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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업무용어집 -F-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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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failure
- (붐 등)손실, (기계 등) 고장
- FAK(Freight All Kinds rate)
- 품목별 무차별 운임품목의 여하와 상관없이, 컨테이너 당 얼마라는 형태로 설정되는 박스레이트.
- fall
- 쓰리망(카고 와이어의 별칭)
- false deck
- 폴스 덱(가설의 화물용 갑판)
- fault
- 과실
- FAZ(Foreign Access Zone)
- 수입촉진 지역수입의 원활화를 위해 항만, 항공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수입에 관한 시설, 사업, 활동을 집적시키는 지역1992년에 시행된 「수입의 촉진 및 대내 투자 사업의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하여 「FAZ」의 지정을 한다.요코하마시는 1993년에 ‘FAZ’ 지정을 받았다.
- FCL(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1개를 채운 화물(반) LCL (참) 씨엘 화물
- FCS(Fidelity Commission System)
- 일정 기간 맹외선을 사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한 요금 할인 시스템미국의 ’84년 해사법으로 금지된 이중운임제와 비슷한 시스템동맹은 맹외 유출을 막기 위해 FCS 도입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곤란해지고 있다.
- FCV(Full Cell Vehicle)
- 연료 전지 자동차
- feeder box
- 피더 박스 (곡물 쌓기 위해 선창 입구에 마련하는 주입구)
- feeder service
- 피더 서비스(컨테이너선의 주항로에 접속한 지선 항로의 운항)
- FEFC(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 유럽 동맹아시아와 유럽·지중해를 잇는 왕복항 동맹의 총칭관할하는 지역은 아시아, 북유럽에 더해 아덴 만, 홍해, 지중해, 흑해 등 광범위하다.다만, 태국/유럽의 서항, 지중해에서의 동항 등은 다른 동맹이 관할하고 있다.
- fender
- 후엔더(안벽과 본선 사이에 내리는 완충물)
- ferry boat
- 페리 보트(교통정, 아시후나)
- FEU(Forty-foot Equivalent Unit)
- 컨테이너의 개수를 40피트·컨테이너로 환산했을 경우의 단위(참가) TEU
- FI(Free In)
- 화주가 화물의 선내 하역을 수배하고 그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한편, 선사는 튀김의 선내 하역을 수배해 그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항비도 부담한다는 하역조건
- FIAT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 Transitaires et Assimil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 1926년에 설립되었다.본부를 스위스 취리히에 둔 국제 수송업자 조직의 연합체.
- field office
- 현장 사무소
- filler cargo
- 필러 카고 (적하 사이의 빈 벽을 채우는 소형 화물)
- final port
- 최종향항(反) departure port
- FIO(Free In and Out)
- 선내 하역 선주 무부담화물의 선적 및 하양에 관련된 선내 하역의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의 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운임 조건.
- fire boat
- 소방정
- fire extinguisher
- 소화기
- fire hose
- 소화용 호스
- fire main
- (본선 등의) 소방 주관
- fire quarters
- 방화 부서
- fire truck
- 소방차
- fire works
- 불꽃놀이
- first aid
- 응급처치
- fittings
- 의장품(선의 운항 성능에는 직접 관계하지 않는 장비), 부속품
- flash light
- 회중전등
- flash point
- 히키노타점
- flat car
- 무개화차(측판이 없는 것, godola 참조)
- flexibility
- (와이어 등의) 유연성
- flag
- (본선의)국적, 선적
- floating crane
- 기시게 기센
- flooding system
- (화물 등의) 흐름
- flow
- (화물 등의) 흐름
- fluctuation
- (갱, 입항선 등의) 변동성
- 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
-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미국 연방 정부의 운수 감독 행정기관의 하나로 선박법, 1916년 해사법(Shipping Acts), 1920년 및 1936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등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을 관할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위원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5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명에 따른다.
- FO(Free Out)
- 선사는 화물의 선내 하역을 수배하고, 그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한편 화주는 튀김의 선내 하역을 준비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또 항비는 선사가 부담한다는 하역조건
- FOB(Free On Board)
- 본 선도 조건이라고도 불린다.수출항에서의 본선 적재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적재 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화물의 소유권은 수송항에서의 본선과 동시에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한다.예를 들면 요코하마항으로부터의 수출의 경우는, FOB YOKOHAMA라고 표기한다.C&F CIF
- FOC(Flag Of Convenience)
- →가미치적선
- fold
- (컨테이너 등) 접었다
- fool-proof
- 누가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안전한 기계나 설비를 지칭)
- foothold
- 아시바
- fore and aft
- (단니지, 화물을 실을 때) 배 나름대로, 배의 중심선에 평행하게
- foreman
- 포먼, 감독자
- forged
- 단조노
- fork pocket
- 포크 포켓(화물이나 컨테이너 하단에 비어 있는 포크 리프트의 손톱을 꽂는 구멍)
- forwarder
- 운송업자
- foul
- (메이트·영수증 등의) 고장이 붙은, 더러워졌다
- F.R.(Frequency Rate)
- 도수율(안전관리에 사용)
- fragile
- (화물 등의) 망가지기 쉬운
- freeboard
- 건현(선체 중앙부에서 말더수선 상면에서 갑판선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항해의 안전에 관계한다)
- free space
- 프리 스페이스(창고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스페이스)
- freight
- 운임 화물
- freight bill
- 운임 청구서
- freight list
- 운임명세표(선사에서 작성한다)
- fresh man
- 신참자
- fresh water
- 마미즈
- friction
-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마찰
- fringe benefit
- 급여외특전(유급휴가, 연금 등)
- front man
- 프론트 맨(슬링맨의 별칭), (슬링을 걸고 빼는 작업원을 말한다)
- frozen cargo
- 냉동화물(보통 0°C 이하) (참)chilled cargo
- F/S(Feasibility Study)
- 실현 가능성 조사
- F/T(Freight Ton)
- 운임 계산에 적용되는 톤수통상중량 1K/T 또는 양/M3을 1F/T라고 한다.
- FTZ (Free Trade Zone 또는 Foreign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자국 무역 진흥을 목적으로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국가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 주로 항만, 항공의 주변 지역에 있다.미국에서는 상무부의 인가가 필요하다.그 지역에서는 외국 화물의 가공, 제조 견본 전시 등이 인정되어 제품은 재수출이 주가 된다.
- full and down
- 가득한(스페이스, 말더 물 모두 가득 쌓는 것)
- full container ship
- 컨테이너 전용선
- fumigation
- (배나 창고 등의) 훈증
- funnel
- (배의)굴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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