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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8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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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제출 | 2월 27일 제출 | 3월 14일 제출 | 3월 23일 제출 |
의원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현년도 분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시장 제출 의안: | 의원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제출 의안(2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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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13호 의안(PDF:130KB) | 요코하마시 평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의 평화 도시에 관한 결의의 취지를 근거로, 요코하마시의 평화 행정의 기본 원칙 및 평화 사업의 추진에 대해 정해, 시민의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의 유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평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부결 |
시장 제출 의안(2월 16일 제출)
현년도 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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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20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 및 민사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4건 총액:약 3,775천엔 평균:약 270천엔/건 (2)조정 신청 건수:3건 총액: 약 1,007천엔 평균:약 336천엔/건 (3)조정의 성립 건수:3건 총액: 약 533천엔 평균:약 178천엔/건 | 료쇼 |
이치보 제21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3건 자원 순환국 11건 도로국 4건 소방국 1건 나카구 2건 미나미구 1건 아사히구 1건 고호쿠구 1건 아오바구 1건 쓰즈키구 1건 합계:26건 총액:약 8,282천엔 평균:약 319천엔/건 | 료쇼 | |
계획의 책정 | 시 제128호 의안(PDF:186KB) | 제7기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건 복지 계획·개호보험 사업 계획의 책정 | 노인복지법 제20조의8제1항 및 개호보험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혼이치의 고령자에 관한 보건복지 사업이나 개호보험 제도의 종합적인 계획의 책정 (기본 목표) 포지티브 에이징~누구나 언제까지나, 어떤 때도 자신답게 있을 수 있는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사회 전체에서 뽑는다~ (내용)(1)지역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한 지역구조를 목표로 (2)지역 생활을 지지하는 서비스의 충실과 제휴 강화를 목표로 (3)인지증 친화적인 지역을 목표로 (4) 요구나 상황에 따른 시설·거주를 목표로 (5) 안심의 개호를 제공하기 위해 (6)지역 포괄케어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30년도부터 32년도(3년간) | 가결 |
시 제129호 의안(PDF:194KB) | 요코하마 보건의료 플랜 2018 책정 |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중기적 지침으로서, 혼이치에 있어서의 보건 의료 시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책정 (기본 이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평생에 걸쳐 심신 모두 「건강」으로 「안심」하고 살아 익숙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내용)(1)요코하마시의 보건 의료가 목표로 하는 모습 “2025년을 향한 의료 제공 체제의 구축”(2) 주요한 질병(5질병)마다의 끊임없는 보건 의료 제휴 체제 구축(3) 주요 사업(4 사업)마다의 의료 체제의 충실·강화(4) 주요 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 (계획기간) 30년도부터 35년도(6년간)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 교육 비전 2030의 책정 | 2030년경의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요코하마 교육의 목표로 할 지침을 정한다. (내용)(1)요코하마의 교육이 목표로 하는 사람 만들기 (2) 요코하마의 교육이 기르는 힘 (3) 요코하마의 교육 방향성 기간다이게 10년 | 가결 | |
조례의 제정 | 시 제131호 의안(PDF:92KB) | 요코하마시 주택 숙박 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주택 숙박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숙박 사업의 실시를 제한하는 구역 및 기간을 정한다. (내용)(1)제한하는 구역: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2)제한하는 기간:월요일의 정오부터 금요일의 정오까지(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휴일 등을 제외한다.) (시행일)30년 6월 15일 | 가결 |
시 제132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지정 난병 심사회 조례 제정 | 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정 난병심사회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소조사무, 조직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PDF:190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자전거의 안전 이용의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자전거의 대량의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1)자전거 주차장의 부치를 의무화하는 구역을 시가화 구역으로 한다 (2) 시설의 용도 등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의무 대수를 정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물 제6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수도요금 등 존재방 심의회 조례 제정 | 부속기관 설치 (내용)명칭:요코하마시 수도요금 등 본연방 심의회 소조사무:(1)수도 요금 체계의 본연의 자세의 검토에 관한 것 (2)수도 요금 수준의 본연의 자세의 검토에 관한 것(3)수도 이용 가입금의 본연의 방법의 검토에 관한 것 조직:위원 10명 이내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134호 의안(PDF:390KB) |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 (내용)기업 입지 등 사업 계획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2018년 3월 31일까지→2021년 3월 31일까지), 또한 지원 대상, 조성율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업 입지 등의 촉진을 도모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35호 의안(PDF:115KB) | 요코하마시 직원의 육아 휴업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1)일반직 비상근 직원의 육아휴업 기간의 재연장에 대해서 규정(최장:1세 6개월→2세까지) (2) 국가의 인사원 규칙의 개정을 근거로 한 상근 직원의 재차 육아 휴업 등의 취득 요건의 추가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36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하는 특정 개인정보 추가 (내용)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의료비 지급에 관한 정보 추가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PDF:267KB)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의 명확화 등 (내용)(1)개인정보의 정의의 명확화 (2) 요배려 개인정보의 정의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의 추가(3) 농업위원회 위원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삭제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PDF:13KB) | 요코하마시 스포츠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고난 풀 등에 대해서, 공공 시설로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31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39호 의안(PDF:75KB) | 요코하마시 주오 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중앙 