관리, 유통가공, 검역 등의 서비스를 일괄하여 상품의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상품 유통과 결합된 시설.제품 수입의 증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다.
- 소쿠
- 선사의 위탁을 받은 선적대리점(shipping agent)이 화주로부터 받은 소액화물을 묶어 본선에 선적하는 방식(참) 직적
- 총톤수(G/T: Gross Tonnage)
-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G/T로 약칭된다.톤수 조약에 규정하는 총 톤수를 가리키는 경우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내법 적용기준으로서의 총 톤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전자는 후자와 구분하여 특히 「국제 총톤수」라고 칭하고, 그 톤수는 톤수 조약에 근거한 산식에 의해 산출된다.또한 후자는 국제 총톤수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 코끼리의 코
-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의 뿌리에 있는 방파제로 형상이 코끼리의 코를 닮은 곳에서 이곳을 코끼리의 코라고 부른다.요코하마의 항구로서의 역사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현재의 형태는 간토 대지진 후에 복구된 것이다.
- 하야리키
- 배의 속력은 노트로 나타낸다.1노트는 시속 1, 852m속력 표시는 최고 속력 또는 가득한 항해 속력으로 이루어진다.최고속력은 완성시의 공식 시운전에서 가장 스피드가 나오는 상태로 측정된다.가득한 항해 속력은 선박이 가득한 상태로 경제 출력으로 항해할 때의 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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