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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1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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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정례회 계속 | 11월 29일 제출 | 12월 6일 제출 | 12월 9일 제출 | 12월 16일 제출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180조) | 의원제출 의안: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3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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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4호 | 시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자기의 당선을 얻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공보, 포스터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해 당선된 시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청원 제15호 | 시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공영 게시판의 후보자 포스터 등에 허위 사항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 의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으로부터, 사법의 판단 거리로 하지 않고, 시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시장 제출 의안(11월 2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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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42호 의안(PDF:459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일반직의 임기부 직원의 채용 및 급여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인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급여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23년 12월 1일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2월 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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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13호 |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 및 민사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28건 총액: 11,691천엔 평균:약 418천엔/건 (2)조정의 성립 건수:10건 총액:약 3,910천엔 평균:약 391천엔/건 | 료쇼 |
이치보 제14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어린이 청소년국 1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23건 건축국 2건 도로국 5건 소방국 9건 아사히구 1건 가나자와구 1건 고호쿠구 2건 아오바구 2건 합계:49건 총액:약 27,621천엔 평균:약 564천엔/건 | 료쇼 |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 | 이치보 제15호 | 배수관 파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손해배상액) 3,656,045엔 (피해자)고난구에 거주하는 남성 23년 8월 3일 고난구 카미오오카 히가시니쵸메에서 배수관 파열에 의해 피해자의 자동차를 파손했다. (전결 연월일) 23년 11월 9일 | 승인 |
자문 | 자이토시 제1호 | 경로 특별 승차증 부담액 결정 처분에 관련된 이의신청에 관한 자문 | (이의신청 내용) 경로 특별 승차증에 관련된 부담액(연액)을 20,500엔에서 8,000엔으로 정정을 요구한다. (이의신청인) 미나미구에 거주하는 남성 (자문 내용) 이의신청 기각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9조 제4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 없는 취지답신 |
조례의 제정 | 시 제43호 의안(PDF:464KB) | 지정 관리자의 지정 수속 등을 정하기 위한 관계 조례의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정 관리자의 지정 수속 등을 정하기 위해,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 시설의 설치 조례를 일괄해 개정한다.(49 조례) (내용) (1)지정 관리자의 후보자 선정 등의 때에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는 것 (2)지정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 업무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 (3)지정 관리자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설치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8~50호 의안, 병 제2·3호 의안 | 가결 |
시 제44호 의안(PDF:159KB) |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의 제정 | 부속기관 등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부속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담임사무 및 위원의 정수 등을 정한다. (내용)조례에 규정된 부속기관:40 기관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5호 의안, 병 제2호 의안 | 가결 | |
시 제45호 의안(PDF:154KB) | 부속 기관 등의 재검토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부속 기관 등의 정리 통합 등의 재검토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조례의 일부 개정:11 조례 조례의 폐지:2 조례 (시행일)2012년 4월 1일 (관계의안) 시 제44·51호 의안 | 가결 | |
시 제46호 의안(PDF:85KB) |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 제정 | 시민 생활의 장소에서 폭력단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기본적 이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시 직원 등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조치, 시의 계약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의 폭력단 배제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47호 의안(PDF:72KB) | 요코하마 미도리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민세의 법인세할을 부과하지 않는 법인(결손법인)에 대하여, 법인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연장한다. (내용)「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라고 규정중인 「24년 3월 31일까지」를 「25년 3월 31일까지」로 고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시 제48호 의안(PDF:110KB) | 요코하마시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나미키 커뮤니티 하우스 설치(가나자와구:24년 9월 개관 예정) (2)지구 센터 등의 지정 관리자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지정 관리자의 의무 등을 정한다. (시행일) (1)규칙으로 정하는 날 (2)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3호 의안 | 가결 | |