도매시장 본고장 및 중앙 도매시장 식육시장 면적 변경 (내용)주오 도매시장 본고장:108,735m2 → 115,843m2 주오 도매시장 식육시장: 42,600m2 → 42,739m2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시 제140호 의안(PDF:76KB) | 요코하마시 보육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보육소의 폐지(4시설) (내용)(1)가미나가야 니시 보육원(고난구)(2)카와시마 보육원(호도가야구)(3)스기타 보육원(이소고구)(4) 에다니시 보육원(아오바구) (시행일)3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1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 및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조문 개정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2호 의안(PDF:100KB)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 및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에 있어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후생 노동성 관계 성령의 정비 등에 관한 성령의 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개호 예방통소 개호에 관한 규정의 삭제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이 실시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의 피보험자 중, 혼이치에 주소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를 징수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PDF:109KB)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인용조문 개정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5호 의안(PDF:94KB) | 요코하마시 시모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미처리 구역에 있어서의 하수도 사용료의 폐지 (2)배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등으로부터의 보고의 징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추가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46호 의안(PDF:78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고토부키초 스카이 하이츠의 설치 등에 따른 개정 (내용)(1)스카이 하이츠의 설치 (2) 공영 주택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시 제147호 의안(PDF:117KB)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 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의 지정 및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개정 (내용)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의 지정이 완료된 구를, 재해 위험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48호 의안(PDF:129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추가 등 (내용)(1)고키타 미노와초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하는 (2)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PDF:73KB)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초등학교 통합 등 (내용)(1)가미스가다 초등학교와 사사야마 초등학교를 통합해, 통합 후의 학교명을 가미스가다 사사의 언덕 초등학교로 한다(2)좌근산 특별 지원 학교를 새롭게 설치한다(3)기타츠나시마 특별 지원 학교를 가미스가다 특별 지원 학교 기타쓰나시마 분교로 한다. (시행일)32년 4월 1일 등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150호 의안(PDF:45KB)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도즈카역 앞 지구 중앙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내용)도즈카역 앞 지구 중앙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련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도즈카역 앞 지구 중앙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매립지의 확인 등 | 시 제151호 의안(PDF:2,382KB) | 나카구 미나미혼보쿠 7번 2등지처 공유 수면 매립지 확인 | 혼이치의 구역내에 새롭게 생긴 토지의 확인 (확인 구역) 나카구 미나미혼모쿠 7번 2, 7번 3 및 7번 6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지적)141,685.16m2 (관계 의안) 시 제152호 의안 | 가결 |
시 제152호 의안(PDF:2,508KB) | 나카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 변경 |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동네이름)나카구미나미혼보쿠 (관계 의안) 시 제151호 의안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153호 의안(PDF:813KB) | 사사시타 제60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사사시타 제607호선 등 18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410호선 등 23노선 합계 41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변경 | 시 제154호 의안(PDF:137KB) | 후타마타가와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의 변경 | 소재, 단가 및 금액의 변경 (소재)아사히구 후타마타가와 2-50-1 → 아사히구 후타마타가와 2-50-14 (단가)749,586엔 → 885,994엔 (금액)443,665,000엔 → 524,402,400엔 | 가결 |
호소의 제기 | 이치 제155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시영주택의 명도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시영 히카리가오카 주택(아사히구)에 거주하는 남성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장기간 시영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명도 기한 도래 후에도 명도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 가결 |
이치 제156호 의안 | 토지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토지의 명도, 임대료 상당 손해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호도가야구에 거주하는 남성 (제소 이유) 혼이치의 소유지를 사용권원이 없는 자가 점유해, 명도의 청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 가결 | |
이치 제157호 의안 | 토지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토지의 명도, 부당이득금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아오바구에 거주하는 남성 2명 (제소 이유) 혼이치의 소유지를 사용권원이 없는 자가 점유해, 명도의 청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 가결 | |
아센의 신청 | 시 제158호 의안(PDF:98KB) | 손해배상에 대한 아선의 신청 |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사회에 아선을 신청한다. (상대방향)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 23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및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23년도분의 손해배상금(약 1,302,846천엔)의 지불을 요구했지만, 일부(약 222,277천엔)에 대한 지불을 요구했지만, 일부(약 222,277천엔)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 가결 |
계약 변경 | 시 제159호 의안(PDF:82KB) | 도카이도 본선 이와마가와바시료 및 가나자와바시 개축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6,116,431,000엔 → 5,868,348,343엔(약 4.06% 감소) (변경 이유) 도로 확폭 공사의 시공 시간대의 변경 등에 의해, 공사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 가결 |
(추경예산 의안) | ||||
보정 예산 | 시 제160호 의안(PDF:688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6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674,162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161호 의안(PDF:365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561천엔 | 가결 | |
