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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2004년 제1회 정례회 보정 예산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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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예산 | 이치 제144호 의안 | 2003년도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5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114,182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이치 제145호 의안 |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보정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87,082천엔 | 가결 | |
이치 제146호 의안 | 2003년도 노인 보건 의료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507,541천엔 | 가결 | |
이치 제147호 의안 | 2003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922,839천엔 | 가결 | |
이치 제148호 의안 | 2003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2,800천엔 | 가결 | |
이치 제149호 의안 | 2003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437천엔 | 가결 | |
이치 제150호 의안 | 2003년도 중앙 도매 시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1,820천엔 외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1호 의안 | 2003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046천엔 | 가결 | |
이치 제152호 의안 | 2003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36천엔 | 가결 | |
이치 제153호 의안 | 2003년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9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4호 의안 | 2003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1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5호 의안 | 2003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3,659,482천엔 외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6호 의안 | 2003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000천엔 | 가결 | |
이치 제157호 의안 | 2003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86,813천엔 | 가결 | |
이치 제158호 의안 | 2003년도 시채 김회계 보정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242,475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9호 의안 | 2003년도 신묘원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000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60호 의안 | 2003년도 병원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351,100천엔 자본적 지출 △1,556천엔 | 가결 | |
이치 제161호 의안 | 2003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248,584천엔 자본적 지출 △72,694천엔 | 가결 | |
이치 제162호 의안 | 2003년도 매립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3,295천엔 자본적 지출 △14,417천엔 | 가결 | |
미즈 제3호 의안 | 2003년도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427,029천엔 자본적 지출 △48,173천엔 | 가결 | |
미즈 제4호 의안 | 2003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0,202천엔 자본적 지출 △596천엔 | 가결 | |
교다이 7호 의안 | 2003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388,384천엔 | 가결 | |
교다이 8호 의안 | 2003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90,758천엔 | 가결 |
2004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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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케 간 | 청원 제16호 | 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 보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원 장려비를 증액되고 싶다. 2 유치원의 건전 경영에의 보조금의 증액을 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를 증액하고 싶다. 4 학교 보건법에 근거하는, 원아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조성 제도를 신설하고 싶다. | 채택 |
청원 제17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부모 부담의 경감을 위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서, 보육료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에서도 안정된 교육과 원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감 대책비를 신설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되고 싶다. | 1 ・ 3 채택 2 ・ 4 부채택 | |
청원 제28호 | 연금 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2004년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활 악화로 이어져 불황의 중소기업 경영을 더욱 압박하는 보험료 인상, 연금은 인하하지 않을 것. 2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을 2분의 1로 즉각 인상할 것. 3 그 재원으로서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 고령자 공제의 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는 실시하지 않을 것. 4 연금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최저보장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29호 | 이라크에 자위대 파견 중지에 관한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중단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0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취원 장려 보조금의 증액에 대해서 | 사립 유치원아의 취원 장려금을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증액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31호 | 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국가에 대해서 교육기본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2호 |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민간 보육소·시립 보육소·요코하마 보육실·가정 보육 복지원 등,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과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고 싶다. 2 2004년 4월 민영화 예정의 시립 보육소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보호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실시하지 않게 되고 싶다. 3 시립 보육소를 지역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싶다. 4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인가 보육소(시립·민간)를 증설하고 싶다. 5 국가에 대해 공립 보육소 운영비의 국고 부담금의 일반 재원화를 하지 않도록 작용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3호 | 피보호자 위문금 지급의 계속에 대해서 | 피보호자 위문금 사업의 폐지·축소를 그만두고 현행대로 계속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4호 | 연금 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불황 속에서 기업경영을 더욱 압박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활악화로 이어지는 보험료 인상, 연금의 인하는 하지 말 것. 2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2분의 1로 즉각 인상할 것. 3 그 재원으로서 공적 연금 등 공제의 축소, 고령자 공제의 폐지 등 연금에의 과세 강화는 실시하지 않을 것. 4 연금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최저보장연금제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35호 | 유보 일원화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유보 일원화와 공립 보육소 운영비의 일반 재원화에 관해서, 지방의 실정이나 육아의 실태를 무시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6호 | 신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 결정에 대해서 | 신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심의를 실시해,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상응하는, 의료 제공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7호 | 연금 제도의 개혁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올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물가 슬라이드에 의한 연금 수급액 0.3% 인하를 그만둘 것. 2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연금 보험료 인상, 연금 급부액 인하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것. 3 기초 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을 즉시 2분의 1로 인상하는 것. 과도한 연금적립금은 보험료 인하와 급여 개선에 활용하는 것. 5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최저보장연금제도를 창설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38호 |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등에 대해서 | 1 보험료 체납 가구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제재 조치를 그만두고, 전가입자에게 정규의 보험증을 교부되고 싶다. 2 실업자, 저소득자나 중소업자의 실적 악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충을 도모하고 싶다. 3 일반 회계로부터의 입금을 증액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하를 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9호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퇴출하고 싶다. 1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개정해, 수집·분별·보관의 비용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는 것 2리듀스, 재활용의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다양한 수법을 담는 것 3 용기의 재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40호 | 공적 보육 제도의 확충 등에 대해서 | 대기 아동을 없애기 위해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싶다. 2어느 아이도 같고, 어디서나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3 인가 보육소·요코하마 보육실·가정 보육 복지원 등의 공적 보육 제도를 확충되고 싶다. 4 보육료를 인하하고 싶다. 5 연장 보육·일시 보육·장애아 보육·병후아 보육·24시간형 긴급 일시 보육 등의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싶다. 6 아이의 권리나 보호자·직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시립 보육소의 민영화는 하지 않게 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1호 | 중증 장애인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 조성 등의 계속에 대해서 | 1 중증장애인의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조성제도를 계속하고 싶다. 2 중증장애인 의료비, 고령 중증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인 개호이용부담조성에 있어서의 입원비 식사비의 조성을 계속하고 싶다. | 부채택 |
2004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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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출 의안 | 이 제13호 의안 | 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청소년건전육성기본법을 조기에 제정되도록 강력히 요망한다. | 가결 |
이 제14호 의안 | 2004년도 사회 복지 시설 등 시설 정비에 관한 국고 보조 협의의 기본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16년도 사회 복지 시설 등 시설 정비에 관한 국고 보조 협의 기본 방침을 재검토해, 원활한 시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부결 | |
이 제15호 의안 | 삼위일체 개혁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삼위일체의 개혁을 실효성이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요망한다. 1 삼위일체 개혁의 전체상에 대해서, 지방의 실정 등을 고려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 국고 보조 부담금, 세원 이양, 지방 교부세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 등을 조속히 밝히는 것. 2 국고 보조 부담금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이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으로 자주적, 자립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 3 이에 따른 세원 이양에 있어서는,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세나 소비세 등의 기간세에 의해 조기 한편 확실히 실시하는 것. 4 지방 교부세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라에 의한 관여를 재검토한 다음, 계속해서 국가가 지방에 의무화하는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게다가 지방이 재정 전망을 세워 단계적으로 행재정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지방의 예산 편성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교부세 개혁의 중기적인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야 할 것. | 가결 | |
이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비세 비과세 취급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을 추진해 보육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는 나라의 시책이라고도 비추어, 요코하마 보육실의 보육료를 소비세 비과세 취급으로 하도록 세제도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을 요망한다 | 가결 | |
히토 고토 안 건 | 이치 제16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히우라 미치에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히우라 미치에 | 동의 |
자이토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이노우에 기히로 외 8명의 임기가 올해 4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이노우에 기히로 유키부키 슈히데, 기타지마 타카코 기무라 가즈코 다나카 루리 나카무라 마사토시 마쓰이 스미진 야마자키 마사코 요시다 타쿠로 ※JIS 제일 수준의 자체 사용 | 이의 없는 취지답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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