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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1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표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목차
예산 의안
※의안 번호는 연도 단위로 4월부터 차례로 번호를 붙여 갑니다.
또, 정례회의 횟수는 연 단위로 1월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본 정례회는 「제1회」입니다만, 의안 번호는 「제95호」로부터가 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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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이치 제95호 의안 |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 | 1,339,82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404백만엔(0.1%) 감소) | 가결 |
이치 제96호 의안 | 2001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예산 | 216,71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840백만엔(9.5%) 증가) | 가결 | |
이치 제97호 의안 | 2001년도 노인 보건의료사업비 회계예산 | 211,65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6,412백만엔(8.4%)증가) | 가결 | |
이치 제98호 의안 | 2001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예산 | 93,16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545백만엔(2.8%)증가) | 가결 | |
이치 제99호 의안 | 2001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예산 | 63,28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008백만엔(7.3%)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0호 의안 | 2001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37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4백만엔(3.8%)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1호 의안 | 2001년도 중앙 도매시장비 회계예산 | 6,41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336백만엔(26.3%)증가) | 가결 | |
이치 제102호 의안 | 2001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예산 | 3,56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38백만엔(8.7%)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3호 의안 | 2001년도 모자과부 복지자금 회계예산 | 89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3백만엔(5.0%)증가) | 가결 | |
이치 제104호 의안 | 2001년도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 예산 | 21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백만엔(2.4%)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5호 의안 | 2001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예산 | 774 백만 엔(대전년도 대비 동액) | 가결 | |
이치 제106호 의안 | 2001년도 근로자 복지공제사업비 회계예산 | 71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5백만엔(5.9%)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7호 의안 | 2001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사업비 회계예산 | 3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동액) | 가결 | |
이치 제108호 의안 | 2001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15,50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32백만엔(2.7%)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9호 의안 | 2001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5,79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77백만엔(7.0%)증가) | 가결 | |
이치 제110호 의안 | 2001년도 공공사업용지비 회계예산 | 117,00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35백만엔(0.1%) 감소) | 가결 | |
이치 제111호 의안 | 2001년도 시채 김회계예산 | 519,53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5,333백만엔(9.6%)증가) | 가결 | |
이치 제112호 의안 | 2001년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40,31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536백만엔(12.1%) 감소) | 가결 | |
이치 제113호 의안 | 2001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83,67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15백만엔(0.1%)증가) | 가결 | |
이치 제114호 의안 | 2001년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53,66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081백만엔(6.1%)증가) | 가결 | |
미즈 제4호 의안 | 2001년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0,292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945백만엔(4.8%)증가) | 가결 | |
미즈 제5호 의안 | 2001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70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20백만엔(9.8%)증가) | 가결 | |
교다이 2호 의안 | 2001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9,11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65백만엔(2.5%)증가) | 가결 | |
교다이 3호 의안 | 2001년도 고속철도 사업회계예산 | 107,94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546백만엔(9.7%)증가) | 가결 | |
