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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3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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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제출 | 5월 17일 제출 |
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제출 의안(5월 14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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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2호 의안(PDF:140KB) ※수정의 동의가 가결되어 의안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내용(PDF:209KB) | 요코하마 시민의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민의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 풍부한 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민의 독서 활동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한다. (시행일)2014년 4월 1일 | 가결 |
위원회 설치 | 의 제3호 의안(PDF:132KB) | 요코하마시카이 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일부 개정 | 대도시 행재정제도 특별위원회, 기지대책특별위원회, 신청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감재대책추진특별위원회, 고립을 막는 지역구조 특별위원회 및 관광·창조도시·국제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요코하마시회 특별위원회 설치 의결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본 의안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대도시 행재정제도특별위원회 15명 대도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실태에 대응하는 행재정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기지 대책 특별위원회 15명 미군 시설의 터 이용 및 조기 전면 반환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 ・신청사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14명 관내·칸가이지역의 활성화 및 의회 기능을 포함한 신이치 청사의 정비에 관련된 여러 문제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는 것 ・감재대책추진특별위원회 14명 감재 및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일 ・고립 막는 지역구조 특별위원회 14명 친밀한 연결과 지지로 사회적 고립을 막는 지역구조의 추진에 관한 것. ・관광·창조도시·국제전략특별위원회 14명 MICE의 추진,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추진, 국제 전략 종합 특구의 추진, 문화·예술 등의 대규모 집객 이벤트의 개최에 관한 일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4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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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3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모리 토시아키 및 니타 마사스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오다치 타카시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 동의 |
이치 제37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원의 선임 | 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원 우쓰노미야 치강이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고정자산평가원)
| 동의 |
의원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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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의 제1호 의안(PDF:262KB) |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재해시의 시민 및 사업자의 자조 및 공조의 이념 및 각각의 역할을 밝히는 것으로, 시민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재에 관한 활동의 촉진을 도모해, 재해를 경감하는 감재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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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1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 및 민사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7건 총액:약 4,710천엔 평균:약 277천엔/건 (2)조정의 성립 건수:3건 총액:약 462천엔 평균:약 154천엔/건 | 료쇼 |
이치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자원 순환국 20건 도로국 5건 소방국 4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미나미구 1건 고난구 1건 아사히구 1건 이소고구 1건 쓰즈키구 1건 도쓰카구 3건 합계:40건 총액:약 10,567천엔 평균:약 264천엔/건 | 료쇼 | |
이치보 제3호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혼이치가 지불한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의 진찰에 관련된 요양의 급부에 관한 비용의 반환 등을 요구한다. (상대방향)미나미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102,865엔 (전결 연월일) 25년 2월 15일 | 료쇼 | |
이치보 제4호 | 구상금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혼이치가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액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사카에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513,150엔 (전결 연월일) 25년 2월 26일 | 료쇼 | |
이치보 제5호 | 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혼이치가 대출한 고령자 주택 정비 자금의 반환 등을 요구한다. (상대방향)하타노시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186,932엔 (전결 연월일) 24년 12월 28일 | 료쇼 | |
이치보 제6호 | 위약금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혼이치와 체결한 녹지 보존 계약의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협동조합 가나가와현 부동산 상담센터 (소송물의 가액) 1,176,334엔 (전결 연월일) 25년 2월 7일 | 료쇼 | |
