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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7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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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제출 | 12월 8일 제출 | 12월 19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12월 5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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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15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 제기,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 호소제기 화해 및 민사조정 (1)호소 제기 건수:1건 총액:약 1,574천엔 (2)화해의 성립 건수:6건 총액:약 1,439천엔 평균:약 240천엔/건 (3)조정 신청 건수:3건 총액:약 433천엔 평균:약 144천엔/건 (4)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 688천엔 평균: 344천엔/건 | 료쇼 |
이치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환경 창조국 4건 자원 순환국 11건 도로국 2건 소방국 12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니시구 1건 이소고구 1건 고호쿠구 1건 합계:33건 총액:약 8,895천엔 평균:약 270천엔/건 | 료쇼 | |
이치보 제17호 | 대금 반환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 전결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혼이치가 대출한 대학 장학금의 미반환분 등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했지만, 피고들(본인 및 연대 보증인)은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 (화해 내용) 피고들은 혼이치에 연대하여 대학 장학금의 반환분인 1,018,800엔 등을 지불한다. (전결 연월일) 29년 10월 25일 | 료쇼 | |
이치보 제18호 | 급여 등 취립 사건에 관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혼이치가 압류한 채권의 미지급분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주식회사 고미술 나가사와 (소송물의 가액) 3,835,394엔 (전결 연월일) 29년 7월 20일 | 료쇼 | |
이치보 제19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피고가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교통 사고에 의해 파손된 혼이치의 청용 자동차의 수리 대금에 관한 손해 배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세야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344,876엔 (전결 연월일) 29년 9월 8일 | 료쇼 | |
자문 | 자이토시 제4호 | 퇴직 수당 지급 제한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자문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28년 10월 20일 직원의 퇴직 수당에 관한 조례(가나가와현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실시한 일반의 퇴직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 청구 (심사청구인) 아오바구에 거주하는 남성 (자문 내용)기각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06조 제2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 없는 취지답신 |
조례의 제정 | 시 제59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시청사 상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내용)신청사 상업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구조나 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60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생산 녹지 지구의 구역의 규모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생산녹지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 지구의 구역 규모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내용)생산녹지 지구의 면적 요건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1호 의안(PDF:57KB) | 요코하마 시립 고안 초등학교 수영장 사용료 조례 제정 | 고안 초등학교의 수영장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된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1)사용료의 상한을 1시간까지 당 300엔으로 한다 (2)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정하는 등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62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청 주차장에 자전거 등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시행의 날 | 가결 |
시 제63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분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교육 공무원 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1)인용조문의 개정 (2)심신고장에 의한 휴직기간을 최장 3년으로 통일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100KB) | 요코하마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존중해, 기말·근면 수당의 지급 비율을 개정한다. (내용)연간 지급 월수(1)재임용 직원 이외:4.35월 → 4.45월 (2) 재임용 직원: 2.30월 → 2.35월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949KB) | 요코하마 미도리세 조례 및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녹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정비 (내용)인용조문 개정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91KB) |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지정 취소에 따라 개인시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한다.
