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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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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이치 제77호 의안 | 2005년도 일반 회계 예산 | 1,284,25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0,426백만엔(0.8%) 감소) | 가결 |
이치 제78호 의안 |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예산 | 271,687백만엔(전년도 대비 9,118백만엔(3.5%)증가) | 가결 | |
이치 제79호 의안 | 2005년도 노인 보건의료사업비 회계예산 | 209,07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0,911백만엔(5.5%)증가) | 가결 | |
이치 제80호 의안 | 2005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예산 | 133,05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420백만엔(7.6%)증가) | 가결 | |
이치 제81호 의안 | 2005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07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74백만엔(3.5%) 감소) | 가결 | |
이치 제82호 의안 | 2005년도 중앙 도매시장비 회계예산 | 4,172백만엔(전년도 대비 62백만엔(1.5%) 감소) | 가결 | |
이치 제83호 의안 | 2005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예산 | 3,573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88백만엔(7.5%) 감소) | 가결 | |
이치 제84호 의안 | 2005년도 모자과부 복지자금 회계 예산 | 96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백만엔(0.9%)증가) | 가결 | |
이치 제85호 의안 | 2005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예산 | 41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73백만엔(15.0%) 감소) | 가결 | |
이치 제86호 의안 | 2005년도 근로자 복지공제사업비 회계예산 | 67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백만엔(0.3%)증가) | 가결 | |
이치 제87호 의안 | 2005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사업비 회계예산 | 3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백만엔(1.1%) 감소) | 가결 | |
이치 제88호 의안 | 2005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14,17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279백만엔(9.9%)증가) | 가결 | |
이치 제89호 의안 | 2005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27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34백만엔(11.8%)증가) | 가결 | |
이치 제90호 의안 | 2005년도 신묘엔 사업비 회계 예산 | 1,15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045백만엔(971.9%)증가) | 가결 | |
이치 제91호 의안 | 2005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예산 | 113,24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615백만엔(2.3%) 감소) | 가결 | |
이치 제92호 의안 | 2005년도 시채 김회계예산 | 770,42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73,873백만엔(10.6%)증가) | 가결 | |
이치 제93호 의안 | 2005년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39,133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079백만엔(8.5%)증가) | 가결 | |
이치 제94호 의안 | 2005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72,535백만엔(전년도 대비 9,207백만엔(3.3%)감소) | 가결 | |
이치 제95호 의안 | 2005년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62,23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0백만엔(0.1%) 감소) | 가결 | |
미즈 제3호 의안 | 2005년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1,056백만엔(전년도 대비 4,187백만엔(3.3%)증가) | 가결 | |
미즈 제4호 의안 | 2005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433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43백만엔(8.4%)증가) | 가결 | |
교다이 1호 의안 | 2005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2,21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522백만엔(12.3%) 감소) | 가결 | |
교다이 2호 의안 | 2005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 예산 | 123,72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91백만엔(1.5%) 감소) | 가결 |
예산 관계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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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이치 제96호 의안 | 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 | 시장, 부시장 및 수입역의 기말 수당의 삭감 (내용) 시장 40%, 부시장 30%, 수입역 20%의 감액 (감축 기간) 17년 6월 지급분부터 2018년 3월 지급분까지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97호 의안 | 협동의 숲 기금 조례 제정 | 협동의 숲 기금의 창설(내용) 시민에게 친밀하고 소규모 수림지를 시민과의 협동에 의해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로서 기금을 설치한다.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98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에의 직원의 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에의 직원의 인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공립 대학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에 계승하는 혼이치의 직원은, 폐지 전의 요코하마시립 대학 및 동 간호 단기 대학부의 직원으로 한다. (시행일) 공립대학법인 성립의 날(17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99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 변경 (내용) 직원 총수:32,867명→29,261명(△3,606명) [그 중 시립대학의 지방독립행정법인화에 따른 것:△2,633명]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00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건축물에 있어서의 청소 등의 사업에 관한 그 영업소마다의 등록 수수료 징수 규정 2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등 수수료 등의 규정 외 (시행일) 2017년 4월 1일 타 | 가결 | |
