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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3년 제1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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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안 | 이치 제91호 의안 | 2003년도 일반 회계 예산 | 1,301,42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4,712백만엔(1.1%) 감소) | 가결 |
이치 제92호 의안 |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예산 | 255,78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6,451백만엔(11.5%)증가) | 가결 | |
이치 제93호 의안 | 2003년도 노인 보건의료사업비 회계예산 | 201,06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5,464백만엔(2.6%) 감소) | 가결 | |
이치 제94호 의안 | 2003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예산 | 113,79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151백만엔(8.7%)증가) | 가결 | |
이치 제95호 의안 | 2003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예산 | 61,98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09백만엔(3.0%)증가) | 가결 | |
이치 제96호 의안 | 2003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예산 | 2,307백만엔(대전년도 대비 80백만엔(3.4%) 감소) | 가결 | |
이치 제97호 의안 | 2003년도 중앙 도매시장비 회계예산 | 4,873백만엔(대전년도 대비 21백만엔(0.4%) 감소) | 가결 | |
이치 제98호 의안 | 2003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예산 | 3,88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1백만엔(0.8%)증가) | 가결 | |
이치 제99호 의안 | 2003년도 모자과부 복지자금 회계예산 | 97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백만엔(0.1%)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0호 의안 | 2003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예산 | 64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9백만엔(2.9%)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1호 의안 | 2003년도 근로자 복지공제사업비 회계예산 | 69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9백만엔(5.4%)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2호 의안 | 2003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사업비 회계예산 | 4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0백만엔(0.6%)증가) | 가결 | |
이치 제103호 의안 | 2003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예산 | 24,29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9,552백만엔(64.8%)증가) | 가결 | |
이치 제104호 의안 | 2003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예산 | 1,136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6백만엔(14.0%)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5호 의안 | 2003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예산 | 128,02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420백만엔(1.1%)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6호 의안 | 2003년도 시채 김회계예산 | 612,33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0,789백만엔(5.3%)증가) | 가결 | |
이치 제107호 의안 | 2003년도 병원 사업 회계 예산 | 55,31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4,706백만엔(9.3%)증가) | 가결 | |
이치 제108호 의안 | 2003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예산 | 275,281백만엔(대전년도 대비 8,252백만엔(2.9%) 감소) | 가결 | |
이치 제109호 의안 | 2003년도 매립 사업 회계 예산 | 55,895백만엔(대전년도 대비 6,988백만엔(14.3%)증가) | 가결 | |
미즈 제2호 의안 | 2003년도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130,184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80백만엔(0.1%)증가) | 가결 | |
미즈 제3호 의안 | 2003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예산 | 4,539백만엔(대전년도 대비 36백만엔(0.8%) 감소) | 가결 | |
교다이 4호 의안 | 2003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예산 | 38,240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473백만엔(4.0%)증가) | 가결 | |
교다이 5호 의안 | 2003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예산 | 123,328백만엔(대전년도 대비 12,586백만엔(11.4%)증가) | 가결 | |
예산 관계 의안 | 이치 제110호 의안 | 신체장애인 갱생수산소 조례의 전부 개정 | 신체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혼이치 신체 장애자 갱생 수산소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이치 제111호 의안 | 지적장애인갱생시설 조례의 전부개정 | 지적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혼이치 지적 장애인 갱생 시설(히노키 학원 외 3 시설)의 이용 및 지적 장애인 단기 입소를 위한 「마츠카제 학원」의 이용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2호 의안 | 사무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정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 중요 정책의 입안·조정 및 중요하고 긴급한 행정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는 집행 체제의 확립 (내용) 「기획국」을 재편해, 「도시 경영국」을 설치, 「사업본부」의 도입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13호 의안 | 직원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원 정수 변경 (내용) 직원 총수:33,713명→33,385명(△328명)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4호 의안 |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1 주민 기본 대장 카드 교부 수수료의 설정:500엔 2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홈헬퍼 파견 수수료 삭제 3 조수 사양 허가증 교부 수수료의 근거 법령 등 명칭 변경 (시행일) 1 2003년 8월 25일 2 2003년 4월 1일 3 2003년 4월 16일 | 가결 | |
