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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2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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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이치 제62호 의안 |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본인 확인 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주기네트에 관련된 본인 확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주기네트를 적정하게 운용한다. (내용) 조사 등 청구,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심의회 설치, 벌칙 등 (시행일) 공포의 날 (관련 의안) 시 제88호 | 가결 |
이치 제63호 의안 |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기준·수속을 정해, 묘지 등의 경영이 지장 없이 행해져, 시민 생활에 있어서의 묘지 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내용) 재무 상황 보고, 주민 설명·협의, 구조 설비 기준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64호 의안 |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현재 및 장래 세대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현 조례나 혼이치 요강·지침 등으로 실시해 온 규제·지도에 더해, 새로운 환경 문제에의 대응 등을 규정 (시행일) 공포일부터 6월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65호 의안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한 벌칙규정 등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금지의 명확화/벌칙 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이치 제66호 의안 |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 | 마에노 포상금 제도 폐지 (내용) 개인의 시민세(보통 징수분) 및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납기 전납부에 대한 보상금을 15년도부터 폐지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67호 의안 | 지역케어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시내 85칸메·86칸메) (내용) 1호시카와 지역 케어 센터 (호도가야구:2003년 2월 개소) 2토베혼쵸 지역케어센터 (니시구:2003년 3월 개소)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2월~3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68호 의안 |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조례 일부 개정 | 시설 신설(시내 4관째) (내용)호도가야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2003년 2월 개소) (병설:호시카와 지역 케어 센터, 복지 보건 활동 거점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2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69호 의안 | 건축 기준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개정 조례) 건축 기준 조례, 특별 공업 지구 건축 조례, 수수료 조례 (내용) 지구 계획 제도 정리 통합에 의한 용어 변경 등, 일단지의 건축물 특례 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70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건축 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조례 명칭도 지구 계획 등→지구계획》 2 “이즈미신바시 준례자카, MM21 신항, 고북 NT타운 센터 북쪽 및 남쪽” 총 4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 등에 따른 제한 규정 (시행일) 1 2003년 1월 1일 2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71호 의안 | 시립의 대학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업료 등의 개정 수업료:496,800엔/년→520,800엔/넨타 입학금 :277,000엔→282,000엔(시외※시내 출신자는 반액) (시행일) 2003년 4월 1일 (입학금에 관련된 부분은 공포의 날) (관련 의안)시 제72호 | 가결 | |
이치 제72호 의안 | 시립대학의 장학금 대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업료 개정에 따른 장학금 증액 (내용) 보통・특별장학금:42,000엔/월→44,000엔/월(일본 육영회 장학금과 동액) (시행일) 2003년 4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71호 | 가결 | |
미즈 제1호 의안 |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수도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 1저수조 수도에 관련된 수도 사업자·설치자의 책임 명확화 2 수수조 직결의 급수 설비에 미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시행일) 1 2003년 4월 1일 2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73호 의안 | 시립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학교 이전에 따른 명칭 변경 (내용) :히노 양호학교(고난구 히노추오 니쵸메) 변경 후:고난다이 히노 양호학교(고난구 고난다이 5초메)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9월 이전 개교 예정) | 가결 | |
이치 제74호 의안 | 시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업료 등의 개정 수업료:전일제 108,000엔/년→111,600엔/넨타 입학금 :전일제 5,500엔→5,650엔 외 (시행일) 2003년 4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75호 | 가결 | |
이치 제75호 의안 | 장학 조례의 일부 개정 | 대학·고등학교 장학금 개정 대학 장학금 : 37,000엔/월→44,000엔/쓰키 고등학교 장학금: 11,000엔/월→12,000엔/월 (시행일) 2003년 4월 1일 (관련 의안) 시 제74호 | 가결 | |
아자 구역 변경 | 이치 제76호 의안 | 이즈미구의 자구역 변경 | 이즈미 중앙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구역 변경 (내용) 이즈미구 이즈미초 글자: 에비자와의 일부→사쿠라가와 에비자와의 일부→지조하라 (변경 예정) 2003년 3월 | 가결 |
이치 제77호 의안 | 이즈미구의 자구역 변경 | 신바시 준례자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구역 변경 (내용)이즈미구 신바시초자: 준레이자카의 일부→게이린 오타니 게이린 오타니의 일부→준레이자카 (변경 예정) 2003년 3월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78호 의안 | 쓰루미 제41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쓰루미 제415호선 등 90노선 (폐지)쓰루미 제14호선 등 59 노선 합계 149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이치 제79호 의안 | 신스기타역 앞 보육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신스기타역 앞 보육원(가칭)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내용)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등 지하 1층 지상 30층건 중 4·5층의 일부:1,329.58m2 (소재) 이소고구 신스기다 1초메 (금액) 184,000천엔 | 가결 |