이치 제101호 의안 | 남녀 공동 참가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요금 개정 (내용) 남녀 공동 참가 센터 3관(요코하마, 요코하마 미나미, 요코하마 기타)의 홀 등 전세 이용, 트레이닝실 등 개인 이용의 이용 요금 개정 (시행일) 17년 11월 1일(요코하마 기타: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10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02호 의안 | 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교류 센터, 청소년 육성 센터의 회의실, 음악실 등에 이용 요금제 도입 (시행일) 1공포일 217년 1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3호 의안 |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집회소·스포츠 회관에 관한 지정 관리자의 지정 수속 변경 2 이용요금제 도입 3 시설의 설치(가미고 지구 센터, 롯트가와 잇쵸메 커뮤니티 하우스) (시행일) 공포의 날(217년 7월 1일, 3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04호 의안 | 공회당 조례의 일부 개정 | 사용료 개정 (내용) 강당:20,000엔/니치→29,000엔/일, 다른 회의실 등을 규모에 따라 개정, 전관 사용 할인 폐지 (시행일) 2017년 1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5호 의안 | 시민 활동 추진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부에 의해 시민 활동 단체의 지원·육성을 하는 구조 만들기에 의해 시민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활동 추진 기금을 설치 (내용) 적립, 관리, 운용 이익금의 처리, 처분을 규정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6호 의안 | 시민문화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칸나이홀에서의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이용요금 개정:대홀(평일·입장료 등 미징수의 경우) 134,000엔/일→152,000엔/니치타 (시행일) 공포의 날(이용요금 개정은 17년 11월 1일), 타 | 가결 | |
이치 제107호 의안 | 구민 문화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요금 개정 (내용) 구민 문화 센터(가나가와·고난·아사히·이소코·에이즈미의 총 6관)의 홀 및 갤러리의 이용 요금을 개정 (시행일) 2005년 1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8호 의안 | 시민 갤러리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 시민 갤러리(나카구)의 이용 요금 개정 (내용) 1층 전시실:입장료 등 무료 5,000엔/일→7,500엔/일, 입장 등 유료 10,000엔/일→15,000엔/니치타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9호 의안 | 지역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경우 사용료의 설정 (내용)복지 보건 목적 이외의 시설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설정:다목적 홀 460엔/시간, 조리실 140엔/시간 외 (시행일) 17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0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일부 부담금 등의 특례 및 결핵·정신 의료 부가금의 폐지 (내용) 1결핵·정신의료부가금 및 원자 폭탄 피폭자의 일부 부담금의 특례 폐지 2중증 장애인 일부 부담금의 특례를 폐지해, 혼이치 중증 장애인 의료비 원조 사업으로 제도 이관 외 (시행일) 2017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1호 의안 | 심신장애인 의료비 원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조례가 정하는 심신장애인 의료비의 원조 대상자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은 노인보건법에 규정하는 노인의료수급 대상자에 한한다. (시행일) 2017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2호 의안 | 재택심신장애인 수당 지급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재택 심신장애인 수당의 수급 자격의 변경:65세 이상의 신규 신체장애인 수첩 교부자를 지급 대상외로 한다. 2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인용법의 조 어긋남 등 (시행일) 117년 10월 1일 2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3호 의안 | 사이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사이바 휴게실 사용료 규정:40인용 5,000엔 외(시외는 1.5배) 2 작은 동물 소각 시설 사용료 개정:1마리(마리)당 5kg 이상 25kg 미만 15,000엔→25,000엔 외, 합동 소각 1,000엔→3,000엔 (시행일) 2017년 4월 1일 (관계 의안) 시 제115호 | 가결 | |
이치 제114호 의안 | 병원 사업이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병원의 사용료 등의 개정 등 (내용)분별 보조료, 특별실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문서료 등의 개정 등(상한액을 규정)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5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동물의 시체 처리 수수료 개정 (내용) 도즈카 사이바 소동물 소각 시설 사용료의 개정(합동 소각:2,000엔 인상)에 아울러, 처리 수수료를 4,500엔→6,500엔으로 개정 (시행일) 2017년 4월 1일 (관계의안)시 제113호 | 가결 | |
이치 제116호 의안 |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등 2 이용 요금 제도의 도입 회의실 평일 4,000엔/일 외 (시행일) 1공포일 217년 7월 1일 타 | 가결 | |
