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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8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0일

목차
목차
5월 30일 제출6월 5일 제출6월 10일 제출6월 19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예산 의안
인사 의안

시장 제출 의안:

센결처분 보고
자문
조례의 제정 등
호소의 제기
도로 인정 폐지
교와이
재산 취득 등
지정 관리자 지정
계약 체결 등
보정 예산

청원:

의원제출 의안:

위원 추천
의견서 제출
결의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5월 30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5월 3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예산 의안시 제1호 의안(PDF:151KB)2008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600,000천엔
가결
인사 의안이치 제31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후쿠다 진 및 와다 탁생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후시 면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
  • 호시노 구니와
  • 니타 마사토시
  • 가와우치 가쓰타다
동의
이치 제32호 의안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스즈키 마사지의 임기가 올해 5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인사위원회 위원)
  • 사사키 고로
동의

시장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6월 5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센결처분 보고이치보 제1호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 전결처분 보고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55건)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조정(3건)
료쇼
이치보 제2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60건)료쇼
시보 제3호(PDF:137KB)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호적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호적에 기재된 자 등 및 그 이외의 자에 의한 호적등본 등의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 등의 설치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전결 연월일) 20년 4월 25일
승인
시보 제4호(PDF:140KB)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공영주택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동거 친족이 없어도 시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 추가
(전결 연월일) 20년 3월 31일
승인
이치보 제5호수도관 파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 처분 보고19년 10월 2일 사카에구 가사마 고쵸메에서 수도 미터의 교체 작업 중에 수도관을 오손한 것에 수반하는 침수에 의해, 피해자의 건물, 설비 등을 오손한 것에 의한 손해 배상액의 결정
(전결 연월일) 20년 4월 22일
승인
자문자이토시 제1호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서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 제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독촉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자문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 제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독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자문
(자문 내용) 이의신청 기각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제7항(의회에의 자문)
이의 없는 취지답신
조례의 제정 등시 제2호 의안(PDF:779KB)요코하마시 직원의 자기 계발 등 휴업에 관한 조례의 제정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직원의 대학 등 과정의 이수, 국제 공헌 활동을 위한 자기 계발 등 휴업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내용)자기계발 등 휴업 승인 요건, 휴업기간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3호 의안(PDF:152KB)요코하마시 퇴직 연금 및 퇴직 일시금에 관한 조례 및 요코하마시 소방단원 등 공무 재해 등 보상 조례의 일부 개정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
(내용)규정중, 「국민생활 금융공고」를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로 개정
(시행일)2020년 10월 1일
가결