시 제49호 의안(PDF:105KB)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다마플러자 지역 케어플라자 설치(아오바구:25년 2월 개소 예정) (2)지역 케어 플라자의 지정 관리자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지정 관리자의 의무 등을 정한다. (시행일) (1)규칙으로 정하는 날 (2)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3호 의안 | 가결 | |
시 제50호 의안(PDF:104KB) |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윌링 요코하마 시설의 일부(연구실, 숙박실, 체육실 및 피트니스룸, 스포츠 체육관 및 다목적 욕실) 폐지(고난구) (2)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지정 관리자의 의무 등을 정하는 바 (시행일) (1)24년 10월 1일 (2)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3호 의안 | 가결 | |
시 제51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시장이 직접 사업자에게 의견을 말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추가해, 조례로 종람을 규정하는 종람 도서에 요약서를 추가한다. (2)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5호 의안 | 가결 | |
시 제52호 의안(PDF:82KB) |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옥외광고물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옥외광고업 등록에 대해 법정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없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2)경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1)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2)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53호 의안(PDF:103KB)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 점용료 개정 (내용)우편출상자 1개당 1,700엔→ 1,900엔/년 간판 1m2당 8,500엔→10,600엔/년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54·55호 의안 | 가결 | |
시 제54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시모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반 하수도의 점용료 개정 (내용)송전탑 1m2당 3,900엔→4,500엔/년 산바시 1m2당 3,900엔→4,500엔/년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53·55호 의안 | 가결 | |
시 제55호 의안(PDF:87KB) |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하천 토지 점용료 개정 (내용)일반 하수도의 점용료와 같은 개정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53·54호 의안 | 가결 | |
병 제2호 의안(PDF:91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부치되는 간병노인보건시설의 정원을 변경한다.(25명→33명) (2)부속기관을 설치하다.(3 기관) (시행일) (1)24년 1월 4일 (2)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3~44호 의안·병 제3호 의안 | 가결 | |
병 제3호 의안(PDF:93KB)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요코하마 시립 미나토 적십자 병원지정관리자평가위원회를 요코하마 시립 미나토 적십자 병원지정관리자 선정위원회로 바꾼다. (2)지정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 업무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 등 (시행일)24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43호 의안·병 제2호 의안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56호 의안(PDF:38KB) | 요코하마시 불법 주차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의 폐지 | (내용)2006년 도로 교통법의 개정에 의해, 중점 지역에 있어서의 불법 주차가 대폭 감소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불법 주차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마을 구역의 변경 등 | 시 제57호 의안(PDF:242KB) | 도쓰카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 및 자구역 변경 | 도쓰카구 마이오카 토지 개량 사업의 시행에 따른 마을 구역 및 자구역 변경 (내용) (1)도즈카쿠카미쿠라다초의 일부→도즈카쿠마이오카초 (2)도즈카구 가미쿠라다초자 마타구치(또구치)의 일부, 도즈카구 마이오카초 자구마노도의 일부→도즈카구 마이오카마치 아자 3마바타(산마이바타) | 가결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58호 의안(PDF:2,046KB) | 쓰루미 제34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쓰루미 제346호선 등 27노선 (폐지)기타테라오 제8호선 등 45노선 합계 72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시 제59호 의안(PDF:151KB) | 사카에구카미고초 소재 토지의 취득 | 녹지(대마루산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의 일부) 보전을 위해 땅을 사들인다. (소재)사카에구카미고초 아자나가쿠라 1,499-179 (지메)야마바야시 (면적)127,510.02m2 (금액)1,364,357,214엔(단가 10,700엔) | 가결 |
호소의 제기 | 이치 제60호 의안 | 건물 수거, 토지 명도 등에 대한 호소의 제기 | 혼이치 소유의 도로 사업 용지인 토지 등의 점유자와 해당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건물 퇴거 및 토지 명도의 기한 도래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호소를 제기한다 (피고)유한회사 고자쿠 자동차공업 및 이노카리 마사요시 (이행기한) 22년 9월 30일 | 가결 |
