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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5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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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제출 | 12월 4일 제출 | 12월 9일 제출 | 12월 17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장 제출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조례의 제정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도로 인정 폐지 재산 취득 호소의 제기 지정 관리자 지정 기타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보정 예산 | 청원: | 의원제출 의안: 의견서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11월 2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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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88호 의안(PDF:686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인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급여 개정을 실시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2월 4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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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1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 및 민사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7건 총액:약 4,035천엔 평균:약 237천엔/건 (2)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553천엔 평균:약 277천엔/건 | 료쇼 |
이치보 제1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5건 자원 순환국 38건 도로국 7건 소방국 8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고호쿠구 1건 쓰즈키구 1건 합계:63건 총액:약 10,341천엔 평균:약 164천엔/건 | 료쇼 | |
이치보 제17호 | 생활보호비 반환 청구사건 관련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생활보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혼이치가 지급한 생활보호비의 반환 등을 요구한다. (상대방향)나카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4,287,477엔 (전결 연월일) 27년 10월 14일 | 료쇼 | |
이치보 제18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혼이치가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근거해,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고난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2,301,636엔 (전결 연월일) 27년 10월 21일 | 료쇼 | |
조례의 제정 | 시 제89호 의안(PDF:100KB) | 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 조례 제정 | 행정불복 심사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내용) (1)심사 청구인 등에 대한 제출 서류 등의 교부에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는 바 (2)법에 의해 혼이치에 설치하는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행정불복심사법 시행일 (관계 의안) 시 제92호 의안·시 제96호 의안·시 제97호 의안 | 가결 |
시 제90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 남부시장 활기찬 창출사업자 선정위원회 조례 제정 | 부속기관 설치 (내용) 명칭:요코하마 남부시장 활기찬 창출사업자 선정위원회 소조사무:요코하마 남부 시장의 활기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일 등 조직:위원 7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91호 의안(PDF:126KB) | 요코하마시 진료소의 전속 약사 배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에 따른 개정 (내용)병원에 있어서의 전속 약사의 배치 기준 및 병원의 인원 및 시설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정한다. (시행일)28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92호 의안(PDF:91KB) | 요코하마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행정불복 심사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인용조문 개정 (시행일)행정불복심사법 시행일 (관계 의안) 시 제89호 의안 | 가결 |
시 제93호 의안(PDF:119KB) |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피용자연금제도의 일원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 (1)분말의 정리 (2)법 개정에 따라 공제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개정된 데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94호 의안(PDF:118KB)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청내의 정보 제휴의 규정을 추가함과 동시에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한다. (내용) (1)조세에 관한 법령에 의한 청내 정보 연계 (2)가나가와현 독자 이용 사무에 관한 청내의 정보 제휴 (3)법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시행일)28년 1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95호 의안(PDF:77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 운송법 등의 일부 개정에 의해,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에 관한 사무·권한이, 나라로부터 혼이치에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바 (내용) (1)복지 유상 운송에 관련된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자의 등록 신청 수수료:10,000엔 (2)복지 유상 운송에 관한 운송의 구역의 증가에 관한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자의 변경 등록 신청 수수료:3,000엔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96호 의안(PDF:111KB) |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행정불복 심사법의 전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 (1)개시 청구에 대한 결정(부작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 청구는, 이들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2)심사 청구의 특례로서, 행정 불복 심사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심리 수속에 있어서 심리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시행일)행정불복심사법 시행일 (관계 의안) 시 제89호 의안·시 제97호 의안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PDF:117KB)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행정불복 