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이치카이
- 이치카이의 기록
- 본회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청원)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청원)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3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이 가이 제 이데 이 안 | 이 제25호 의안 |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공헌을 요구하는 의견서 | 정부에 있어서는 이라크 정세의 향방은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서서, 끈질긴 외교노력 등 평화적 수단으로 이라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 | 가결 |
이 제26호 의안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 | 정부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그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에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에 대해서 조속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도모할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이 제27호 의안 | 순환형 사회 형성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 | 정부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 계획에 근거하는 시책의 구체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의 기본 원칙인 확대 생산자 책임이나 배출자 책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 가는 것과 동시에,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등 개별법의 적절하고 원활한 운용에 한층 노력해, 현상에 있어서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향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이 제28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기획재정위원회→도시 경영 총무재정위원회 | 가결 | |
이 제29호 의안 | 피용자 의료비의 30% 부담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서 | 국가에서는 피용자 의료비의 30% 부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한다. | 부결 | |
이 제30호 의안 |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등에 관한 의견서 | 나라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의 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도시에서 고속도로 정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고속도로의 정비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그 때, 적정한 공적 부담 아래 통행요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건설비에 충당한다는 틀을 반영시키는 것 2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음에 의해 요코하마 환상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 (1)요코하마 환상북선, 미나미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에 의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 (2)기타선에서 도메이 고속도로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고속도로 정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특정 재원에 대해서 요코하마와 같은 도시부에 세원 이양이나 중점 배분을 도모하는 것 | 가결 | |
히토 고토 안 건 | 이치 제16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조역 선임 | 혼이치 조역 시미즈 토시코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조역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이치 제16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입역 선임 | 혼이치 수입역 와타나베 히로시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8조 제7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이치 제167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오타 카즈히코 및 고시에다 마사스케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이치 제16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위원 아키모토 게이코 외 17명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세법 제423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동의 | |
자이토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이가라시 타카오 외 1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위원 2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 없는 취지답신 결정 |
2003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
하케 간 | 청원 제12호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재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수집·운반·보관을 포함한 리사이클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 (2)재활용보다 리듀스, 재활용을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적 수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 부채택 |
청원 제14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전국 지자체의 84.7%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싶다. 2 당분간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한다. 3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 방식을 견지하고 영양직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싶다. 4 급식 물자의 쌀에 대해서 산지를 명기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15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서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에서도 안정된 교육과 원경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감 대책비를 신설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하고 싶다. | 1 ・ 3 채택 2 ・ 4 부채택 | |
청원 제19호 | 야간 정시제 고교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0호 | 야간 정시제 고교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1호 | 미군 카미세야 통신 시설 등 미군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의되고 싶다. 1 미군 카미세야 통신시설, 네기시 주택지구, 토미오카 창고 지구 및 후카야 통신소의 4개의 미군기지의 조기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 2 미군 가미세야 통신 시설에의 미군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22호 | 증세 반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배우자 특별공제를 존속하는 것. 2 소비세의 면세점의 인하 및 간이 과세 제도의 축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 3 외형 표준 과세의 실시를 하지 않을 것. 4 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23호 |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등에 대해서 | 1 일반 회계로부터의 입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도모하고 싶다. 2 저소득자나 중소업자의 실적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제도의 확충을 도모하고 싶다. 3 보험료 체납 가구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고 전가입자에게 보험증을 교부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4호 | 경로패스 무료 제도의 견지에 대해서 | 경로 패스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 소득 제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하지 않고 무료를 견지해,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교부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25호 | 소아의료비 조성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소아의료비 조성을 취학 전까지 확대해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6호 | 피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 동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피용자 보험 3할 자기 부담의 실시를 동결하는 것 2 고령자의 자기 부담을 경감하는 것. | 부채택 |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72-65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