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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9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목차 
5월 17일 제출

5월 23일 제출

6월 4일 제출

의원제출 의안:
 위원회 설치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시장 제출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조례의 제정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마을 구역의 설정 등
 도로 인정 폐지
 재산 취득
 재산 처분
 지정 관리자 지정
 지정 관리 기간의 변경
 기타
 계약 체결
 계약 변경
 인사 의안
 청원:

의원제출 의안:
 의견서 제출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원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위원회 설치의 제1호 의안(PDF:144KB)특별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싶기 때문에, 요코하마 시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대도시 행재정제도특별위원회 14명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행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기지 대책 특별위원회 14명
미군 시설의 터 이용 및 조기 전면 반환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감재대책추진특별위원회 15명
감재 및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일
새로운 도시활력추진 특별위원회 14명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기업 지원이나 유치 촉진, 글로벌 도시의 실현, 문화 예술 창조 도시나 관광·MICE의 추진 등에 관한 일.
건강 만들기·스포츠 추진 특별 위원회 14명
운동에 의한 개호 예방 등 모든 세대의 건강 만들기 및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나 스포츠 관련 시설의 정비 등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일
교외부 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15명
도시의 성장 기반을 지지하는 매력과 활력 있는 교외부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일.

가결

시장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인사 의안이치 제1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타노이 카즈오 및 카토 히로토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로 만료되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 마쓰모토 켄
  • 니타 마사토시
동의

시장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이치보 제1호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시영주택 등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 및 민사조정
①화해의 성립 건수:17건 총액:약 2,643천엔 평균:약 155천엔/건
②조정 신청 건수:1건 총액:약 134천엔
③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 390천엔
료쇼
이치보 제2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총무국 1건 어린이 청소년국 1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14건 자원 순환국 25건
도로국 7건 소방국 8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3건 쓰루미구 1건 미나미구 1건 호도가야구 2건
미도리구 1건 아오바구 3건 도쓰카구 1건 세야구 1건
합계:70개 총액:약 16,596천엔 평균:약 237천엔/건

료쇼
시보 제3호(PDF:250KB)변경 계약 체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계약 금액의 변경(3건), 계약 금액 및 완성 기한의 변경(1건) 및 완성 기한의 변경(1건)료쇼
시보 제4호(PDF:335KB)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 전결처분 보고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소송상의 화해
혼이치는 2002년부터 29년에 걸쳐 이마이가와 개수 공사의 시공에 따른 가수로 설치 등을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임대했다.그 후, 해당 토지에 매설한 강관 야판 등의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혼이치가 원고에게 통지했지만, 이것을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에 정해진 원상회복 의무에 위반한다고 해서 원고로부터 제소되었다.
(화해 내용) 1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혼이치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2 혼이치는, 지상권 설정의 보상으로서 2,082,546엔을 지불하는 3 혼이치는 해결금으로서 2,308,642엔을 지불하는 등
(전결 연월일) 2019년 4월 19일
료쇼

이치보 제5호

조치비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피고의 어머니에 대해서 실시한, 노인 복지법에 근거하는 특별 양호 노인 홈 입소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미불분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미나미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1,152,869엔(전결연월일) 2019년 1월 22일
료쇼
조례의 제정시 제2호 의안(PDF:191KB)요코하마시 신단 극장 정비 검토 위원회 조례 제정부속기관 설치
(내용)명칭:요코하마시 신타나 극장 정비 검토 위원회
소조사무:①새로운 극장의 정비 검토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직:위원 12명 이내(시행일) 공포의 날
가결
시 제3호 의안(PDF:255KB)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공공 주차장의 공공 시설 등 운영권에 관한 실시 방침에 관한 조례의 제정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 시설 등 운영권에 관한 실시 방침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바
(내용)①운영권을 설정하는 민간 사업자의 선정 절차 2 입출고 시간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 3 업무의 범위, 이용 요금 등
(시행일)2019년 7월 1일
가결
조례의 전부 개정시 제4호 의안(PDF:253KB)요코하마시 도로 부속물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전부 개정(내용)도로의 부속물인 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2020년 4월 1일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5호 의안(PDF:188KB)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 조례의 일부 개정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일본공업규격’을 ‘일본 산업규격’으로 바꾼다.
(시행일)2019년 7월 1일
가결
시 제6호 의안(PDF:351KB)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등의 일부 개정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①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특례조치에 관한 과세비율 변경2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당 세율변경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가결
시 제7호 의안(PDF:189KB)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지정 취소를 실시해,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삭제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의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나무들의 모임(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아사히구 쓰루가미네 니쵸메 9번지의 9)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의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요코하마 이동 서비스 협의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카구마사고초 3-33-)
(시행일)2019년 7월 1일