조례의 제정 | 시 제1호 의안(PDF:120KB) |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21지구 스마트한 마을 만들기 심의회 조례의 제정 | 부속기관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21지구 스마트한 마을 만들기 심의회 소조사무: (1)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대책에 관한 일 (2)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있어서의 환경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1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2호 의안(PDF:104KB) | 요코하마시 유망 비즈니스 플랜 사업화 조성금 교부 심사회 조례의 제정 | 부속기관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시 유망 비즈니스 플랜 사업화 조성금 교부 심사회 소조사무:요코하마시 유망 비즈니스 플랜 사업화 조성금의 교부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한다. 조직:위원 7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3호 의안(PDF:92KB)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에 관련된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고 할 때, 시장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하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요건에 대해서,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4호 의안(PDF:103KB) | 요코하마시 퇴직 연금 및 퇴직 일시금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은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가의 보통 은급의 연액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조치에 준한 개정의 조치를 강구한다. (내용)보통퇴은료의 연액을 10%감액하는 등 (시행일)피용자연금제도의 일원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제1조 제3호에 규정하는 규정 시행의 날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115KB) | 요코하마시 퇴직 수당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국가공무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혼이치 직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을 개정한다. (내용)일반직 직원 및 상근 특별직 직원(시장, 부시장, 상근의 감사위원)의 퇴직 수당의 지급 수준을 인하한다. (시행일)25년 8월 1일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96KB) |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담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요코하마시 도즈카역 니시구치 제3지구 시 유지 활용 검토 회의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132KB)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연체금 이율 인하 등 (1)납기한 후 1개월 이내:특례 기준 비율(국내 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금리(신규·단기) 연평균에 1%를 가산한 비율)에 연 1%를 가산한 비율 (2)납기한 후 1개월 초 :특례기준비율에 연 7.3%를 가산한 비율 (시행일)26년 1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104KB) | 요코하마시 세외 수입의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연체금 이율 인하 (1)요코하마시 세외 수입의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 조례:특례기준비율에 연 7.3%를 가산한 비율 (2)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납기한 후 1개월 이내) 특례 기준 비율에 연 1%를 가산한 비율(납기한 후 1개월 초) 특례 기준 비율에 연 7.3%를 가산한 비율 (시행일)26년 1월 1일 | 가결 | |
시 제9호 의안(PDF:84KB) |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정한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의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체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세야쿠 미쓰사카이 10-6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 기간) 25년 1월 1일~30년 6월 30일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PDF:85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즈미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에 따른 개정 (내용)이즈미구 구역에 이즈미가오카 1초메~산초메를 더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20호 의안·시 제21호 의안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PDF:103KB) | 요코하마시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신바 커뮤니티 하우스 설치(고호쿠구·26년 4월 개관 예정) (2)신바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되는 신바 지역 케어 플라자와 아울러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한다. (시행일) (1)규칙으로 정하는 날 (2)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12호 의안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PDF:110KB)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신바 지역 케어플라자 설치(고호쿠구·26년 4월 개소 예정) (2)신바 지역 케어 플라자에 대해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되는 신바 커뮤니티 하우스와 아울러 동일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한다. (시행일) (1)규칙으로 정하는 날 (2)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11호 의안 | 가결 | |
시 제13호 의안(PDF:133KB) |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제1종 동물 취급업 및 제2종 동물 취급업의 창설 (2)법률에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된 것에 따른 조문의 재검토 (3)문언 수정 「고양이」→「고양이」등 (시행일)25년 9월 1일 | 가결 | |
시 제14호 의안(PDF:84KB) |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1)항 어긋남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2)문언 수정 「고양이」→고양이 (시행일)25년 9월 1일 | 가결 | |
시 제15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예산으로 정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면적 요건에 대해서,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6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하게 하는 공원으로 마타노 별저정원(도쓰카구)을 추가한다. (시행일)26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7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 (내용)고난추오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8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예산으로 정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면적 요건에 대해서,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9호 의안(PDF:88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신이 조작성 소화전이 새롭게 규정된 것에 수반하는, 실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의 정비 (시행일)25년 10월 1일 | 가결 | |
