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이치카이
- 이치카이의 기록
- 본회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07년 제1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07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 ||
---|---|---|
시장 제출 의안 신년도분 의안:예산 관계 의안 | 현년도분 의안: 센결처분 보고 | 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신년도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예산 의안 | 이치 제99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예산 | 1,331,02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0,783백만엔(2.4%)증가) | 가결 |
이치 제100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299,16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2,444백만엔(4.3%)증가) | 가결 | |
이치 제101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비 회계 예산 | 197,92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594백만엔(1.3%)증가) | 가결 | |
이치 제102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예산 | 159,47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0,003백만엔(6.7%)증가) | 가결 | |
이치 제103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20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백만엔(0.2%)증가) | 가결 | |
이치 제104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주오 도매시장비 회계 예산 | 4,15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59백만엔(4.0%)증가) | 가결 | |
이치 제105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예산 | 3,56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75백만엔(2.2%)증가) | 가결 | |
이치 제106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모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예산 | 95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백만엔(1.8%)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7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예산 | 3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91백만엔(90.0%)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8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79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31백만엔(19.7%)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9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예산 | 4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0백만엔(0.9%) 증가) | 가결 | |
이치 제110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26,58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509백만엔(32.4%)증가) | 가결 | |
이치 제111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400백만엔(전년도 대비 127백만엔(10.0%)증가) | 가결 | |
이치 제112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신묘엔 사업비 회계 예산 | 1,41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959백만엔(58.0%) 감소) | 가결 | |
이치 제113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예산 | 5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06백만엔(90.0%) 감소) | 가결 | |
이치 제114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예산 | 29,33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7,762백만엔(66.3%) 감소) | 가결 | |
이치 제115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예산 | 675,803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9,991백만엔(2.9%) 감소) | 가결 | |
이치 제116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303,26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4,535백만엔(17.2%)증가) | 가결 | |
이치 제117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45,75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2,261백만엔(21.1%) 감소) | 가결 | |
미즈 제3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2,97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383백만엔(3.4%)증가) | 가결 | |
미즈 제4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08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71백만엔(6.2%) 감소) | 가결 | |
교다이 3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27,56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683백만엔(11.8%) 감소) | 가결 | |
교다이 4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05,06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981백만엔(1.9%) 감소) | 가결 | |
병 제3호 의안 | 2007년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45,54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311백만엔(7.8%)증가)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
조례의 제정 | 이치 제167호 의안 | 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시장 및 부시장의 기말 수당 삭감 (내용)시장 20%, 부시장 15% 감액 (감축 기간) 19년 6월 지급분부터 2020년 3월 지급분까지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1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 변경 (내용)직원 총수:28,447명→27,962명(△485명)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혼이치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권고 및 보고에 근거하는 혼이치 직원의 인사 급여 제도의 개정에 관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월급표 평균 1.8% 정도 인하, 급구성 변경 외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1)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건축 확인 신청 수수료의 개정 (2)국가 등의 건축물의 심사 및 검사 등의 수수료의 설정(3)도로 위치 지정의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의 설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2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1)세제개정에 따른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2)중간소득자층의 개호분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한도액을 8만엔에서 9만엔으로 개정한다.