이치 제115호 의안 | 국민건강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보험료 부과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에 의한 피보험자 보험료 부담의 완화, 개호 납부금 부과액의 상한 변경 (7만엔→8만엔)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6호 의안 | 없음노키 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아동 단기 입소를 위한 「없음의 나무 학원」의 이용에 관련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7호 의안 | 종합 재활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신체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내용) 지원비 제도 도입에 따른 혼이치 종합 재활 센터의 신체 장애자 갱생 시설 및 신체 장애자 통소 수산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8호 의안 | 개호보험 조례의 일부 개정 | 차기 사업 운영 기간의 보험료율 규정 등 (내용) 헤세이 15~17년도의 보험료율 설정(3년 단위로 산정) 외 기준 월액:3,165엔 → 3,265엔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19호 의안 | 도로부속물자동차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 시설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 설정 (내용) 이세사키초자마치 지하주차장(나카구) 시내 6곳, 요금:200엔 이내/30분, 수용 200대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4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20호 의안 | 요코하마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및 요코하마시립 대학 의학부 부속 시민 종합 의료 센터의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건강보험법에 규정하는 요양에 대한 비용의 액수 산정방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의학부 부속병원 입원 의료비 산정방법의 변경 일반병동 입원 의료비 산정을 질병에 따른 포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한다.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4월 예정) | 가결 | |
이치 제121호 의안 | 포괄 외부 감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6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의 상대방) 미나와 아키오(공인 회계사) (계약 시기) 2003년 4월 1일 (금액) 23,000천엔(상한액) | 가결 | |
자문 | 자문시 제1호 의안 | 학교 사무직원의 승격에 따른 급여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자문 | 1986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행한 학교 사무직원의 승격에 따른 급여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 (심사 청구인) 토미오카 타카지 [전학교 사무직원] (자문 내용)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06조 제4항(의회에의 자문) | 이의 없는 취지답신 결정 |
조례의 제정 | 이치 제122호 의안 |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 조례 제정 | 노숙인에게 일시적인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지도 등을 실시해, 그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노숙자 자립 지원 시설은 감기」를 설치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6월 개소 예정) | 가결 |
이치 제123호 의안 | 여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관업 시설의 구조설비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 의한 여관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여관업의 시설의 구조설비 기준의 조례화 (현행) 여관업법 시행 세칙으로 규정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4호 의안 | 도축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과 축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 따라 축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일반과 축장의 구조설비 기준의 조례화 (현행)과 축장법 시행 세칙으로 규정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125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진급 정지연령 인하 (내용) 승급 정지 연령 58세 연도말 → 55세넨도스에 (시행일) 2003년 4월 1일 ※경과조치로서 승급정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실시 | 가결 |
이치 제126호 의안 | 시 일반직 직원의 휴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아이의 간호 휴가’ 신설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설한다.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7호 의안 | 퇴직 수당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행정법인의 직원으로부터 계속해서 혼이치 직원이 된 사람의 퇴직 수당의 취급을 규정 등 (내용) 독립행정법인 재직 기간을 근속 연수에 통산 등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8호 의안 | 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내용)행정문서의 개시에 즈음하여 독립행정법인 등의 정보도 국가의 정보와 같은 취급으로 하는 등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29호 의안 | 지역케어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지역 케어 센터”를 “지역 케어 플라자”로 통일 (내용) 케어 센터가 실시하는 각 플라자와의 연락 조정을 구 복지보건센터로 이행하기 위해 시설 명을 통일 등 《조례명도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로 변경》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0호 의안 | 지적장애아 통원시설 조례 일부 개정 | 시설 폐지 (내용) 도키와 학원(호도가야구)의 폐지 ※서부지역 요육센터(호도가야구)에 통합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1호 의안 |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설의 설치(시내 6관째) (내용) 동부 지역 요육 센터(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병설:희망갱생 센터, 요코하마 광 센터 등) (시행일) 규칙으로 정하는 날(2003년 9월 개소 예정) | 가결 | |
이치 제132호 의안 | 소규모 급식 시설의 영양 개선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건강증진법 시행, 영양개선법 폐지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 영양 개선법에 준하고 있던 조례명·문언을, 건강 증진법에 준한 문언에 개정 “영양 개선”→「영양 관리」등 (시행일) 2003년 5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3호 의안 |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시영주택 설치 (내용)
| 가결 | |
이치 제134호 의안 | 건축 기준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 의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위치 지정 도로의 기준의 조례화 (현행) 건축기준법 시행세칙으로 규정 (시행일) 2003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5호 의안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 등에 따른 구역 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 신규 신요코하마 나가시마 지구, 모토마치 지구(모토마치 거리에서 강쪽) 변경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거리 유도 지구(모토마치 거리에서 산 쪽) (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매립지의 확인 등 | 이치 제136호 의안 | 나카구 혼모쿠후토 1번 1등지처 공유 수면 매립지 등의 확인 | 매립에 의해 새롭게 토지가 생긴 것을 확인 (대상)나카구 혼보쿠후토 1번의 1등지처 공유수면 매립지 등 (지적) 약 217,252m2 (B・C 쓰쓰미간) (준공 인가) 2002년 11월 18일 (관련 의안) 시 제137호 의안 | 가결 |