시 제162호 의안(PDF:405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046,239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
시 제163호 의안(PDF:325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2,900천엔 | 가결 | |
시 제164호 의안(PDF:405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457,505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65호 의안(PDF:320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중앙 도매 시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56,681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66호 의안(PDF:308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23천엔 | 가결 | |
시 제167호 의안(PDF:354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5천엔 | 가결 | |
시 제168호 의안(PDF:357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천엔 | 가결 | |
시 제169호 의안(PDF:317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59,340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70호 의안(PDF:289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미도리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시 제171호 의안(PDF:313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49,432천엔 | 가결 | |
시 제172호 의안(PDF:359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164,804천엔 | 가결 | |
시 제173호 의안(PDF:269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9,493천엔 수익적 지출 30,500천엔 자본적 지출 11,211천엔 | 가결 | |
시 제174호 의안(PDF:265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682천엔 자본적 지출 324천엔 | 가결 | |
교제 3호 의안(PDF:269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06,151천엔 자본적 수입 1,310,334천엔 자본적 지출 1,167,134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신년도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괄호 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과의 비교)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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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시 제96호 의안(PDF:857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예산 | 1,730,007백만엔(84,115백만엔(5.1%) 증가) | 가결 |
시 제97호 의안(PDF:638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345,759백만엔(60,325백만엔(14.9%) 감소)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639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82,831백만엔(6,041백만엔(2.1%) 감소)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PDF:627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예산 | 75,166백만엔(687백만엔(0.9%)증가)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PDF:676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12,739백만엔(11,231백만엔(46.9%) 감소)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PDF:671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주오 도매 시장비 회계 예산 | 4,517백만엔(208백만엔(4.8%)증가)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PDF:664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예산 | 3,787백만엔(29백만엔(0.8%) 감소)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PDF:619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474백만엔(50백만엔(9.5%) 감소)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PDF:621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24백만엔(16백만엔(3.6%) 감소)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PDF:621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39백만 엔(8백만 엔(17.6%) 감소)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PDF:621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9,715백만엔(673백만엔(7.4%)증가)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PDF:623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999백만엔(51백만엔(4.8%) 감소)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PDF:673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신묘엔 사업비 회계 예산 | 2,404백만엔(321백만엔(11.8%) 감소)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PDF:614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92백만엔(18백만엔(24.7%)증가) | 가결 | |
시 제110호 의안(PDF:662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미도리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예산 | 11,078백만엔(1,224백만엔(10.0%) 감소)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PDF:673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예산 | 9,233백만엔(114백만엔(1.2%) 감소)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PDF:614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예산 | 536,238백만엔(28,452백만엔(5.6%)증가)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PDF:656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57,438백만엔(254백만엔(0.1%) 감소)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PDF:648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22,090백만엔(12,225백만엔(35.6%) 감소) | 가결 | |
물 제4호 의안(PDF:689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17,070백만엔(666백만엔(0.6%) 감소) | 가결 | |
물 제5호 의안(PDF:656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274백만엔(190백만엔(4.3%) 감소) | 가결 | |
교제 1호 의안(PDF:653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26,012백만엔(511백만엔(2.0%)증가) | 가결 | |
교제2호 의안(PDF:656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92,112백만엔(174백만엔(0.2%)증가)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750KB) | 2018년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46,641백만엔(1,813백만엔(3.7%) 감소) | 가결 | |
(예산 관계의안) | ||||
