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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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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이치 제78호 의안 | 2004년도 일반 회계 예산 | 1,294,67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744백만엔(0.5%) 감소) | 가결 |
이치 제79호 의안 |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예산 | 262,56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781백만엔(2.7%)증가) | 가결 | |
이치 제80호 의안 | 2004년도 노인 보건의료사업비 회계예산 | 198,16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897백만엔(1.4%) 감소) | 가결 | |
이치 제81호 의안 | 2004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예산 | 123,63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840백만엔(8.6%)증가) | 가결 | |
이치 제82호 의안 | 2004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예산 | 61,44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35백만엔(0.9%) 감소) | 가결 | |
이치 제83호 의안 | 2004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145백만엔(전년도 대비 162백만엔(7.0%) 감소) | 가결 | |
이치 제84호 의안 | 2004년도 중앙 도매시장비 회계예산 | 4,23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39백만엔(13.1%) 감소) | 가결 | |
이치 제85호 의안 | 2004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예산 | 3,86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5백만엔(0.6%) 감소) | 가결 | |
이치 제86호 의안 | 2004년도 모자과부 복지자금 회계예산 | 95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9백만엔(1.9%) 감소) | 가결 | |
이치 제87호 의안 | 2004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예산 | 49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56백만엔(24.1%) 감소) | 가결 | |
이치 제88호 의안 | 2004년도 근로자 복지공제사업비 회계예산 | 67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백만엔(2.5%) 감소) | 가결 | |
이치 제89호 의안 | 2004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백만엔(3.5%) 감소) | 가결 | |
이치 제90호 의안 | 2004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12,89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1,408백만엔(46.9%) 감소) | 가결 | |
이치 제91호 의안 | 2004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13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백만엔(0.1%)증가) | 가결 | |
이치 제92호 의안 | 2004년도 신묘엔 사업비 회계 예산 | 10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07백만엔(모두) 증가) | 가결 | |
이치 제93호 의안 | 2004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예산 | 115,85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2,165백만엔(9.5%) 감소) | 가결 | |
이치 제94호 의안 | 2004년도 시채 김회계예산 | 696,54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84,216백만엔(13.8%)증가) | 가결 | |
이치 제95호 의안 | 2004년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36,05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9,256백만엔(34.8%) 감소) | 가결 | |
이치 제96호 의안 | 2004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81,74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461백만엔(2.3%)증가) | 가결 | |
이치 제97호 의안 | 2004년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62,29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403백만엔(11.5%)증가) | 가결 | |
미즈 제1호 의안 | 2004년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26,86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315백만엔(2.5%) 감소) | 가결 | |
미즈 제2호 의안 | 2004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09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49백만엔(9.9%) 감소) | 가결 | |
교다이 4호 의안 | 2004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6,73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503백만엔(3.9%) 감소) | 가결 | |
교다이 5호 의안 | 2004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예산 | 125,62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292백만엔(1.9%)증가)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이치 제98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 변경 (내용) 직원 총수:33,385명→32,867명(△518명)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99호 의안 | 퇴직 수당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정년 전 조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 수당의 액수의 개정 1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 할증율 상한 30%로 인상. 2 교육 공무원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0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사용후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수반하는 사용후 자동차의 해체업의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의 규정 2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1 2004년 7월 1일, 2017년 1월 1일 2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01호 의안 | 교통재해공재 조례의 일부 개정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공제 가케킨 혼이치 부담의 폐지 (내용) 보통 공제(600엔/년) 가입은 전액, 대형 공제(1,000엔/년) 가입은 보통 공제 가금 상당액의 혼이치 부담을 폐지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2호 의안 | 심신장애인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관한 표준 부담액의 원조 폐지 등 (내용) 1중증 장애인 의료비 원조사업 입원시 식사비 원조 폐지 2 노인 보건가입 