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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7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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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정례회 계속 | 12월 7일 | 12월 12일 | 12월 21일 |
시장 제출 의안:의견 제출 | 시장 제출 의안: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3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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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시립대학의 수업료 부당감면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립 대학의 수업료 부당 감면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정을 조사해, 신속하게 시정되고 싶다. | 부채택 |
시장 제출 의안(12월 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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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결처분 보고 | 이치보 제1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47건)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조정(4건) | 료쇼 |
이치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49건) | 료쇼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62호 의안(PDF:204KB) | 요코하마시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 범위에 대해 리스계약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17의 규정에 의거 대상이 되는 계약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63호 의안(PDF:534KB) |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의 제정 | 구명률의 향상 및 공정·공평한 구급 업무 등을 실시하기 위해, 혼이치·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정하는 등과 함께, 119번 통보시의 긴급도·중증도 식별(트리아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외 (시행일)2020년 10월 1일 타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2,206KB) | 요코하마시 직원의 육아 휴업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이 직무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무 형태 등 필요사정을 정하는 것 외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888KB) |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1)혼이치가 실시하는 심신장애인 공제 제도에 있어서, 독립 행정법인 복지 의료 기구와 체결하는 심신장애인 보험 계약의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가금 등을 개정 (2)가금 감면 제도에 대해 제도 가입 후의 사유에 한정 및 감면 적용 기간을 설정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 관리자의 합병이나 해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에 의하지 않고 지정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의 추가를 실시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263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1)신요코하마 공원의 유료 시설에 정구장을 추가(2)미츠자와 공원 구기장의 대형 영상 장치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3)마타노 공원 야구장 설치에 따른 이용 요금의 개정 외 (시행일)(1)규칙으로 정하는 날 (2)20년 3월 1일 (3)20년 4월 1일 타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329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1)시영주택 입주자 등의 자격에 폭력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추가 (2)주택의 명도 청구 사유로서 입주자 등이 폭력단원임이 판명되었을 때로 하는 것을 추가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3,899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종래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에 더해, 도시 녹지법에 근거하는 부지내의 녹화율에 관한 제한, 경관법에 근거하는 형태 의장에 관한 제한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북중통북 재개발 등 촉진지구 지구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제한을 규정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521KB) | 요코하마시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경관법에 근거해, 경관 계획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경관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신고 대상 행위 등을 규정 등 [경관계획구역]칸나이지역, 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 소방 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형 소방력 재편 계획에 근거해 소방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소고 수상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에 수반해, 쓰루미 소방서 및 이소고 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변경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92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암 진료 기능의 충실·강화를 목적으로 한 완화 케어 병동 정비 등을 위해, 시민 병원의 병상수 변경 600병상 → 624상 (2)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부치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정원 변경 12명→25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173KB) | 요코하마 시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가의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 단가 개정에 준한 고등학교 수업료 개정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105KB)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신요코하마 역 남부 지구에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근거한 마을 만들기를 재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신요코하마 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95KB)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가미오오카역 니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소기니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76호 의안(PDF:1,278KB) | 스에요시바시 제30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바시 제306호선 등 46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152호선 등 83노선 합계 129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시 제77호 의안(PDF:74KB) | 오노마치 방면 보육소(가칭)용 건물의 취득 | 오노마치 방면 보육소(가칭)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가나가와구오노초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9층 건물의 일부:[전유 면적]약 703m2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78호 의안(PDF:97KB)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1)마키타 커뮤니티 하우스(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이용시설협회(소재지)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 (2)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지정 관리자) 고호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소재지) (3)기리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지정 관리자) 미도리구 구민이용시설협회(소재지) 미도리구 도카이치바초 808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일~25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79호 의안(PDF:74KB)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기리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봉우회 (소재지)도쿄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2-11-3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일~2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PDF:74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1)노지마 공원(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소재지) 나카구요시다초 65번지 (2)겐카이다 공원(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후지조엔 건설 주식회사(소재지) 가나가와구 미쓰자와 나카마치 6번 7호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20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PDF:78KB) | 동물원 및 공원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노게야마동물원 가나자와동물원, 노게야마코엔(공원)(동물원 제외), 가나자와자연공원(동물원 제외)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소재)나카구요시다초 65- (지정기간)20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시 제82호 의안(PDF:57KB)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08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첨금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4,000,000천엔 | 가결 |
시 제83호 의안(PDF:276KB) | 요코하마시의 특정 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의 지정 | 호적등본 등의 교부 청구 접수·인도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우체국으로서 아오바다이 우체국, 요코하마 나라 우체국 지정 (취급 기간) 20년 1월 28일 ~ 22년 3월 31일 등 | 가결 | |
보정 예산 | 시 제84호 의안(PDF:420KB)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보정액 △410,000천엔 그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보정 | 가결 |
시 제85호 의안(PDF:197KB)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보정액 2,845,285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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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2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이 조작이라면 시장에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13호 | 요코하마시의 고양이 등 인수 업무에 의한 도살처분 즉각 중지에 대해서 | 고양이 살처분·배제 목적의 인수를 즉각 중지해, 노라 고양이의 불임 거세 수술을 추진하는 시의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 지역 환경의 개선을 도모해, 살처분수를 줄이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4호 | 중화학교에의 시 소유지 매각 반대에 대해서 | 이시카와마치 역 앞의 일등지를 중화학교에 매각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매각 계획을 중지해, 지원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5호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의 즉시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폐지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6호 | 시회 본회의 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 변상의 조례화에 대해서 |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시회 본회의 등에 출석의 경우, 비용 변상을 받게 되어 있지만, 혼이치의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지급, 조례를 정비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7호 |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지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서 | 협박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8호 | 시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협박 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더럽히기 때문에 시의원에게 사직을 권고받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19호 | 토지 대출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건의 고소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시장에 고소시켜, 하지 않을 때는 시회에서 의결해 고발되고 싶다. 1 혼목 후두 내의 불법적인 토지 대여의 계약 해제, 감면한 사용료의 반환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일 2 혼목 후두 내의 불법적인 토지의 사용 허가서의 반환에 관한 일 3 요코하마 국제 해원 센터의 불법적인 대출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부료의 반환에 관한 일 4 요코하마 해인회관의 불법적인 대출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부료의 반환에 관한 일 5 담합의 혐의가 있는 계약에 관한 것 6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관리업무 위탁의 청소 관리 업무비의 반환에 관한 일 | 부채택 | |
청원 제20호 | 중화학교에의 시 소유지 매각 반대에 대해서 | 이시카와초역 앞에 있는 시유지를 요코하마야마테중화학교에 매각할 계획은 즉각 중지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1호 | 시장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주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으로, 시장에 사직을 권고받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3호 | 시장 직무 대리자의 지명에 대해서 | 시장의 언동은 시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직무 대행자를 지명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4호 | 건물 대출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고 싶다. 1 혼목 후두 내의 불법적인 토지 대여의 계약 해제, 감면한 사용료의 반환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일 2 혼목 후두 내의 불법적인 토지의 사용 허가서의 반환에 관한 일 3 요코하마 국제 해원 센터의 불법적인 대출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부료의 반환에 관한 일 4 요코하마 해인회관의 불법적인 대출의 계약 해제, 감면한 대부료의 반환에 관한 일 5 담합의 혐의가 있는 계약에 관한 것 6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관리업무 위탁의 청소 관리 업무비의 반환에 관한 일 | 부채택 | |
청원 제25호 |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선언 결의 등에 대해서 |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 채택하고 싶다. 인류의 전쟁 포기를 실현시켜 인류의 자멸을 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 지구, 사회, 인간을 파괴하는 인류에 대한 적대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의 주요 대학 학장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요코하마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 4 앞으로 군인의 본연의 자세를 켄씨하는 자리를 제공할 것. | 부채택 | |