조례의 제정 | 시 제115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정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조정기금 설치 (내용)혼이치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있어서의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조정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16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신규 업무에의 대응 및 기존 업무의 재검토에 따른 직원 정수 변경 (내용)직원 총수:44,704명 → 44,800명(96명)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17호 의안(PDF:119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29년 10월의 인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부양수당 액수를 개정하는 등 (내용)부양 수당의 개정 (1) 배우자:14,000엔 → 6,500엔 (2)고 : 6,500엔 → 10,000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PDF:128KB) | 요코하마시 퇴직 수당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국가공무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혼이치 직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을 개정한다. (내용)일반직 직원 및 상근 특별직 직원(시장, 부시장, 교육장, 상근의 감사위원 등)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을 인하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PDF:299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오염 토양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의 승계의 승인 신청 수수료를 추가 (2)사용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파쇄업의 사업 범위의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의 액의 변경 (3)고압 가스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규정을 추가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PDF:170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보험료의 부과 총액의 규정의 변경 (2) 보험료의 부과 한도액의 규정의 변경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PDF:116KB) | 요코하마시 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라폴 가미오오카(고난구 31년도 중 개소 예정)를 설치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시 제122호 의안(PDF:142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개호 급부비 등을 근거로 한 개호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30년도부터 32년도(제7기 계획기간)의 보험료율 등을 설정하는 기준월액:5,990엔 → 6,200엔(2)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 대상자를 추가한다(3) 제1호 사업(종합 사업)의 지정 사업자의 지정에 관련된 신청 수수료의 신설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PDF:105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새롭게 개원하는 불향원 교류 공원(호도가야구)에 대해서, 공원의 유료 시설(분구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에 추가한다 (2)입선 공원(쓰루미구) 및 모토마치코엔(공원)(나카구) 등에 유료 시설(회의실, 갤러리 및 도그랑)을 설치한다(3)분구원의 이용 요금의 상한의 개정:400엔 → 1,500엔 (시행일)31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PDF:105KB) |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관로 수집 사업의 폐지 (2)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2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 인정 신청 수수료를 추가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25호 의안(PDF:75KB) | 요코하마시 학교 급식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학교급식비 개정 (내용)(1)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초등부의 상한액:연액 44,000엔 → 50,600엔(2)특별지원학교의 유치부, 중학부 및 고등부의 상한액:연액 55,000엔 → 62,700엔 (시행일)30년 9월 1일 | 가결 | |
병 제2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 시립 시민 병원 등의 분배 보조료 및 문서료 개정 (내용)(1)분벤 보조료의 상한:120,000엔 → 180,000엔 (2)문서료 상한: 5,400엔 → 7,560엔 (시행일)기업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기타 | 시 제126호 의안(PDF:80KB)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 하는 요금 상한 변경 인가 | 분벤의 개조 수수료 및 진단서의 교부 수수료의 상한의 변경에 수반하는 시장의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1)분벤의 개조 수수료의 상한:120,000엔 → 180,000엔 (2)진단서의 교부 수수료의 상한: 5,400엔 → 7,560엔 (의결근거)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3조 제2항 | 가결 |
계약 체결 | 시 제127호 의안(PDF:92KB) | 포괄 외부 감사 계약 체결 | 감사 및 감사 결과에 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 (계약기간) 30년 4월 1일~31년 3월 31일 (금액)18,500,000엔을 상한으로 하는 금액(개산 지불) (상대방향)다네무라 타카시[타네무라 타카시](공인 회계사) (의결근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6제1항 | 가결 |
청원(2월 16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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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7호 | 시립 보육소의 존속 등에 대해서 | 1 시립 보육소의 폐지 조례를 철회하고 싶다. 2 아동 복지법 제24조 제1항에 시정촌의 보육 실시 책임이 있는 대로, 지자체의 역할을 직접 발휘시키기 위해, 민간 이관의 대상으로 검토로 되어 있는 모든 시립 보육소를 존속시키고 싶다. 3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발달이 보장되는 풍부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사의 저임금·초과밀 노동의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시책을 진행시키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26호 | 고키타 미노와초 2초메 지구 지구 계획의 일부 시정에 대해서 | 고키타 미노와초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의 A 지구의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재검토해, 초등학교 인접지에 대해서도 건물이 높이 31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후퇴시키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7호 | 고키타 미노와초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에 있어서의 개발 사업자와의 재협상에 대해서 | 고키타 미노와초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의 A 지구의 벽면의 위치에 대해서, 초등학교 인접지에 있어서 건물이 높이 31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에서 20미터 이상 후퇴시키도록, 개발 사업자와 협의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2월 27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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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5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1 시의원의 의혹의 사실 해명을 조속히 행해지고 싶다. 2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 권고를 결의받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16호 | 사카에구 카미고 사루다 지구의 도시 계획안에 대해서 | 사카에구 카미고 사루다 지구의 도시 계획안에 대해 시장에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요청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8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9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0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1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2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3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4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근거로, 