화해 | 시 제61호 의안(PDF:127KB)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상의 화해 | 냉동창고에 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 (원고)가나가와 냉동 주식회사 외 8사 ※그 밖에 이해관계인 1사 (화해 조항) 혼이치는 원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고정자산평가에 관한 화해금으로서 195,609,543엔의 지불 의무를 인정한다. 도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62호 의안(PDF:89KB)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지구 센터(13 시설)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이름)하쓰네가오카 지구 센터(호도가야구 후지즈카쵸)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호도가야구 니시타니초 747번지 8) (2) (이름)호도가야 지구 센터(호도가야구 텐노초 1가)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호도가야구 니시타니초 747번지 8) (3) (이름)기쿠나 지구 센터(미나토키타구 기쿠묘 6초메)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4) (이름)조고 소쿠에 지구 센터(미나토키타구 고쿠에초)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5) (이름)쓰나시마 지구 센터(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니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6) (이름)닛타 지구 센터(미나토키타구 신요시다초)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7) (이름)히요시 지구 센터(미나토키타구 히요시혼마치 잇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8) (이름)벳쇼 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 벳쇼 3초메)※ 신설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미나미 구민 이용 시설 협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9) (이름)곤타자카 커뮤니티 하우스(호도가야구 곤타자카 산쵸메)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코프(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3가 1번 2호) (10) (이름)사쿠라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호도가야구 이와사키초)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호도가야구 니시타니초 747번지 8) (11) (이름)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코키타구 모로오카초)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12) (이름)이이지마 커뮤니티 하우스(에이구 이지마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사카에 구민 활동 지원 협회(에이구 가쓰라마치 279번지의 29) (13) (이름)세토가야 스포츠 회관(호도가야구 세토가야초)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호도가야구 니시타니초 747번지 8) (지정 기간) 조고 소쿠에 지구 센터:24년 4월 1일~26년 3월 31일 벳쇼 커뮤니티 하우스:공용 개시일~28년 3월 31일 곤타자카 커뮤니티 하우스 및 이이지마 커뮤니티 하우스:24년 4월 1일 ~ 29년 3월 31일 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24년 4월 1일 ~ 25년 3월 31일 기타 시설:24년 4월 1일 ~ 28년 3월 31일 ※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 및 일반재단법인 고호쿠 구민시설협회에 대해서는 현 지정 관리자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 및 고호쿠구구민이용시설협회의 법인화에 따라 현 지정관리자 시설협회와 승계단체인 신법인의 실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 지정관리자의 남은 기간에 대해 지정 | 가결 |
시 제63호 의안(PDF:92KB) | 공회당 지정관리자 지정 | 공회당(6개 시설)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이름)쓰루미 공회당(쓰루미구 도요오카초) (지정 관리자) 텔웰 동일본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초메 14번 9호) (2) (이름)가나가와 공회당(가나가와구 도미야초) (지정 관리자) 코라보 넷 가나가와·재팬 토탈 서비스 공동 사업체 대표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코라보 넷·가나가와(가나가와구 고가야 4번지) (3) (이름)고난 공회당(고난구 고난구 고난추오도리)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기요코사(나카구 야마시타초 1번지) (4) (이름)호도가야 공회당(호도가야구 호시카와 잇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호도가야구 니시타니초 747번지 8) (5) (이름)아사히 공회당(아사히구 쓰루가미네 1초메) (지정 관리자) 텔웰 동일본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초메 14번 9호) (6) (이름)가나자와 공회당(가나자와구 도로가메 니쵸메) (지정 관리자) 텔웰 동일본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초메 14번 9호) (지정 기간) 고난:24년 4월 1일부터 29년 3월 31일까지(해당 기간 내에 요코하마시 고난구 종합 청사 정비 사업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 시행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휴관하는 날의 전날까지) 가나자와:24년 4월 1일부터 29년 3월 31일까지(해당 기간 내에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종합 청사 정비 사업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 시행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휴관하는 날의 전날까지) 기타:24년 4월 1일 ~ 29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72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1) (이름)가와시마초 공원(어린이 로그하우스에 한정한다.)(호도가야구 가와시마쵸) (지정 관리자) 일반사단법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호도가야구 니시타니초 747번지 8) (2) (이름)쓰나시마 공원(어린이 로그하우스에 한정한다.)(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다이)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지정기간) 24년 4월 1일 ~ 28년 3월 31일 ※ 현 지정관리자인 호도가야구 구민이용시설협회 및 고호쿠구 구민이용시설협회의 법인화에 따라 현 지정관리자 시설협회와 승계단체인 신법인의 실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 지정관리자의 남은 기간에 대해 지정 | 가결 | |
기타 | 시 제65호 의안(PDF:75KB)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12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선금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발매 연도) 24년도 (발매 한도액) 31,000,000천엔 (의결 근거) 당첨금부증표법 제4조 제1항 | 가결 |
