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位置
-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이치카이
- 이치카이의 기록
- 본회의 결과/의안
- 의안 일람(2012년 제4회 정례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안 일람(2012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목차 | ||
---|---|---|
제3회 정례회 계속 | 11월 29일 제출 | 12월 6일 제출 ※이번에 의안의 일부에 정정과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정 내용(PDF:9KB) 변경 내용(PDF:6KB) |
시장 제출 의안: | 시장 제출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제3회 정례회 계속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청원 | 2011년도 청원 제15호 | 시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 공영 게시판의 후보자 포스터 등에 허위 사항을 게재한 건에 대해서, 의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입장으로부터, 사법의 판단 거리로 하지 않고, 시의원의 사직 권고를 결의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12호 | 외국인에 의한 토지매수를 규제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외국인에 의한 토지매수를 규제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싶다. | 부채택 |
시장 제출 의안(11월 29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54호 의안(PDF:14KB)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인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급여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24년 12월 1일 | 가결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 | 시보 제11호(PDF:649KB) | 2012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의 전결 처분 보고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922,861천엔 (내용)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따른 보정 (전결 연월일) 24년 11월 20일 | 승인 |
시보 제12호(PDF:646KB) | 2012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5호)의 전결 처분 보고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8,067천엔 (내용)시의회의원 니시구 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보정 (전결 연월일) 24년 11월 21일 | 승인 |
시장 제출 의안(12월 6일 제출)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 이치보 제13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 및 민사조정 (1)화해의 성립 건수:14건 총액:약 3,920천엔 평균:약 280천엔/건 (2)조정의 성립 건수:7건 총액:약 2,378천엔 평균:약 340천엔/건 | 료쇼 |
이치보 제14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총무국 2건 건강 복지국 1건 환경 창조국 6건 자원 순환국 17건 도로국 5건 소방국 11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1건 가나자와구 1건 미도리구 1건 합계:45건 총액:약 9,149천엔 평균:약 203천엔/건 | 료쇼 | |
이치보 제15호 | 보조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소감의 요지) 혼이치가 교부한 요코하마시 상점가 빈 점포 활용 사업 보조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주식회사 PIO (소송물의 가액) 2,000,000엔 | 료쇼 | |
이치보 제16호 | 구상 채권 청구 사건에 관한 호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혼이치가 지불한 손해 배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한다. (상대방향)세야구에 거주하는 남성 (소송물의 가액) 3,879,986엔 | 료쇼 | |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 | 이치보 제17호 |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항소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원고들에 대한 50,871,936엔의 지불 등 (항소 이유) 피공소인들의 사인은 알레르기원을 포함한 음식을 먹인 데 따른 것이 아니라 혼이치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전결 연월일) 24년 11월 13일 | 승인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등 | 시 제55호 의안(PDF:88KB)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아동 복지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56호 의안(PDF:86KB) | 요코하마시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 장애 아통소 지원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57호 의안(PDF:59KB) | 요코하마시 지정 장애아 입소 시설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장애아 입소 시설의 지정 및 지정 장애아 입소 시설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58호 의안(PDF:29KB) | 요코하마시 생활 보호법에 근거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생활보호법의 개정에 의해,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59호 의안(PDF:184KB) | 요코하마시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0호 의안(PDF:83KB) | 요코하마시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1호 의안(PDF:18KB) | 요코하마시 지역 활동 지원 센터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지역 활동 지원 센터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2호 의안(PDF:79KB) | 요코하마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3호 의안(PDF:19KB) | 요코하마시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4호 의안(PDF:67KB) | 요코하마시 장애인 지원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장애인 지원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5호 의안(PDF:52KB) | 요코하마시 경비 노인 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사회 