심사법의 전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 (1)본인 개시 청구 등에 대한 결정(부작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 청구는, 이들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2)심사 청구의 특례로서, 행정 불복 심사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심리 수속에 있어서 심리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시행일)행정불복심사법 시행일 (관계 의안) 시 제89호 의안·시 제96호 의안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비자안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소비 생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및 정보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일)28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PDF:71KB) | 요코하마시 중앙 직업훈련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 (내용)인용조문 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PDF:125KB)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보육사에 국가 전략 특별 구역 한정 보육사를 포함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101호 의안(PDF:872KB) | 야마모토마치 제44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야마모토초 제445호선 등 33노선 (폐지)니시토베 제477호선 등 32노선 합계 65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시 제102호 의안(PDF:12KB) | 가나자와구 아사히나초 소재 토지 취득 | 녹지(아사히나 특별 녹지 보전지구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 (소재)가나자와구 아사히나마치 아게자카 98-2 외 (지메)야마바야시 (지적)16,989.48m2 (금액)약 163,099천엔(단가:약 10천엔) | 가결 |
호소의 제기 | 이치 제103호 의안 |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부적정한 청구에 의해 과대하게 수급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호소(반소)를 제기한다. (피고)나카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5,640,020엔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104호 의안(PDF:149KB)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지구 센터(95개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의안서의 PDF 파일을 봐 주세요. | 가결 |
시 제105호 의안(PDF:76KB) | 지구센터 및 공회당 지정관리자 지정 | (1) (이름)니시지구 센터 및 니시공회당(니시구 오카노 잇쵸메) (지정 관리자) 액티오 주식회사(도쿄도 메구로구 시모메구로 1가 1번 11호) (2) (이름)도즈카 지구 센터 및 도즈카 공회당(도즈카구 도즈카초) (지정 관리자) 공익사단법인과츠카 구민활동지원협회(도즈카구 가미쿠라다초 449번지의 2)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06호 의안(PDF:85KB) | 지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지구 센터 및 노인 복지 시설(10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1) (이름)데라오 지구 센터 및 쓰루수소(쓰루미구 바바 4초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쓰루미 구민 지역 활동 협회(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산쵸메 2번 1호) (2) (이름)미나미 지구 센터 및 미나미스소(미나미구 미나미오타 2초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미나미 구민 이용 시설 협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3) (이름)이소고 지구 센터 및 기라쿠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이소고구 구민이용시설협회(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1번 41호) (4) (이름)쓰즈키 지구 센터 및 쓰즈키 미도리소(쓰즈키구 쓰즈키야)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5) (이름)세야 지구 센터 및 세야 와라쿠소(세야구 세야 산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구민 시설 협회·세야(세야구 아쿠와니시 잇쵸메 7번지의 3)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07호 의안(PDF:87KB) | 공회당 지정관리자 지정 | 공회당(3개 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1) (이름)미나미공회당(미나미구 우라후네마치)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즈(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7가 19번 1호) (2) (이름)가나자와 공회당(리허설실 및 다목적실에 한한다.)(가나자와구 도로가메 2초메) (지정 관리자) 텔웰 동일본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초메 14번 9호) (3) (이름)료쿠 공회당(료쿠지야마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기요코사(나카구 야마시타초 1번지) (지정 기간) 남공회당:남공회당에 관련된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시행일~33년 3월 31일 가나자와 공회당(리허설실 및 다목적실에 한한다.):가나자와 공회당에 관련된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시행의 날~33년 3월 31일(해당 기간내에 가나자와구 종합 청사 정비 사업에 수반해, 가나자와 공회당의 회의실 및 강당의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 시행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이 종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휴관이 종료하는 날까지) 미도리 공회당:미도리공회당에 관련된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시행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08호 의안(PDF:94KB) | 공회당 및 스포츠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1) (이름)아오바 공회당 및 아오바 스포츠 센터(아오바구 이치가오마치) (지정 관리자) 코나미 스포츠 클럽·도큐 커뮤니티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코나미 스포츠 클럽(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시나가와 4가 10번 1호) (2) (이름)사카에 공회당 및 사카에 스포츠 센터(에이구 게이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주식회사 케이믹스·사카에 구민 활동 지원 협회 그룹 대표자 공익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카미마치 6가 81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PDF:89KB)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스포츠 시설(16개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의안서의 PDF 파일을 봐 주세요. | 가결 | |
