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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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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제출 의안: | 추가 의안 시장 제출 의안: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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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결처분 보고 | 이치보 제9호 | 요코하마시 츠타노는 학원 이용자에 의한 상해 사고에 대한 화해의 전결 처분 보고 | (사고 개요) 츠타는 학원 이용자가 공원에서 학원 외 활동 중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후방에서 부딪혀 넘어져 상해를 입혔다. (화해 조항) 손해배상으로서 5,027,540엔의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것 외 (전결 연월일) 18년 8월 4일 | 승인 |
조례의 제정 | 이치 제4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상근 특별직 직원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의 임시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의 급료 감액 (내용)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분에 한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액수를 감액한다.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49호 의안 | 요코하마시 퇴직 연금 및 퇴직 일시금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소방조직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조문 변경 등 (소방조직법 제31조→소방조직법 부칙 제2조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이치 제50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보육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보육소 폐지 (내용) 히노 보육원(고난구), 나카키보가오카 보육원(아사히구) 나미키 제3보육원(가나자와구), 히요시니시 보육원(고호쿠구)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5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설치(18칸메) (내용)니시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니시구 다카시마 니쵸메) 2020년 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20년 1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5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103칸메) (내용)가모이 지역 케어 플라자(미도리구 가모이 고초메) :구내 5관메 19년 10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59·63호 | 가결 | |
이치 제5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출산 육아 일시금 지급액 변경 :300천엔 → 350천엔 (2)장제비 지급액의 변경:70천엔 → 50천엔 (3)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5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추가]이즈미니시가오카 1초메지구 히가시토즈카니시지구 [변경]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55호 의안 | 요코하마시 방재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시 방재회의의 부회장으로서, 위기 관리감을 신임 확실히 자리매김하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교다이 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운임 조례 및 요코하마시 승합 자동차 승차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는 것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조문의 변경(법 제7조→법 제7조 1항)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56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양호학교 설치 (내용)고등양호학교 후타바시분 교실(세야구 후타츠바시초)을 개수해, 「후타바시 고등특별 지원 학교」를 설치한다.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57호 의안 | 스에요시바시 제302호선 등 시도노선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바시 제302호선 등 58노선 (폐지)시모스에요시 제293호선 등 56노선 합계 114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이치 제58호 의안 | 다카시마 니초메 보육소(가칭)용 건물 취득 | 다카시마 니초메 보육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채무부담 설정 완료) (소재)니시구 다카시마 2초메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치하 2층 지상 36층 건물의 일부:약 993m2 (금액)260,616천엔 | 가결 |
이치 제59호 의안 | 가모이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가모이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채무부담 설정 완료) (소재)미도리쿠카모이 5-29-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의 일부:약 330m2 (금액)119,565천엔(관계의안) 시 제52·63호 | 가결 | |
이치 제60호 의안 | 고규격 구급차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장) 9대 (취득 가격) 약 124,829천엔 (단가:약 13,870천엔) | 가결 | |
이치 제61호 의안 | 쓰즈키 초등학교 및 미나미야마다 초등학교의 학교용 건물 취득 | 교사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 (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분 인수) (1)쓰즈키 초등학교 교사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 6-2-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일부:1,906m2 (금액)약 384,635천엔 (2)미나미야마다 초등학교 교사 (소재)쓰즈키구 미나미야마다 2-27-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일부:1,744m2 (금액)약 340,895천엔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62호 의안 | 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소테쓰 에이전시· 미쓰비시 지소 빌딩 매니지먼트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지정기간)20년 4월 1일~25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63호 의안 | 지역케어플라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가모이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청광회 (소재지)호도가야구 가미스게타초 1,723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4년 3월 31일 (관계의안)시 제52·59호 | 가결 | |
기타 | 이치 제64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 인가 | (내용)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인가의 하나의 1 부 변경 (1)수업료 (1)의학과 이외의 학과:520,800엔→557,400엔 (2)의학부 의학과:520,800엔→573,000엔 (3)대학원 :520,800엔→535,800엔 외 (2)입학 검정료:17,000엔→22,000엔 외 | 가결 |
보정 예산 | 이치 제65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5,101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시채 보정 | 가결 |
이치 제66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50,000천엔 외 시채 보정·이월 명허비 | 가결 | |
이치 제67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315,692천엔 | 가결 | |
이치 제68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207,207천엔 수익적 지출 383,008천엔 자본적 수입 11,216,100천엔 외 기업채 보정 등 | 가결 | |
미즈 제1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수도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8,338천엔 자본적 수입 573,400천엔 자본적 지출 571,762천엔 외 기업채 보정 등 | 가결 | |