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경비 노인 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6호 의안(PDF:42KB) | 요코하마시 양호 노인 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노인 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양호 노인 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7호 의안(PDF:239KB) | 요코하마시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노인 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8호 의안(PDF:236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69호 의안(PDF:79KB) | 요코하마시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인원, 시설 및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인원, 시설 및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0호 의안(PDF:56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건강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제1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1호 의안(PDF:457KB) | 요코하마시 지정 거택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거택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2호 의안(PDF:408KB) |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운영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3호 의안(PDF:465KB) | 요코하마시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에 관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에 관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4호 의안(PDF:267KB) | 요코하마시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에 관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의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 및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에 관한 개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5호 의안(PDF:11KB) | 요코하마시가 설치하는 전용 수도의 수도 기술 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조례 제정 | 수도법의 개정에 의해, 혼이치가 설치하는 전용 수도의 수도 기술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6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식품위생 검사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식품 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혼이치가 설치하는 식품 위생 검사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배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7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진료소의 전속 약사 배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의료법 개정에 의해 진료소의 전속 약사의 배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데 따른 조례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8호 의안(PDF:26KB) | 요코하마시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특정 공원 시설의 설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특정 공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79호 의안(PDF:48KB) | 요코하마시 도로 구조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도로법의 개정에 의해, 혼이치가 관리하는 현도 및 시도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도로의 구조의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0호 의안(PDF:296KB) | 요코하마시 도로 표지의 치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도로법의 개정에 의해, 혼이치가 관리하는 현도 및 시도에 마련하는 도로 표지의 치수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1호 의안(PDF:33KB) | 요코하마시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의 구조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의 구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2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차의 방식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도로법의 개정에 의해, 혼이치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도로 등과 교차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체 교차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3호 의안(PDF:189KB) | 요코하마시 준용 하천에 관련된 하천 관리 시설 등의 구조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하천법의 개정에 의해, 준용 하천에 관련된 하천 관리 시설 등의 구조의 기술적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4호 의안(PDF:11KB) | 요코하마시 빗물 저류 침투 시설 및 보전 조정 연못의 표지의 설치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의 개정에 의해, 특정 도시 하천 유역내에 있어서의 빗물 저류 침투 시설 및 보전 조정 연못의 표지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5호 의안(PDF:16KB) | 요코하마시 중앙 직업훈련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의 개정에 의해, 직업 훈련의 기준 등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6호 의안(PDF:24KB) | 요코하마시 시모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하수도법의 개정에 의해, 공공 하수도의 구조의 기술적 기준 등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7호 의안(PDF:20KB) |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 공원법의 개정에 의해, 공원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기술적 