계약 체결 | 시 제66호 의안(PDF:83KB) | 신지 특별 지원 학교 이전 정비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교사 철근 콘크리트 조이치부 철골조 4층건 1동, 실내 운동장 철골조 2층건 1동 (공사 장소)아사히구 와카바다이 2-5- (계약 금액)669,165천엔 (완성 기한) 24년 12월 14일 (계약 상대) 마츠오·이시이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예산의안) | ||||
센결처분 보고 | 시보 제16호(PDF:263KB) | 2011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예산 보정(179조 전결) 보정액 75,000천엔 (내용)시의회의원 이소고구 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보정 (전결 연월일) 23년 11월 10일 | 승인 |
보정 예산 | 시 제67호 의안(PDF:338KB) | 2011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5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3,345,936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내용) 지진 재해 대책으로서 해일으로부터의 피난을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일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정비에 임하는 것 외에 나라의 제3차 보정 예산에 대응한 수출 컨테이너의 방사선 측정 장치의 정비나 내년 여름을 향한 절전 대책 등을 실시한다.또,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어린이 수당의 지급(2011년 10월~24년 1월분)을 실시하기 위한 보정을 실시하는 등. | 가결 |
청원(12월 9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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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32호 | 내부 피폭 제로 운동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시를 들고, 아이, 임산부 및 젊은 세대의 내부 피폭 제로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 2 학교에서의 소변검사를 1년에 1~2회 실시하고 세슘 농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진찰을 실시하는 것 외에 가능한 한 내부 피폭을 하지 않는 식사, 생활습관의 개선을 지도받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33호 | 학교 등에 있어서의 내부 피폭 제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 | 1급식은 모든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싶다. 2 하야카와 맵을 참고하여 요코하마보다 높은 선량을 나타내는 지역에서의 수학여행이나 임간학교는 변경되고 싶다. 3 폴아웃한 올해는 특히 아이에게 잔디 깎기를 시키지 않고, 어른이라도,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실시해 피폭 방지에 노력하면서 신중하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도에 노력되고 싶다.덧붙여 가능한 한, 교정 등의 공공 장소에서의 잔디 깎기는 전문업자에게 맡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4호 | 방사능에 오염된 기와의 수용 등에 대해서 | 1 피재지의 기와식 소각처분 의뢰는 거절하고 대신 요코하마가 피폭되지 않는 모든 방법으로 피재지 지원을 행하고 싶다. 210만 베크렐 이하의 슬러지 매립 처분을 거절당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5호 | 요코하마 시내의 토양의 방사선량 측정에 대해서 |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시내의 토양의 방사선량 측정을 실시하도록, 행정을 지도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6호 | 개·고양이에의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 등에 대해서 | 동물 판매업자에게 개·고양이 판매시에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덧붙여 개·고양이의 소유자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장착을 진행하도록 계발 활동을 실시하는 등, 행정으로서 어떠한 처치를 강구하도록, 시장에 요청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7호 | 낙엽타키의 금지 등에 대해서 |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에게 낙엽 따기 등의 금지를 통지 또는 자숙을 요청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8호 |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39호 |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에 관한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조성제도를 다른 장애인처럼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 2급 소지자에게도 적용할 것 2 가나가와현은, 본 사업에 관한 보조율을 요코하마시에 대해서도 일반시와 같이 2분의 1로 하는 것 | 채택 | |
청원 제40호 | 어린이에 대한 방사능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 | 요코하마 시내의 교육 관련 시설에서 모든 원아,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기 건강진단에서의 소변 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의 검사 측정을 더할 수 있다. 2 소아, 임산부에 관해서는 보다 방사선의 영향을 받기 쉬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잠정 규제치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아, 임산부의 특성에 충분히 배려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싶다. 요코하마 시립학교에서 아동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정기적으로 전체 핵종 검사를 실시한다. 4 문부과학성에 의한 환경 방사능 수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수학여행이나 임간학교 등의 장소를 설정하고 싶다. 5 수학여행이나 임간학교를 포함한 과외수업 등에 있어서는 보호자로부터 방사능 대책이라는 이유 신고가 있을 경우 아동 학생을 공결 취급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1호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시민에게의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 1 토양이나 초목에 관한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어른이라도 방진 마스크나 고무 장갑을 착용하는 등 행정 직원의 제염 가이드라인에 준한 대응을 하고 싶다.