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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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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세키 사다히코 및 다케나카 요시하루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이치 제2호 의안 | 조역의 선임 | 혼이치 조역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어,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이치 제3호 의안 | 고정자산평가원 선임 | 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원 오구라 테루료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4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관한 세율 인하(세율 4%→3.4%) ※헤이세이 15~17년 사이에 1년 초소유의 상장 주식 등 양도는 2%타 (시행일) 2003년 1월 1일 외 | 가결 |
이치 제5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하는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소관 구역의 개정 (내용) 가나가와구 및 가나자와구에 있어서의 마을명의 가사 (관련 의안) 시 제13~16호 의안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2002년 10월 예정, 일부 15년도 예정) | 가결 | |
이치 제6호 의안 | 지역케어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신설(80칸메) (내용) 미나미토즈카 지역 케어 플라자 (도쓰카구, 2002년 11월 개소)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7호 의안 | 고엔 조례의 일부 개정 | 미쓰자와 공원 육상 경기장의 야간 개장에 따른 사용료 개정 (내용) 조명 설비 설치에 수반해, 이용 시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1일의 전세 사용료의 상한을 개정 [육상 경기장]35,000엔 이내(9~17시) →52,800엔 이내(9~21시) 외 (시행일) 2002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8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공용 등에 따른 사용료의 설정 등 (내용) 1대 산바시:여객 시설 사용료(홀 등), 주차장 사용료 2 기타:자주식 도선교 사용료의 12시간 단위제 등 (시행일) 공포의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날, 일부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9호 의안 | 우미즈리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소고 바다즈리 시설의 공공 시설화 및 바다즈리 시설의 단체 사용료 설정 (내용) 1 이소고 해즈리 시설 사용료:어른 500엔, 초중학생 300엔 외 2 바다즈리 시설(다이쿠·혼모쿠·이소코)에 단체 사용료 설정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영주택 설치 (내용) 1 시영주택(코마오카, 베이사이드 신야마시타, 쓰루가미네미나미, 우에세야) 2차 인상에 의한 시영주택(4시설:쓰루미, 나카, 미나미, 이소코)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2002년 8~11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1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야마시타코엔도오리지구의 지구정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부지, 구조,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이치 제12호 의안 | 숙박시설 조례 폐지 | 시설 폐지 숙박시설로 사회적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남호생관(미나미구)’을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이치 제13호 의안 | 가나가와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가타쿠라초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2년 10월 예정(일부 15년도) (관련 의안) 시 제5·15호 의안 | 가결 |
이치 제14호 의안 | 가나자와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롯우라초의 일부 (방법) 가구 방식 (실시) 2002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5·16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5호 의안 | 가나가와구 및 고호쿠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과 관련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하는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 가나가와구 가타쿠라 2초메~5초메 (변경) 가나가와구 가타쿠라초의 일부→미나토키타구기시네초 (폐지) 가나가와구 가타쿠라마치 타자 구역의 변경 등 (실시) 2002년 10월 예정(일부 15년도) (관련 의안) 시 제5·13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6호 의안 | 가나자와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와 관련된 자구역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하는 마을 구역의 설정 등 (설정)롯우라 5초메, 롯우라미나미 1초메 (폐지) 신구역에 편입하는 자구역 (실시) 2002년 10월 예정 (관련 의안) 시 제5·14호 의안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17호 의안 | 시모스에요시 제431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시모스에요시 제431호선 등 49노선 (폐지) 시라하타 제78호선 등 52노선 (합계) 101 노선 | 가결 |
청부 계약 변경 | 이치 제18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모리 지선 터널 건설 공사 청부 계약 변경 | 완성기한 변경 (완성 기한) 2002년 6월 28일 →2003년 1월 31일 | 가결 |
보정 예산 | 이치 제19호 의안 | 2002년도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5,044,454천엔 그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보정 | 가결 |
이치 제20호 의안 | 2002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 보정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212천엔 | 가결 | |
이치 제21호 의안 | 2002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5,000천엔 | 가결 | |
이치 제22호 의안 | 2002년도 중앙 도매 시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2,000천엔 | 가결 | |
이치 제23호 의안 | 2002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20,400천엔 | 가결 | |
이치 제24호 의안 | 2002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265,693천엔 | 가결 | |
이치 제25호 의안 | 2002년도 시채 김회계 보정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02,000천엔 | 가결 | |
이치 제26호 의안 | 2002년도 병원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자본적 지출 156,000천엔 | 가결 | |
이치 제27호 의안 | 2002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자본적 지출 29,436,000천엔 외채무부담행위 보정 기업채보정 | 가결 | |
교다이 1호 의안 | 2002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자본적 지출 17,500천엔 그 외 기업채 보정 | 가결 | |
추경 관계 의안 | 이치 제28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4세아의 의과 입원 소아의료부가금 지급 소득제한 완화 등 (내용) 조성 방법의 현물 급부화, 식사요양비의 조성, 소득 제한의 변경을 실시해, 3세아까지와 같은 취급으로 한다.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 가결 |
이치 제29호 의안 |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4세아 의과 입원 의료비 조성 소득제한 완화 등 (내용) 조성 방법의 현물 급부화, 식사요양비의 조성, 소득 제한의 변경을 실시해, 3세아까지와 같은 취급으로 한다. (시행일) 2002년 10월 1일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호 |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현행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를 견지하도록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2호 | 의장에의 국기 게양 결정 취소에 대해서 | 2002년 5월 22일 개최된 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장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을 취소되었다. | 부채택 | |
청원 제3호 | 의장에 국기 게양 철회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의회 의장에 있어서, 「히노마루」 게양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호 | 유사법제 반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유사법제에 반대하도록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5호 | 아동부양수당 제도의 재검토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국가에 아동부양수당 제도의 재검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6호 |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연령을 취학 전까지 확충하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7호 | 의장에 국기 게양 철회에 대해서 | ‘의장에 일장기를 게양’ 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싶다. | 부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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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출 의안 | 이 제3호 의안 |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건보 본인이나 고령자등의 부담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 보험 제도 개혁 법안을 철회해, 의료 보험에의 국고 부담의 증액이나 약가의 인하 등에 의해, 의료 제도의 확충 개선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 부결 |
이 제4호 의안 | 유사법제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의 평화적, 민주적인 입장에 서서 유사관련 3개 법안을 폐안으로 하도록 요구한다. | 부결 | |
이제5호 의안 |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등골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은 섣불리 수정이 아니라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부결 | |
다이제6호 의안 |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 | 요코하마시 의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일본 외교의 추진을 위해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의 신속한 의원 사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부결 | |
다이제7호 의안 |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의 견지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의 정신을 존중받아 앞으로도 제도를 견지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무교육제학교의 사무직원 및 학교영양직원의 급여비를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이제8호 의안 | 추오 및 남서부 농업위원회 위원 추천 | 혼이치 중부 농업 위원회의 폐지에 수반해 당해 폐지된 구역을 포함하게 되는 북부 농업 위원회가 그 명칭을 변경한 중앙 농업 위원회의 위원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로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이치 제30호 의안 |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다카스기 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이치 제31호 의안 |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오타니 기요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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