기준 및 공원 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8호 의안(PDF:15KB) |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혼이치가 설치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놓여지는 기술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89호 의안(PDF:41KB)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영 주택법의 개정에 의해, 시영주택의 정비 기준 등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등 (시행일)25년 4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90호 의안(PDF:16KB) |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 | 공영 주택법의 개정에 의해, 개량 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등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91호 의안(PDF:10KB) | 요코하마시 도로 부속물 자동차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도로법의 개정에 의해,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도로의 부속물인 자동차 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지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물 제4호 의안(PDF:20KB) |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일부 개정 | 수도법의 개정에 의해, 기술자에 의한 감독을 필요로 하는 수도의 포설 공사 및 포설 공사 감독자 및 수도 기술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된 것에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제정 | 시 제92호 의안(PDF:11KB) | 지방세법 제314조의7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 | (내용)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98호 의안 (1)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로바와 노쿠사의 모임(나카구 마쓰카게초 3가 11번지의 2) (2)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파레토노카이(쓰루미구 쓰루미추오 산쵸메 26번 14호) (3)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후라토 스테이션 드림(도즈카구 후카야초 1,411번지의 5) (4)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워커즈·컬렉티브키(가나자와구 토미오카히가시 잇쵸메 10번 12호) (5)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액션 포트 요코하마(나카구 야마시타마치 25번지의 1)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 기간) 어느 법인도 24년 1월 1일~29년 12월 31일 | 가결 |
시 제93호 의안(PDF:12KB) | 요코하마시 복지 특별 승차권 조례의 제정 | 장애인 등의 외출을 지원해, 장애인 등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 특별 승차권의 교부 대상자, 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정하는 바 (내용) 교부 대상자:70세 미만으로 신체장애인 수첩 1급부터 4급 소지자 등 이용자 부담 금액:1,800엔/년 (시행일)25년 10월 1일 | 계속 심사 | |
조례의 전부 개정 | 시 제94호 의안(PDF:50KB) | 요코하마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전부 개정 | 요코하마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건축물 배리어 프리 조례)와의 단일화를 도모해, 시민이나 사업자 등에 있어서 알기 쉬운 조례로 하는 것과 동시에, 조례의 이념을 명확화한다. (내용)건축물 배리어 프리 조례와의 단일화, 혼이치로서 임해야 할 자세를 명확화, 시민 참가의 확보, 2,000m2 이상의 공동 주택을 위임 규정의 대상으로 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시 제95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위기관리와 시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 총무국으로 이관한다.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시 제96호 의안(PDF:9KB) | 요코하마시 공채 조례의 일부 개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정 등에 따른 개정 (내용)인조문 개정 등 (시행일)25년 1월 1일 등 | 가결 | |
시 제97호 의안(PDF:82KB)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바 (내용)단독주택 주택:4,900엔(미리 전문 기관의 심사를 받았을 경우)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98호 의안(PDF:20KB)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을 정하는 조례에 의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관계 의안) 시 제92호 의안 | 가결 | |
시 제99호 의안(PDF:10KB) | 요코하마 미도리세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민세의 법인세할을 부과하지 않는 법인(결손법인)에 대하여, 법인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연장한다. (내용)「25년 3월 31일」→「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각 사업 연도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0호 의안(PDF:9KB) |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의 전부 개정에 수반하는 개정 (내용)조문에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에, 위원회명을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로 하는 등 (시행일)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의 시행의 날 등 | 가결 | |
시 제101호 의안(PDF:11KB) | 요코하마시 청사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 | 세야구 종합청사 주차장을 설치해 유료화를 꾀한다. (내용)사용료:1대당 300엔/30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액수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시 제102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도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의 폐지(야마나시현 미나미토루군 미치시무라) (시행일)25년 4월 1일 | 가결 | |
시 제103호 의안(PDF:34KB)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법 대상 사업의 배려 서수속에 있어서의 시장 의견 형성 등의 규정 및 조례 배려 서수 계속의 의무화를 추가 (2)조례 대상 사업에 방법서 설명회를 도입 (시행일) (1)25년 4월 1일 (2)25년 7월 1일 | 가결 | |