시 제110호 의안(PDF:90KB) | 시민문화회관 지정관리자 지정 | (1) (이름)시민문화회관 칸나이홀(나카구 스미요시초) (지정 관리자)(주)tvk 커뮤니케이션즈·(주)TV 가나가와·(주)소테츠 에이전시·(주)기요코사·(공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tvk 커뮤니케이션즈(나카구 오타초 2가 23번지) (2) (이름)요시노초 시민 플라자 및 이와마 시민 플라자(미나미구 요시노초 및 호도가야구 이와마초) (지정 관리자)(주)tvk 커뮤니케이션즈·(공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주)청광사·(주)소테츠 에이전시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tvk 커뮤니케이션즈(나카구 오타초 2가 23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1호 의안(PDF:81KB) | 시민갤러리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 시민 갤러리(니시구 미야자키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니시다 쇼미주식회사 공동사업체 대표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나카구야마시타초 2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PDF:99KB) | 구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구민 문화 센터(6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1) (이름)쓰루미 구민 문화 센터(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립·하리마비스템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립(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6번 6호) (2) (이름)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소테쓰 에이전시·기요코사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소테츠 에이전시(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5번지의 1) (3) (이름)고난 구민 문화 센터(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게이큐 그룹 공동 기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게이큐 애드엔터프라이즈(고난구 카미오오카니시 잇쵸메 13번 8호) (4) (이름)아사히구 민문화센터(아사히구 후타마가와 1가) (지정 관리자) 소테쓰·가나가와 공립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소테츠 에이전시(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5번지의 1) (5) (이름)사카에구 민문화센터(에이구 고스가야 잇쵸메)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립·JSS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립(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6번 6호) (6) (이름)이즈미구 민문화센터(이즈미구 이즈미추오미나미 5초메) (지정 관리자) 가나가와 공립·소테츠 기업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가나가와 공립(니시구 오카노 니쵸메 6번 6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PDF:74KB) | 노라쿠도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구라기노무대(이소고구 오카무라 8초메)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즈(도쿄도 시나가와구 니시고탄다 7가 19번 1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PDF:71KB) | 요코하마시 연예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니기와이자(나카구 노게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나카구 야마시타초 2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PDF:78KB) | 요코하마인형의집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인형의집(나카구 야마시타초) (지정 관리자) 단청사·도큐커뮤니티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단청사(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1가 2번 70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소비 생활 종합 센터(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소비자 협회(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6번 1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PDF:76KB) | 요코하마시 기능문화회관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기술 문화회관(나카구 만다이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캐리어 라이즈(도쿄도 주오구 야에스 1가 3번 22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PDF:72KB) | 청소년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1) (이름)노지마 청소년 연수 센터(가나자와구 노지마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유스(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2) (이름)청소년 육성 센터(나카구 스미요시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유스(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PDF:73KB) | 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활동센터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미츠자와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어린이 자연 공원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및 구로가네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가나가와구 미츠자와니시마치, 아사히구 오이케초 및 아오바구 테츠마치)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카미마치 6가 81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0호 의안(PDF:79KB) | 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이소고구 요코다이 5초메) (지정 관리자) 콩그레·NTT 퍼실리티즈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콩그레(도쿄도 지요다구 고시마치 5가 1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1호 의안(PDF:75KB)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이즈미노 지역 케어 플라자(이즈미구 이즈미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가나가와구 오노마치 1번지의 25) (지정 기간) 공용 개시~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2호 의안(PDF:76KB) | 보호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1) (이름)우라후나엔(미나미구 우라후네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현 고세이카이(이즈미구 이즈미초 6,181번지의 2) (2) (이름)주오 고세이칸(미나미구 나카무라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사업 협회(이즈미구 시모이다초 355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PDF:71KB) | 요코하마시 고토부키생활관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고토부토부키마치)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스즈마치 근로자 복지 협회(나카구 고토부키마치 4가 14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생활 자립 지원 시설은 마카제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생활 