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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5년 제4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도로 인정 폐지
지정 관리자 지정
중재
기타
계약 체결
보정 예산
청원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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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이치 제9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의 임기부 직원의 채용 및 급여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내용)일정한 기간이 상정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지는 인재를, 상근의 일반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임기부 채용 직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재 확보책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이치 제93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및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 사태 대책 본부 조례 제정 | (내용)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18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코하마시 국민 보호 대책 본부 및 요코하마시 긴급 대처사태 대책 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 공포의 날(관계의안)시 제94・96호 | 가결 | |
이치 제9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민보호협의회 조례 제정 | (내용)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코하마시 국민보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95호 의안 |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 제정 | 도심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용도 지구로 정하는 칸나이지역, 요코하마 역 주변 지구에 있어서의 주택 등의 건축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내용)주택 등의 입지·용적률 제한, 제한 위반시의 벌칙 규정 (시행일)2018년 4월 1일 | 가결 |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9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수반해, 종래의 재해 파견 수당에 준해, 무력 공격 재해 등 파견 수당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관계의안)시 제93・94호 | 가결 |
이치 제9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민의 시점에 서서 행정 과제를 인식해, 그 해결을 향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효율적·효과적인 집행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 재편성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9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공채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회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수반해, 시채 발행에 있어서의 일반채 대체 제도(증권의 페이퍼리스화)를 실시함으로써 유통성 및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한다. (시행일)18년 1월 10일 타 | 가결 | |
이치 제9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시설의 설치 및 폐지 (내용)(1)설치:구라타 커뮤니티 하우스(도쓰카구) (2)폐지:네기시 집회소(이소고구) (시행일)(1)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12월 예정) (2)2018년 4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소비자 기본법의 취지를 근거로, 혼이치,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2)소비 생활 종합 센터를 조례에 위치시키는 것 외 (시행일)공포의 날타 | 가결 | |
이치 제101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지역 추가 [업무계](1)요코하마역 주변 (2)칸나이 주변 (3)신요코하마 도심 [공업계](1)임해 남부 공업 (2) 내륙 남부 공업 (3) 내륙 북부 공업 (4)고호쿠 뉴타운(주거 전용 지역 제외)(시행일) 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0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주오 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1)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2)국 재편성에 따른 국명의 변경:경제국→경제관광국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0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내용)[변경]신바역 주변 지구[추가] 쓰즈키이케베초 카미야부네 지구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04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세야역 북쪽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 등의 일부 개정 | (내용)토지구획 정리법의 개정에 따른, 동법을 인용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0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방 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국 재편성에 의한 안전 관리국 설치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혼이치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부문을 소방국에 총괄함으로써 더욱 위기관리 기능의 충실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규정 개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이치 제106호 의안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 | 소방법 등의 개정에 따른 주택용 방재 기기 설치 등의 기준 규정 등 (내용)주택 관계자에게 화재 경보기 또는 화재 경보기를 평소 취침에 사용하는 침실, 계단, 부엌 등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행일)18년 6월 1일(기존 주택에의 적용은 23년 6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용 요금제의 도입(요코하마 국제 수영장의 다목적 코트, 요코하마문화체육관의 주차장 외) (내용)다목적 코트:34,000엔/1면 1일, 문화 체육관 주차장(대형차):2,400엔/2h·(기타):800엔/2h 외)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108호 의안 | 스에요시바시 제208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스에요시바시 제208호선 등 55노선 (폐지)스에요시바시 제175호선 등 75노선 합계 130노선 | 가결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109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능문화회관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기술문화회관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팡켈 홈 라이프 (소재)나카구야마시타초 50-2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110호 의안 | 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스미요시초 4-42-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1호 의안 | 