(2)지정의 갱신에 수반해,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지출 기간) 30년 1월 1일~34년 12월 31일 (시행일)30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에다 커뮤니티하우스(아오바구 31년 3월 개관 예정)를 설치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121KB)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조문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시 인정 어린이원의 요건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인정 어린이원(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을 제외한다.)의 인정에 관한 권한이 지정 도시에 이양되는 것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2)인용 조문의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979KB) | 요코하마시 병원 및 진료소의 전철 속의 약사의 배치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진료소의 인원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내용)(1)인원기준:간호사 및 준간호사의 원수에 대해서, 입원 환자의 수가 4 또는 그 단수를 늘릴 때마다 1로 하는 등 (2)시설 기준:담화실, 식당 및 욕실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130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원의 점용에 관한 사용료의 개정 및 도시 공원법 등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1)개정:철탑 1m2당 4,400엔→5,400엔/년 공중전화소 1기당 4,400엔→5,400엔/년 등 (2)공모 대상 공원 시설(공모 설치 관리 제도에 근거해, 민간 사업자가 마련하는 시설)의 특례로서 추가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10%로 한다. (3)공원의 공민 제휴의 기본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 심의 등을 실시하는 부속 기관의 설치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등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127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목적 주택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휠체어를 사용해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정비된 시영주택 등을 특정 목적 주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목적 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한다(2)인지증 등으로서 수입 신고나 보고 청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에 대해서, 혼이치가 서류의 열람 등에 의해 파악한 본인의 수입 등을 기초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358KB)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 점용료 개정 등 (내용)(1)점용료의 산출 방법의 변경:점용 면적의 0.01m2 미만을 잘라내는 등 (2)개정:다이이치종 전주 1개당 2,500엔→ 3,000엔/년 간판 1m2당 11,000엔→12,000엔/년 등 (3)추가:지하에 마련하는 식사 시설에서 층수가 1인 것 근방 유사한 토지의 시가에 0.005를 곱하여 얻은 금액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1호 의안·시 제75호 의안·시 제76호 의안·시 제77호 의안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296KB) | 요코하마시 도로 표지의 치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 표지판, 구획선 및 도로 표시에 관한 명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안내 표지의 번호 개정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97KB) | 요코하마시 시모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반 하수도 토지 점용료 개정 (내용)다이이치종 전주 1개당 2,500엔→3,000엔/년 하시료폭원이 2.5미터 이하인 것 1m2당 290엔→ 360엔/년 등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PDF:101KB) |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하천의 토지 점용료 개정 등 (내용)(1)점용료의 산출 방법의 변경:점용 면적의 0.01m2 미만을 잘라내는 등 (2)개정:일반 하수도의 토지 점용료와 같은 개정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PDF:144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항만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용료의 개정 등 (내용)(1)폐지:수평 주행식 인수 기중기 (2)개정:다이이치종 전주 1개당 2,500엔→3,000엔/년 다이이치종 전화기둥 1개당 2,200엔→2,700엔/년 등 (3)목적외 사용료의 산출 방법의 변경:사용 면적의 0.01m2 미만 절기 데루토 (시행일)30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73호 의안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PDF:126KB) | 요코하마시 교육문화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교육센터 위치에 니시구 추가 (2)교육문화홀 및 시청각센터 폐지 등 (시행일)30년 1월 25일 등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106KB) | 요코하마시 학령 아동 학생 취학 장려 조례 및 요코하마시 취학 장려 대책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취학 장려금의 수급자 자격 변경 등 (내용)취학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시립초등학교 등 취학예정자를 추가하는 등 (시행일)31년 3월 1일 등 | 가결 | |
물 제3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가사용의 전용 급수 장치의 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의 잠정 수도 이용 가입금을 정하는 바 (내용)수도 미터의 호칭 지름이 25 이하의 급수 장치의 공사 등에 관련된 수도 이용 가입금의 액수를 잠정적으로 162,000엔에서 81,000엔으로 한다. (시행일)30년 4월 1일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80호 의안(PDF:1,071KB) | 미네자와 제332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미네자와 제332호선 등 24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31호선 등 40노선 합계 64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시 제81호 의안(PDF:116KB) | 가나자와구 오이도 2초 소재 토지 취득 | 녹지 보전지구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다. (소재)가나자와구 오도 2-2,507-4 외 (지메)산림 및 잡종지 (지적)12,327.64m2 (금액)약 120,219천엔(단가:약 10천엔)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82호 의안(PDF:85KB)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1) (이름)마키타 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주쿠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미나미 구민 이용 시설 협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2) (이름)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코키타구 모로오카초)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3) (이름)기리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미도리구 