자립 지원 시설 하마카제(나카구 스마치)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가나가와현 고세이카이(이즈미구 이즈미초 6,181번지의 2)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5호 의안(PDF:74KB)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및 복지 기기 지원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종합 재활 센터, 반마치 복지 기기 지원 센터, 도로가메 복지 기기 지원 센터 및 나카야마 복지 기기 지원 센터(미나토키타구 토리야마초, 가나가와구 반마치, 가나자와구 도로가메 잇쵸메 및 미도리구 나카야마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미나토키타구 토리야마초 1,770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6호 의안(PDF:72KB) |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아유미소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아유미소(쓰즈키구 쓰쓰라가야)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7호 의안(PDF:73KB) | 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요코하마 라폴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장애인 스포츠 문화 센터 요코하마 라폴(미나토키타구 도리야마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재활 사업단(미나토키타구 토리야마초 1,770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28호 의안(PDF:100KB) | 노인복지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노인복지시설(16시설)의 지정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의안서의 PDF 파일을 봐 주세요. | 가결 | |
시 제129호 의안(PDF:80KB) |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노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이름)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쓰루미구 스에히로초) (지정 관리자) 일본 수영 진흥회·하리마비스템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일본 수영 진흥회(도쿄도 나카노구 히가시나카노 3가 18번 12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0호 의안(PDF:71KB)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스포츠 의과학 센터(미나토키타구 고쿠에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체육 협회(나카구 오카미마치 6가 81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1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의료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종합 보건의료센터(미나토키타구 토리야마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재단(미나토키타구 토리야마초 1,735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2호 의안(PDF:77KB) | 묘지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메모리얼 그린(도즈카구 마타노초) (지정 관리자) 아메니스 메모리 알그린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히비야 아메니스(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4가 7번 27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3호 의안(PDF:151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공원(38건)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의안서의 PDF 파일을 봐 주세요. | 가결 | |
시 제134호 의안(PDF:74KB) | 동물원 및 공원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시립 요코하마 동물원, 시립 노게야마동물원, 시립 가나자와 동물원, 노게야마코엔(공원)(동물원을 제외한다) 및 가나자와 자연 공원(동물원을 제외한다.)(아사히구 가미시라네초, 니시구 오로마츠초, 가나자와구 가마리야히가시고쵸메, 니시구 오로마츠초 및 가나자와구 가마리야 히가시고쵸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나카구 니혼오도리 58번지)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5호 의안(PDF:106KB) | 항만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항만 시설(7 구분)의 지정 관리자 지정 (1) (구분)물류 등 관련 시설(쓰루미구 다이쿠 후토, 나카구 혼보쿠후토 외)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나카구 야마시타초 2번지) (2) (구분)다이산바시(나카구카이간도리)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진흥 협회·가나가와 신문사·하리마비스템 공동 사업체 대표자 일반 사단법인 요코하마항 진흥 협회(나카구 해안도리 1가 1번지) (3) (구분)린코파크(씨사이드파크) 등 관련 시설(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요코하마 국제 평화 회의장(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1번 1호) (4) (구분)항만 후생 관련 시설(쓰루미구 다이쿠 후토, 나카구 혼모후토 외)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요코하마 항만 후쿠리후생 협회(나카구 야마시타초 279번지의 1지처) (5) (구분)니혼마루메모리얼파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2초메) (지정 관리자) 범선니폰마루 기념 재단·JTB 커뮤니케이션즈 공동 사업체 대표자 공익 재단법인 범선니폰마루 기념 재단(니시구 미나토미라이 니쵸메 1번 1호) (6) (구분)요코하마항 심볼 타워(나카구 혼모쿠후토) (지정 관리자) 상선 미쓰이 고산 주식회사(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혼초 3가 3번 6호) (7) (구분)하치케이지마(가나자와구 야케이지마)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요코하마 하치케이지마(가나자와구 하치케이지마)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6호 의안(PDF:75KB) | 우미즈리 시설 및 항만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오쿠로미즈리 시설, 혼목 바다즈리 시설, 이소고 바다즈리 시설 및 다이쿠로 후두 첨단 녹지(쓰루미구 다이쿠 후두, 나카구 혼모, 이소고구 니이소코초 및 쓰루미구 오구로후토) (지정 관리자) 이온 딜라이트 주식회사(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후나바 2가 3번 2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7호 의안(PDF:75KB) | 요코하마시 산덴다이 고고관 등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미텐다이 고고관, 역사박물관, 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 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 및 요코하마개항자료관(이소고구 오카무라 욘쵸메, 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나카구 닛폰오도리, 나카구 닛폰오도리 및 나카구 닛폰오도리) (지정 관리자) 공익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18번 1호)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38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시 사회교육 코너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사회 교육 코너(이소고구 이소고 산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요코하마 시민 액트(호도가야구 미네오카초 1가 7번지의 12) (지정기간) 28년 4월 1일~33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시 제139호 의안(PDF:78KB)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16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첨금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발매 연도) 28년도 (발매 한도액) 31,000,000천엔 (의결 근거) 당첨금부증표법 제4조 제1항 | 가결 |