교다이 2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수입 △53,922천엔 수익적 지출 1,125,191천엔 | 가결 |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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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3호 | 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고소에 대해서 | 교통국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해 시 당국에 관계자를 고소당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4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사실이면 시장을 불신임으로 되고 싶다.불실이라면 시장에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5호 |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의 시민용 방청석의 설치에 대해서 | 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일반 시민용 방청석을 설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6호 |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에 걸리는 특별직 직원의 처분에 대해서 |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에 걸리는 특별직 직원의 처분에 관해, 요코하마시 관리원 징계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납득이 가는 처분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7호 | 도즈카 고교 정시제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 도즈카 고등학교 정시제의 학교 행사에 있어서, 학생회비로부터의 부적절한 유용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정 조치를 강구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8호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창설에 수반하는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서 | 1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제도 설계에 있어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널리 지견을 요구되고 싶다.또한 국가에 충분한 재정조치를 취하도록 광역연합준비회에 강하게 압박하고 싶다. 2 고령자 의료에의 3할 부담 도입 및 요양 병상의 식사·거주비의 보험 외화에 있어서, 환자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시책을 강구되고 싶다. 3 성립한 암 대책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시정촌의 암 검진의 존속, 검진 내용의 충실, 이용자 부담의 무료화 등의 조치를 도모하고 싶다. 4 시읍면 건강 진단에 올려 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건강 진단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해 실시되고 싶다. 5 유아 의료비 조성,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혼자 부모 의료비 조성의 각 제도에 대해서, 진찰시 일부 부담의 도입을 철회해, 제도 당초의 취지에 되돌아가, 무료를 관철하도록 현 및 관계 기관에 일하고 싶다.또 중증장애인 의료비 조성제도에 소득제한이나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현에 압력을 넣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9호 | 시립 보육원의 폐지·민영화에 있어서의 보호자와의 합의에 대해서 | 히노 보육원, 히요시니시 보육원, 나카키보가오카 보육원 및 가로수 제3 보육원의 폐지·민영화에 대해서는, 보호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0호 | 보육 예산의 충실 등에 대해서 | 1 보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산화해 온 보조금(법외부조비)을 원래로 되돌리고 싶다. 2 요코하마 지방법원의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립 보육소의 폐지·민영화를 중지해, 시립 보육소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1호 | 히요시니시 보육원 민영화에 있어서의 보호자·사업자와의 합의 등에 대해서 | 1 2007년도의 민영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1년 이상을 확보하고 보호자·사업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이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보호자와 요코하마시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싶다.덧붙여 작성에 있어서는 전문부회를 설치해, 해당 원 보호자를 넣어 정기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2호 |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가나자와구 코우라 잇쵸메) 건설 계획의 동결에 대해서 | 다음 항목이 실행될 때까지 가나자와구 유키우라의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의 건설 계획을 동결하고 싶다. 신시아의 질소산화물 배출계획 목표 50ppm을 가나자와 공장이 기준치로 엄수하고 있는 30ppm 이하로 낮추는 것. 2 가나자와구 아동의 천식피환율이 시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원인 규명을 시의 책임으로 하고 대기오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의 확인을 하지 말 것. 3 요코하마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 소각 시설을 전제로 공모를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 4 주민 설명회에 있어서, 설명 범위의 3킬로권내를 철폐해, 충분한 주지 철저를 실시한 다음, 재차 사업 계획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신시아를 지도해, 실시시키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13호 | 시영 버스 노선 18 계통(마무기-쓰루미역 앞-야카이역 앞)의 존속에 대해서 | 시영 버스 18 계통을 존속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2006년 제3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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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6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내용)입원시 식이요양비에 관련된 식이요양 비용액 의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부터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관련된 식사요양 및 입원시 생활요양비에 관련된 생활 요양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 | 가결 |
이치 제7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없는 나무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제도 개정에 있어서의 사업 체계의 재검토에 수반하는, 사업의 명칭 등의 변경 (내용)'중일 일시지원' 추가함과 동시에 '일중 한때 지원”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추가 (시행일)2006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7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상의 시설설치의 근거 규정의 변경 (내용)시설 설치 근거를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 자복지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부 노리 제48조로 바꾸는 등 (시행일)2006년 10월 1일 | 가결 | |
기타 | 이치 제70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 인가 |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요금 상한 인가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 명칭 변경 (내용)입원시 식이요양비에 관련된 식이요양 비용액 의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부터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관련된 식사요양 및 입원시 생활요양비에 관련된 생활 요양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 | 가결 |
인사 의안 | 이치 제73호 의안 |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추천 | 혼이치 추천인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오무쿠진의 임기가 올해 10월 2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오무쿠 진 | 동의 |
의원제출 의안 | 이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정수를 감원함과 동시에 2005년 국세조사 결과에 따라 쓰루미구 등의 선거구에 대해 선거해야 할 의원의 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한다. (내용)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중 「92명」을 「81명으로 바꾼다. 제2조나카 쓰루미구 7인 가나가와구 6명 쓰루미구 6인 가나가와구 5명으로 ‘미나미구 5명 고난구 6명 호도가야구 5명 아사히구 7명 이소고구 5명 가나자와구 6명 고호쿠구 8명’을 ‘미나미구 4명 고난구 5명 호도가야구 4명 아사히구 6명 이소고구 4명 가나자와구 5명 고호쿠구 7명’에 도쓰카구 7명 도쓰카구 6인에 이즈미구 4인을 이즈미구 3명으로 바꾼다. |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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