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이치카이
- 이치카이의 기록
- 본회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06년 제4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06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 ||
---|---|---|
일반의안: 센결처분 보고 | 추가 의안 시장 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센결처분 보고 | 이치보 제14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40건) 및 조정(2건) | 료쇼 |
이치보 제15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31건) | 료쇼 | |
조례의 제정 | 이치 제74호 의안 | 요코하마 시장의 재임 기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의 직에 있는 사람은, 그 직에 연속해 3기를 넘어 재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등 | 이치 제7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로자 표창 조례 등의 일부 개정 등 |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조역」이 「부시장」으로 개정되어, 또 「수입역」의 폐지,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원」과 「그 외의 직원」의 구분이 폐지되어 「직원」으로 변경된 것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9년 4월 1일 타 | 가결 |
이치 제7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조역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1)조역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개정한다 (2) 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조역」을 「부시장」으로 바꾼다. (시행일)(1)공포의 날 (2)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7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계획의 변경에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를 규정하는다. (시행일)2019년 2월 1일 | 가결 | |
이치 제78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복지보건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감염증, 식중독 등의 건강 위기의 예방 및 발생시 대응 강화를 위해 시내 전 구역을 소관하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각 구 복지보건센터를 복지 사무소 및 보건소 출장소로 한다.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7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정관리자의 해산이나 지정 취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에 의하지 않고 지정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80호 의안 | 요코하마시 환경 심의회 조례 및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의 일부 개정 | 환경을 구성하는 물·녹·토·대기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 환경 정비 심의회를 환경 심의회에 통합해, 명칭 변경을 실시한다. (시행일) 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8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1)야마시타코엔(공원)의 레스트 하우스 및 (2)모토마치·가이 역사 상부에 인접한 공원 시설에 매점·음식 시설 등을 도입함에 있어서 별도 사용료를 정한다 (시행일) (1)19년 4월 1일 (2)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82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1)컨테이너 터미널 관련 시설에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이용료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공포의 날 (2)19년 4월 1일 | 가결 | |
마을 구역의 변경 등 | 이치 제83호 의안 | 미도리구의 자구역 변경 | 미호쿠보 나카도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구역의 변경 (실시)2019년 3월 예정 | 가결 |
이치 제84호 의안 | 쓰즈키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 및 자구역 변경 | 이케베초 후도하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에 따른 마을 구역 등의 변경 (실시)2019년 3월 예정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85호 의안 | 호도가야 제56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호도가야 제566호선 등 38노선 (폐지)스에요시바시 제148호선 등 31노선 | 가결 |
교와이 | 이치 제86호 의안 |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규약에 대한 협의 |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규약을 정하는 것에 대해 현내 전 시읍면과 협의한다. (시행일)가나가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타 | 가결 |
이치 제87호 의안 | 가나가와현 경륜 조합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가나가와현 경륜 조합 규약 중, 경륜 조합의 부관리자인 혼이치 및 요코스카시의 「조역」의 명칭을, 각각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 외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미즈 제2호 의안 | 가나가와현내 광역 수도 기업단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가나가와현내 광역 수도 기업단 규약 중, 「원 그 외의 직원」을 「직원」으로 변경한다.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88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이이지마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사카에구 구민이용시설협회 (소재)사카에구카미고초 1,173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4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89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나가하마 공원 (지정 관리자) 가나자와·바다와 숲의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임해 환경 보전 사업단 (소재)가나자와구 우미노코엔 10번 (이름)나가사카다니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후지조엔 건설 주식회사 (소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7 (이름)고즈메 공원 (지정 관리자) 초록과 커뮤니티 그룹 대표자 후지조엔 건설 주식회사 (소재)가나가와구 미쓰자와나카마치 6-7 (이름)마타노 공원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소재)나카구요시다초 65-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19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병 제2호 의안 |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 개호노인보건시설 (지정 관리자) 의료법인 사단 재팬 메디컬얼라이언스 (소재)에비나시 가와라구치 1,320 (지정기간) 19년 4월 1일 ~ 29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이치 제90호 의안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의 일부 변경 | 「숫자 선택식 복권」의 발매가 당초 전망보다 호조이며, 2006년도분으로 설정된 발매 한도액을 웃돌 전망이므로 당첨금부 증표 발매의 한도액을 변경한다. (한도액)31,000,000천엔 → 34,000,000천엔 | 가결 |