이치 제117호 의안 |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가나가와현의 보조금 등의 대상이 되는 기업 입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혼이치의 조성의 대상으로 한다. 2 현 조성 적용의 경우, 기업 입지 조성금의 조성율·상한액을 규칙에 위임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18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객선터미널 사용료의 재검토 1홀 :제1·제2로 구분해, 제2홀의 일반 이용(시민 이용 이외)에 부분 이용 설정 2 주차장:평일 상한 요금 설정, 정기 주차권 월액 30,000엔→25,000엔 등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기산한 지 30일 경과한 날 | 가결 | |
이치 제119호 의안 |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갑종 방화 관리 재강습의 수수료 규정:3,500엔 2 방화 관리 강습 수료증의 재교부 수수료의 규정:1,000엔 3 방화 관리 실무 강습 폐지 (시행일) 17년 4월 1일(1은 18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0호 의안 | 교육문화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사회교육 코너(이소고구)에서의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이용요금제 도입:연수실 1,200엔/4시간, 아트룸 1,600엔/4시간 외 (시행일) 1 공포일 217년 7월 1일 다른 규칙으로 결정하는 날 | 가결 | |
기타 | 이치 제121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의 중기목표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2005년~22년도까지 달성해야 할 업무 운영에 관한 목표를 정한다. (내용) 중기 목표 기간(6년), 기본 조직(학부, 연구과, 병원 등), 목표(대학 운영, 지역 공헌, 국제화, 부속 병원, 법인의 경영 등) 외 | 가결 |
이치 제122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인가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인가 (내용) 1 대학 등록금, 입학금, 입학금, 입학검정료, 연구료 등 2 부속 2 병원···각종 진료 보수, 입원시의 특별실 사용료, 분벤 개조 수수료, 주차장 사용료 등 | 가결 | |
이치 제123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에 대한 채권 무상양도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에 대한 채권 무상양도 (내용) 요코하마 시립의 대학에 관련된 수업료, 대여된 장학금, 진료비 등 중, 출납 정리 기간 종료 시점에서 미납의 것에 대해서 채권을 양도한다. (양도기일) 17년 6월 1일(출납 정리 기간 종료시) | 가결 | |
계약 체결 | 이치 제124호 의안 | 포괄 외부 감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6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 시기) 17년 4월 1일 (금액) 23,000천엔(상한액) (계약 상대) 나카이 요시미(공인 회계사) | 가결 |
일반 의안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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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이치 제125호 의안 | 인사 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근거해, 인사 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보고의 시기, 보고 사항,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 등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26호 의안 | 가축 진료 등 수수료 조례 제정 | 가축진료업무 수수료 징수 규정 (내용) 「농과 초록의 교류 센터」가 실시하는 가축 진료 업무의 수수료 징수 규정에 대해, 동 센터의 폐지에 의해 새롭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 (시행일) 규정으로 정하는 날(17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이치 제127호 의안 |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의 제정 | (내용) 시민등과의 협동에 의한 친밀한 지역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 참가의 수속(조직·플랜·룰), 지원 시책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 2017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8호 의안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에 관련된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공립 대학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장의 인가를 받는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 예정 가격이 100,000천엔 이상의 부동산(토지는 1건 2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또는 동산을 중요한 재산으로서 규정 | 가결 | |
조례의 전부 개정 | 이치 제129호 의안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 (내용) 1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제공에 대한 이용정지 청구의 창설 2 벌칙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30호 의안 | 결핵 진단 협의회 조례의 전부 개정 | 결핵 예방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협의회 위원수의 변경, 효율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협의회 설치수의 변경 (내용) 위원수 5→6명, 협의회 설치수 9→3도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131호 의안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요코하마 시장의 자산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상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시장의 자산 등의 공개 보고에 대해서, 주식 불발행의 경우의 주식의 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이치 제132호 의안 | 일반직 직원의 징계 수속 및 효과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의 불상사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무에 있어서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직 직원의 정직기간을 개정 정직기간:하루 이상 6월 이하→하루 이상 1년 이하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3호 의안 | 직원에 대한 기말수당 및 근면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국과의 균형을 고려해 기말수당 및 근면수당 지급 비율 변경 2 요코하마 