시 제104호 의안(PDF:25KB)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 (내용)가나자와 유키우라 니쵸메 머천다이징 센터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시 제105호 의안(PDF:57KB)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개발 구상의 사전 주지 및 의견 청취의 수속 등을 변경한다. (내용)주민 설명 시기의 조기화, 주민재의견서 제출의 대상 사업의 확대, 도로 위치 지정을 필요로 하는 개발 행위를 대상 사업에 추가 등 (시행일)25년 7월 1일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시 제106호 의안(PDF:847KB) | 기타테라오 제49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기타테라오 제493호선 등 28노선 (폐지)우라시마 제11호선 등 16노선 합계 44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시 제107호 의안(PDF:81KB) | 미도리구 민문화센터용 건물 취득 | 미도리구 민문화센터에 충당하는 건물 취득 (소재)미도리쿠구장쓰다 2-1-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8층건의 일부:약 810m2 (금액)약 791,317천엔(단가:약 978천엔) | 가결 |
시 제108호 의안(PDF:128KB) | 사카에구카미고초 소재 토지의 취득 | 녹지(대마루산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의 일부) 보전을 위해 땅을 사들이는다. (소재)사카에구카미고초 자고베 1,400-308의 일부 외 (지메)야마바야시, 잡종지 (면적)204,545.65m2 (금액)약 2,147,729천엔(단가:약 11천엔) | 가결 | |
시 제109호 의안(PDF:48KB) | 히가시야마다 중학교의 학교용 건물 취득 | 히가시야마다 중학교의 교사 또는 수영장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시 건축 보전 공사 선행 정비분의 매입) (소재)쓰즈키구 히가시야마다 2-9-1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의 일부:3,063m2(교사)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1층건:829m2 (수영 수영장) (금액) 약 632,082천엔(교사), 약 113,874천엔(수영 수영장)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시 제110호 의안(PDF:12KB)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지구 센터(10개 시설)의 지정 관리자를 지정한다. (1) (이름)고난 지구 센터(고난구 히노 잇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고난 구민 이용 시설 협회(고난구 고난 6초메 2번 3호) (2) (이름)노와이 지구 센터(고난구 노바초)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고난 구민 이용 시설 협회(고난구 고난 6초메 2번 3호) (3) (이름)히가시나가야 지구 센터(고난구 히가시나가야 잇쵸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고난 구민 이용 시설 협회(고난구 고난 6초메 2번 3호) (4) (이름)마키타 커뮤니티 하우스(미나미구주쿠초)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미나미 구민 이용 시설 협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3가 46번지) (5) (이름)사쿠라미치 커뮤니티 하우스(고난구 고난 6초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고난 구민 이용 시설 협회(고난구 고난 6초메 2번 3호) (6) (이름)히노미나미 커뮤니티 하우스(고난구 히노미나미 6초메)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고난 구민 이용 시설 협회(고난구 고난 6초메 2번 3호) (7) (이름)모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코키타구 모로오카초) (지정 관리자) 일반 재단법인 고호쿠 구민 시설 협회(미나토기쿠묘 6초메 18번 10호) (8) (이름)기리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미도리구 기리가오카 3초메) (지정 관리자)미도리구 구민이용시설협회(미도리구 나카야마초 413번지의 4) (9) (이름)가미고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에이구 게이다이미나미 니쵸메)※신설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사카에 구민 활동 지원 협회(에이구 가쓰라마치 279번지의 29) (10) (이름)시모노 정원 스포츠 회관(고난구 노바쵸) (지정 관리자) 일반 사단법인 고난 구민 이용 시설 협회(고난구 고난 6초메 2번 3호) (지정 기간) (1)25년 4월 1일 ~ 28년 3월 31일 고난 지구 센터, 노정원 지구 센터, 히가시나가야 지구 센터, 사쿠라미치 커뮤니티 하우스, 시모노 정원 스포츠 회관 (2)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마키타 커뮤니티 하우스, 모시오카 커뮤니티 하우스, 기리가오카 커뮤니티 하우스 (3)25년 4월 1일~27년 3월 31일 히노미나미 커뮤니티 하우스 (4)공용 개시일~30년 3월 31일 가미고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 | 가결 |
시 제111호 의안(PDF:8KB) | 공회당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이즈미 공회당(이즈미구 이즈미초) (지정 관리자) 텔웰 동일본 주식회사(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초메 14번 9호) (지정기간) 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2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비쥬츠칸(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산초메)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나카구 기타나카도리 4가 40번지) (지정기간) 25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3호 의안(PDF:10KB) | 구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1) (이름)미도리구 민문화센터(미도구장 쓰다 니쵸메) (지정 관리자) 미도리 아트 커뮤니티 대표자 소테쓰 기업 주식회사(니시구 기타유키 2초메 9번 14호) (2) (이름)아오바 구민 문화 센터(아오바구 아오바다이 니쵸메) (지정 관리자) 도큐 커뮤니티·가나가와 공립·아오바구 구민 이용 시설 협회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도큐 커뮤니티(도쿄도 세타가야구 요가 4초메 10번 1호) (지정 기간) 미도리구 민문화센터:공용 개시일~31년 3월 31일 아오바 구민 문화 센터: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4호 의안(PDF:8KB) | 청소년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청소년 교류 센터 및 청소년 육성 센터(니시구 오로마쓰초 및 나카구 스미요시초) (지정 관리자)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유스(나카구 스미요시초 4가 42번지의 1) (지정 기간) 25년 4월 1일~28년 3월 31일(해당 기간내에, 청소년 시설을 포함한 혼이치에 있어서의 청소년 시책 전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의 결과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청소년 시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휴관하는 날의 전날까지) | 가결 | |