청원 제26호 | 부시장의 파면에 대해서 | 부시장은 법령 준수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동정신에 반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동인을 파면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7호 | 도시경영국 국제정책실장 파면에 대해 | 도시경영국 국제정책실장은 법령 준수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동인을 파면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8호 | 고미나토바시 버스 정류장(나카구 고미나토마치)의 원상회복에 대해서 | 고미나토바시 버스 정류장이 철거되고 이용자는 무더위와 풍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 회복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9호 |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과 중학교 급식 실현 등에 대해서 | 1 학교급식은 모두 직영에서 실시해, 식교육으로서 충실·발전되고 싶다. 전국 지자체의 73.5%가 완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하고 싶다. 3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해, 학교 독자적인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4 안전하고 안심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시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싶다. 5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수입 식품(특히 중국제의 것)이나 그 외 농약·첨가물의 안전성을 엄중하게 체크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0호 |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학급의 실현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로서 독자적으로 정규의 교원을 배치해,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학급을 실현되고 싶다.당분간 초등학교의 전 학년에서의 30명 이하 학급을 실현하고 싶다. 2 나라에 대해서,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이하 학급 실현과 그 재원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1호 | 생활부조 기준 인하 중지에 대해서 | 급지 ‘재검토’에 의한 기준 인하와 생활부조기준 인하를 하지 않도록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2호 | 산부인과 의료 체제의 정비와 임산부 무료 건강 진단 확대에 대해서 | 1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 체제를 정비하고 싶다. 2 임산부 무료 건강 진단을 출산까지 필요한 횟수를 늘리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3호 | 요코하마시의 의료비 조성 제도의 유지에 대해서 | 1 가나가와현의 소아·혼자 부모·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 도입이 된 경우도 시의 동 제도에서는 무료를 견지되고 싶다. 2 중증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도, 소득 제한 및 65세 이상의 신규 대상자의 조성 제도로부터의 제외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4호 | 시립 보육소의 민영화 중지에 대해서 | 환경의 격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시립 보육소의 민영화를 중지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5호 | 보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보육료 인하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조치를 하고 싶다. 2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득에 따른 보육료로 하는 등, 보호자 부담 경감의 예산 조치를 하고 싶다. 3 가정보육복지원의 완전 복수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원 고용비를 보조받고 싶다. 4 세심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화해 온 민간 보육소 보조금(법외부조비)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이전으로 되돌리는 예산 조치를 하고 싶다. 5 시립 보육소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시립 보육소에의 개선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6호 | 학동보육의 개선에 대해서 | 한 시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초등학교 수만큼 학동보육을 만들고 싶다. 2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이 학동보육에 다닐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을 하고 싶다.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 아동을 3학년까지가 아니라 6학년까지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7호 | 가정쓰레기 수집 횟수 유지태우는쓰레기 | 가정쓰레기 수거 횟수를 주태우는쓰레기 3회에서 주 2회로 변경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합의 아래 재검토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8호 | 유키토란 교육 실현을 위한 조건 정비에 대해서 | 1 교육 예산의 삭감을 실시하지 않고, 교직원 배치나 교사 신설 등 시설·설비의 면에서 충분한 조건 정비를 행하고 싶다. 2 고교 입학 희망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공립 전일제 모집 범위의 확대를 현에 요구되고 싶다. 3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 시설·설비면 등의 교육 조건 정비를 행하고 싶다. 4 장학금 제도·수업료 감면 제도나 사학 조성을 확충해, 교육비의 보호자 부담을 경감되고 싶다. 5맹·납 특별지원학교 취학 전 조기 교육 상담을 제도화하고 필요한 인원배치와 예산 배당을 하고 싶다. 6 교실에 에어컨을 빨리 설치하고 싶다. 7 요코하마시로서 초중고의 30명 이하 학급을 조속히 실현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9호 | 석유·곡물 등 생활자원·생활재료 투기 금지 결의에 대해서 | 생활을 파괴하고 사회를 손상하는 투기의 금지를 결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0호 | 사립 유치원의 취원 장려금의 증액에 대해서 | 사립의 유치원아를 가지는 가정에의 취원 장려금의 증액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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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8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
| 료쇼 |
이치 제8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아키야마 케이코의 임기가 올해 12월 17일을 가지고 만료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인사위원회 위원)
| 료쇼 | |
자이토시 제1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이시하라 마사노부 외 32명의 임기가 2008년 3월 31일로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 없는 취지답신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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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 의 제8호 의안(PDF:216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거리별 요금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서는 수도 고속도로의 요금체계가 주는 사회경제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관해 다음 사항에 대해 강하게 요망한다. 1 물류의 효율화나 환경면의 향상을 위해 요금을 더욱 인하하는 것, 특히 장거리 이용자나 대형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체계로 하는 것. 2 수도고속도로 요금권이나 운영 주체가 다르게 생기는 고가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승 할인을 실시하는 것. 3 이상의 요금 시책의 실현에 있어서는, 경제 활동면, 환경면 등 그 수익이 지역이나 널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부터, 국책으로서 실시하는 것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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