시립 대학의 지방 독립 법인화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4호 의안 | 퇴직연금 및 퇴직 일시금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의 설립에 수반해, 퇴직시에 요코하마시립 대학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퇴직 연금의 지급을 계속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5호 의안 | 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실시 기관에 혼이치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법인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의 기능 충실을 도모하는 등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6호 의안 | 어린이 과학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37호 의안 |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본인 확인 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전자 계산 처리 업무의 수탁자등이 본인 확인 정보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벌칙을 강화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8호 의안 |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의료비 조성아동상담소 조례, 외 5조례의 관계 규정 정비 등 (시행일) 17년 4월 1일 등 | 가결 | |
이치 제139호 의안 | 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조례에 주차장을 추가해, 이용 요금제 도입(대형차:600엔/시간 그 외:200엔/시간) (시행일) 1 공포의 날 2규칙으로 정하는 날(2018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이치 제140호 의안 | 스포츠 의과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41호 의안 | 종합 보건 의료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종합 보건의료센터 사업의 기능 재검토에 따른 사업의 일부 폐지 등 (내용) 1생활습관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사업의 폐지 2 용어 정리 :치매→인지증 등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42호 의안 | 주오 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 개정 | 도매시장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전자 상거래의 대응 등 거래 규제의 완화, 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 관리의 철저, 시장 외 거래 규제의 완화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이치 제143호 의안 | 옥외 광고물 조례의 일부 개정 | 옥외 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광고물 또는 제출물건을 제각한 후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44호 의안 | 각 농업 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남서부 농업위원회의 관할 농지 구역감소에 따른 선거위원 정수 변경 및 부회의 폐지 2 농업 위원회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 농업 위원회의 부회 위원 정수 변경 등 (시행일) 다음 일반 선거일(17년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 예정) | 가결 | |
이치 제145호 의안 | 고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도시공원법의 개정에 근거해 공원내에 있는 공작물 등을 제거한 후의 보관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2 지정 관리자가 관리를 실시하는 공원의 추가(미츠자와 공원의 체육관) 외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46호 의안 | 풍치지구 조례 및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 | (내용)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풍치 지구 조례 및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어서의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47호 의안 | 건축심사회 조례의 일부 개정 | 건축심사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조사원 설치 (내용) 1전문조사원:학식 경험자에서 시장이 임명 2임기: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등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48호 의안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규정 (내용)니혼오오도오리 용도유도지구 정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용도의 제한을 규정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49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시영주택 등에 있어서의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2 차입에 의한 시영주택의 설치(16 주택:쓰루미 3, 가나가와 2, 나카, 미나미 2, 고난, 호도가야 2, 이소고, 미나토키타 2, 초록, 샘) 등 (시행일) 1 공포의 날 2규칙으로 정하는 날(17년 5월~18년 3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50호 의안 | 시립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기리가오카 제1, 제2, 제3 초등학교를 폐지(2018년 4월 폐교), 통합에 의해 기리가오카 초등학교를 설치(미도리구:18년 4월 개교) 2 구로스다 초등학교 신설(아오바구:19년 4월 개교)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118년 4월 예정, 219년 4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51호 의안 | 국제학생회관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52호 의안 | 스포츠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쓰즈키 스포츠 센터의 설치(쓰치쿠구 이케나베초:18년 3월 개설 예정) (시행일) 1 공포의 날 2 규칙으로 정하는 날(2018년 3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53호 의안 | 청소년 야외활동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2 조례상의 위치의 표시 방법의 변경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54호 의안 | 소년 자연의 