예 산 세키 쓰이 이 안 | 이치 제115호 의안 | 남녀 공동 참가 추진 조례 제정 | 남녀 공동 참가 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이념 및 요코하마시,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의 명확화, 남녀 공동 참가 추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 등을 정하는 바 (관련 의안) 시 제117호 의안 | 가결 |
이치 제116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 변경 ・직원 총수:34,166명→34,064명 | 가결 | |
이치 제117호 의안 | 여성포럼 조례의 일부 개정 | 남녀 공동 참가 추진 조례 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요코하마시 포럼 조례”로 명칭 변경, 설치 목적 등 변경, “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수반하는 규정 정비 등 (관련 의안) 시 제115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18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소아 의료 부가금 제도에 있어서의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의과 통원 의료비 조성 대상 4세아까지 확대 2.소득할료율 산정규정 개정 3.「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 가결 | |
이치 제119호 의안 |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유아의 조성 대상 연령의 인상 등 1.의과 통원 의료비 조성 대상 4세아까지 확대 2.「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 가결 | |
이치 제120호 의안 |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일반 폐기물·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의 규정 각 73,000엔/건 | 가결 | |
이치 제121호 의안 | 고엔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원의 유료 시설 설치 1.나가사카야 공원(미도리구:야구장, 정구장, 운동광장) 2.나카타 주오 공원(이즈미구:야구장) | 가결 | |
이치 제122호 의안 | 도로부속물자동차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 등 ・요코하마시 야마시타쵸 지하 주차장 신설(시내 4개소, 요금 250엔 이내/30분, 수용 193대) 및 이에 따른 정기 주차권 상한액의 변경(30,000엔/월→33,000엔/월) | 가결 | |
이치 제123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계획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 허가 불필요 택지의 확인 신청 수수료 규정의 삭제, 조항 정리 등 | 가결 | |
이치 제124호 의안 | 시립대학의 장학금 대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수업료 개정에 따른 장학금 대여액 증액 보통 특별 장학금 41,000엔/월→42,000엔/월 | 가결 | |
자이 산 노 스즈키 누카 대여 쓰키 게 | 이치 제125호 의안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1초메 소재 시유토지의 감액 대출 |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1-3번 1 외 시유 토지의 감액 대출 (지적)약 50,734m2 (상대방향)주식회사 요코하마 국제평화회의장 (대부 기간) 3년 7월(일부 11년 11월) ~ 33년 7월 (대부료)약 208,117천엔/년 (감액기간) 13년 7월~18년 3월 | 가결 |
계 약 노 마코 유 | 이치 제126호 의안 | 포괄 외부 감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6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의 상대방)사토 료지 (공인 회계사) (계약 시기) 2001년 4월 1일 (금액)23,000천엔(상한액) | 가결 |
조 예 노 제 사다미 도 | 이치 제127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재임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재임용으로 필요사정을 정한다 (관련 의안) 시 제128호 의안·수 제6호 의안 | 가결 |
이치 제128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정년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재임용에 관한 필요사정, 일반직 직원의 휴식시간 및 대학원 수학휴업기간의 퇴직수당 취급을 규정한다. (관련 의안) 시 제127호 의안·수 제6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29호 의안 | 청소년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폐지 및 중등 교육 학교의 시내에의 설치에 수반하는 규정 정비 1.폐지:미나미구 가나자와구 청소년 도서관을 커뮤니티 하우스로 정비 2.「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 가결 | |
이치 제130호 의안 |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설치 1.지구 센터:이마주쿠(아사히, 7월 개설), 노미다이(가나자와, 9월 개설) 2.커뮤니티 하우스(5월 개설):기쿠나(코키타), 나카타(이즈미) (관련 의안) 시 제134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31호 의안 | 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중등 교육 학교의 시내에의 설치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중등 교육 학교」의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개정 조례) 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조례 외 12조례 | 가결 | |
이치 제132호 의안 | 모자 생활 지원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조치」→「모자 보호의 실시」등 | 가결 | |
이치 제133호 의안 |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시내 5관째) ・서부 요육 센터(호도가야구 이마이초) (관련 의안) 시 제140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34호 의안 | 지역 케어 시설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66~70칸메) (관련 의안) 시 제130호 의안 1.이마주쿠(아사히, 7월 개설) 2.가마리야(가나자와, 5월 개설) 3.노미다이(가나자와, 9월 개설) 4.이즈미추오(이즈미, 5월 개설) 5.시모세야(세야, 8월 개설) | 가결 | |
이치 제135호 의안 | 항만 시설 사용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용 형태의 신설 등 ・미나미모토 마키후두 공용 개시에 수반해, 새로운 사용 허가의 형태로 정기 사용을 추가해, 신시설의 사용료를 설정 | 가결 | |