시 제4호 의안(PDF:101KB)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호적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호적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한 서면 교부수수수 규정:450엔/통(호적등본·초본의 교부 수수료와 동액) 외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5호 의안(PDF:1,366KB)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1)개인 시민세: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제도의 창설 (2)고정자산세: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관한 감액 조치의 도입에 따른 신고 방법을 규정 외
(시행일)(1)21년 4월 1일 (2) 공포의 날
가결
시 제6호 의안(PDF:72KB)요코하마시 지구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커뮤니티 하우스 설치
(내용)가미시라네 커뮤니티하우스(아사히구 내 2관째, 21년 3월 개관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21년 3월 예정)
가결
시 제7호 의안(PDF:138KB)요코하마시 공회당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고베이 공회당 지정관리자제도 이용요금제 도입
이용요금:회의실(1) 6,000엔/일(평일: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2)12,000엔/일(평일: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외
(시행일)21년 4월 1일
가결
시 제8호 의안(PDF:76KB)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 주차장 이용 요금제 도입
이용요금:주차장 700엔/1대 1회
(시행일)2020년 7월 1일
가결
시 제9호 의안(PDF:125KB)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지역 케어 플라자의 설치(107~108칸메)
(1)히노미나미 지역 케어 플라자(고난구 내 7관째, 21년 6월 개소 예정) (2)노 나나리 지역 케어 플라자(사카에구우치 6관째, 21년 4월 개소 예정)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의안)시 제19·20·22호
가결
시 제10호 의안(PDF:151KB)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공원 추가:
(1)혼모쿠 임해공원 및 혼목 시민공원(체험 학습시설 제외)(나카구)(2) 기시네 공원(고호쿠구)(3)신지리야마 공원(미도리구)(4)타니모토 공원(아오바구) 외
(시행일)21년 4월 1일 타
가결
시 제11호 의안(PDF:813KB)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규정
(내용)(1)나가쓰다역 북쪽 출입구 지구 (2)바샤미치지구(3)도즈카역 앞추오지구
지구 정비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제한을 규정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12호 의안(PDF:74KB)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고등학교 설치
(내용)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론티어 고등학교(쓰루미구:2021년 4월 개교 예정)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13호 의안(PDF:142KB)요코하마시 역사박물관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역사박물관의 주차장 이용 요금제 도입 등
이용요금:주차장(1)대형차 800엔/1대 1일 1회(2)그 외의 것 200엔/1대 1시간
(시행일)2020년 7월 1일
가결
호소의 제기이치 제14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노정 주택]가결
이치 제15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10일 시장 힐타운]가결
이치 제16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10일 시장 힐타운]가결
도로 인정 폐지시 제17호 의안(PDF:694KB)나마무기 제233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나마무기 제233호선 등 163노선
(폐지)모로오카 제202호선 등 46노선
합계 209노선
가결
교와이시 제18호 의안(PDF:187KB)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규약의 일부 변경에 대한 협의(내용)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부 개정 등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제를 도모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규약의 일부 변경을 실시한다.
(근거법)지방자치법 제291조의 11(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협의)
가결
재산 취득 등시 제19호 의안[PDF 70KB](외부 사이트)히노미나미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히노미나미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고난구 히노미나미 3-1-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 건물의 일부:약 382m2
(금액)203,583천엔
(관계의안)시 제9·22호