기타 | 이치 제80호 의안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03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0,000,000천엔 (근거법령) 당첨금부 증표법 제4조 제1항(의회의 의결) | 가결 |
계약 체결 등 | 이치 제81호 의안 | 세야역 남북자유통로 정비공사 위탁계약 체결 | 자유 통로 축조 공사 일식, 승강 설비 공사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 세야구 세야 4-1-1 (금액) 709,957,500엔 (이행기한) 2004년 3월 31일 (계약 상대)소우테츠라인(전철) 주식회사 | 가결 |
이치 제82호 의안 | 가나가와 구민 문화 센터(가칭) 내장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1,639,241,987엔→ 1,590,750,000엔 | 가결 | |
청부 계약 체결 | 이치 제83호 의안 | 우라후나 구호 시설(가칭), 텐진 홈, 우라후네 특별 양호 노인 홈(가칭), 우라후나 지역 케어 센터(가칭) 및 미나미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가칭) 정비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구조 보강 공사 일식, 내부 개수 공사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나미구우라후네초 3-46- (금액) 2,147,250천엔 (완성 기한) 2004년 5월 31일 (계약 상대) 오바야시·홍메·소테츠·지요다 액타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이치 제84호 의안 | 우라후나 구호 시설(가칭), 텐진 홈, 우라후네 특별 양호 노인 홈(가칭), 우라후나 지역 케어 센터(가칭) 및 미나미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가칭) 정비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수변전 설비 공사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나미구우라후네초 3-46- (금액)945,000천엔 (완성 기한) 2004년 5월 31일 (계약 상대) 후소·미사와·신흥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85호 의안 | 우라후나 구호 시설(가칭), 텐진 홈, 우라후네 특별 양호 노인 홈(가칭), 우라후나 지역 케어 센터(가칭) 및 미나미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가칭) 정비 공사(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열원 기기 설비 공사 일식, 배관 설비 공사 일식 외(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나미구우라후네초 3-46- (금액) 636,300천엔 (완성 기한) 2004년 5월 31일 (계약 상대) 엘고텍·일보 공업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86호 의안 | 혼모쿠후두 중량물용교형 기중기(BC-2호기) 설치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제작공, 설치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나카구 혼보쿠후토 1번지의 1지 앞 (금액) 798,000천엔 (완성 기한) 2004년 3월 15일 (계약 상대) 일본 강관 주식회사 | 가결 | |
이치 제87호 의안 | 혼모쿠후두 중량물용교형 기중기(BC-3호기) 설치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제작공, 설치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나카구 혼보쿠후토 1번지의 1지 앞 (금액) 803,250천엔 (완성 기한) 2004년 3월 15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 가결 | |
보정 예산 | 이치 제88호 의안 | 2002년도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740,828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이치 제89호 의안 | 2002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94,000천엔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2호 |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을 재검토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수집·운반·보관을 포함한 리사이클 비용은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 (2)재활용보다 리듀스, 재활용을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적 수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 계속 |
청원 제13호 | 신메이다이 처분지의 축구 등 스포츠 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서 | 1 청소년이 성장하고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로 정비되고 싶다. 아울러 교통편으로부터 주차 공간의 확보를 하고 싶다. 2 근로자 등 사회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설비를 설치하고 싶다. 3 장래 시야에 서, 신메이다이 처분지의 잠정 이용 확대에 대해서, 구민, 행정, 이용 단체 등에 의한 검토 위원회를 시작하고 싶다. 4 계속해서 식수를 촉진해, 차대를 담당하는 세대를 위해서 행동과의 숲 만들기를 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4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전국 지자체의 84.7%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싶다. 2 당분간 중학교에 우유 급식을 실시한다. 3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 방식을 견지하고 영양직원을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싶다. 4 급식 물자의 쌀에 대해서 산지를 명기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15호 | 사립 유치원아에 대한 보육료 보조의 증액 등에 대해서 | 1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4·5세아의 원아에 대해서 보육료 보조를 증액되고 싶다. 2 원아 감소에서도 안정된 교육과 원경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아감 대책비를 신설하고 싶다. 3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심신장애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4 사립 유치원 시설 설비비 보조를 대폭 증액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16호 | 보육의 공적 보장의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방 등에 대해서 | 어린이들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다음 항목에 대하여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대기 아동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신설 등 긴급 정비 계획을 세울 것. (2)보육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보육사 1명의 수용 인원수를 제로세아 2명, 1세아 3명, 2세아 5명, 3세아 10명, 4·5세아 15명으로 하는 것 2 아이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라도 상시 2명으로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싶다. 