시 제115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사회복지센터(나카구 사쿠라기초)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기간) 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6호 의안(PDF:8KB) | 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윌링 요코하마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복지 보건 연수 교류 센터 윌링 요코하마(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나카구 사쿠라기초 1가 1번지) (지정기간) 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7호 의안(PDF:8KB)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기리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미도리구 기리가오카 3초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봉우회(도쿄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2가 11번 3호) (지정기간) 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8호 의안(PDF:8KB)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미나미모토주쿠 제3공원(아사히구 미나미모토주쿠초)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 우에키 주식회사(미나미구 가라사와 15번지) (지정기간) 25년 4월 1일 ~ 28년 3월 31일 | 가결 | |
시 제119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국제학생회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국제학생회관(쓰루미구 혼초도리) (지정 관리자) 공익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국제 교류 협회(니시구 미나토미라이 잇쵸메 1번 1호) (지정기간) 25년 4월 1일 ~ 30년 3월 31일 | 가결 | |
기타 | 시 제120호 의안(PDF:8KB)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13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당첨금부 증표(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발매 연도) 25년도 (발매 한도액) 31,000,000천엔 (의결 근거) 당첨금부증표법 제4조 제1항 | 가결 |
계약 체결 등 | 시 제121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위생 연구소 이전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철근 콘크리트조 7층건 1동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도미오카히가시 니쵸메 2,555-5 (계약 금액) 1,832,250천엔 (완성 기한) 26년 8월 29일 (계약 상대) 마부치·홍매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시 제122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위생 연구소 이전 신축 공사(전기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수변전 설비 공사·간선 동력 설비 공사 등 일식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도미오카히가시 니쵸메 2,555-5 (계약 금액) 588,000천엔 (완성 기한) 26년 8월 29일 (계약 상대) 덴세이사·아이즈 전업사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23호 의안(PDF:8KB) | 요코하마시 위생 연구소 이전 신축 공사(공기 조화 설비 공사) 청부 계약의 체결 | 열원 기기 설비 공사·배관 설비 공사 등 일식 (공사 장소) 가나자와구 도미오카히가시 니쵸메 2,555-5 (계약 금액) 1,264,935천엔 (완성 기한) 26년 8월 29일 (계약 상대) 가와모토 공업·엘고텍·요코레이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시 제124호 의안(PDF:14KB) | 요코하마 시립 과학 기술 고등학교(가칭) 정비 사업 계약의 변경 |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9,395,864,118엔 → 9,356,817,293엔 (변경 이유) 물가 변동에 따른 관리 단가 개정 (의결 근거)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결 | |
보정 예산 | 시 제125호 의안(PDF:500KB) | 2012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6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24,181천엔 | 가결 |
시 제126호 의안(PDF:498KB) | 2012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74,009천엔 | 가결 | |
인사 의안 | 이치 제127호 의안 |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추천 | 혼이치 추천의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후시 공부의 임기가 올해 12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추천되는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 위원) ・후세 쓰토무 | 동의 |
※「장애인자립지원법」은 24년 6월 27일에 개정되어 제목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3년 4월 1일 시행)
청원(12월 6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
청원 | 청원 제20호 | 국민건강보험에의 국고부담의 대폭적인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의 대폭적인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21호 | 가나가와현의 단독 제도 및 현유 시설 등의 계속·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가나가와현의 단독 제도와 현유 시설 등이 계속·유지되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어린이·혼자 부모·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현의 의료비 조성의 현행 제도를 계속되고 싶다. 2 현의 시정촌 보조금 및 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3 현의 출처 기관을 유지해, 현 유시설을 폐지 또는 민간 등에 이양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2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3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4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5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6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7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8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29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활용 