또한 정부에 의한 잠정 규제치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성년이나 임산부, 여성 등은 이러한 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도록 하고 싶다. 2 요코하마시로서, 시민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 제공 및 지식의 보급 계발에 적극적으로 임해, 불안 해소와 풍평 피해의 확대 방지에 최대한 노력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2호 |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소각회 등의 최종 처분에 있어서의 안전성의 확보에 대해서 | 시민이 납득할 때까지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소각재 등의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3호 | 교원 채용에 있어서의 의무 표준법 준수에 대해서 | 2012년도에 실시되는 요코하마시 교원 채용 후보자 선정 시험에서의 채용자를 늘려 2013년 5월 1일 시점에서 대체를 제외한 임시적 임용 직원을 100명 이하로 억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4호 | 보육 예산의 확충 등에 대해서 | 1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권 개혁 일괄법에 의한 보육소 면적 기준 인하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보육 제도를 기본으로 보육 예산을 대폭 증액되고 싶다.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육 시책의 확충을 보장하도록, 아이·육아 신시스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나라에 제출되고 싶다. 대기 아동 해소 대책에서는 주입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장받고 싶다. 3 인가 보육소, 인가외 보육소 등, 다른 제도나 시설에 있어도, 요코하마 시민의 어느 아이도 격차가 없는 처우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 조치를 도모하고 싶다. 보육료 인하 등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조치를 하고 싶다. 5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고 세심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싶다. 6 어린이들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 공적 책임 후퇴로 이어지는 시립어린이소 민영화, 급식의 외부 위탁은 그만두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5호 | 학교 생활 지원원 사업에의 추가 예산의 배부에 대해서 | 예산 부족으로 이용 제한을 한 학교생활지원원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국은 예산을 추가 배부받고 싶다. | 취하 | |
청원 제46호 | 학동보육의 충실 발전에 대해서 | 1학동어린이집 운영비를 증액받고 싶다. 2 학동보육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다. 3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학동보육 보조금 대상 아동이 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7호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0명 학급 실시 등에 대해서 |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 강하게 일할 수 있다. 2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예산도 붙여,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하고 싶다. 3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리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8호 |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 및 공표 등에 대해서 | 어린이가 접근하는 장소나 핫스팟, 식품 등을 집중, 계속적으로 조사, 검사하고 공표하고 싶다. 2 방사선량이 높은 곳이나 어린이에 관한 시설·장소의 긴급 제염을 진행되고 싶다. 도쿄전력과 국가에 신속한 방사능 오염 대책을 취하도록 요청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9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 중학교 급식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50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 1 안전하고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적인 식단과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2 학교급식은 모두 직영에서 실시해, 식교육으로서 충실·발전되고 싶다. 3 급식의 식재료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하고 수입식품 등의 재료의 농약이나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엄중하게 체크되고 싶다.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잠정 규제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모든 식재료를 검사받고 싶다. | 부채택 |
의원제출 의안(12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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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 의 제12호 의안(PDF:81KB) | 중증장애인 의료비 조성제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현 보조 사업인 중증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에 있어서(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삼장해일원화를 실현해,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다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 2급 소지자에게도 중증장애인 의료비조성제도를 적용할 것 2 본 사업에 관한 보조율을 요코하마시에 대해서도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하는 것. | 가결 |
결의 | 의 제13호 의안(PDF:76KB) | 새로운 대도시 제도인 「특별자치시」 창설에 관한 결의 | 요코하마시 의회는 대도시의 규모나 역사, 도시권역에서의 역할을 근거로 한 새로운 대도시 제도인 「특별 자치시」의 창설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12월 1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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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6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노기 히데코의 임기가 올해 12월 20일로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임명된 교육위원회 위원) ・마노 요시유키 | 동의 |
이치 제6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아키야마 케이코의 임기가 올해 12월 2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인사위원회 위원) ・아키야마 케이코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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