가결
시 제8호 의안(PDF:189KB)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미도리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미도리구의 구역에서 나카야마초를 깎아, 나카야마 고초메 및 나카야마 6초메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18호 의안·시 제19호 의안
가결
시 제9호 의안(PDF:192KB)요코하마시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방과후 아동 지원원의 요건인 인정자격 연수 실시 주체에 지정도시를 추가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0호 의안(PDF:265KB)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령 및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①2019년도 및 2년도(제7기)에 있어서의 저소득자의 보험료액을 감액 2 개호 의료원 서비스 등에 관한 개호 서비스 정보 조사 수수료(23,000엔/건)를 추가 등
(시행일)공포의 날(1은 2019년도분 보험료부터 적용)

가결
시 제11호 의안(PDF:193KB)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학교교육법에 따른 전문직 대학의 전기과정을 수료한 자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자 자격에 추가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2호 의안(PDF:289KB)
※내용의 일부 정정(PDF:93KB)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①소규모 건축물의 방화 규정의 합리화 2 위치 지정 도로의 기준 명문화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가결
시 제13호 의안(PDF:194KB)요코하마시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불연화 추진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불연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본 조례의 적용 제외로 하는 등
(시행일)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일
가결
시 제14호 의안(PDF:272KB)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추가 등
(내용)①나카야마역 남쪽 출구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하는 2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의 조례의 제한의 적용 제외를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5호 의안(PDF:258KB)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의 일부 개정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한 완화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내용)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의 변경, 대규모의 수선 등을 하는 경우의 조례의 제한의 적용 제외를 정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6호 의안(PDF:262KB)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소방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①주택용 방재 기기의 설치 면제 규정의 정비 2 소화 기구의 설치 기준의 정비 등
(시행일)2019년 10월 1일 등
가결
시 제17호 의안(PDF:189KB)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초등학교 통합
(내용)이케가미 초등학교와 스가타 초등학교를 통합해, 통합 후의 학교명을 스가타의 언덕 초등학교로 한다.
(시행일)2021년 4월 1일
가결
물 제1호 의안(PDF:188KB)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지정 급수 장치 공사 사업자의 지정 갱신 수수료를 정하는 바
(시행일)수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의 날
가결
마을 구역의 설정 등시 제18호 의안(PDF:654KB)미도리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실시 구역)나카야마초
(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19호 의안
가결
시 제19호 의안(PDF:839KB)미도리구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련된 자구역 폐지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하는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등
(마을 구역의 설정) 나카야마 5초메, 나카야마 6초메
(마을 구역의 변경) 1테라야마초의 일부, 나카야마초의 일부 → 나카야마 4초메
②나카야마쵸의 일부 → 데라야마초
(마을 구역의 폐지)나카야마초
(자 구역의 폐지) 주거 표시 실시 구역 내의 자구역
(관계 의안) 시 제8호 의안·시 제18호 의안
가결
도로 인정 폐지시 제20호 의안(PDF:654KB)시장 제20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인정)시장 제200호선 등 14노선
(중략)시노하라 제350호선 등 17노선
합계 31노선

