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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1회 임시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일람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마지




이치보 제1호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개인 시민세:균등할 비과세 한도액 인하
(2)고정자산세:주택 내진 개수로 감액을 받는 경우의 신고 규정 추가 등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승인
이치보 제2호요코하마시 국민 보건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내용)
세제개정에 따른 고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시민세액으로부터 특별공제를 실시한다.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승인
이치보 제3호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후생 노동성 고시에 근거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일반 진료 및 노인 진료의 비용 산정에 있어서, 새롭게 공통의 (1)진료 보수(2)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산정 방법이 규정된 것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승인
이치보 제4호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의 인가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후생노동성 고시에 근거한 인가 변경
(내용)
일반 진료 및 노인 진료의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새롭게 공통의 (1)진료 보수(2)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산정 방법이 규정된 것에 수반하는 인가의 일부 변경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승인

2006년 제1회 임시회의 일정(PDF: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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