이치 제136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 설치 1.시영주택의 설치(다메도초 주택) 2.차출에 의한 시영주택 설치(10개 시설) | 가결 | |
이치 제137호 의안 |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정비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고호쿠 뉴타운 중앙 지구, 신바역 주변 지구 지구 정비 계획 구역을 정해, 구역내의 건축물의 제한을 정하는 등 | 가결 | |
이치 제138호 의안 | 시립의 대학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 대학 대학원에 있어서의 신전공 설치 ・쓰루미구에 신캠퍼스 설치 | 가결 | |
미즈 제6호 의안 | 시 기업 직원의 급여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 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수반해, 혼이치 기업직 직원의 재임용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정비 (관련 의안) 시 제127·128호 의안 | 가결 | |
이치 제139호 의안 | 교과서 취급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 | 위원의 정수등 변경 1.위원 정수 39명→20명 2.임기 2년→1년 3.회장·부회장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 가결 | |
이치 제140호 의안 | 시지체 불자유아·언어 장애아 통원 시설 조례의 폐지 | 시설 폐지 ・서부 지역 요육 센터 설치에 수반해, 시라토리엔 폐지 (관련 의안) 시 제133호 의안 | 가결 | |
미치 도로 노 다치 사다미 폐 도메 | 이치 제141호 의안 | 기타테라오 제49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기타테라오 제490호선 등 59노선 (폐지)롯카쿠바시 제545호선 등 45노선 합계 104노선 | 가결 |
교 이 | 이치 제142호 의안 | 수도고속도로공단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협의 |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의 협의 (근거)도로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결 필요 (내용)기본 계획에 시도 고속 요코하마 환상 기타선 및 해당 노선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한다. | 가결 |
미즈 제7호 의안 | 가나가와현내 광역 수도 기업단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규약 변경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 (근거)규약 변경의 협의에는 구성 단체의 의회의 의결이 필요해 (내용)기업단 의원 정수 삭감(15명→11명), 부기업장 설치 | 가결 | |
계 약 노 마코 유 도 | 이치 제143호 의안 | 세야바시 가교공사 등 위탁계약 체결 | 하시료 교체 공사위탁일식 (채무 부담 설정 예정) (장소)세야구 고칸메초 30-6지선~기타마치 31번의 1지선 (금액)1,536,076,500엔 (계약 상대) 일본도로공단 도쿄 제일관리국장: 이나가키 타다오 | 가결 |
이치 제144호 의안 | 묘진다이 주택(가칭) 제1기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근콘크리트조 14층건 1동 (채무부담 설정 완료) (장소)호도가야구묘진다이 48-1 (금액)1,323,000천엔(완성 기한:2003년 1월 31일) (계약 상대) 홍매·마부치·하나산건설 공동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145호 의안 | 가미세야 주택(가칭) 제2기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14층건 1동 외 (채무부담 설정 완료) (장소)세야쿠카미세가야초 47-111 (금액)1,386,000천엔(완성기한:2003년 3월 20일) (계약 상대) 소테쓰·다이요·도야마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146호 의안 | 도카이시장 주택 제8기 재건축 공사(제1 공구 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조 10층건 1동 외 (채무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도리쿠 도카이치바초 1,258 (금액)882,000천엔(완성기한: 2002년 11월 29일) (계약 상대) 미키·제1건설 공동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147호 의안 | 도카이시장 주택 제8기 재건축 공사(제2 공구 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조 10층건 1동 (채무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도리쿠 도카이치바초 1,258 (금액)624,750천엔(완성기한:2002년 10월 31일) (계약 상대) 구도·가토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이치 제148호 의안 | 환경 사업국 호도가야 공장 배기가스 처리 설비 개수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기한 변경 (이월 명허비 설정 예정) (완성 기한) 2001년 3월 20일→2001년 5월 31일 | 가결 | |
보 마사 예 산 | 이치 제149호 의안 | 2000년도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4,877,122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이치 제150호 의안 | 2000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보정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582,02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1호 의안 | 2000년도 노인 보건 의료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9,121,85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2호 의안 | 2000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6,965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3호 의안 | 2000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65,229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4호 의안 | 2000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209천엔 | 가결 | |
이치 제155호 의안 | 2000년도 중앙 도매시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6,553천엔 | 가결 | |
이치 제156호 의안 | 2000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906천엔 | 가결 | |
이치 제157호 의안 | 2000년도 모자과부 복지 자금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39,228천엔 외 시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8호 의안 | 2000년도 농업 공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55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9호 의안 | 2000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612천엔 | 가결 | |