시 제140호 의안(PDF:585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내용) (1)수도고속도로 요금액 변경 (2)각종 할인 제도 등의 변경 등 (대상이 되는 노선명) 가나가와현도 고속 요코하마 하네다 공항(나카구 혼모후토에서 쓰루미구 간세이초까지) 외 (실시기일) 28년 4월 1일 이후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따로 정하는 날(그동안은 종전대로) (의결 근거)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4항 | 가결 | |
계약 체결 | 시 제141호 의안(PDF:102KB) | 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20가구 MICE 시설 정비 사업에 따른 미나토미라이 컨벤션 시설 정비 사업 계약 체결 | (계약 목적) 미나토미라이 컨벤션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 (계약 금액) 37,817,854,756엔 (계약기간) 52년 3월 31일까지 (계약 상대) 주식회사 요코하마 글로벌 MICE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결 |
시 제142호 의안(PDF:84KB) | 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부두 설치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우키산바시 1기 (공사 장소) 나카구 미나미혼보쿠 4번 1지선 공유수면 (계약 금액) 1,598,400천엔 (완성 기한) 29년 9월 29일 (계약 상대) 도요·마츠우라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43호 의안(PDF:85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가와무카이 지구) 가로 정비 공사(하시료 하부공) 청부 계약 체결 | 가설공 토공, 교각 기초공 (공사 장소)쓰키구 가와무카이초 249번지 앞에서 336번지끝까지 (계약 금액) 약 1,401,019천엔 (완성 기한) 29년 9월 29일 (계약 상대) 츠치시다·요코하마·이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44호 의안(PDF:85KB) |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가와무카이 지구) 가로 정비 공사(하시료 하부공)(그 2) 청부 계약 체결 | 가설공 토공, 교각 기초공 (공사 장소)쓰키구 가와무카이초 370번지처에서 433번의 1지끝까지 (계약 금액) 1,193,886천엔 (완성 기한) 29년 9월 29일 (계약 상대) 츠치시다·요코하마·이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계약 변경 | 시 제145호 의안(PDF:101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1 공구 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4,108,285,020엔 → 4,164,577,860엔 (변경 이유) 공기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하여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했기 때문에 | 가결 |
시 제146호 의안(PDF:89KB) | 미나미구 종합 청사 이전 신축 공사(제3 공구 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833,295,600엔 → 840,679,236엔 (변경 이유) 공기내에 임금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변동하여 청부 대금액이 부적당했기 때문에 | 가결 | |
보정 예산 | 시 제147호 의안(PDF:534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280,196천엔 그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보정 | 가결 |
시 제148호 의안(PDF:215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7,618천엔 | 가결 | |
시 제149호 의안(PDF:229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214천엔 | 가결 | |
시 제150호 의안(PDF:215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408천엔 | 가결 | |
시 제151호 의안(PDF:212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21천엔 | 가결 | |
시 제152호 의안(PDF:213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중앙 도매 시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779천엔 | 가결 | |
시 제153호 의안(PDF:217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94천엔 | 가결 | |
시 제154호 의안(PDF:213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6천엔 | 가결 | |
시 제155호 의안(PDF:214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0천엔 | 가결 | |
시 제156호 의안(PDF:215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51천엔 | 가결 | |
시 제157호 의안(PDF:208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42,483천엔 자본적 지출 15,828천엔 | 가결 | |
시 제158호 의안(PDF:144KB) | 2015년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441천엔 자본적 지출 555천엔 | 가결 |
청원(12월 9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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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2호 | 학동보육의 충실 발전에 대해서 | 1 학동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증액받고 싶다. 2 학동 보육소의 집세를 전액 보조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13호 |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에 대해서 | 자녀의 의료비 조성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당분간은 빨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2 소득 제한을 없애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4호 | 시 예산에 의한 소인수 학급의 확대 등에 대해서 | 1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예산을 붙여,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하고 싶다. 2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리고 싶다.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으로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 강하게 일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5호 | 안전보장 관련 2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안전보장 관련 2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6호 | 보육·육아 지원 시책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는, 시정촌의 보육 실시 의무를 인가 보육소에 한정하고 있지만, 아동 복지법 제24조 제1항을 모든 보육 시설·사업의 기본으로 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보다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코하마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되고 싶다. 2 보육에 관계되는 일용품비, 문구비, 주식식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보호자의 부담이 아니라 공적 예산 조치를 하고 싶다.