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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7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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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례회 계속 | 9월 13일 | 9월 19일 | 9월 28일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센결처분 보고 | 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2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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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7호 의안(PDF:60KB)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고호쿠구 마을구역 설정 및 폐지에 따른 소관구역 개정 (내용)마을명의 추가(오쿠라야마 1초메~7초메), 삭제(타오초)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가을 예정 외) (관계 의안) 시 제21호·22호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시 제21호 의안(PDF:145KB) | 고호쿠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신바초, 타이오초 및 마메도초의 각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19년 가을(예정) (관계 의안) 시 제7호·22호 | 가결 |
이치 제22호 의안 | 고호쿠구의 마을 구역의 설정, 변경 및 폐지 및 이들에 관한 글자 구역의 변경 및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수반하는 마을 구역의 설정 및 폐지 등 (설정)오쿠라야마 1-7초메 (변경)후토오초의 일부 → 신요시다히가시 7-신바초 (폐지)다오초 타자 구역 변경·폐지 (관계 의안) 시 제7호·21호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9월 13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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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결처분 보고 | 이치보 제4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32건) | 료쇼 |
이치보 제5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37건) | 료쇼 | |
이치보 제6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 전결처분 보고 | 16년 8월 13일 가나가와구 니시테라오 니쵸메에서 혼이치 쓰레기 수집차가 상대방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부상시킨 것에 수반하는 화해 (전결 연월일) 19년 7월 30일 | 료쇼 | |
이치보 제11호 | 자원물(헌 종이) 매불대금청구 사건 관련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고지 매입 계약에 근거한 매불 대금의 미납분에 대해 지불 독촉을 실시했지만, 상대방(피고)로부터 독촉 이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95조의 규정에 근거해 호소의 제기로 이행 (전결 연월일) 19년 6월 20일 | 승인 | |
시보 제12호(PDF:92KB) | 우미즈리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18년 4월 1일부터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주식회사 이온테크노 서비스는 18년 9월 1일에 합병되어 이온 딜라이트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지만, 본래 합병 전에 실시해야 했던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정 관리자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까지는 전결 처분에 의해 지정 (이름)혼모쿠 해즈리 시설 (전결 연월일) 19년 8월 31일 | 승인 | |
이치보 제13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교외 학습 상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 전결처분 보고 | 시영 지하철칸나이역 개찰구 부근에서 교외 학습 중인 시립초등학교의 아동에 부딪혀 쓰러진 피해자가 오른쪽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은 손해배상액 결정 (전결 연월일) 19년 7월 26일 | 승인 | |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34호 의안(PDF:175KB)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의 직에 있는 사람은, 그 직에 연속해 3기를 넘어 재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35호 의안(PDF:98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온천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공공의 목욕용 등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합병이나 상속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간략한 절차로 지위 승계가 가능하게 된 것에 따른 신청 수수료의 신설 (시행일)2019년 10월 20일 | 가결 | |
시 제36호 의안(PDF:210KB) |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본 우정공사법의 폐지에 의해 일본 우정공사의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의 규정중 「일본 우정공사」에 관한 부분의 삭제를 실시하는 것 외 (시행일)20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37호 의안(PDF:281KB) |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이즈미공회당 지정관리자제도 이용요금제 도입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8호 의안(PDF:131KB) | 요코하마시 보육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민간 이관에 따른 폐지(4 시설) (1)신사쿠라가오카 보육원(호도가야구) (2)모미노키다이 보육원(아오바구) (3)미나미토즈카 보육원(도쓰카구) (4)아쿠와 보육원(세야구)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39호 의안(PDF:134KB)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105~106칸메) (1)미나미키보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아사히구 내 8관째, 2020년 12월 개소 예정) (2)나세 지역 케어 플라자(도쓰카구 내 9관째, 2020년 11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40호 의안(PDF:220KB) | 요코하마시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츠타는 학원 지정 관리자 제도, 이용 요금제 도입 (시행일)21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41호 의안(PDF:90KB) |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우체국 주식회사법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 제12조 중 「우체국 기타」의 문언을 삭제 외 (시행일)20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42호 의안(PDF:145KB) | 요코하마시 묘지 및 영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시영 묘지(쿠보야마 묘지·미츠자와 묘지·히노 공원 묘지의 분묘지에 한정한다)에 대해 관리료를 신설 (시행일)2020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43호 의안(PDF:438KB) |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일반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하는 분별 구분에 따라 시민 및 사업자에게 가정쓰레기 및 사업계 폐기물의 분별 배출 등의 의무화 (2)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2,000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 (시행일)(1)공포의 날 (2)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44호 의안(PDF:375KB)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학교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교육을 받는 사람의 발달 단계 등을 근거로, 학교종의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에서 법에 모방한 순서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는 등 (시행일)학교교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일 | 가결 | |