가결
재산 취득시 제21호 의안(PDF:144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스틸제 데스크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스틸제 데스크를 취득한다.
(내용)데스크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117,180천엔
가결
시 제22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스틸제 왜건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스틸제 왜건을 취득한다.
(내용)왜건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약 126,878천엔
가결
시 제23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수납고 취득시청사에 있어서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수납고를 취득한다.
(내용)수납고, 슬라이드식 수납고 및 기타 부속품 일식
(금액)291,600천엔
가결
시 제24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사무용 회전 의자의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용 회전의자를 취득한다.
(내용)의자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138,240천엔
가결
시 제25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회의용 의자의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회의용 의자를 취득한다.
(내용)의자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약 250,280천엔
가결
시 제26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로커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로커를 취득한다.
(내용)로커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216,000천엔
가결
시 제27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커뮤니케이션 에리어·리프레시 룸용 센기의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지역 리프레쉬 룸용 센기를 취득한다.
(내용)라운지 의자, 소파 및 라운지 테이블
(금액)약 91,856천엔
가결
시 제28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로우 파티션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로우 파티션을 취득한다.
(내용)파티션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191,268천엔
가결
시 제29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이동식 랙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식 랙을 취득한다.
(내용)전동식 이동식 랙, 핸들식 이동식 랙 및 그 외의 랙
(금액)348,840천엔
가결
시 제30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시공형 로파티션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시공형 로파티션을 취득한다.
(내용)파티션 및 기타 부속품일식
(금액)약 108,340천엔
가결
시 제31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시청사의 의회용 테이블 및 의자의 취득시청사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용 테이블 및 의자를 취득한다.
(내용)테이블 및 의자
(금액)392,040천엔
가결
시 제32호 의안(PDF:142KB)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의 서장 취득혼이치의 집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책장을 취득한다.
(내용)이동식 서장, 고정식 서장 및 기타 부속품 일식
(금액)220,104천엔
가결
재산 처분시 제33호 의안(PDF:159KB)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소재 시유토지의 처분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소재의 시유 토지의 처분(매각)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1-9-1 및 9번2
(지메)택지(지적) 12,037.24m2
(상대방향)보쉬 주식회사
(금액)약 5,715,282천엔(단가:약 475천엔)
가결
지정 관리자 지정시 제34호 의안(PDF:188KB)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명칭)오카쓰 지역 케어 플라자(이즈미구 오카쓰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행회
(이즈미쿠카미이다초 2,083)
(지정 기간) 공용 개시 ~ 2024년 3월 31일
가결
지정 관리 기간의 변경시 제35호 의안(PDF:189KB)스포츠 시설 지정 관리자 지정 변경(명칭)요코하마문화체육관(나카구 후로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미즈노 공동 사업체 대표자 공익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카미마치 6가 81번지)
(지정 기간) 변경 전 :2016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변경 후:2016년 4월 1일~2020년 10월 31일”
(변경 이유) 요코하마 무도관의 공용 개시 시기의 변경에 따라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해체 공사 착수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
가결
기타시 제36호 의안(PDF:253KB)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 인가이수 증명 프로그램의 신설에 의한 수강료의 상한의 설정 등에 따른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①이수 증명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수강료의 상한:535,800엔, 수강자 전형료의 상한:9,800엔 2 평생 학습 강좌에 관련된 수강료의 상한:2,800엔
(의결근거)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3조 제2항
가결
계약 체결시 제37호 의안(PDF:250KB)요코하마시 중앙 도매 시장 식육 시장 전력 공급 설비 개수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수변전 설비 공사, 동력 설비 공사, 중앙 감시 기타 설비 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쓰루미구 오구로초 17-1
(계약 금액) 967,680,000엔(완성 기한) 2021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신흥·미사와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계약 변경시 제38호 의안(PDF:256KB)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계약 변경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31,330,000,000엔 → 31,453,309,797엔(약 0.39% 증가)
(변경 이유)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업무 대가 개정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결
시 제39호 의안(PDF:258KB)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20가구 MICE 시설 정비 사업에 따른 미나토미라이 컨벤션 시설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37,817,854,756엔 → 38,229,284,313엔(약 1.09% 증가)
(변경 이유)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업무 대가 개정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결
인사 의안이치 제40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나카가 화강의 임기가 본 5월 31일로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 다카시나 아키라
동의
이치 제41호 의안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원의 선임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원 가와사키 토시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고정자산평가원)
  • 마쓰이 노부아키
동의

청원(5월 23일 위원회 부탁)

청원(5월 23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청원청원 제1호카지노 유치에 반대하는 결의에 대해서카지노 유치 반대에 대해 결의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2호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 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 실시를 결의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4호시내 보육원 등에 있어서의 백혈병 발병의 실태 조사 등에 대해서시내의 보육원 등에 있어서의 백혈병 발병의 실태를 조사해,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해, 필요한 처치를 취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5호시내의 학교 및 보육원 등에 있어서의 방사능 오염 토양의 철거 등에 대해서시내의 학교 및 보육원 등에 방치되어 온 방사능 오염 토양을 철거하도록 지도되고 싶다, 또 만전의 처치를 취하도록 권고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6호요코하마시 빈 캔 등 및 담배꽁초 등의 산란의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빈 캔 등 및 담배꽁초 등의 산란의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해, 보행중의 흡연 금지나 꽁초 넣어 지참을 의무화, 혹은 흡연 장소에의 꽁초 넣어 설치를 건물 소유자나 사업자에게 의무화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7호청원 제도의 시정에 대해서1 청원을 불채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심사한 각 의원의 불채택 이유를 청원자에게 회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싶다.
2 청원 소개 의원을 의뢰받은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되고 싶다.
부채택
청원 제8호구청 등의 낮의 접수 창구의 통일에 대해서구청 등의 낮의 접수 창구를 통일하도록 시 당국에 일을 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9호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계획적인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2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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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출 의안(6월 4일)

의원제출 의안(6월 4일)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의견서 제출의 제2호 의안(PDF:184KB)교육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는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따라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해 온 근간적 제도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에 대해 2006년 4월부터 국고부담 비율을 3분의 1로 인하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나 복잡화·곤란화하는 교육과제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정수 개선을 실시하는 것,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의 정신을 존중하고 교육의 충실을 향해 국가의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여기에 요코하마시회는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다.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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