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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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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4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인 시민세의 특별 징수에 관련된 부과사무의 일원적인 사무 처리를 재정국에서 실시하기 위해, 종래 각 구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해당 사무를 시장이 직접 취급하는 사무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정비 (시행일)2018년 1월 1일 | 가결 |
이치 제4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통 안전 대책 회의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본도로공단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제4조 제2항의 특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해 “시내에서 육상 교통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직원”으로 개정 (시행일)2017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사와타리 미츠자와 등 6 시설의 설치(101관째~106관째)(2)신야마시타 외, 이번 설치하는 사와타리 미츠자와, 나카무라, 무타, 불향 및 병풍이우라는, 노인 데이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로서 별표에 규정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의안)시 제66~70호 | 가결 | |
이치 제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노인 복지 시설 조례 및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이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개호보험법 개정에 의해 개호보험시설 등에 있어서의 식비 및 거주비 등이 보험급여 대상외로 되어 이용자 부담이 된 것에 따른 이용요금 규정 등의 개정 (시행일)2005년 10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9호 | 가결 | |
이치 제48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보육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보육소 폐지 (내용)야쓰루미구 롯미나미구미도리구쓰즈키구 (시행일)2018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4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2)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개호보험시설 등에 있어서의 식비 및 거주비 등이 보험급여 대상외로 되어 이용자 부담이 된 것에 따른 이용요금 규정 개정 (시행일)(1)공포의 날 (2) 2005년 10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7호 | 가결 | |
이치 제5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이소고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설치(이소고구모리 4초메 1번:18년 1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의안)시 제71호 | 가결 | |
이치 제5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무성한 새로운 형태의 묘원(메모리얼 그린)을 도즈카구 마타노초에 설치해 사용료 및 관리료를 규정:잔디형(1구획당) 900천엔/영년·450천엔/30년(사용료), 8천엔/년(관리료)(2)동묘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이치 제5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구급 의료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구급의료센터 지정관리자제도 및 이용요금제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53호 의안 | 요코하마시 동물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 동물원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5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공원(어린이 로그하우스)의 추가(18공원)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5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주택 지하실의 용적률 산입에 관련된 지반면의 위치에 대해, 가장 낮은 평균 지반면으로 용적률 산입이 되는 층을 최하층만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볼륨을 억제 타 (시행일) 2017년 12월 1일 타 | 가결 | |
이치 제5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니혼마루메모리얼파크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이 파크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시 시설, 연수 시설 등의 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 요금 신설(전시 시설:600엔/1회, 연수 시설 1,000~2,400엔/1시간) 등 (시행일)(1)공포의 날 (2)18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5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입항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항만법의 개정에 수반해, 항만 이용에 관련된 여러 절차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래 해당 선박의 선장에 한정되어 있던 입항 신고의 제출에 대해서, 선장의 대리인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 (시행일)2017년 1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5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 등 공무재해 등 보상 조례의 일부 개정 | 수방법의 개정에 수반해,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 조문의 변경(제1조 중:수방법 제34조→수방법 제45조)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59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초등학교 설치 및 폐지, 양호학교 이전에 따른 명칭·위치변경 (폐지)나미키사카에구 제가나자와구사카에구 (설치)나미키추오(가나자와구),사카에구사카에구 (명칭·위치 변경) 니쓰바시 양호학교(세야구)→우라후네 양호학교(미나미구)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이치 제60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세야역 남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폐지 | (내용)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세야역 남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이치 제61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폐지 | (내용)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이치 제62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양광다이 주택) (지체 사용 요금) 817,600엔 | 가결 |
