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이치카이
- 이치카이의 기록
- 본회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21년 제2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21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 |||
---|---|---|---|
5월 18일 제출 | 5월 21일 제출 | 5월 28일 제출 | 6월 4일 제출 |
의원제출 의안: | 청원: | 의원제출 의안: 의견서 제출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원제출 의안(5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위원회 설치 | 의 제2호 의안(PDF:119KB) | 디지털화추진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 변경 | 새롭게 디지털화 추진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1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인사 의안 | 이치 제2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사토 유분 및 다카하시 마사지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혼마 유타카의 임기가 올해 6월 5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요코야마 마사토 ・나카야마 다이스케 ・마에다 이치 | 동의 |
의원제출 의안(5월 2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제정 | 의 제1호 의안(PDF:268KB) |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근거로,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해, 요코하마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 및 시내 경제의 순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현재 및 장래의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지속적인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탈탄소 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한다. | 가결 |
시장 제출 의안(5월 21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1호 | 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 제기,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 호소제기 화해 및 민사조정 (1)호소 제기 건수:1건 총액:약 738천엔 (2)화해의 성립 건수:12건 총액:약 2,739천엔 평균:약 228천엔/건 (3)조정의 성립 건수:1건 총액:약 396천엔 | 료쇼 |
이치보 제2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 료쇼 | |
시보 제3호(PDF:226KB) | 변경 계약 체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1)계약 금액 변경:9건 (2)계약금액 및 완성기한 변경:1건 (3)완성기한 변경:1건 | 료쇼 | |
이치보 제4호 | 화해의 전결처분 보고 |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소송상의 화해 (사건 개요) 시립중학교 교사에 의한 부적절한 언동에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화해 내용) (1)교사의 언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원고를 훼손한 것을 깊이 사과한다 (2) 교사에 대해 강하게 지도하는 등에 의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전결 연월일) 3년 3월 10일 | 료쇼 | |
시보 제5호(PDF:214KB)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11조의4제1항 중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를 더한다. (전결 연월일) 3년 3월 31일 | 료쇼 | |
시보 제6호(PDF:211KB) | 요코하마시 도로 부속물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도로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제2조제2항 제6호」를 「제2조제2항제7호」로 바꾼다. (전결 연월일) 3년 2월 25일 | 료쇼 |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7호(PDF:295KB)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당 2030년도 연비 기준에 따른 세율 구분의 재검토 (2)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당 임시적 경감을 9개월 연장(3년 3월 31일→3년 12월 31일) (전결 연월일) 3년 3월 31일 | 승인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1호 의안(PDF:293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증명서 등의 송부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을 수수료에 포함해 징수한다. | 가결 |
시 제2호 의안(PDF:336KB)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침수 피해 대책을 위해 정비되는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우리 거리 특례의 과세 비율의 설정 (2)경자동차세 종별할의 그린화 특례의 2년 연장(3년 3월 31일→5년 3월 31일→5년 3월 31일)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 가결 | |
시 제3호 의안(PDF:293KB) | 특정 비영리 활동촉진법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인증 신청시의 공고에 관한 규정의 삭제 (2)임원 보수 규정 등의 제출의 생략에 관한 규정의 정비 (3)전자적 기록에 의한 종람 등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열람에 관한 규정의 추가 등 (시행일)3년 6월 9일 | 가결 | |
시 제4호 의안(PDF:303KB) |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1)지정 신청시의 공고에 관한 규정의 삭제, 종람 기간의 단축 (2) 개인의 주소 등을 공표 등의 대상으로부터 생략 (3)임원 보수 규정 등에 관한 제출 서류의 일부 생략 등 (시행일)3년 6월 9일 등 | 가결 | |
시 제5호 의안(PDF:288KB) | 지방세법 제314조의7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정 취소를 실시해,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삭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 두근두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야구 미나미다이 1-17-3 (시행일)3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6호 의안(PDF:293KB) | 요코하마시 인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인감등록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가결 | |
시 제7호 의안(PDF:324KB)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 가결 | |
시 제8호 의안(PDF:303KB) | 요코하마시 생활 보호법에 근거하는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구호 시설, 갱생 시설, 수산 시설 및 숙소 제공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 환경의 정비 (2)감염증 등 발생시에 있어서의 업무 계속을 향한 계획의 책정 등 (3) 비상 재해 대응 훈련 실시시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과의 제휴(4)감염증 등의 발생의 예방 및 만연의 방지 (시행일)3년 8월 1일 | 가결 | |