중증장애인의 원조 방법을 바꾸는 등 (시행일) 12004년 7월 1일 2 2005년 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3호 의안 |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관한 표준 부담액의 조성의 폐지 등 (내용)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사업 입원시 식사비 조성 폐지, 인용법률의 명칭 변경 (시행일) 2004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4호 의안 |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관한 표준 부담액의 조성 폐지 (내용) 소아의 의료비 조성 사업의 입원시 식사대 조성의 폐지 (시행일) 2004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5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중간소득자층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부과 비율 변경…소득할:균등할(60:40→50:50) 외 2 중증 장애인 등의 입원시 식사요양비에 관한 표준 부담액의 조성의 폐지 (시행일) 12004년 4월 1일 2 2004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6호 의안 |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2 이용요금제 도입(센터 내 진료소의 사용료·수수료) (시행일) 1 공포의 날 2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07호 의안 | 중소기업지도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중소기업 지도 센터의 폐지에 수반하는 규정의 정비(조례 명칭 변경:요코하마시 공업 기술 지원 센터 조례) 등 2 공업 기술 지원 센터의 시험·분석 등의 수수료 등 개정 등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8호 의안 | 주오 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 개정 | 주오 도매 시장 본고장의 신시설 등에 관련된 시설 사용료 설정 등 (내용) 본고장 청과부:배송센터 사용료 월액 610엔/m2 식육시장 식육부:주차장 사용료 월액 300엔/m2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09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폐유 처리 시설의 사용료 규정 삭제 (내용) 선박 폐유 처리장(쓰루미구 오구로초)의 폐지에 따른 폐유 처리 시설 사용료 규정의 삭제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0호 의안 |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방화 관리자 자격 취득 강습의 수강 수수료의 징수 규정 등 방화 관리 강습:고종 5,000엔 오토타이 4,000엔 2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12004년 4월 1일 2 규칙으로 정하는 날, 공포의 날 | 가결 | |
기타 | 이치 제111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 정관 제정 | 요코하마시립대학의 설치 및 관리를 실시하는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정한다. (내용)목적, 명칭, 임원, 이사장 등의 임명, 심의기관 설치(경영심의회·교육연구심의회) 외 (시행일) 법인 설립의 날(2005년 4월 예정) | 가결 |
계약 체결 | 이치 제112호 의안 | 도카이도 본선 이와마가와바시료 및 가나자와바시 개축 공사 위탁 계약 체결 | 하코다이공(연장 58m, 폭 9m, 높이 6m), 하천 차단제공 일식 외 (장소) 호도가야구 이와이마치 44번 3지처~카타비라초 2가 64번지 앞 (금액) 5,116,650천엔(이행기한 2011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 가결 |
이치 제113호 의안 | 포괄 외부 감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6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 시기) 2004년 4월 1일 (금액) 23,000천엔(상한액) (계약 상대) 미나와 아키오(공인 회계사) | 가결 | |
조례의 제정 | 이치 제114호 의안 |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 | 특정 지역(미나토미라이 21·게이하마 임해부)에 있어서의 기업 입지 등의 촉진을 도모하는 조례 (내용)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세율의 특례 및 조성금 교부 (시행일) 2004년 4월 1일(시행으로부터 5년간 신청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용) | 가결 |
이치 제115호 의안 |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발 사업의 구상 단계로부터의 개발 사업자, 시민, 시와의 조정 수속 등을 정하는 조례 (내용) 개발 사업 구상의 주지, 지역 주민 의견 청취의 수속 등 (시행일) 2004년 6월 1일 (사면지 개발 행위 이외의 개발 사업은 2004년 9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6호 의안 | 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하실 맨션의 층수 제한 등을 정하는 조례 (내용) 층수 제한, 성토의 제한, 녹화 등의 의무 등 (시행일) 2004년 6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117호 의안 | 공익법인 등에의 직원의 파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법률명 변경:지방공영 기업 등의 노동 관계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 변경 등(관계 3 조례를 개정)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18호 의안 | 교육위원회 교육장의 급여, 근무 시간 기타 근무 조건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국립대학법인법 시행에 따른 교육공무원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 인용 법률 명칭 변경, 인용 조항 변경 등(관계 3 조례를 개정)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허위 보고자 등에의 벌금액 인상:10만엔→20만엔 장애등급 정의의 별표 번호 변경:별모테 제1→별표 제2등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20호 의안 | 지역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우라후네 지역 케어 플라자”를 복지 기기의 전시·소개 및 상담 조정을 실시하는 지역 케어 플라자에 규정 (시행일) 2004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1호 의안 | 보호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2 우라후네엔의 설치(2004년 7월 1일 개소 예정) (시행일) 1 공포의 날 2 2004년 7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39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22호 의안 | 모자 생활 지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폐지 (내용)지역케어플라자와 모자생활지원시설 합축 재정비하기 위해 무츠미하임 폐지(미나미구)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3호 의안 | 노인복지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2 설치:우라후나 홈 3 폐지:아이와이 홈, 이소고홈 (관계 의안) 시 제140호 의안 (시행일) 2004년 4월 1일 등 | 가결 | |