청소년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 청소년 교류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스미요시초 4-42-1 (명칭)노시마 청소년 연수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스미요시초 4-42-1 (명칭) 청소년 육성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청소년 육성 협회 (소재)나카구스미요시초 4-42-1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2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지구 센터 18관(지구 센터 10관, 커뮤니티 하우스 2관, 스포츠 회관 6관)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95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이치 제113호 의안 | 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비쥬츠칸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0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4호 의안 | 구민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가나가와 구민 문화센터 (지정 관리자) 산토리 퍼블리시티 서비스·공립·가나가와 공립 공동 사업체 대표자 산토리 퍼블리시티 서비스 주식회사 (소재)도쿄도 미나토구 모토아카사카 1-2-3호(지정 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5호 의안 | 노라쿠도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능악당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지정기간) 2018년 4월 1일 ~ 19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6호 의안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지정기간) 2018년 4월 1일 ~ 19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7호 의안 | 노인복지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노인복지센터(10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84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이치 제1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노 지정 관리자의 지정 | (이름)고령자 보양 연수 시설 후레유 (지정 관리자) 메이지 아쿠아·야마부 그룹 대표자 메이지 아쿠아 스포츠 주식회사 (소재)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호리카와초 580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1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스포츠 의과학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스포츠 의과학 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스포츠 진흥 사업단 (소재)나카구오카미초 6-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0호 의안 |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관리자 지정 | (명칭)가나가와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건 의료 재단 (소재)미나토키타구 도리야마초 1,735- (명칭)고난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아동 의료복지재단 (소재)가나가와구 니시카나가와 1-9-1 (명칭)호도가야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법인 요코하마시 사회 쟁업협회 (소재)이즈미쿠시모이다초 355 (명칭)사카에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 관리자) 사회복지법인 혜우회 (소재)미나미쿠카라자와 35-5 ※지정기간은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1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헤이안 공원 외 25개 공원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115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이치 제12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소비생활 종합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소비자 협회(소재) 고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6번 1호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3호 의안 | 항만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항만시설(9구분)의 지정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90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이치 제124호 의안 | 우미즈리 시설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오쿠로미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터미널 운영 협회 (소재)나카구혼보쿠후토 1번 (이름)혼모쿠 해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이온테크노 서비스 (소재)오사카시 주오구 빈고초 2-4-9 (이름)이소고 바다즈리 시설 (지정 관리자) 요코하마항 터미널 운영 협회 (소재)나카구혼보쿠후토 1번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국제학생회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고쿠사이학생회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 (소재)니시구 미나토미라이 1-1-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0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역사박물관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역사박물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1-1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7호 의안 | 요코하마개항자료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개항자료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1-1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8호 의안 | 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도시발전기념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1-1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29호 의안 | 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유라시아문화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1-1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30호 의안 | 요코하마시 산덴다이 고고관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산도노다이 고고관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고향 역사 재단 (소재)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1-18-1 (지정기간) 18년 4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131호 의안 | 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스포츠 시설(15개 시설)의 지정 관리자 지정 ※각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는, 파일(PDF:82KB)를 참조해 주세요. | 가결 | |