시 제45호 의안(PDF:132KB) | 요코하마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우정 민영화법 등의 시행에 의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 별표 중 「우체국 또는」 삭제 (시행일)2019년 10월 1일 | 가결 | |
시 제46호 의안(PDF:217KB)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 삭제 외 (시행일)2019년 11월 30일 | 가결 | |
시 제47호 의안(PDF:101KB)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노후화 등에 의해 항만 노동자 공동 주택 미하루바시 주택이 폐지된 것에 수반해, 조례 중별표 제1의 지정 관리자가 관리를 실시하는 항만 관계 후생 시설로부터 동 시설의 삭제를 실시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48호 의안(PDF:78KB)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조문의 위상이 행해진 것에 따라, 조례 제35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54조 제1항중 「제13조의 3 제1호」를 「제13조 제1호」로 개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49호 의안(PDF:383KB) | 스에요시바시 제30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바시 제305호선 등 50노선 (폐지)오구치 제34호선 등 78노선 합계 128노선 | 가결 |
의견 제출 | 시 제50호 의안(PDF:438KB) |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출 | (출원자)국토교통성 간토 지방 정비국 (매립 지역) 나카구 미나미혼보쿠 2번, 2번 2 및 5번지 선 공유 수면 약 59,273m2 (용도)후토용지 (공기)3년 3개월간 (의견 취지) 물류 기능의 충실·국제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벽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 | 가결 |
재산 취득 | 시 제51호 의안(PDF:75KB) | 미나미키보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소재)아사히구 미나미키보가오카 72-3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의 일부:약 360m2 | 가결 |
시 제52호 의안(PDF:79KB) | 나세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소재)도즈카쿠나세초 791-14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의 일부:약 378m2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67KB) | 고규격 구급차 취득 | 고규격 구급차(구급 차량 및 비기장) 9대 | 가결 | |
시 제54호 의안(PDF:117KB) | 사카모토 초등학교 외 2개 학교용 건물 취득 | 교사 등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 미매수분 인수) (1)사카모토 초등학교 교사 (소재)호도가야구 사카모토초 6-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일부:1,223m2 (2)노미다이미나미 초등학교 교사 (소재)가나자와구 노미다이 6-3-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일부:441m2 (3)오다나카 학교 실내 운동장 (소재)가나자와구 도미오카니시 1-73-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3층 건물의 일부:746m2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55호 의안(PDF:97KB)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1)미나미키보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행회 (소재지)이즈미쿠카미이다초 2,083 (2)나세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붕광회 (소재지)도즈카쿠나세초 1,566-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시설의 공용 개시일~25년 3월 31일 | 가결 |
시 제56호 의안(PDF:68KB) | 우미즈리 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혼모쿠 해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이온 딜라이트 주식회사 (소재지)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후나바 2-3-2 (지정기간) 19년 9월 29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시 제57호 의안(PDF:82KB) |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 정관 변경 | 우편저금법의 폐지 등에 의해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에서 정하는 공사의 여유금의 운용 방법으로부터 「우편 저금」이 제외된 것 등에 따른 정관의 변경 (시행일)주무장관 인가의 날 | 가결 |
계약 체결 | 시 제58호 의안(PDF:148KB) | 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 공사(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 체결 | 지반 개량공 심층 혼합 처리 구이타설공 일식 (장소)나카구미나미혼보쿠 4번 1지선 공유수면 (완성 기한) 2020년 3월 28일 (계약 상대) 국토종합·마츠우라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이월 계산서 등 보고 | 시보 제7호(PDF:737KB)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이월 명허비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이월명허비 계산서 보고 일반 회계 31 사업 총액 18,167,267천엔 특별 회계 3 사업 총액 2,424,591천엔 | 료쇼 |
시보 제8호(PDF:573KB)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 계산서 보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고이월계산서 보고 일반 회계 18 사업 총액 1,757,095천엔 특별회계 1사업총액 45,123천엔 | 료쇼 | |
시보 제9호(PDF:1,013KB) | 2006년도 요코하마시 공영 기업 회계 예산의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고속철도 사업회 및 병원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 사용 계획 보고 6회계 총액 39,199,337천엔 | 료쇼 | |
시보 제10호(PDF:134KB) | 2006년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의 지방 공영 기업법 제24조 제3항 적용의 보고 | 지방공영기업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한 것에 의한 보고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 사업 적용액 319,670천엔 | 료쇼 | |
보정 예산 | 시 제59호 의안(PDF:247KB)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보정액 2,130,579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시 제60호 의안(PDF:151KB)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보정액 476,724천엔 | 가결 | |