이치 제137호 의안 | 나카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 변경 | 공유 수면 매립지의 편입에 따른 마을 구역의 변경 (편입처) 나카구혼모쿠후토 (변경 예정) 2003년 3월 (관련 의안) 시 제136호 의안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138호 의안 | 쓰나시마 제435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쓰나시마 제435호선 등 97노선 (폐지) 스에요시바시 제46호선 등 90노선 합계 187노선 | 가결 |
교와이 | 이치 제139호 의안 | 전국 자치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하는 「사이타마시」의 전국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이치 제140호 의안 | 간토·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 설치 단체의 증가 및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 | 정령 지정 도시로 이행하는 “사이타마시”의 관동·중부·도호쿠 자치 복권 사무 협의회에의 가입 및 이에 따른 동 협의회 규약의 일부 변경 (근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6(의회의 의결) | 가결 | |
계약 체결 등 | 이치 제141호 의안 | 요코하마역 북부 자유 통로 건설 공사 위탁 계약 변경 | 계약금액 및 이행기한 변경 (계약 금액) 8,222,077천엔 → 5,162,983천엔 (이행기한) 2004년 3월 31일 → 2008년 3월 31일 (채무부담 변경 예정) | 가결 |
이치 제142호 의안 | 요코하마역 남부 자유통로 건설 공사 위탁 계약 변경 | 계약금액 및 이행기한 변경 (계약 금액) 4,932,346천엔 → 4,803,735천엔 (이행기한) 2004년 3월 31일 →2008년 3월 31일 (채무부담 변경 예정) | 가결 | |
이치 제143호 의안 | 코즈쿠에 지구 센터(가칭) 및 코즈쿠에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3층건 1동 (장소) (금액)672,000천엔 (완성 기한) 2004년 6월 30일 (계약 상대) 나라 건설 주식회사 (채무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
이치 제144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모리 지선 가로 정비 공사(제3 공구·그 3) 청부 계약의 체결 | 옹벽공, 교각 기초공, 하시다이코타 (장소) (금액) 787,500천엔 (완성 기한) 2005년 3월 31일 (계약 상대) 다케나카 토목·카토·지요다 액타스 건설 공동 기업체 (채무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
이치 제145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 모리지선 가로 정비 공사(제3공구) 다리료 강철제 다리 의 제조 청부 계약 체결 | 길이 328m, 폭 17m, 중량 2,112t (장소)이소고구모리 4초메에서 모리 5초메 (금액) 1,496,250천엔 (인도 기한) 2004년 12월 28일 (계약 상대) 일본 강관 주식회사 (채무부담 설정 완료) | 가결 | |
이치 제146호 의안 | 도리야마가와 유수지 건설 공사(그 4)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기한 변경 (완성 기한) 2003년 3월 18일 →2003년 5월 30일 (이월 명허 설정 예정) | 가결 | |
보정 예산 | 이치 제147호 의안 | 2002년도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3,099,906천엔 외 채무부담행위 보정, 시채 보정,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이치 제148호 의안 | 2002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비 회계 보정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970,018천엔 | 가결 | |
이치 제149호 의안 | 2002년도 노인 보건 의료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345,730천엔 | 가결 | |
이치 제150호 의안 | 2002년도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13,58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1호 의안 | 2002년도 시립 대학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77,80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2호 의안 | 2002년도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4,20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3호 의안 | 2002년도 중앙 도매 시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6,290천엔 | 가결 | |
이치 제154호 의안 | 2002년도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621천엔 | 가결 | |
이치 제155호 의안 | 2002년도 교통재해공재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567천엔 | 가결 | |
이치 제156호 의안 | 2002년도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72천엔 | 가결 | |
이치 제157호 의안 | 2002년도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35천엔 | 가결 | |
이치 제158호 의안 | 2002년도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4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3,338,919천엔 외 이월 명허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59호 의안 | 2002년도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이월 명허비 보정 설정액 39,000천엔 | 가결 | |
이치 제160호 의안 | 2002년도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411,659천엔 | 가결 | |
이치 제161호 의안 | 2002년도 시채 김회계 보정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6,726,902천엔 | 가결 | |
이치 제162호 의안 | 2002년도 병원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269,496천엔 자본적 지출 △44,343천엔 | 가결 | |
이치 제163호 의안 | 2002년도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46,905천엔 자본적 지출 917,956천엔 그 외 기업채 보정 | 가결 | |
이치 제164호 의안 | 2002년도 매립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4,180천엔 자본적 지출 18,808천엔 | 가결 | |
미즈 제4호 의안 | 2002년도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405,238천엔 자본적 지출 △41,865천엔 | 가결 | |
미즈 제5호 의안 | 2002년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9,362천엔 자본적 지출 △448천엔 | 가결 | |
교다이 6호 의안 | 2002년도 자동차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2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380,853천엔 | 가결 | |
교다이 7호 의안 | 2002년도 고속철도 사업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수익적 지출 △174,187천엔 자본적 지출 1,721,000천엔 그 외 기업채 보정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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