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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보정 예산)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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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예산 | 이치 제169호 의안 | 2004년도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362,329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이치 제170호 의안 |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 보정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277,552천엔 | 가결 | |
이치 제171호 의안 | 2004년도 노인 보건 의료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728,202천엔 | 가결 | |
이치 제172호 의안 | 2004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589,060천엔 | 가결 | |
이치 제173호 의안 | 2004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96,079천엔 외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74호 의안 | 2004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527,400천엔 외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75호 의안 | 2004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953,103천엔 | 가결 | |
이치 제176호 의안 | 2004년도 시채 김회계 보정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719,983천엔 | 가결 | |
이치 제177호 의안 | 2004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2,834,484천엔 | 가결 | |
교다이 3호 의안 | 2004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자본적 지출 2,308,000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2005년 제1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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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출 의안 | 이제10호 의안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상법 등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관계 규정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 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내용) 제2조 제1항 제6호 중 「주권」의 다음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이 발행되고 있었다고 하면 해당 주식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포함한다.)를 더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이 제11호 의안 | 시카이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제안 이유)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등에 수반해, 시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시민교육위원회 11명 시민국 및 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깎아,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의 다음에 다음의 2호를 더한다. (3) 복지위생병원 경영위원회 12명 복지국, 위생국 및 병원 경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창조자원순환위원회 11인 환경 창조국, 자원 순환국 및 농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마을 만들기 조정 도시 정비위원회 12명 마을 만들기 조정국 및 도시 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도로 소방위원회 12명 도로국 및 소방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 제12호 의안 | 현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수원림을 비롯한 삼림은 현민 공통의 재산이며, 그 보전을 위한 비용을 삼림의 혜택을 받는 모든 현민이 널리 부담할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현하의 엄격한 경제 정세 속에 있어서는, 행정 개혁의 실시 상황, 기존 재원으로의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 필요 최소한의 시책에의 좁혀진 상황, 시책의 비용대 효과 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민, 현민에게 충분히 주지하고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상에 있어서는, 시민, 현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전력을 다해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졸속인 결론을 피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논의를 다해 주시도록 요망한다. | 가결 | |
이 제13호 의안 | 구급 의료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급 의료 대책의 발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소아과의 기본 진료료나 시간외 가산 등의 대폭적인 인상을 실시하는 것 2 의사 양성 과정 중, 소아 의료의 사회적 역할, 사명을 강하게 환기해, 소아 구급 의료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의 육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 | 가결 | |
이 제14호 의안 | 하네다 공항(도쿄 국제공항) 재확장 정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하네다 공항의 재정확장 정비 사업이 완수하는 국제적, 경제적 역할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 점에 충분히 유의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하네다 공항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를 커버하는 국제 공항으로서, 또, 나리타 공항에 대해서는 국내 환승편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양 공항의 역할을 분담해, 하네다 공항의 진정한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 2 하네다 공항의 국제적, 경제적 역할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선 노선 거리는 최소한 홍콩까지 커버할 수 있는 3,000킬로미터권으로 한다.또한 국제 노선의 발착 범위에 대해서는 장래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 3 국제화물 대책에 대해서는 하네다 공항과 근접한 요코하마항, 도쿄항을 일체적으로 기능시킴으로써 국제 화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항공 물류 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것. | 가결 | |
이 제15호 의안 | 안마 마쓰사지 지압사, 하리사, 기유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준수와 불법자 단속의 철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나라에 있어서는, 무면허자의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법 정비 등에 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이치 제178호 의안 | 토지이용 심사회 위원 임명 | 혼이치 토지 이용 심사회 위원 이토 히데이치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3월 19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토지 이용 계획법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토지이용심사회 위원)