이치 제63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히카리가오카 주택) (지체 사용 요금) 634,300엔 | 가결 | |
이치 제64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미나미다이 하이츠) (지체 사용 요금) 928,600엔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65호 의안 | 스에요시바시 제207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바시 제207호선 등 45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63호선 등 48노선 합계 93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이치 제66호 의안 | 사와타리 미쓰자와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사와타리 미쓰자와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가나가와쿠사와타리 56-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일부:약 352m2 (금액)139,072천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이치 제67호 의안 | 나카무라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나카무라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미나미쿠나카무라초 2-120-3 (내용)철골조지상 3층 건물의 일부:약 347m2 (금액)185,003천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이치 제68호 의안 | 무쓰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무쓰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미나미쿠무쓰메마치 1-31-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의 일부:약 364m2 (금액)107,462천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이치 제69호 의안 | 붓향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붓향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호도가야구부쓰무카이초 1,262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지상 2층 건물의 일부:약 351m2 (금액)120,121천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이치 제70호 의안 | 뵤부가우라 지역 케어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병풍이우라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이소고쿠모리 4-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 건물의 일부:약 353m2 (금액)115,864천엔 (관계 의안) 시 제46·78호 | 가결 | |
이치 제71호 의안 | 이소고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칭)용 건물 취득 |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이소고쿠모리 4-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 건물의 일부:약 442m2 (금액)122,951천엔 (관계 의안) 시 제50호 | 가결 | |
이치 제72호 의안 | 고규격 구급차 취득 | 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장) 10대 (취득 가격) 151,200천엔(단가:15,120천엔) | 가결 | |
이치 제73호 의안 | 사카모토 초등학교 및 기타야마다 초등학교의 학교용 건물 취득 | 교사 등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분 인수) (1)사카모토 초등학교 수영장 (소재)호도가야구 사카모토초 6-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일부:630m2 (금액)약 113,445천엔 (2)기타야마다 초등학교 교사 및 수영 풀 (소재)쓰즈키구 기타야마다 5-14-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일부 :1,887m2(교사), 710m2(수영장) (금액)약 452,353천엔(교사), 약 106,803천엔(수영장)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74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지구 센터 83관(지구 센터 62관, 커뮤니티 하우스 11관, 집회소 5관, 스포츠 회관 5관)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101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이치 제7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민문화회관 칸나이홀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 시민문화회관 칸나이홀 (지정 관리자) (소재)나카구오타초 2-23-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76호 의안 | 구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 고난구민 문화 센터 (지정 관리자) 게이큐 그룹 대표자 주식회사 게이큐 어드엔터테인먼트 (소재)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1-6-1 (명칭) 아사히구 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주)요코하마 아티스트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명칭) 사카에구 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립·공립·JSS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립 (소재)니시구오카노 2-3-30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77호 의안 | 복지보건활동거점 지정관리자 지정 | 복지 보건 활동 거점(14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25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이치 제78호 의안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지역 케어 플라자(94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13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이치 제79호 의안 | 노인복지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쓰루수소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사쿠라기초 1-1-1- (명칭)우라시마소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코라보넷·가나가와 (소재)가나가와구 나나시마초 87-26 (이름)무기다 기요후소 (지정 관리자) 나카구 구민이용시설협회 (소재)나카구야마시타초 25- (이름)키라쿠소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소재)이소고쿠 이소고 3-5-1 (명칭) 계속 녹수소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나카구사쿠라기초 1-1-1- (이름) 스이후소 (지정 관리자) 사카에구 구민이용시설협회 (소재)사카에쿠카쓰라초 303-119 (명칭)세야 와라쿠소 (지정 관리자) 세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 (소재)세야쿠세야 3-18-1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0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미츠자와 공원(히라누마 기념 체육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1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쓰루미구(18)·가나가와구(27)·고난구(8)·호도가야구(21·아사히(18)·이소고구(19)·가나자와구(8). 