기리가오카 3초메)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미도리구 구민이용시설협회(미도리구 나카야마초 413번지의 4) (4) (이름)가미고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에이구 게이다이미나미 니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사카에 구민 활동 지원 협회(에이구 가쓰라마치 279번지의 29) (지정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83호 의안(PDF:72KB) | 공회당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이즈미 공회당(이즈미구 이즈미추오키타 5초메) (지정 관리자) 소테쓰 기업 주식회사(니시구 기타유키 2초메 9번 14호) (지정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PDF:74KB)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문화체육관(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에 의해 재정비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나카구 후로초 외)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YOKOHAMA 문체(나카구 오우에마치 5가 78번지) 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에 의해 재정비하는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공용 개시일~51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91호 의안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84KB) | 구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아오바 구민 문화 센터(아오바구 아오바다이 니쵸메) (지정 관리자) 도큐 커뮤니티·가나가와 공립·요코하마 시민 시설 협회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4초메 10번 1호) (지정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사회복지센터(나카구 사쿠라기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PDF:74KB) |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윌리 응 요코하마의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윌링 요코하마(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88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국제학생회관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국제학생회관(쓰루미구 혼초도리) (지정 관리자) 공익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국제 교류 협회(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1번 1호) (지정기간) 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시 제89호 의안(PDF:78KB)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18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첨금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하는 바 (발매 연도) 30년도(발매 한도액) 31,000,000천엔 (의결 근거) 당첨금부증표법 제4조 제1항 | 가결 |
시 제90호 의안(PDF:76KB)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 인가 | 요코하마시립 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신설에 따른 시장 인가 일부 변경 (내용)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설비비 항목 설정 (의결근거)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3조 제2항 | 가결 | |
계약 체결 | 시 제91호 의안(PDF:99KB) | 요코하마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계약 체결 | (계약 목적)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설계, 건설, 공사감리, 유지관리, 수선 및 운영 (계약 금액) 31,330,000,000엔 (계약기간) 51년 3월 31일까지 (계약 상대) 주식회사 YOKOHAMA 문체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계 의안) 시 제84호 의안 | 가결 |
시 제92호 의안(PDF:83KB) | 쓰나시마 초등학교 통급 지도 교실 및 실내 운동장 정비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 조일부 철골조 4층건 1동 (공사 장소) 미나토키타구 쓰나지마니시 3-142-62 (계약 금액) 1,008,180,000엔 (완성기한) 31년 3월 29일 (계약 상대) 다이요·코자쿠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계약 변경 | 시 제93호 의안(PDF:91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 실드 터널 건설 공사 청부 계약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41,127,164,640엔 → 39,173,610,960엔(약 4.75% 감소) (변경 이유) 건설 발생토에 대해서, 관련 공사 등에서 활용하는 것 및 처분처의 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 가결 |
보정 예산 | 시 제94호 의안(PDF:306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5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09,167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시 제95호 의안(PDF:173KB) | 2017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7,222천엔 | 가결 |
청원(12월 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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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6호 | 학동보육의 충실 발전에 대해서 | 1 경제적인 이유로 학동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혼자 부모 세대, 다자 세대에의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요코하마시의 단독 사업으로서 실시되고 싶다. 2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넓이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집세 보조는 보호자의 부담이 없도록 상한을 30만엔으로 증액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7호 | 아이들의 방과 후 거처의 충실에 대해서 | 1 아이들이 안심하고 방과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라·현의 재정 지원을 충분히 활용해, 방과후 키즈 클럽이나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을 충실하고 싶다. 2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의 운영의 중심이 되는 상근 직원이나 학교 장기 휴가 기간 중에 종사하는 비상근 직원 등 필요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싶다. 3플레이파크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 4 전구 전개를 내걸고 있는 중학생·고교생의 방과 후의 거처·활동의 장소인 청소년의 지역 활동 거점에서의 대처를 충실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8호 |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1 초등학교의 영양 직원을 전교에 배치하고 싶다. 2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학생을 지원하는 비상근 직원을 증원되고 싶다. 3 중학교의 부활동에의 외부 지도원을 충실하고 싶다. 4중학교 개별지원급 학생의 진로처를 보장하고 싶다. 5 중학교의 미술·음악·기술 가정과의 정규 직원을 증원되고 싶다. 6 교육문화센터로 바뀌는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9호 | 시 예산에 의한 소인수 학급의 확대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예산을 붙여,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하고 싶다. 2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리고 싶다.