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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청원)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가이

이데

이 제25호 의안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공헌을 요구하는 의견서정부에 있어서는 이라크 정세의 향방은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서서, 끈질긴 외교노력 등 평화적 수단으로 이라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가결
이 제26호 의안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정부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그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에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 대해서 조속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도모할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부결
이 제27호 의안순환형 사회 형성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정부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 계획에 근거하는 시책의 구체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 가는 것과 동시에,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등 개별법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용에 한층 노력해, 현상에 있어서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향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이 제28호 의안요코하마시카이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기획재정위원회→도시 경영 총무재정위원회
가결
이 제29호 의안피용자 의료비의 30% 부담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서국가에서는 피용자 의료비의 30% 부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한다.부결
이 제30호 의안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나라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의 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도시에서 고속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고속도로의 정비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그 때, 적정한 공적 부담 아래 통행요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건설비에 충당한다는 틀을 반영시키는 것
2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음에 의해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
(1)요코하마 환상북선, 미나미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에 의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
(2)기타선에서 도메이 고속도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고속도로 정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특정 재원에 대해서 요코하마와 같은 도시부에 세원 이양이나 중점 배분을 도모하는 것
가결
히토
고토

이치 제165호 의안요코하마시 조역 선임혼이치 조역 시미즈 토시코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조역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이치 제166호 의안요코하마시 수입역 선임혼이치 수입역 와타나베 히로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8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이치 제167호 의안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오타 카즈히코 및 고시에다 마사스케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이치 제168호 의안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임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위원 아키모토 게이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동의
자이토시 제2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이가라시 타카오 외 1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위원 2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이의 없는 취지답신 결정

2003년 제1회 정례회 청원

2003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건명내용결과
하케
청원 제12호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재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수집·운반·보관을 포함한 리사이클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
(2)재활용보다 리듀스, 재활용을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적 수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부채택
청원 제14호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전국 지자체의 84.7%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싶다.
2 당분간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한다.
3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 방식을 견지하고 영양직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싶다.
4 급식 물자의 쌀에 대해서 산지를 명기하고 싶다.
계속
청원 제15호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1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서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에서도 안정된 교육과 원경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감 대책비를 신설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하고 싶다.



채택



부채택
청원 제19호야간 정시제 고교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를 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20호야간 정시제 고교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를 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21호미군 카미세야 통신 시설 등 미군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의되고 싶다.
1 미군 카미세야 통신시설, 네기시 주택지구, 토미오카 창고 지구 및 후카야 통신소의 4개의 미군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
2 미군 가미세야 통신 시설에의 미군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것.
부채택
청원 제22호증세 반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배우자 특별공제를 존속하는 것.
2 소비세의 면세점의 인하 및 간이 과세 제도의 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
3 외형 표준 과세의 실시를 하지 않을 것.
4 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것.
부채택
청원 제23호국민건강보험료 인하 등에 대해서1 일반 회계로부터의 입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하고 싶다.
2 저소득자나 중소업자의 실적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제도의 확충을 도모하고 싶다.
3 보험료 체납 가구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고 전가입자에게 보험증을 교부받고 싶다.
부채택
청원 제24호경로패스 무료 제도의 견지에 대해서경로 패스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 소득 제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지 않고 무료를 견지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교부되고 싶다.계속
청원 제25호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소아의료비 조성을 취학 전까지 확대해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26호피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 동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피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를 동결하는 것
2 고령자의 자기 부담을 경감하는 것.
부채택

본회의·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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