고호쿠구(13)·미도리구(15)·도쓰카구(14)·사카에구(4)·이즈미구(11)·세야구(15)내에 존재하는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우치 시설수 (지정 관리자)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명칭)니시구(8)·나카구(18)·미나미구(23) 내에 있는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내 시설수 (지정 관리자) 우에노 빌멘테넌스 주식회사 오릭스 퍼실리티즈 주식회사 공동 그룹 대표자 우에노 빌멘테넌스 주식회사 (소재)나카구야마시타초 22- (명칭) 아오바구(4)·쓰즈키구(6) 내에 존재하는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내시설수 (지정 관리자) 스미토모 부동산 건물 서비스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7-22-12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2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쓰루미구(1)・호도가야구(1)・가나자와구(5)・고호쿠구(1)・사카에구(1)내에 존재하는 개량주택 및 지구시설**()내시설수 (지정 관리자)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명칭)니시구(2)·나카구(1)·미나미구(2)내에 존재하는 개량주택 및 지구시설**()내시설수 (지정 관리자) 우에노 빌멘테넌스 주식회사 오릭스 퍼실리티즈 주식회사 공동 그룹 대표자 우에노 빌멘테넌스 주식회사 (소재)나카구야마시타초 22-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문화센터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사회 교육 코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시민 액트 (소재)호도가야구 미네오카초 1-7-12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활동센터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 미쓰자와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명칭) 어린이 자연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명칭) 구로가네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명칭) 도지 청소년 야외활동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 지정 관리자 지정 | 소년 자연의 집 아카기 린마 학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명칭) 소년 자연의 집 미나미 이즈 임해 학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86호 의안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 요코하마 국제 수영장 (지정 관리자) 신코스포츠·시미즈옥토 그룹 대표자 신코스포츠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다이토구 다이히가시 1-27-1 (이름)요코하마문화체육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이름)니시 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호도가야 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명칭)쓰키 스포츠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지정 기간은, 쓰즈키 스포츠 센터만 공용 개시의 날로부터~23년 3월 31일 그 외에 대해서는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계약 체결 | 이치 제87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도카이치바 초등학교 정비 사업 계약 체결 |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계약의 체결(채무 부담 설정제) (내용)도카이치바 초등학교의 건설 및 유지 관리(계약기간 H32.3.31까지) (금액)약 2,872,343천엔 (계약 상대) 10일 시장 스쿨 서비스 주식회사 | 가결 |
이치 제88호 의안 | 신메이다이 처분지 제7차(제3기) 개설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매립지 조성공 일식, 차수 시트 포설공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이즈미쿠이케노타니 4,081- (금액)1,042,650천엔(완성기한 H20.3.19) (계약 상대) 가시마·이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89호 의안 | 구로스다 초등학교 신축 공사(제1공구 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철근 콘크리트조 4층건 1동(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아오바구 구로스다 34-1 (금액)1,197,000천엔(완성기한 H18.12.20) (계약 상대) 쿠도·미카미·시라이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보정 예산 | 이치 제90호 의안 | 2005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53,501천엔 | 가결 |
이치 제91호 의안 | 2005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5호) | 채무부담행위 보정 한도액 140,000천엔 | 가결 | |
미즈 제2호 의안 | 2005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채무부담행위 보정 한도액 1,571,000천엔 | 가결 | |
청원 | 청원 제7호 | 간조 2호선 병풍가우라 바이패스의 공사 결함 개선에 대해서 | 1환상 2호선 병풍이우라 바이패스에서 개통 직후부터 이상한 소음, 진동이 발생해, 인접지 사면의 일부가 붕괴하는 등 하고 있다.