이치 제160호 의안 | 2000년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113천엔 | 가결 | |
이치 제161호 의안 | 2000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88천엔 | 가결 | |
이치 제162호 의안 | 2000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9,438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63호 의안 | 2000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83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64호 의안 | 2000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803,002천엔 | 가결 | |
이치 제165호 의안 | 2000년도 시채 김회계 추경(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2,100,328천엔 | 가결 | |
이치 제166호 의안 | 2000년도 병원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96,159천엔 (자본적 지출) 80,308천엔 | 가결 | |
이치 제167호 의안 | 2000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46,552천엔 (자본적 지출) △12,700천엔 | 가결 | |
이치 제168호 의안 | 2000년도 매립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302천엔 (자본적 지출) △5,754천엔 | 가결 | |
미즈 제8호 의안 | 2000년도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81,203천엔 (자본적 지출) 395,156천엔 그 외 기업채 보정 | 가결 | |
미즈 제9호 의안 | 2000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4,701천엔 (자본적 지출) △264천엔 | 가결 | |
교다이 4호 의안 | 2000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41,843천엔 (자본적 지출) 188,000천엔 다른 기업채보정, 채무부담행위보정 | 가결 | |
교다이 5호 의안 | 2000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64,979천엔 | 가결 | |
이 가이 제 이데 이 안 | 이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정무조사비가 의원의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에 활용되고, 그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부결 |
이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조사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요코하마시회에 있어서의 각 회파에 대해 정무 조사비를 교부하는 것 및 그 사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부결 | |
이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카이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요코하마시 회의원의 조사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요코하마시회에 있어서의 각 회파에 대해 정무 조사비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가결 | |
이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재택 개호 등 이용료의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재택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조성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부결 | |
이 제17호 의안 | 소아 의료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정부에 있어서는, 소아의료의 충실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파악해, 다음의 시책을 실시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소아과 의사의 격무는 소아과 의사의 매력을 해치고, 소아과 지망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의사 양성 과정 중에서 소아의료의 사회적 역할, 사명을 강하게 환기하는 것. 2소아과는 종합적인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타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아져 소아과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소아과 의사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현행 진료수가 점수표에 있어서의 기본 진료료나 시간외 가산을 인상하는 것 3 육아를 안는 의사의 보육 환경의 정비, 의사끼리의 워크 쉐어링의 도입 등, 소아과 의사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 | 가결 | |
하케 간 | 청원 제35호 | “요코하마시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가칭)에 관한 조례 규정 사항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회 정무 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가칭)에 있어서의 「수지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수지 보고서의 각 과목에 금액 및 주된 사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양식을 채용하는 것과 동시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36호 | 고속 요코하마 환상 기타선의 기본계획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 | 고속 요코하마 환상북선의 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이하의 항목에 대해 심의되고 싶다. 1.사업비의 내역·통과 대수·요금·상환 기간의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해, 본 사업의 비용대 효과에 관한 시의회의 판단을 나타내고 싶다. 2.환기소에 탈질 장치의 설치비가 계상되고 있는지, 또, 탈질 장치에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3.사업비에 의한 시민·현민의 세 부담 총액, 시도가 되는 관련 가로의 사업비 총액과 산출 근거 및 일반 도로 비용에의 압박에 대해서 조사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7호 | 연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일반 재원에 의한 전액 국고부담의 최저보장연금제도를 조기에 창설하여 무연금자나 저액 연금자를 없애는 것. 2.