보육에 격차를 반입하는 가산 징수는, 실시하지 않게 되고 싶다.또, 단시간과 표준 시간의 보육 시간 인정에 수반해, 단시간 근무의 보호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고 싶다. 3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요코하마 보육실, 신고 보육소에 대해서, 시의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4 장애가 있는 아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기관등과 보육소가 제휴해, 장애의 조기 발견과 아이의 발달 보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에 개선을 도모하고 싶다.또한 신규로 제도화된 알레르기아에 대한 보조 제도가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5 보육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보육소에서 일하는 보육사를 처음으로 직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싶다.또한 요코하마시의 보육사 배치 기준을 국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민간 보육소 기준으로 인상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7호 | 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20가구 MICE 시설 정비 사업의 재검토에 대해서 | 미나토미라이 21 중앙 지구의 MICE 정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결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한 계획으로 변경하도록 권고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8호 | 요코하마 열투 클럽의 운영에 대해서 | 요코하마 열투 클럽의 현상을 조사해, 문제를 정사해, 시의 보조금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을 지도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9호 | 교통국에 있어서의 요코하마 열투 클럽의 광고 선전 사용료에 대해서 | 요코하마 열투 클럽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광고 선전 사용료를 불법으로 감면하고 있는 상황의 실태를 조사해, 시정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0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 1 안전하고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적인 식단과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2 학교급식은 직영에서 실시해, 시로서 책임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식교육으로서 충실·발전시키고 싶다. 3 시립학교의 급식비에 대해 무상화되고 싶다. 4 요코하마 시내의 급식의 내용에 대해서, 학교마다의 격차를 없애고 싶다. 5 급식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하고 싶다. 6 급식 식재료 잔류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아동이 먹기 전에 모두 검사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1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 요코하마형 배달 도시락급식을 시행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2호 | 공적 연금 삭감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고령자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해서,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연금의 삭감을 취소하고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폐지할 것. 2 고령자 모두에게 급부되는 최저 보장 연금 제도를 실현하는 것 | 부채택 |
의원제출 의안(12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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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 의 제6호 의안(PDF:136KB) | 국립 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의 기반적 경비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우리나라에서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의해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에 활력을 창출하고 일본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립 대학은 그 높은 교육력과 연구력을 가지고 사회에의 우수한 인재의 배출,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함께, 지역에의 공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혼이치에서도 요코하마 국립 대학, 도쿄 공업 대학 및 도쿄 예술 대학은 「지」의 거점으로서 현지 기업에의 기술 지원을 포함해 산학 제휴에 임하는 등, 요코하마의 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법인운영비 교부금이 삭감되어 온 가운데, 아까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 재정제도 분과회에서 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을 매년 1% 계속적으로 삭감하는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며, 제3기 중기 목표기간에 있어서 스스로 개혁을 진행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국립대학의 개혁 의욕을 해치는 것으로, 전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는 대학개혁을 착실히 진행하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높은 부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립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도 운영비교부금 등의 국립대학의 기반적 경비를 충실함과 동시에 아울러 국공사립대학에의 지원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2월 17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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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15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마노 요시유키의 임기가 올해 12월 20일로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임명되는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이치 제16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아키야마 케이코의 임기가 올해 12월 2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되는 인사위원회 위원)
| 동의 |
관련 정보 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29KB)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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