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혐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원인을 조사해 선처되고 싶다. 2 전항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청부업자의 책임을 미리 확정시켜 두는 것과 동시에, 하자 담보 기간의 초과를 이유로 본 공사의 개선이 혼이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8호 | 공사계약 약관의 하자담보 책임 조항의 재검토에 대해서 | 공공공사의 청부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개선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9호 | 주민 기본 대장의 달려 대량 열람 방지 조례의 제정 등에 대해서 | 1 주민 기본 대장의 상업 목적으로의 대량 열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싶다. 2 요코하마시는,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 기본 대장의 달려 대량 열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0호 | 지정 관리자 제도 이행에 따른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해서 | 지정관리자 제도로 이행할 때 및 이미 이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 싶다. 1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지의 향상과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 평등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또,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명기하는 것 2 관리자의 지정에 있어서도, 전항의 자격 요건에 따라 실적이나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계속성, 안정성 등을 중시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요금과 운영 방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것.그 취지에 따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공모에 연연하지 않고 공공적 단체를 지정하는 동시에 선택의 객관적 이유를 명시시켜 특정 단체와의 유착을 배제하는 것. 3 시설의 민주적이고 이용자의 입장에 서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시설에 이용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주민 참가를 보장하는 것. 4 지정관리자가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관계제법규를 지킬 의무와 위반한 경우의 시정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해당 노동자의 고용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시킬 것. | 부채택 | |
청원 제11호 | 검진 사업의 개선에 대해서 | 1 기본 건강진사의 흉부 엑스레이(40세 이상)을 부활하고 싶거나 폐암 검진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기본 건강진사 무료 대상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종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싶다. 3 인상된 간검진의 진찰자 부담액을 종전의 금액으로 되돌리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2호 | 시립 보육소 시엔의 존속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 보육소 조례의 일부 개정을 실시하지 않고, 내년도 민영화 예정의 야카타 보육원, 카츠다 보육원, 롯트가와니시 보육원, 기리가오카 보육원을 시립 보육소로서 존속되고 싶다 2 민간 보육소,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 보육 복지원 등에의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3 시립 보육소를 지역의 육아, 보육 요구에 응해 갈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3호 | 석면 대책의 발본적 강화 등에 대해서 | 1 석면 대책회의에서 실태의 중대성을 전제로 다음 석면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싶다. (1) 시민에게의 건강·의료 상담이나 건축물(해체)등의 상담 창구의 설치와 보급, 이것의 수입 태세를 완비하는 것 (2) 시민용 엑스레이 진단에 전문의에 의한 독영 체제를 정돈하는 것 (3) 공공 시설을 우선해, 순차 공공적 시설의 석면 실태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제거·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것 (4) 사업소·창고, 민간 주택 등의 석면 대책에 대해서는, 조사·제거·폐기에 있어서의 조성·보조 제도를 창설하는 것 석면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되고 싶다. (1) 석면 제품의 제조·사용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것. (2) 석면의 제조·보관·사용의 사업소를 조사·공표해 개선 지도를 실시하는 것또한 주변 지역의 대기 농도의 실측 조사를 실시한다. (3) 건강진단이나 치료시설 정비와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적용 등 석면건강복지예방사업 실시, 산재 인정의 발본적 개선 등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취할 것. (4) 건축물 해체·석면 제거시의 피폭·비산 방지에 수반하는 비용의 조성 제도의 창설폐석면의 배출·보관·폐기 등의 장악과 적절한 처리책을 실시하는 것 | 부채택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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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출 의안 | 이제8호 의안 | 개인소득 과세 각종 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 제출 | 국가에서는 개인소득 과세에 있어서의 각종 공제의 안이한 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또한 2006년도 세제개정에 있어서 소득세에서 개인주민세에 세원 이양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국민의 부담 증가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다이제9호 의안 | 주민 기본 대장의 열람 제도의 조기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원칙 비공개로 하는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안의 조기 제출, 조기 개정, 조기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또 법 시행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달려들어 대량 열람을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아울러 요망한다. | 가결 | |
이제10호 의안 | 지방의회 제도의 충실 강화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지방 의회의 권능 강화 및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의 소집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 의안 제출권을 위원회에 인정하는 것, 의회에 부속 기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의원의 법적 위치설정을 새롭게 「공선직」으로 하는 것 등, 발본적인 제도 개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이 제11호 의안 | 2008년 주요국 정상회의의 요코하마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 | 2008년 정상회의를 요코하마 시민의 이해와 협력하에 개최하는 것은 개항 이후 진취의 기풍과 개방성이 풍부한 요코하마의 이름을 발신해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를 희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향후 일본의 활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요코하마시 의회는 2008년 주요국 정상회의의 요코하마에서의 개최를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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