대기 아동을 없애기 위해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싶다.어느 아이도 같고, 어디서나 같은 보육 조건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4 보육료를 인하하고 싶다. 5 연장 보육·일시 보육·장애아 보육·병후아 보육 등의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7호 | 시영 지하철 4호선의 모든 역 승강장에의 홈 도어 등의 설치에 대해서 | 근년 중에 개업하는 시영 지하철 4호선의 역 승강장에 홈 도어를 설치하고 싶다. 홈도어 설치가 무리한 경우는 가동 사쿠를 설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8호 | 요코하마 고속철도 미나토미라이 21선의 전 역 홈 도어 등의 설치에 대해서 | 근년 중에 개업하는 미나토미라이 지구를 달리는 요코하마 고속철도의 역 승강장에 홈도어를 설치하고 싶다. 홈도어 설치가 무리한 경우는 가동 사쿠를 설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9호 | 야간 정시제 고교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를 하고 싶다. | 계속 | |
청원 제20호 | 야간 정시제 고교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 요코하마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집정지한 야간 정시제 고등학교의 모집 재개를 포함한 계획의 재검토를 하고 싶다. | 계속 |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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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90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1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2 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연간 지급 월수 4.7월을 0.05월 삭감하고 4.65월로 한다. | 가결 |
교다이 3호 의안 | 시 기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특례 일시금을 폐지하다. ※특례 일시금:지난해 급여 개정에서 민간 급여와의 교차가 작았기 때문에 월급표를 개정하지 않고 잠정적인 일시금으로 조치했다. | 가결 | |
의원제출 의안 | 이 제20호 의안 | 국고 보조 부담금의 폐지·축감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나라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에 의한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에 대해서는, 남겨진 최대의 과제이며, 지방 분권의 한층의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실현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국고 보조 부담금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 운영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세원 이양 등에 의한 재정 조치를 강구해, 단순히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 2 특히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퇴직 수당 등 의무적인 경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재원의 명시도 되지 않은 채 부분적인 재검토가 제안되고 있다.이것은 지방 공공 단체에의 단순한 부담 전가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세원 이양을 수반하지 않는 부분적 재검토는 실시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 3 또한, 도부현과 지정 도시간의 현비 부담 교직원 제도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도부현으로부터 지정 도시에의 세원 이양에 의한 재원 조치가 불가결하고, 또, 학급 편제나 교직원 정수, 교직원 배치 등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 | 가결 |
다이제21호 의안 | 장애인 지원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적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국가에서는 이하의 시책의 확립을 도모하도록 요구한다. 1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나 서비스 기반의 정비를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신장애인 기본계획 책정에 있어서는 충실한 계획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현에 필요한 소요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 2 서비스의 질 및 양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지원비의 기준액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 공급 주체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 3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의 정보 제공이나 상담 지원, 스스로 계약이 곤란한 장애인에의 지원 등을 충실하기 위한 재정 원조를 실시하는 것. 4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근거로, 부담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 가결 | |
이 제22호 의안 | WTO 농업 협상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정부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WTO 농업협상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주요한 과제로 파악하고 협상에 반영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농업의 다면적 기능 등의 비무역적 관심사항에 배려한 모다리티의 확립을 위해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 2 미니맘악세스 제도의 시정을 포함한 재검토를 실현하고 쌀의 종합적인 국경 조치를 견지함과 동시에 관세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삭감방식으로 하는 것. 3 농산물의 특성을 배려한 새로운 세이프가드를 창설할 것 4 WTO 농업협상은 국민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여론에 대한 이해 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 가결 | |
이제23호 의안 | 가나가와현이 검토하고 있는 수원환경세 창설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이번에 가나가와현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려는 수원환경세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가나가와현에 있어서는 신세를 창설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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