물 제1호 의안(PDF:105KB)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채무부담행위 보정 | 가결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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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3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이 조작이라면 시장에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4호 | 혼란을 초래하는 직명의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에 봉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직명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사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직명을 폐지하는 등의 처치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5호 | 요코하마시립대학의 수업료 부당감면 폐지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립 대학의 수업료 부당 감면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정을 조사해, 신속하게 시정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6호 |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선언 결의 등에 대해서 |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 채택하고 싶다. 인류의 전쟁 포기를 실현시켜 인류의 자멸을 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 지구, 사회, 인간을 파괴하는 인류에 대한 적대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의 주요 대학 학장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요코하마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 4 앞으로 군인의 본연의 자세를 켄씨하는 장소를 요코하마시가 제공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7호 | 쓰레기 분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시 제43호 의안) 반대에 대해서 | 직원이 시민의 쓰레기를 개봉 검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은 시민과의 협동에 반하기 때문에 폐안으로 되어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8호 | 시립 보육원의 민영화 중지 등에 대해서 | 1 환경의 격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시립 보육소의 민영화는 그만두고 싶다. 2 모미노키다이 보육원, 신사쿠라가오카 보육원, 아쿠와 보육원, 미나미토즈카 보육원을 폐지·민영화하지 않고, 직영 견지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9호 | 할부판매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크레디트 계약을 이용한 악질 상법 피해·과잉여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크레디트 회사가 고객의 지불 능력을 넘는 크레디트 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여신 기준을 수반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것. 2 크레디트 회사에는 악질 판매행위 등에 신용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점을 조사할 의무뿐만 아니라 판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인 때에는 기불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신용회사의 민사공동책임을 규정하는 것 3 일, 2회 지불의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정령 지정 상품제를 폐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4개 품 방식의 크레디트 사업자(계약서형 크레디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마련해, 계약 서면 교부 의무 및 쿨링 오프 제도를 규정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10호 | 토지 대출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 2006년도 요코하마시 포괄 외부 감사 보고에서 지적된 다음 항목에 대해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고 싶다. 1 혼목 후두 내의 토지 대여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일 2 요코하마 국제 해원 센터의 대부료 면제에 관한 일 3 요코하마 해인 회관의 대부료 면제에 관한 일 4 위탁 계약에 관한 것 5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일 | 부채택 |
의원제출 의안(9월 2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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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의 제5호 의안(PDF:210KB) | 할부판매법의 발본적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나라에 있어서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의 불안을 해소해,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부판매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크레디트 회사가 고객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여신 기준을 수반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것. 2 크레디트 회사에는 악질판매행위 등에 신용계약을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점을 조사할 의무뿐만 아니라 판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일 때에는 기불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신용회사의 민사공동책임을 규정하는 것. 3 일, 2회 지불의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정령 지정 상품제를 폐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크레디트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4개 품 방식의 크레디트 사업자(계약서형 크레디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마련해, 계약 서면 교부 의무 및 쿨링 오프 제도를 규정하는 것 | 가결 |
의 제6호 의안(PDF:191KB) | 도시재생 기구의 주택 매각·감축에 관한 의견서 | 국회에서는, 주택 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 주택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의의 때, 「기구가 관리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주택 확보 요 배려자의 거주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입주자 부담이나 입주자 전형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실시해, 주택 세이프티넷으로서의 역할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결의된 곳이며, 또, 도시 재생 기구 법안 심의의 때에도 「거주자의 거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명확하게 정해, 거주자와의 신뢰 관계를 존중해, 충분한 의사의 소통과 제휴하에 주택이나 편리 시설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시해, 쾌적한 생활 환경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 「임대 주택의 집세의 설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거주자에게 있어서 과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세 제도나 집세 개정 룰에 대한 충분한 배려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결의되고 있다.따라서 정부 및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는 이들 부대결의를 준수하고 거주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 | 가결 | |
의 제7호 의안(PDF:164KB) | 지방의회 제도의 충실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 | 나라에 있어서는, 7월에 발족한 제29차 지방 제도 조사회에 있어서, 조기에 의회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조사, 심의를 실시해, 의회의 소집권, 부속 기관의 설치를 비롯한 권한 제약제정의 완화 등, 지방 의회의 한층 더 충실 강화를 도모하는 발본적인 제도 개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의원의 법적 위치설정에 대해서,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그 지위에 취임했다고 하는 「공선직」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제도의 개정을 조속히 도모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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