의원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밝혀, 의원 사직 권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5호 | 개호보험료 인상 중지에 대해 | 차기 개호보험료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시장 제출 의안(3월 14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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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시 제175호 의안(PDF:274KB) | 요코하마시 개호 의료원의 인원, 시설 및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내용)국가의 성령에 따라 개호의료원의 인원 등의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76호 의안(PDF:315KB)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제정에 수반하는 개정 (내용)국가의 성령에 근거해, 아동 복지 시설 등의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177호 의안(PDF:347KB) | 요코하마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정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성령 등의 개정에 수반하는 개정 (내용)국가의 성령에 따라 신설된 서비스에 관한 기준 책정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78호 의안(PDF:461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정 거택 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국가의 성령에 따라 신설된 서비스에 관한 기준 책정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화해 | 시 제179호 의안(PDF:109KB) | 보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민사 보전법에 근거한 화해 | 혼이치 웹사이트의 재구축에 관한 위탁 계약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및 사업자에 의한 보전 이의신청 사건의 화해 (상대방향)주식회사 지쿠스 (화해 조항) 상대방은 혼이치에 대해, 본건 화해금으로서 45,534,600엔을 지불하는 등 | 가결 |
보정 예산 | 시 제180호 의안(PDF:161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7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545,535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의원 제출 의안(3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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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 의 제14호 의안(PDF:133KB) | 천식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비 조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기관지 천식환자는 전국에 약 800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천식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안정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를 받아 천식의 중증화를 방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제도 개발되어 천식으로 사망하는 심각한 환자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고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면 중증화를 초래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해마다 증가하는 천식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급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서는 전국 규모의 천식 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결의 | 의 제15호 의안(PDF:144KB) | 국제 원예 박람회의 요코하마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 | 국제원예박람회는 국제적인 원예문화의 보급과 꽃과 녹색이 넘치는 생활, 식물을 통한 지역경제의 창조와 사회적인 과제 해결에의 공헌을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박람회이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개항 도시로서 해외에 원예 식물의 수출을 담당한 국제 교류 거점이며, 자래, 전시가 일체가 되어 녹색 보전 창출 등을 진행해 왔다.또한, 2017년에 개최된 전국 도시 녹화 요코하마 페어에는 600만명이 방문해, 미나토, 사토야마의 양 지역에 있어서 시내산을 비롯한 선명한 꽃들과 수림의 초록이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가든 시티 요코하마의 전개를 진행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 또한 요코하마는 환경, 문화예술, 관광 MIC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제50회 아시아 개발 은행 (ADB) 연차 총회, 세계 트라이애슬론 시리즈 요코하마 대회 등의 국제 회의, 이벤트 개최 실적에 더해 아시아 최초가 되는 럭비 월드컵 2019TM, 3번째 요코하마 개최가 되는 제7회 아프 리카 개발 회의, 그리고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인 것 등 널리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진 요코하마시에서는 2015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구가미세야 통신 시설 터를 회장 후보지로서 정부 주최의 국제 원예 박람회의 기본 구상안을 정리해 가장 빠른 2026년의 요코하마 유치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 기본 구상안에 의해 국제원예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추진, 일본이 진행하는 관광 입국이나 지방 창생, 경제 활성화 등에의 공헌, 일본·요코하마로부터 세계를 향한 창조적인 제안이나 우호와 평화의 발신 등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아울러 구가미 세야 통신 시설 터의 교외부의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기대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3월 2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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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18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혼이치 부시장 카시와자키 마성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는 것, 및 혼이치 부시장을 4인 체제로 하는 것에 수반해, 새롭게 2명을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되는 부시장)
| 동의 |
이치 제18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장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의 교육장 오카다 유코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임명되는 교육위원회 교육장)
| 동의 | |
이치 제183호 의안 |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추천 | 지정시 추천인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올해 3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한다. (새로 추천되는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 동의 | |
이치 제18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위원 아사미 미호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되는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
| 동의 | |
자이토시 제5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아이토 야스오 외 20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추천되는 인권옹호위원)
| 이의 없는 취지답신 |
관련 정보 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235KB)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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