시 제9호 의안(PDF:369KB) | 요코하마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장애복지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 (내용)(1)제기록의 작성, 보존이나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서면 등에 대해서 전자적 기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취지를 규정 (2)경과적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이 취업 계속 지원 A형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과 같은 규정으로 하는 등 (시행일)3년 7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10호 의안(PDF:287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다니모토 공원(아오바구)에 유료시설(정구장)을 설치한다.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 가결 | |
시 제11호 의안(PDF:287KB) |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재건사업의 실시에 따라 세토바시 주택을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2호 의안(PDF:291KB) | 요코하마시 소방단원의 정원, 임면,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단원에게 지급하는 연액 보수 및 출동 보수액의 개정 (연액보수/년) 분단장:50,000엔 → 50,500엔, 부분단장:45,000엔 → 45,500엔, 반장:36,000엔 →37,000엔 단원:34,000엔→ 36,500엔 (출동 보수/회)재해출동:3,400엔 → 7,000엔, 재해 출동 이외:2,400엔 → 3,500엔 (시행일)공포의 날(3년도분의 연액 보수 및 3년 4월분 이후의 실적에 관련된 출동 보수로부터 적용) | 가결 | |
조례의 폐지 | 시 제13호 의안(PDF:211KB) | 구 가미세야 통신 시설의 국제 원예 박람회 유치 검토 위원회 조례 폐지 | (내용)국제 원예가 협회(AIPH)의 승인을 얻어, 3년도부터 국가에 의한 박람회 국제 사무국(BIE)에의 인정 신청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구가미세야 통신 시설의 국제 원예 박람회 유치 검토 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14호 의안(PDF:660KB) | 시키미다이 제50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시키미다이 제505호선 등 8노선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15호 의안(PDF:288KB) | 구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세야 구민 문화센터(세야구 세야 욘초메) | 가결 |
시 제16호 의안(PDF:288KB) | 지역 케어 플라자 및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이름)혼고다이역 앞 지역 케어 플라자 및 혼고 지구 센터(에이구 고스가야 잇쵸메) | 가결 | |
기타 | 시 제17호 의안(PDF:610KB)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내용)(1)상한 요금의 재검토 (2)큰손·다빈도 할인의 확충(3)심야 할인의 도입 등 | 가결 |
계약 체결 | 시 제18호 의안(PDF:249KB) | 마쓰카제 학원 정비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철골조 3층건 철근 콘크리트조 히라야건 각 1동 | 가결 |
시 제19호 의안(PDF:288KB) | 신혼모쿠후토 건설 공사(그 23·외주호안 A 기초공) 청부 계약 체결 | 호안 축조공 토사공·기초공·뒷면입공 각 일식 | 가결 |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8호(PDF:254KB) | 2021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1호)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21,821천엔 (전결 연월일) 2021년 3월 30일 | 승인 |
보정 예산 | 시 제20호 의안(PDF:163KB) | 2021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684,503천엔 | 가결 |
청원(5월 28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청원 제1호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다음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싶다. 1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목표를 2030년도 60% 정도, 2050년도 100%로 하는 것. 2 원자력 발전의 신속한 폐지와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페이드아웃하는 것. 3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기 위해 추진 정책을 강화하는 것. | 부채택 |
청원 제2호 | 교육 예산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2 초등학교에서의 단계적인 소인수 학급화를 꾸준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학교에서의 35명 학급의 조속한 실시를 향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 3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장시간 노동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가배의 증원이나 소수 직종의 배치 증가 등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4 국가의 표준보다 적은 인원수로 학급 편성을 실시하는 「학급 편제 기준의 탄력적 운용」의 실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배의 삭감은 실시하지 않는 것. | 채택 |
청원 제3호 | IR(통합형 리조트) 추진 사업의 예산 집행 정지에 대해서 | 2021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예산 중 IR(통합형 리조트) 추진 사업 예산의 집행을 정지되고 싶다. | 부채택 |
의원제출 의안(6월 4일)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의견서 제출 | 의 제3호 의안(PDF:169KB) | 특별 자치시 제도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 국가에 있어서는 제30차 지방 제도 조사회로부터 제시된 과제에 대한 요코하마시의 생각도 근거로 지역의 실정에 응한 다양한 대도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 자치시의 제도화를 향한 논의를 가속시키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의 제4호 의안(PDF:221KB) | 교육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서는 지방교육행정의 실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교육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 교육비 국고 부담 제도의 견지와 함께 교육 예산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2 초등학교에서의 단계적인 소인수 학급화를 꾸준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학교에서의 35명 학급의 조속한 실시를 향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 3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장시간 노동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가배의 증원이나 소수 직종의 배치 증가 등 교직원 정수 개선을 추진하는 것 4 국가의 표준보다 적은 인원수로 학급 편제를 실시하는 「학급 편제 기준의 탄력적 운용」 실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배의 삭감은 실시하지 않는 것. | 가결 |
관련 정보 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찬반 일람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청원 일람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79-8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