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조성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통원비 조성의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 확대(현행 5세까지) (2)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장애인 연수 보양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연수 보양 센터 요코하마 아유미소의 이용 요금 개정 등 (내용)장애인·그 개호인 이외의 사람의 이용 요금 개정(13세 이상의 사람의 숙박:2,600엔→4,500엔) 등 (시행일)공포의 날 외(※이용 요금 개정은 20년 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4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소 조례의 일부 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수반해, 법에 규정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로 하기 위해, 사용료를 정하는 등의 규정의 정비를 실시한다.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장애인 갱생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마쓰카제 학원 복지홈 사용료 설정 (내용)타 장애 복지 서비스와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집세 상당을 사용료로 설정한다:10,500엔/쓰키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 위원 조례의 일부 개정 | 감사 기능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감사 위원의 정수를 1명 증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6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보험료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초부과 한도액을 530,000엔에서 560,000엔으로 바꾼다.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계약 체결 | 이치 제127호 의안 | 포괄 외부 감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6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 시기) 19년 4월 1일 (금액)23,000천엔(상한액) (계약 상대) 닌헤이 신야 (변호사) | 가결 |
위탁 계약 변경 | 이치 제128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카시와오 도즈카선(도카이도 본선 등 교차 부분) 정비 공사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금액 및 이행기한 변경 (계약 금액) 6,884,895천엔 → 8,737,000천엔 (이행기한) 21년 3월 31일 → 27년 3월 31일 | 가결 |
현년도 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센결처분 보고 | 이치보 제16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련된 화해 건수:44건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조정건수:1건 | 료쇼 |
이치보 제17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 료쇼 | |
조례의 전부 개정 | 이치 제12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청소년 상담 센터 조례의 전부 개정 | 센터 기능 확충 강화(청소년 자립·사회참가지원사업 실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함과 동시에 시설위치 변경(나카구→미나미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19년 6월 예정)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등 | 이치 제13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근무 시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혼이치 인사 위원회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해, 근무 시간에 대해서 현재 15분 마련하고 있는 휴식 시간을 폐지해, 휴식 시간에 단일화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31호 의안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의 기관에 관한 신청, 신고 등의 수속에 관하여, 지정 관리자 등도 전자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의 기관”을 “시의 기관 등”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2호 의안 |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가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학교교육법의 개정에 근거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학교 종별로서의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를 「특별 지원 학교」로 바꾸는 등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아동상담소 조례의 일부 개정 | (1)세이부 아동상담소 설치 (2)주오 아동상담소 위치 및 소관 구역 변경 (3)난부 아동상담소 소관구역 변경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19년 6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34호 의안 | 요코하마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이전:나카구 → 고호쿠구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염증 진단 협의회 조례 및 요코하마시 예방접종 사고 대책 조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등 | (1)감염증 진단 협의회와 결핵 진단 협의회를 통합한다 (2)“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사무·사업의 개선이나 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사업의 출납 기타 회계 사무 및 결산 사무의 일부에 대한 수입역에의 위임을 폐지 (시행일)2019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7호 의안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설치 (1)시영주택:미나미히요시 주택(고호쿠구) (2)차올림에 의한 시영주택:곤타자카 스퀘어(호도가야구)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7월~8월 예정)(관계의안)시 제149호 | 가결 | |
이치 제13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수반하는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외 2조례의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39호 의안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근거해, 보도 등에 있어서의 자전거, 자동이륜차 등을 주차시키기 위한 필요한 차량금지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점용료(점용 면적 1m21년에 근방 유사한 토지의 시가에 0.018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규정 정비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40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1)야정 및 야정동 초등학교를 폐지(2020년 4월 폐교)하고, 통합에 의해 야정 스즈카케 초등학교를 설치(고난구:20년 4월 개교) (2)학교 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맹학교 등의 학교 종별 및 명칭 변경 (시행일)(1)20년 4월 1일, (2)19년 4월 1일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141호 의안 | 스에요시바시 제30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바시 제303호선 등 36노선 (폐지)나마무기 제28호선 등 82노선 합계 118노선 | 가결 |
교와이 | 이치 제142호 의안 | 전국 자치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하는 「니가타시」 및 「하마마츠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미즈 제143호 의안 |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하는 “니가타시” 및 “하마마츠시”의 관동·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지방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144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곤타자카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코프 (소재)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3-1-2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4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145호 의안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스포츠 시설(18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가결 | |