가결
시 제20호 의안(PDF:70KB)노시치리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노시치리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
(소재)사카에쿠노나치리 1-2-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일부:약 530m2
(금액)202,768천엔
(관계의안)시 제9호
가결
시 제21호 의안(PDF:74KB)아오바구 아사미노미나미 산쵸메 및 에다키타 1초메 소재 시유토지의 처분아오바구 아사미노미나미 산쵸메, 에다키타 1초메의 시유토지의 처분
(지적)약 49,516m2
(상대방향)게이오 기주쿠
(금액)5,358,100천엔
가결
지정 관리자 지정시 제22호 의안(PDF:66KB)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히노미나미지역 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소요카제노오카
(소재)고난구 미나토미나미 4-2-8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일~25년 3월 31일
(관계의안)시 제19호
가결
시 제23호 의안(PDF:65KB)지적장애인 생활개호형 시설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쓰타노는 학원
(지정 관리자) 사회복지법인 가이에엔
(소재)아사히쿠카미시라네초 783
(지정기간) 21년 4월 1일 ~ 31년 3월 31일
가결
시 제24호 의안(PDF:92KB)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18년 4월 1일부터 지정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하기 4시설의 현지정 관리자를 모체로 하는 새로운 NPO법인이 설립되었지만, 심사한 결과, 실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법인을 지정 관리자로 지정한다.
(1)
(이름)네기시 나츠카시 공원(문화체험 시설에 한함)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네기시 나쓰시 공원 구 야나기시타 저택 관리위원회
(소재지)도즈카구히라토 4-17-10
(2)
(이름)쓰즈키 중앙 공원(자연 체험 시설에 한함)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쓰즈키리야마 클럽
(소재지)쓰즈키구 에다히가시 4-29-17
(3)
(이름)세세라기 공원(문화 체험 시설에 한함)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세세라기 공원 민가 관리 위원회
(소재지)니시구 사카이노야 102
(4)
(이름)지가사키 공원(자연 체험 시설에 한함)
(지정 관리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지가사키 공원 자연생태원 관리 운영 위원회
(소재지)쓰즈키구 나카가와 2-9-2-202
※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2020년 7월 1일~23년 3월 31일
가결
계약 체결 등시 제25호 의안(PDF:132KB)도즈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 공공 시설 정비 공사(그 3) 청부 계약 체결제1 교통 광장(가칭) 축조공 토공, 몸공 일식
(장소)도즈카쿠도즈카초 4,033번지의 1(채무 부담 설정제)
(금액)3,486,000천엔
(완성 기한) 21년 9월 30일
(계약 상대)부동 테트라·아이사와·난카이 타츠무라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26호 의안(PDF:139KB)도시계획도로 야마시타 나가쓰다선(가모이 지구) 가로 정비 공사(하쿠산 공구·그 6) 청부 계약의 체결토공, 가설공일식, 하코쿄쿠(연장 255m, 폭 20m)
(장소)미도리구 가모이 5초메 1,740번의 4지처에서 동구 하쿠산 니쵸메 437번지의 3까지(채무 부담 설정 완료)
(금액)1,185,450천엔
(완성 기한) 22년 1월 5일
(계약 상대) 다이세이·마에다·나라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27호 의안(PDF:141KB)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제5 블록 폐기물 최종처분장(가칭) 건설 공사(그 3·지반 개량공) 청부 계약 체결지반 개량공 심층 혼합 처리 구이타설공 일식
(장소)나카구미나미혼보쿠 4번 1지선 공유수면
(금액)1,785,000천엔
(완성 기한) 21년 2월 20일
(계약 상대)린카이 닛산·오타키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28호 의안(PDF:133KB)미나미모토 마키후토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공사(그 2·중사절 호안 기초공) 청부 계약 체결기초공 석석 투입(222,034입방미터), 뒷면입공 이면재 투입(27,282입방미터)
(장소)나카구미나미혼보쿠 5번지선 공유수면
(금액)1,114,050천엔
(완성 기한) 2020년 12월 26일
(계약 상대) 고에이·야마토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29호 의안(PDF:82KB)도시계획도로 환상 2호선(신요코하마역 북쪽 출입구 지구) 가로 정비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 및 완성기한 변경
(계약 금액) 2,105,250,000엔→ 2,194,500,000엔
(완성 기한) 2020년 8월 29일→2020년 12월 26일
(변경 이유) 기설 지붕의 재이용 불가 등에 의한 금액 증액, 철도 사업자가 정비하는 역 빌딩 개업 시기 변경에 따른 공정 재검토에 의한 공기 연장
가결
보정 예산시 제30호 의안(PDF:108KB)2008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1호)채무부담행위 보정가결