집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이치 제155호 의안 | 교통재해공재 조례 폐지 | (내용) 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의한 가입자 감소에 따라 교통재해공재 사업의 폐지 2 사업 폐지에 따라 교통재해공재기금 폐지 (시행일) 118년 4월 1일 2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이치 제156호 의안 | 복지보건센터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 | (내용)법 개정에 의해 운영 협의회가 임의 설치가 된 것, 복지 보건에 관한 협의 기관으로서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복지 보건 추진 회의」와 업무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부터 폐지 (시행일) 2017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57호 의안 | 간호학생 수학자금 대여 조례 폐지 | 간호학생수학자금대여제도 폐지 (내용) 혼이치에서 고용하는 간호사 등 확보의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출 제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58호 의안 | 후생연금 주택조례 폐지 | 후생연금 주택제도 폐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후생연금주택제도를 폐지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159호 의안 | 시모스에요시 제436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시모스에요시 제436호선 등 33노선 (폐지)다카시마다이 제400호선 등 46노선 합계 79노선 | 가결 |
교와이 | 이치 제160호 의안 | 전국 자치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하는 「시즈오카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이치 제161호 의안 |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하는 “시즈오카시”의 관동·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162호 의안 | 남녀 공동 참가 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1(명칭) 요코하마(도쓰카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2(명칭) 요코하마미나미(미나미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3(명칭) 요코하마키타(아오바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2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163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우라후네 커뮤니티 하우스를 제외하고 모두 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우라후나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공용 개시일~22년 3월 31일 1(이름) 가미이다 지구센터 (지정 관리자) 잎회(이즈미구) 2(명칭) 시모이즈미 지구 센터 (지정관리자) 천남회(이즈미구) 3(명칭)입지지구센터 (지정관리자)화의 모임(이즈미구) 4(명칭)나카가와 지구 센터 (지정 관리자)나카가와 커뮤니티 그룹(이즈미구) 5 (명칭) 우라후네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미나미구 구민이용시설협회 6(명칭)나카타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관리자)화의 모임(이즈미구) | 가결 | |
이치 제164호 의안 | 시민갤러리 지정 관리자 지정 | (명칭) 시민 갤러리 아자미노(아오바구 아자미노미나미)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2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65호 의안 | 복지보건활동거점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아오바구 복지 보건 활동 거점(아오바구 이치가오초) (지정 관리자)(사복) 아오바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66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1(명칭) 시오다 공원(쓰루미구)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핫케이지마 그룹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2(명칭) 입선공원(쓰루미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3(명칭)다이마치 공원(가나가와구)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핫케이지마 그룹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4(명칭) 신의 나무공원(가나가와구) (지정 관리자) 녹색과 커뮤니티 그룹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5(명칭) 시라하타나카마치 공원(가나가와구) (지정 관리자) 태평빌 서비스 (주)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나카구야마테코엔(공원)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나카구히로데가와코엔(공원)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핫케이지마 그룹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8(명칭) 도키와 공원(호도가야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9(명칭) 쓰루가미네혼마치 공원(아사히구) (지정 관리자) 태평빌 서비스 (주)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10(명칭) 아시나바시 공원(이소고구) (지정 관리자) 협영 빌멘테넌스(주)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11(명칭) 도미오카니시 공원(가나자와구)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12(명칭) 오사카시타 공원(도쓰카구) (지정관리자) (주)오엔스 (지정기간) 2017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이치 제167호 의안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에 대한 토지에 의한 출자 | 지방독립행정법인법에 따라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에 토지를 출자한다. (출자재산) 소재지:쓰루미쿠스에히로초 1-7-29타 적(합계):180,822.37m2 평가액(합계):19,292,969,690엔 | 가결 |
계약 변경 | 이치 제168호 의안 | 세야바시 가교 공사 등 위탁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1,536,076,500엔 →1,409,153,621엔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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