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 강하게 일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0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 1 안전하고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적인 식단과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2 학교급식은 직영에서 실시해, 시로서 책임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식교육으로서 충실·발전시키고 싶다. 3 시립학교의 급식비에 대해 무상화되고 싶다. 4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하고, 수입식품, 잔류 방사능 등의 안전성을 엄중하게 체크되고 싶다.또 식재료 검사는 아동이 먹기 전에 모두 검사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1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을 실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2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을 위한 조사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시의원의 의혹 해명을 위한 조사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3호 | 시의원의 의혹 해명 등에 대해서 | 1 시의원의 의혹을 해명하고 싶다. 2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회로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4호 | 보육·육아 지원 시책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아동 복지법 제24조 제1항의 시정촌의 보육 실시 책임을, 인가·무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보육 시설·사업의 기본으로 하고 싶다.또, 어느 아이도 동등하게 풍부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가 시설의 인가 이행이나 시설 환경 충실을 위한 예산을 증액되고 싶다. 대기 아동 수와 보류 아동 수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 증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장애아나 요지원 아동, 피학대 아동의 대응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제휴나 절차의 간결화를 도모하고 싶다.또, 음식 알레르기아 대응의 조리원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산을 하고 싶다. 4 인근의 공원 사용을 조건으로 인가를 실시한 보육소가 이용하는 공원의 정비나 관리, 이용시의 보육사 가산 등, 보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싶다. 5 보육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임금이나 노동 환경을 보장받고 싶다.또 요코하마시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민간 기준으로 올리고 싶다. 6 보육료 인하나, 오늘이 같은 보육원에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자 부담을 경감되고 싶다.또, 추가 징수에 저액 소득자에게 경감 조치를 하고 싶다. 7 곧바로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폐지를 하고, 공립 보육소는 요코하마시가 책임을 가지고 시민의 요망에 응한 운영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의원제출 의안(12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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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 의 제11호 의안(PDF:137KB) | 국립 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립대학은 전국 및 각 지역의 고도의 교육연구의 거점으로서 유위적인 인재와 뛰어난 연구성과를 창출해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혼이치에 있어서의 「지」의 거점으로서, 도쿄 공업 대학을 시작해, 요코하마 국립 대학 및 도쿄 예술 대학은 뛰어난 인재의 배출이나 현지 기업에의 기술 지원을 포함해 산학 연계나 지역 공헌에 임하는 등, 요코하마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법인운영비 교부금이 삭감된 가운데 2017년도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증액으로 전환되면서 국립대학이 담당하는 역할에 일정한 이해가 나타났다.한편, 지금까지의 삭감 누적에 의해 교육연구시설·설비의 유지·갱신에 차질을 빚고 있어 학술연구의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사람 만들기 혁명」의 실현을 향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생각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힘든 인재를 육성해, 이노베이션의 창출이나, 다양하고 활력 있는 지방의 창생에 연결해, 사회의 활력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실한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는 국립대학의 개혁을 장기적 전망에 입각하여 꾸준히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비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를 충실함과 동시에 공립・사립대학에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12호 의안(PDF:133KB) |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조율 등의 인상 조치의 계속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도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재해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라이프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도시 기반이다. 요코하마시의 도로는, 대도시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아, 여전히 정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도시 계획 도로 등의 정비에 의해 도로 네트워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상황에 없다. 지금까지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라의 보조율 등이 높아져, 혼이치의 도로 정비의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이 조치는 2017년도 말로 기한이 된다. 2018년도 이후 보조율 등이 저감하게 되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도로 정비 지체, 시설의 장수명화나 무전주화 등의 과제 해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서는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보조율 등의 인상 조치에 대해서 2018년도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관련 정보 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89KB)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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