청원(6월 10일 위원회 부탁)

청원(6월 10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청원청원 제60호
(2007년)
하마코끼리의 제조 위탁 계약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하맛자끼리에 대해 손익결산서가 분식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수의 계약을 개정해 일반 경쟁 입찰로 재검토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61호
(2007년)
비용 변상 조례의 정비에 대해서본회의 등에 출석했을 경우의 비용이 변상되도록,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62호
(2007년)
인류의 전쟁 포기 선언 결의에 대해미래를 위해 인류의 전쟁 포기 선언을 결의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1호중화학교에의 시 소유지 매각 반대에 대해서이시카와초역 앞에 있는 시유지의 요코하마야마테중화학교 매각은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매각 계획을 중지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2호시의원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청원권의 남용이라는 발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결격이기 때문에 사직을 권고받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3호녹세 신설 반대에 대해서녹세의 신설은, 시민의 불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회에서 반대되고 싶다.계속 심사
청원 제4호요코하마시 구급 의료 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사무 감사에 대해서요코하마시 구급 의료 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호소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무 감사를 실시해, 부정이 판명되었을 때는, 시로부터 형사 고소를 실시해, 업무 위탁을 취소되고 싶다.계속 심사
청원 제5호사단법인 요코하마시 병원 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즉시 정지에 대해서사단법인 요코하마시 병원 협회는 시로부터의 보조금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호소가 있어, 보조금 정산서에도 가상 계상 등이 보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싶다.계속 심사
청원 제6호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재단법인 요코하마시 병원 협회에 대해서, 시로부터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로부터 밝혀지고 있다.게다가 위탁사무에 대해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는 호소가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조사권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계속 심사
청원 제7호시장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시장에 고발 문서를 배포한 관계자를 고소당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8호항만국장의 파면에 대해서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후두 용지」라고 허위의 고시를 해 급거 고시를 취소시킨 행위는 배임 행위이며, 가나가와 임해 철도 주식회사의 낙하산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던 항만 국장을 파면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9호토지 대출의 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불법 토지대출 계약을 해제하고, 항만국의 불법 사용허가에 의해 혼이치가 입은 차액분을 징수되고 싶다.부채택
청원 제10호교육 예산의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다음 사항의 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1 「아이와 마주하는 시간의 확보」를 도모해, 세세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의무제 제8차·고교 제7차 교직원 정수 개선 계획을 실시하는 것
2 교육의 지자체간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에 대하여 국가부담률을 2분의 1로 복원하는 것.
3 학교 시설 정비비, 취학원조·장학금, 학교·통학로의 안전 대책 등, 교육 예산의 충실을 위해, 지방 교부세를 포함한 나라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
4 교직원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 급여의 재원을 확보·충실하는 것
채택
청원 제11호공적 연금으로부터의 개인 시민세 특별 징수에 대해서1 고령자의 생활을 한층 더 따라잡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개인 시민세의 특별 징수는 실시하지 않게 되고 싶다.
2 납세 유예 신청, 시민세 감면 신청 등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 징수 제도는 헌법 위반이며,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부채택
청원 제12호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중지·철회 등에 대해서1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중지·철회하도록, 즉시 국가 및 관계 기관에 일하는 것과 동시에, 의견 송부를 도모하고 싶다.
2 제도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나라나 현에 대해 충분한 국고 부담의 확보나 추가의 재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싶다.
3시 독자적인 재정 조치도 도모해, 보험료 부담 등의 경감을 도모하고 싶다.
부채택
청원 제13호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에 대해서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국가와 가나가와 노동국에 요구되고 싶다.
2 지역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전국 일률 최저임금 제도의 확립을 나라에 요구되고 싶다.
부채택
청원 제14호공정·공평한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주민 감사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의견 진술은, 관계 직원등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에 게재되고 싶다.부채택

의원제출 의안(6월 19일 제출)

의원제출 의안(6월 19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위원 추천이 제1호 의안요코하마시 중앙 및 남서부 농업위원회 위원 추천혼이치 중앙 농업 위원회 및 남서부 농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17일로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농업 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 위원회 위원)
스기야마 토시유키, 스즈키 기요이치, 요시하마 히사오, 쿠시다 긴지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 위원회 위원)
고마 마사하루, 모리 강, 오누키 모토지 호리에 하치로
가결
의견서 제출의 제2호 의안(PDF:101KB)유가 급등 대책의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나라에 있어서는, 기본 방침에 근거하는 긴급 대책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원책의 한층 더 충실 강화를 도모하는 것, 한층 더,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 회담 등 모든 기회를 파악해,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기관이나 관계국에의 일을 한층 강화해, 국제협조에 의한 중장기적인 시점에 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3호 의안(PDF:84KB)도로 특정 재원의 잠정 세율 실효에 의한 세입 결함의 보충에 관한 의견서 제출나라에 있어서는 재원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확보되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망한다.
1 지방의 세입 결함에 대해서는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조속히 적절한 보전조치를 강구하는 것.
가결
의 제4호 의안(PDF:88KB)교육예산의 확충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국가에 있어서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의 정신을 존중하고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원, 인재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 교육의 충실을 향해 나라의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5호 의안(PDF:99KB)최저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근거해, 2008년도의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단의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의 개정 자문을 조속히 실시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관점에 서, 사회 정세를 감안하면서, 일반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또, 산업별 최저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가와현내의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3 총 프레임으로서의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서는, 격차의 현실, 노동력 인구도 근거로 적절한 대응을 조기에 나타내는 것.
가결
결의의 제6호 의안(PDF:101KB)2010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의 요코하마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2010년 APEC 정상회의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것은 개항 이후 1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온 선인들의 영지를 이어받아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컨벤션 도시로서의 기능의 충실과 지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국제평화를 희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향후 일본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요코하마시 의회는 2010년 APEC 정상회의의 요코하마에서의 개최를 강하게 요망한다.
가결

2008년 제2 정례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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