사업자 공모 심사 위원회의 전형 결과에 근거한 사업 예정자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 불법으로 설치된 부속기관과 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사금에 대해 심사해, 사업 예정자 결정을 신속하게 취소하도록 시장에 진언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30호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의 요리 실습실의 존치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센터의 요리 실습실을 존속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1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활용 사업자 공모 사업에 관해 재정국이 실시한 위반 행위의 시정 등에 대해서 | 재정국이 저지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시장에 권고받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32호 |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교육 예산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33호 |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 매각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구 요코하마 시립 기리가오카 제일 초등학교 유적지의 매각을 재검토하고 싶다. 2 지역 주민과 지역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싶다. | 계속 심사 | |
청원 제34호 | 요코하마시 미치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캠프장의 존폐에 관한 검토 등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미치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캠프장의 존폐에 관해 교육적 견지에 선 검토를 담당 부국인 어린이 청소년국 스스로가 실행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5호 | 보육 예산의 확충에 대해서 | 가정 보육 복지원 제도에 있어서의 보육사의 혼자 보육을 없애기 위한 인건비를 보장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6호 | 신고 완료의 인가외 보육 시설의 보육료 등에 관한 조성에 대해서 | 1 보호자를 향해, 월 1만엔의 보육료 경감의 조성을 하고 싶다. 2 유자격 보육사에 대해서, 월 1만엔의 인건비를 조성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7호 | 국민건강보험료의 항상적인 감면 제도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국민건강보험료의 개정에서는, 기한이 정한 완화 조치가 아니라, 장애인·고령자·연소 부양자를 안는 중저소득 세대, 다인수의 중저소득 세대 등에 대해, 항상적인 감면 제도를 실시되고 싶다. 2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을 대폭 늘리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8호 | 행정위원회 위원 월액 보수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 1 현행 행정위원회 위원의 보수의 본연의 재검토를 도모하고 싶다. 2 근무 상황이나 직무의 내용, 직책에 따라, 월액 보수제보다 일액 보수제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월액 보수제로부터 일액 보수제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39호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급식의 직영 존속 등에 대해서 | 1 안전하고 안심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의 영양사나 조리원을 배치해, 학교 독자적인 식단과 알레르기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싶다. 2 학교급식은 모두 직영으로 실시해, 식교육으로서 충실·발전되고 싶다. 3 급식의 식재료는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하여 수입식품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엄중히 체크되고 싶다.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잠정 규제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모든 식재료를 검사받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0호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에서의 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 중학교 급식을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1호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0명 학급 실시 등에 대해서 |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30명 학급을 실시하도록, 현·나라에 강하게 일할 수 있다. 2 요코하마시 독자적인 예산도 붙여, 소인수 학급의 확대를 도모하고 싶다. 3 요코하마시의 독자 예산으로 교원을 늘리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2호 | 학동보육의 충실 발전에 대해서 | 1학동어린이집 운영비를 증액받고 싶다. 2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학동보육 보조금 대상 아동이 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43호 | 요코하마시 미치시 청소년 야외 활동 센터 캠프장의 폐지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 1 시민과 함께 획책한 캠프장의 존속이 되도록,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2 시민 협동으로서 캠프장을 자리매김해, 시민과 행정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3 수익자 부담의 생각으로부터,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싶다. 4 가족 이용 증가의 현상에 비추어, 시민 요구에 맞는 설치 목적의 재검토를 행하고 싶다. 5 요코하마 시민 고향 마을인 미치시무라와의 우호 교류의 끈을 끊지 않도록 하고 싶다. 6 청소년 건전 육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교육의 장소로서 자리매김해, 캠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싶다. | 부채택 |
관련 정보 링크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08KB)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101-99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