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부담은 당장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증액하는 것.재원은 공공 사업의 재검토 등으로 충당하는 것. 3.후생연금의 임금슬라이드 및 이에 걸맞은 국민연금의 정책개정을 종전대로 실시하고, 후생연금연금 보수 비례 부분의 5% 삭감은 하지 말 것연금. 4.공적 연금(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로 하는 것. 5.후생연금(공제연금),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은 하지 말 것.국고부담의 증액에 맞추어 보험료 인하에 노력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38호 | KSD 부패 등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KSD・기밀비에 관련된 관계 의원・관계자의 증인 소환을 즉시 실시해, 진상규명을 실시하는 것 2.기업 단체 헌금의 전면 금지 등 재발 방지, 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취하는 것 | 부채택 | |
청원 제39호 | 복지보건센터에 있어서의 공중위생 행정의 충실에 대해서 | 1.복지보건센터 출범으로 기존 보건소에서 진행되던 건강 진단이나 건강교육 등 시민서비스 사업의 내용이나 횟수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2.복지보건센터의 발족으로 질병 예방 기능과 건강 위기 관리 기능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중위생 행정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 도리 리 시모 게 | |
청원 제40호 | 중학교 급식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전국 지자체의 74.9%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행정 책임지고 싶다. 2.당면한 조치로 중학교에 우유급식을 실시한다. 3.초등학교 급식의 직영·자교 방식을 견지하고 영양사를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고 싶다. 4.초등학교 급식의 재료는 지역 농업과 상점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학교에서 안전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1호 | 요코하마시 재택 개호 등 이용료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개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개호 등 이용료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2호 | 건설 노동자의 임금 개선 등에 대해서 | 1.공공공사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옛 삼성협정 임금)를 밑도는 임금을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다. 2.공공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과도한 덤핑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제한 가격 제도를 유지하고, 하한한한도(현재 예정가격의 80%)를 인상할 수 있다. 3.하청 계약은 공사 전에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정 건설업자에게 엄수시켜, 지시가 발주를 근절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다. 4.공공 공사에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공계약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5.건설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복리비의 별도 지급을 행하고 싶다. 6.현장 화장실·휴게소·수도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해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싶다. 7.공공 공사에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으로 실태를 조사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3호 | 건설 노동자의 임금 개선 등에 대해서 | 1.공공공사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옛 삼성협정 임금)를 밑도는 임금을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다. 2.공공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과도한 덤핑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제한 가격 제도를 유지하고, 하한한한도(현재 예정가격의 80%)를 인상할 수 있다. 3.하청 계약은 공사 전에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정 건설업자에게 엄수시켜, 지시가 발주를 근절하는 조치를 취하고 싶다. 4.공공 공사에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공계약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5.건설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복리비의 별도 지급을 행하고 싶다. 6.현장 화장실·휴게소·수도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해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싶다. 7.공공 공사에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으로 실태를 조사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4호 | 풍속 영업 시설(코키타구 타루마치 니쵸메)의 영업 허가에 관한 행정 지도 등에 대해서 | 청소년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풍속 영업 오락실은 영업 중지를, 볼링 심야 영업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구한다. 또, 사업자와 주민과의 토론, 합의를 얻을 때까지는 영업 허가, 개시를 실시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 원조를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5호 | 풍속 영업 시설 부대 주차장(미나토키타구 타루마치 니쵸메)에 의한 환경 악화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 | 368대 수용하는 주차장에의 차의 출입에 수반하는 소음이나 배기가스에 의한 주거 환경 악화, 교통 정체, 보행자의 안전 등 지역의 환경 악화가 걱정되므로, 행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조사와 대응책을 강구되고 싶다. | 부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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