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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일람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이치

가이
마사
이치 제153호 의안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온천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가결
히토
고토

이치 제154호 의안토지이용 심사회 위원 임명혼이치 토지 이용 심사회 위원 아소 후미오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3월 19일로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토 이용 계획법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이치 제155호 의안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임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가이

이데

이 제16호 의안시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의원 정수 92명→96인
나카구 3인→4인
미나미구 5인→6인
아오바구 7인→8명
쓰즈키구 3인→4인
(부칙) 다음의 일반선거부터 시행
부결
이 제17호 의안시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호도가야구 6인→5인
쓰즈키구 3인→4인
(부칙) 다음의 일반선거부터 시행
가결
이 제18호 의안고용 창출을 위한 능력 개발 지원책 강화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정부가 다음 시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1 교육, 의료, 개호, 환경 등 사회 인프라의 확충이 급무한 분야를 중심으로 120만명 이상의 고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능력 개발·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실업을 줄이는 것
2 지역에 있어서의 고용 안정·창출의 대처에 대한 지원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법률 및 파트 노동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는 것
가결
이 제19호 의안최저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2002년도의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단의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기에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신임금에 맞는 개정을 실시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도모할 것.
2 가나가와현의 지역 최저임금은, 시간액으로 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인상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액 표시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것.
3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임금 심사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내의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가결

본회의·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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