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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업무용어집 -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13일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다- -치- -츠- -테- 와--

와에이사치 (일본어)

-다-

더티 카고
조악 화물액체가 시려내거나 악취나 분말을 내는 화물원피류·염어·비료·시멘트, 코프라, 피쉬미르 등을 말하며, 클린 카고와는 구별해 쌓을 수 있다.(반) 클린 카고
터미널 오퍼레이터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주체항만의 컨테이너 시스템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물론, 작업수행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의 면허취득업자(항운업자)가 실시하고 있다.
내진 버스
대규모 지진의 발재시에, 발재 직후부터 긴급 물자 등의 수송이나, 경제 활동의 확보가 가능한 통상보다 내진성을 강화한 안벽
다이수심 고규격 컨테이너 터미널
대형화가 진행되는 컨테이너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심 16m 이상의 내진 강화 안벽"을 가진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리킨다.
소센
안벽의 혼잡이나 하역의 지연 때문에 본선이 착안하지 못하고 항구 내에 정박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태종화물(태종화물)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화물베이스 카고
다이헤이요 항로협 협정
→TPDA(Trans-Pacific Discussion Agreement)
타임 차터
→정기 용선 계약
타임 볼륨 레이트
→TVR(Time Volume Rate)
해일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의 통과시에 강풍에 의한 해수의 불어대기나 기압 강하에 의한 해수의 빨아 올려 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태그보트(tugboat)
히키부네(히키부네)로, 다른 배를 예리거나 누르기 위한 선박외양에서 주기나 조타 장치 등에 고장을 일으켜 항해 불능이 된 선박을 항구까지 예항하는 ‘항양태그’와 좁은 항구 내에 출입항하는 선박의 조선 보조로 사용되는 ‘항내 태그’가 있다.(참)인선
타쇼조치(타쇼조우치)
외국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 지역 이외의 장소에 둘 수는 없지만, 특수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허가를 얻어 보세 지역 이외의 장소에 기간을 지정하여 장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보세지역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 외국 화물을 두는 것을 타소장소치라고 한다.
다빈도 소량(소구치) 수송
상품 납입에 있어서, 여러가지 품종을 소량씩 1일(혹은 1주일)에 몇번이나 나누어 상품의 판매 상태에 따라 납입하는 세세한 수송.
더블 스택 트레인
→DST(Double Stack Train)
탈리맨(tallyman)
검수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검수를 실시하는 사람.체커(checker)라고도 불린다.
→겐즈
털리프(tariff)
일반적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을 가리키지만, 특히 운임 연표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다루마하시케
추진 기관을 갖지 않고 자력으로 달릴 수 없는 홍역
탱커(tanker)
유조선원유, 중유, 휘발유 등을 살포하기 위해 선체가 탱크 구조로 돼 있는 배오일탱커(석유), 클린·탱커(가솔린, 경유), 케미컬·탱커(액체화학제품), LNG, LPG 유조선(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등으로 분류된다.
탱커 카고(tanker cargo)
탱커로 수송되는 화물(반)드라이카고
탱크 컨테이너
식품, 유류, 화학 약품 등 액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탱크를 갖춘 컨테이너.
감항성(seaworthiness)
선박이 그 항행 예정 해역에서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선박안전법이나 선원법, 상법 등에 선주·선장의 감항성의 유지 의무가 규정되고 있다.
단독 배부선
다른 업자와는 일절 제휴하지 않고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정기선의 배선 형태.빠른 결정, 유연성 있는 배선이 생긴다. (반) 공동 배선 (참) 컨소시엄, 스페이스 차터, 슬롯 차터
던네지 (Dunnage)
화물고정구획재, 시키 등을 말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항만국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671-2880

전화:045-671-2880

팩스:045-671-715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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