중재 | 이치 제132호 의안 |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 | 시립 후지즈카 초등학교에서의 학생간의 가위에 의한 절창 사고에 관련된 조정(조정 내용) 혼이치는 본건 사고의 발생을 중대한 사실로서 인식해, 종전과 같이 학교에서의 안전에의 배려를 실시해,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조기에 적정한 치료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대응을 실시하는 등 | 가결 |
기타 | 이치 제132호 의안 | 도센 금부 증표 발매 한도액 | 2006년도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 등의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복권의 발매 한도액을 정한다. (한도액)31,000,000천엔 (근거법령) 당첨금부증표법 제4조 제1항 (의회 의결) | 가결 |
계약 체결 | 이치 제134호 의안 | 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신요코하마역 북쪽 출입구 지구) 가로 정비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강철제 보도교 제작공, 설치공일식 등 (채무부담 설정 완료) (장소)미나토키타구 신요코하마 2-1-21지선~3-7-1지처 (금액)2,105,250천엔(완성 기한 20년 8월 29일) (계약 상대)니시마쓰 건설 주식회사 | 가결 |
이치 제135호 의안 | 컴포트 묘진다이 제2기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 완성 기한 변경(완성 기한) 18년 1월 31일→2018년 3월 31일 | 가결 | |
보정 예산 | 이치 제136호 의안 | 2005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6호)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174,669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청원 | 청원 제14호 | 복지 시설(이소고구 마루야마 니쵸메)의 공사 중지 지도에 대해서 | 복지 시설(이소고구 마루야마 니쵸메)의 건설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합의가 없을 때는 건설 공사를 중지하도록 배려되고 싶다. | 부채택 |
청원 제15호 | 환상 2호선 병풍가우라 바이패스의 공사 결함의 철저 조사 등에 대해서 | 환상 2호선 병풍가우라 바이패스는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사태를 개선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6호 | 자립 지원 의료 제도에 걸리는 진단서 등 무상 교부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 자립 지원 의료 제도 아래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등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지정 의료 기관에 있어서 무상 교부로 하도록(듯이)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되고 싶다. | 채택 | |
청원 제17호 | 보육 예산의 충실 등에 대해서 | 누구나 원하는 보육소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이용료의 보호자 부담을 낮추고 싶다. 2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요코하마 보육실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되고 싶다. 3 보육소가 아이들의 더 나은 보육을 보장하고 지역의 육아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육소 예산을 증액하고 싶다. 4 시립 보육소의 폐지, 민영화가 아니라, 시립 보육소의 기능을 충실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8호 | 이케코 주택지구 및 해군 보조 시설에 있어서의 미군 주택 건설 반대 등에 대해서 | 새로운 기지 건설인 이케코에의 미군 주택 건설을 중지시키고 싶다. 2 이케코의 숲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19호 | 초·중학교의 30명 학급의 실시 등에 대해서 | 1 시로서 초등학교·중학교의 30명 학급을 실시하고 싶다.당분간 초등학교의 전 학년에서의 30명 이하 학급을 실현하고 싶다. 2 국가에 대하여 30명 이하 학급실현과 그 재원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3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애아 학급(개별 지원 학급)을 없애지 않도록 하고 싶다. 4 사립의 유치원아를 가지는 가정에의 취원 장려금을 증액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0호 | 학교급식 조리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의 신중한 대응 등에 대해서 | 2006년도부터 확대되는 학교급식의 민간 위탁 사업의 취급을 신중하게 실시하여 실시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이해·동의를 얻는 것으로 되어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1호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 실시에 대해서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을 실시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2호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 실시에 대해서 | 니시구 외출 서포트 버스의 본격 운행을 실시되고 싶다. | 부채택 | |
청원 제23호 | 학동보육 사업의 충실 등에 대해서 | 1학동보육 사업을 보조방식이 아니라 위탁 방식으로 계속 충실하고 싶다. 2학동어린이집 운영비는 각 학동어린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되고 싶다. | 부채택 |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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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13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일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요코하마시 일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가결 |
인사 의안 | 이치 제13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 위원)아키야마 케이코 | 동의 |
의원제출 의안 | 이 제12호 의안 | 어린이 안전 확보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국가에서는 다음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조직되는 자주 방범 자원봉사 육성 지원 등 지역 방범력의 강화책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 2 경찰관을 증원해, 지역의 치안 확보와 등하교시의 통학로 주변에 있어서의 경계 등, 경비 체제의 확충 강화를 도모하는 것 3 학교·지역에서 열리는 유아 아동 학생들에게 위험 예측 능력방범 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 | 가결 |
이 제13호 의안 | 자립지원의료(정신장애인 통원 의료비 공비 부담)에 걸리는 의사의 진단서 등 무상교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서는 갱생의료, 육성의료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통원 의료비공비부담에 있어서도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에 대해서 지정의료기관이 무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 가결 | |
이 제14호 의안 | 주류 등에의 리타너블 용기의 보급 촉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 현재 국가에서는 중앙환경심의회나 산업구조심의회에서 동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각각의 심의회의 중간 정리에 의하면, 리타나블 용기의 보급에 대해서는, 시정촌에 의한 분별 수집의 촉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리타나블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통일 리타나블병의 채용, 술판점 등의 소매점 등을 통한 리타나블병의 사업자 회수 등의 시책을 충실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는 용기포장 재활용법의 재검토를 포함해 주류 등에의 리타나블 용기의 보급촉진 시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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