| 동의 |
보정 예산 | 이치 제179호 의안 | 2004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5호) | (제안 이유) 현 의회 의원 선거비를 보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세입 세출 예산의 보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에 세입세출 각각 34,159천엔을 추가해,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322,165,612천엔으로 한다. | 가결 |
이치 제180호 의안 | 2005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제안 이유) 현 의회 의원 선거비를 보정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세입 세출 예산의 보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에 세입세출 각각 41,813천엔을 추가해,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284,292,605천엔으로 한다. | 가결 | |
인사 의안 | 이치 제181호 의안 | 조역의 선임 | 혼이치 조역 시미즈 토시코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가네다 타카유키 | 동의 |
이치 제182호 의안 |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다카라다 료이치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동 위원 이마다 타다히코 및 하루구치 히로의 임기가 올해 4월 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후임자) 이마다 다다히코 스즈키 세쓰오 요시이에 히로스케 | 동의 |
2005년 제1회 정례회 청원
청원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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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25호 | 초중학교 교사 등의 내진 보강 공사 조기 실시에 대해서 | 내진 진단 조사의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교사, 체육관 등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강 공사를 행하고 싶다. | 계속 |
청원 제26호 | 사립 유치원 취원 장려 보조금의 확충 등에 대해서 | 사립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제도의 계속과 확충을 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27호 | 미나미모토마키 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의 동결 등에 대해서 | 1 계획을 동결하고 G30의 진척 상황을 지켜본 후, 현재 시민의 의견을 듣고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 2 새로운 처분장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모두 1로 한 근거를 밝히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8호 | 보육소 보육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보육소 보육료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유료화, 연장 보육, 계층별 보육료의 인상을 그만두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9호 | 보육소 보육료의 인상 반대 등에 대해서 | 보육소 보육료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유료화, 연장 보육, 계층별 보육료의 인상을 그만두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0호 | 소득세의 정율 감세 폐지 반대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1 소득세 등의 정율 감세의 축소·폐지를 중지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2 소비세 증세를 하지 않도록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1호 | 생활보호 가구에 관한 각종 감면제도 폐지 등 반대에 대해서 | 생활보호 가구에 대한 각종 감면 감축 폐지는 중단돼야 한다. | 부채택 | |
청원 제32호 | 개호보험 제도에 관한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긴급하게 보험료와 이용료의 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 2 특양 홈 등, 개호 시설의 방대, 식비의 전액 자기 부담화를 그만두는 것 3 요개호나 개호도 1의 사람의 헬퍼 등의 이용료의 인상이나 서비스 잘라내는 하지 않는 것 4 시설이나 거택 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나라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33호 | 시민 이용 시설의 이용료 재검토 반대에 대해서 | 시민 이용 시설의 이용료의 재검토를 그만두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4호 | 학교급식 조리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의 신중한 대응 등에 대해서 | 2005년도부터 24교로 확대하는 학교급식의 민간위탁사업의 취급을 신중하게 취급하고 실시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납득, 합의를 얻을 수 있다. | 부채택 | |
청원 제35호 | 교육기본법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6호 |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에의 교통 대책 등에 대해서 | 요코하마 적십자병원 이용자가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에 다닐 때 택시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할 수 있도록 다음 대책을 실시하고 싶다. (1) 시 버스 58 계통을 증편하는 것 (2) JR네기시역에서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으로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2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로서 대응되고 싶다. (1)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의 입원비는, 지금까지대로의 금액으로 하는 것. (2) 시립 요코하마시립미나토적십자병원의 주차장의 요금을, 진찰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 3 요코하마 적십자 병원은 요코하마시가 매입해 지역 주민의 요망을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개호 시설, 고령자 시설, 보육소, 공원, 스포츠·문화 시설 등의 공공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4 나카구 네기시 지구에 요코하마 적십자병원을 대신할 종합병원 설치를 검토되고 싶다.그것이 무리라면 분원 진료소 같은 형태를 포함해 어떤 지역의료기관을 만들어 외래진료기능을 남기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7호 | 시카이 정무 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시회 정무 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지 보고서에의 정무 조사비에 의한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그 외의 증거 서류의 사본의 첨부 및 그들을 열람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되고 싶다. | 부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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