이치 제1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활동센터 지정관리자 지정 | 청소년 야외활동센터(4개 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가결 | |
이치 제1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스포츠 의과학 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가결 | |
이치 제148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공원 시설(2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가결 | |
이치 제149호 의안 |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호도가야구 내에 존재하는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권태자카 스퀘어) (지정 관리자)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번지의 1(명칭) 고호쿠구 내에 존재하는 시영주택 및 공동시설(미나미히요시 주택) (지정 관리자)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날~21년 3월 31일까지(관계 의안)시 제137호 | 가결 | |
이치 제150호 의안 | 항만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컨테이너 터미널 관련 시설(64 시설)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코 부두 공사 (소재)나카구야마시타초 2번지(지정 기간) 19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5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년 자연의 집 지정 관리자 지정 | 소년 자연의 집(2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가결 | |
중재 | 이치 제152호 의안 | 고사카이 요시히로 신청의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 17년 3월의 미나미구 신가네초에서 주택 화재에 있어서의 사망 사고에 관련된 조정 (중재 내용) 혼이치는 소방대를 본건 화재 현장에 출전시키는 것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두 번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해결금으로서 1,000천엔을 지불하는 등 | 가결 |
위탁 계약 변경 | 이치 제153호 의안 | 요코하마역 북부 자유 통로 건설 공사 위탁 계약 변경 | 이행 기한 변경(채무 부담 변경 예정) (이행기한) 2020년 3월 31일→2022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154호 의안 | 요코하마역 남부 자유통로 건설 공사 위탁 계약 변경 | 이행기한 변경 (채무 부담 변경 예정)(이행기한) 20년 3월 31일→2022년 3월 31일 | 가결 | |
청부 계약 체결 등 | 이치 제155호 의안 | 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행정동 면진화 공사 일식, 안뜰동 개축 공사 일식 등 (장소)나카구미나토마치 1가 1번지(채무 부담 설정제) (완성기한) 21년 8월 14일 (계약 상대) 도다·마부치·스미토모 전설·다이단 이업종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이치 제156호 의안 | 마이오카가와 유수지 건설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가설공일식, 토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도즈카쿠마이오카초 567 (완성기한) 21년 3월 13일 (계약 상대) 도다·오다큐·게이큐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157호 의안 | 시도 다카시마다이 제171호선 도로 건설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강철제 교량 축조공(채무 부담 설정 완료) (장소)니시구 다카시마 2-34-2부터 가나가와구 가나미나토초 1번지 10까지 (완성기한) 21년 3월 18일 (계약 상대) 미쓰비시 중공 교량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가결 | |
이치 제158호 의안 | 제4아동상담소(가칭) 신축 공사 및 청소년 상담 센터 이전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변경 | 완성 기한 변경(이월 명허비 설정 예정) (완성 기한) 2019년 3월 26일 → 2019년 5월 15일 | 가결 | |
보정 예산 | 이치 제159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8,881,521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이치 제160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87,439천엔 | 가결 | |
이치 제161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노인 보건 의료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7,816,132천엔 | 가결 | |
이치 제162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8,195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63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3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62,000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64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008,881천엔 | 가결 | |
이치 제165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85,476천엔 | 가결 | |
이치 제166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179,352천엔 | 가결 | |
미즈 제5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11,255천엔 | 가결 | |
교다이 5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444,421천엔 | 가결 | |
기타 | 이치 제170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 인가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의 신청에 근거한 시장 인가의 일부 변경 (내용)「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은 고도 선진 의료에 관한 수수료」를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선진 의료에 관한 수수료」로 바꾼다. (의결근거)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3조 제2항 | 가결 |
의원제출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이 제12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회의 규칙의 일부 개정 | 지방자치방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가결 |
이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등에 수반해,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가결 | |
이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의원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일액으로서 지급하는 비용 변상을 폐지하는 등 | 가결 | |
의견서 | 이 제15호 의안 | JR 불채용 문제의 조기 해결에 관한 의견서 제출 | JR 불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ILO 조약 비준국으로서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기 해결에 노력하도록 요구한다. | 가결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이치 제16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 동의 |
이치 제17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 | 혼이치 조역 혼다 죠코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및 혼이치 조역 마에다 마사코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부시장)
| 동의 | |
이치 제172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오시오 켄이치의 임기가 올해 3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
자이토시 제2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기타지마 타카코 외 8명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 이의 없는 취지답신 |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01-22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