이치 제91호 의안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07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첨금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4,000,000천엔 | 가결 | |
계약 체결 등 | 이치 제92호 의안 | 도즈카역 니시구치 제1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가설 점포 정비 등 사업 계약 변경 | 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 (계약 금액) 1,927,193,400엔→2,319,587,976엔 (계약기간) 19년 4월 30일→2022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93호 의안 | 건강 복지 종합 센터 개수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구조 보강 공사 일식, 외벽 개수 그 외 공사 일식 등 (장소)나카구사쿠라기초 1-1-10 (완성기한 20년 3월 17일) (계약 상대) 미키·소테쓰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94호 의안 | 자원 순환국 호도가야 공장 소각로 등 보수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연소 설비 공사 일식, 가스 냉각 설비 공사 일식 외 (장소)호도가야구카리바초 355 (완성 기한 20년 9월 30일) (계약 상대) 에스엔 환경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가결 | |
청원 | 청원 제13호 | 시영 버스 노선 18 계통(마무기-쓰루미역 앞-야카이역 앞)의 존속에 대해서 | 시영 버스 18 계통을 존속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15호 | 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 월간지의 기술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사실이면 시장을 불신임으로 되고 싶다.불실이라면 시장에 해명이나 고소를 시켜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8호 | 보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1 보육료·이용료(연장 보육, 일시 보육, 병아·병후아 보육 등)의 보호자 부담을 인하하고 싶다. 2 요코하마 보육실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보호자의 소득에 따른 보육료·이용료가 되고 싶다. 3 보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산화해 온 보조금(법외부조비)을 원래로 되돌리고 싶다. 4 요코하마 지방법원의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립 보육소의 폐지·민영화를 중지해, 시립 보육소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9호 | 학동보육의 충실 발전에 대해서 | 1 학동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조치를 하고 싶다. 2 학동보육의 대상 아동을 3학년까지 한하지 않고 6학년까지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0호 | 35명 이하 학급을 전학년에 적용시키기 위한 교직원 배치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 등에 대해서 | 1 어느 학년이라도 35명 이하의 학급이 편제할 수 있는 교원 배당을 하도록 가나가와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2 요코하마시의 예산으로, 어느 학년이라도 35명 이하의 학급을 편제할 수 있도록 교원(비상근 강사)을 배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1호 | 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과 중학교 급식 실현 등에 대해서 | 1 학교급식은 모두 직영에서 실시해, 식교육으로서 충실·발전시키고 싶다. 전국 지자체의 72%가 완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하고 싶다. 3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해, 학교 독자적인 식단이나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4 안전하고 안심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시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2호 | 시영 버스 노선 11 계통의 존속 등에 대해서 | 11 계통을 지금까지대로 존속되고 싶다. 2 시영 버스 사업에 보조금을 내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3호 | 시영 버스 노선 11 계통의 안정 존속 등에 대해서 | 시에서 보조금을 내고, 11 계통을 지금까지대로 시영으로 존속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4호 | 정무조사비 수지 보고서에 영수증 첨부의 의무화에 대해서 | 정무조사비 수지 보고서에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싶다. | 부채택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보정 예산 | 이치 제95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보정액 15,239,613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이치 제96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보정액 3,089,600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9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를 개정한다 | 가결 |
인사 의안 | 이치 제9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조역 선임 | 요코하마시 조역 정수 조례의 개정에 수반해, 조역 1명을 선임한다. | 부결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다이제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정수를 감원함과 동시에 2005년도 국세조사 결과에 따라 아사히구 등의 선거구에 대해 선거해야 할 의원의 수를 변경한다. | 부결 |
다이제7호 의안 | 요코하마시 회의원 정수 및 각 선거구 선출 의원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2005년도 국세조사 결과에 따라 나카구 등의 선거구에 대해 선거해야 할 의원 수를 변경한다. | 부결 | |
이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회의 정무 조사비에 관련된 수지 보고서에 영수증 등의 첨부를 요건으로 한다. | 부결 | |
의견서 | 다이제9호 의안 | 간염 대책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간염 대책의 보다 한층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 간염 바이러스 검사 체제를 충실해, 검사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 2 자기부담의 경감 등 바이러스성 간염의 의료비 원조를 실시하는 것. 3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올바른 지식의 보급 계발을 실시하는 것 | 가결 |
결의 | 이제10호 의안 | 왕따 근절과 풍부한 마음의 육성을 위한 대처의 강화에 관한 결의 | 어른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결의를 굳히고, 모든 시민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이 풍부하게 성장하는 환경 만들기를 향한 대처와 교육 재생을 협력에 추진해, 왕따의 근절을 기한다. | 가결 |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236-21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