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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1회 임시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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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 결 처 분 호 고 | 이치보 제1호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1)개인 시민세:균등할 비과세 한도액 인하 (2)고정자산세:주택 내진 개수로 감액을 받는 경우의 신고 규정 추가 등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 승인 |
이치보 제2호 | 요코하마시 국민 보건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내용) 세제개정에 따른 고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시민세액으로부터 특별공제를 실시한다.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 승인 | |
이치보 제3호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후생 노동성 고시에 근거한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 일반 진료 및 노인 진료의 비용 산정에 있어서, 새롭게 공통의 (1)진료 보수(2)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산정 방법이 규정된 것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 승인 | |
이치보 제4호 | 공립 대학 법인 요코하마 시립 대학이 징수하는 요금의 상한 변경의 인가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 |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후생노동성 고시에 근거한 인가 변경 (내용) 일반 진료 및 노인 진료의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새롭게 공통의 (1)진료 보수(2) 입원시 식사요양비의 산정 방법이 규정된 것에 수반하는 인가의 일부 변경 (전결 연월일) 18년 3월 31일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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