이치 제124호 의안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공중위생상 강구해야 할 조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 1 인용 조항 변경 등 2 중앙과 축장 등 위치 표시의 변경(관계 5 조례를 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25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소유권을 요코하마시에 귀속시키는 것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거를 금지한다.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6호 의안 | 가자치지구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풍치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정령의 개정에 수반해 풍치 지구 내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추가 2사면지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의 허가 기준을 추가 (시행일) 12004년 5월 1일 2 2004년 6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7호 의안 |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건축물의 부지내에 있어서의 녹화 등의 추진에 관한 계획에 대한 협의 제도를 신설 2 개발 사업을 수반하는 녹화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로 이행 (시행일) 2004년 9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8호 의안 | 고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등 2 혼재하고 있는 「명칭」 및 「종별」을 정리 3 시설 폐지:미쓰자와 공원 배구장·스모바 (시행일) 공포의 날 등 | 가결 | |
이치 제129호 의안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건설할 수 있는 구축물을 추가 (내용)상항구, 공업 미나토구:가사바키 시설, 정보 처리 시설 등 슈케이후생 미나토구: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30호 의안 |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련된 주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아선・조정의 대상에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대상 사업을 더한다 2 조례 명칭 변경:요코하마시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일) 2004년 6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1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영주택 설치 (내용)·젠베초 주택(아사히)·차입 5 시설(중, 이소코, 가나자와, 고키타, 이즈미)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4년 4월~6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32호 의안 |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시가화 조정 구역의 닛영 규제를 조례에 규정[일영 측정면의 높이 1.5m:3시간(10m 이내)·2시간(10m 이상)] 등 (시행일) 2004년 4월 1일 | 가결 | |
개정 조례의 폐지 | 이치 제133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폐지 | 「카츠마 투표권 발매세」에 대해서, 지방세 재정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바탕으로 폐지 (개정 조례안 의결일) 2000년 12월 14일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호소의 제기 | 이치 제134호 의안 | 압류 채권의 설치에 대한 호소 제기 | 시세의 압류 채권을 취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 (당사자:피고)유한회사 스에히로(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니시 니쵸메 21번 6호) (소송물의 가액) 8,800,000엔 | 가결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135호 의안 | 히가시테라오 제49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 히가시테라오 제490호선 등 102노선 (폐지) 모로오카 제79호선 등 68노선 합계 170노선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136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 1시라하타 지구 센터 2성향 소쿠에 지구 센터 3타키토 커뮤니티 하우스 2고호쿠구 구민이이소고구구민이용시설협회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009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137호 의안 | 복지보건활동거점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미나미구 복지보건활동거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사회 복지 협의회 (소재)미나미구주쿠초 (지정기간) 2004년 7월 1일 ~ 18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38호 의안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 1우라후나 2성향 소쿠에 (지정관리자) 1사회복지법인 요코하마시 복지서비스협회(니시구)2사회복지법인 히데미네회(아사히구) (지정 기간) 1헤세이 16년 7월 1일 ~ 18년 3월 31일 2 2004년 8월 1일 ~ 18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39호 의안 | 보호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우라후네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사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미나미구) (지정기간) 2004년 7월 1일 ~ 18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121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40호 의안 | 노인복지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우라후나 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복지 서비스 협회(니시구) (지정기간) 2004년 7월 1일 ~ 18년 3월 31일 (관계 의안) 시 제123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41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 (지정 관리자) 일본적십자사(도쿄도 미나토구) (지정 기간) 재정비 후의 항만 병원 개원의 날(2005년 4월 1일 예정) ~ 47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교다이 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의 결손금 처리 | 지방공영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결손금 처리 (14년도 결산에 있어서의 다음 해도 이월 결손금) 270,278,768,148엔 (결손금 처리액(자본잉여금 붕괴액) 55,950,385,760엔 (결손금 잔고) 214,328,382,388엔 | 가결 |
계약 체결 | 이치 제142호 의안 | 컴포트 묘진다이 제2기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근 콘크리트조 14층건 1동(채무 부담 설정제) (장소) 호도가야구 묘진다이 48-10 (금액) 1,050,000천엔(완성기한 2006년 1월 31일) (계약 상대) 마부치·다이요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이치 제143호 의안 | 쓰즈키 스포츠 센터(가칭)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3층건 1동(채무 부담 설정제) (장소) 쓰즈키구 이케나베초 2,973번지의 1 (금액) 1,294,650천엔(완성기한 2005년 11월 30일) (계약 상대) 마츠오·나라·쇼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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