물 제1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및 공업용 수도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예산으로 정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면적 요건에 대해서,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교제 1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교통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예산으로 정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면적 요건에 대해서,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병 제1호 의안(PDF:89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예산으로 정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면적 요건에 대해서,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을 1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인하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20호 의안(PDF:256KB) | 이즈미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이즈미초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관계 의안) 시 제10호 의안·시 제21호 의안 | 가결 |
시 제21호 의안(PDF:209KB) | 이즈미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와 관련된 자구역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자 구역의 폐지 (설정)이즈미가오카 1-3-3- (폐지)이즈미초의 일부 아자 구역 (관계 의안) 시 제10호 의안·시 제20호 의안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22호 의안(PDF:1,033KB) | 다카시마다이 제30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다카시마다이 제307호선 등 19노선 (폐지)히가시테라오 제44호선 등 33노선 합계 52노선 | 가결 |
재산 처분 | 시 제23호 의안(PDF:148KB) | 나카구 미나미혼모소재 시유토지의 처분 | 나카구 미나미혼목의 시유 토지의 처분(매각) (소재)나카구미나미혼보쿠 7-3 (지적)약 41,008m2(지목) 택지 (상대방향)나라(국토교통성 간토 지방 정비국) (금액)약 4,412,423천엔(단가:약 108천엔) | 가결 |
중재 | 시 제24호 의안(PDF:151KB) | 업무 위탁 대금 등 청구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 도쿄 고등법원의 조정 조항안에 따라 조정에 합의한다. (1심 원고) 주식회사 아사투디 케이 (1심 피고) 재단법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협회 (1심 피고) 요코하마시 협회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사투디·케이는 일정한 손실을 부담함과 동시에, 요코하마시도 협회의 총 채무 중 고유의 자금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금액(261,316,652엔)을 보조금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등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25호 의안(PDF:82KB)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1) (이름)도미오카히가시지역 케어 플라자(가나자와구 토미오카히가시욘초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와카타케 다이슈카이(가나가와구 하자와초 550번지의 1) (2) (이름)야나기마치 지역 케어 플라자(가나자와구 야나기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스미나스카이(가자와구 가마토시야미나미 니쵸메 8번 1호) (지정기간) 26년 4월 1일 ~ 31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26호 의안(PDF:79KB) | 복지보건활동거점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나카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나카구 야마시타마치)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야마시타초 2번지) (지정기간) 26년 4월 1일 ~ 31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 체결 | 시 제27호 의안(PDF:93KB) | 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 공사(그 27·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 체결 | 지반 개량공 심층 혼합 처리 구이타설공 일식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보쿠 4번 1지선 공유수면 (계약 금액) 2,373,000천엔 (완성 기한) 26년 3월 28일 (계약 상대) 동아·고양·와카츠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28호 의안(PDF:106KB) | 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 공사(그 28·기초 및 본체공) 청부 계약 체결 | 호안 축조공 기초공, 본체공, 중장공 및 차수공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보쿠 4번 1지선 공유수면 (계약 금액) 3,349,500천엔 (완성 기한) 27년 3월 27일 (계약 상대) 동아·오양·동양건설 공동기업체 | 가결 | |
시 제29호 의안(PDF:62KB) | 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상부 공사 위탁 계약의 체결 | 강철 제자리수 제작·가설 공사 일식 (이행 장소) 나카구니시키초 6-1에서 6번지의 2까지 (계약 금액) 약 988,792천엔 단, 26년도분 및 27년도분의 업무취급비 상당액을 제외한다. (이행기한) 28년 3월 31일 (계약 상대) 국토교통성 | 가결 | |
계약 변경 | 시 제30호 의안(PDF:114KB) | 도즈카역 니시구치 제1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시설 정비사업 계약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16,730,893,617엔 → 16,557,685,075엔 (변경 이유) 공익시설의 인도에 따라 설계·건설의 대가 할부금리가 확정되고 계약금액의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결 |
시 제31호 의안(PDF:117KB) | 요코하마시 세야구 종합 청사 및 후타츠바시 공원 정비 사업 계약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10,535,579,867엔 → 10,472,444,591엔 (변경 이유) 지하 주차장의 인도에 따라 설계 · 건설 대가 할부 금리가 확정되고 계약 금액의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결 | |
시 제32호 의안(PDF:84KB) | 미나미혼모쿠후토 연락 임항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기초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금액 및 이행기한 변경 (계약 금액) 1,995,840,000엔 → 2,335,410,000엔 (이행기한) 26년 3월 31일 → 27년 3월 31일 교각 기초의 지지층이 깊어진 것 등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공에 필요한 설비의 조달에 일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 가결 | |
보정 예산 | 시 제33호 의안(PDF:169KB) | 2013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197,074천엔 | 가결 |
시 제34호 의안(PDF:168KB) | 2013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00,000천엔 | 가결 | |
시 제35호 의안(PDF:166KB) | 2013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190천엔 | 가결 | |
교제2호 의안(PDF:134KB) | 2013년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수입 1,604,543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관련 정보 링크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73KB)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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