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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17년 제3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목차
목차    
9월 8일 제출9월 13일 제출9월 22일 제출10월 6일 제출10월 20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
자문
조례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도로 인정 폐지
의견 제출
재산 취득
화해
손해배상액 결정
지정 관리자 지정
기타
계약 체결
계약 변경
이월 계산서 등 보고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
보정 예산

청원:

시장 제출 의안:

예산 집행 실적 보고
결산 의안
지방공영기업 이익처분 및 자본잉여금 처분
의원제출 의안:
의견서 제출

시장 제출 의안:

보정 예산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9월 8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9월 8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80조)이치보 제7호시영주택 명도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소
에의 제기, 시영주택 등 사용료 지불 청구 즉결 화해 사건에 관련된 화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청구 조정 사건에 관련된 조정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 호소제기 화해 및 민사조정
(1)호소 제기 건수:2건 총액:약 12,177천엔 평균:약 6,089천엔/건
(2)화해의 성립 건수:22건 총액:약 4,309천엔 평균:약 196천엔/건
(3)조정 신청 건수:4건 총액:약 839천엔 평균:약 210천엔/건
(4)조정의 성립 건수:2건 총액:약 422천엔 평균:약 211천엔/건
료쇼
이치보 제8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시민국 1건 건강 복지국 2건 환경 창조국 2건
자원 순환국 14건 도로국 9건 소방국 6건 교육위원회 사무국 2건 쓰루미구 1건 가나가와구 1건 니시구 1건 미나미구 1건 미도리구 1건 아오바구 1건 쓰즈키구 2건 세야구 1건
합계:45건 총액:약 11,899천엔 평균:약 264천엔/건
료쇼
이치보 제9호대금 반환 등 청구 사건에 관련된 호소의
제기에 대한 전결처분 보고
소송물의 가액이 5,000,000엔 이하의 채권의 징수에 관한 호소의 제기
혼이치가 대출한 대학 장학금의 미반환분 등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한다.
(피고)도쿄도 에도가와구에 거주하는 남성 및 연대 보증인
(소송물의 가액) 1,018,800엔
(전결 연월일) 29년 6월 28일
료쇼
자문자이토시 제3호퇴직 수당 반납 명령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자문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28년 3월 25일 직원의 퇴직 수당에 관한 조례(가나가와현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실시한 일반의 퇴직 수당의 액수의 전부의 반납을 명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구하는 심사 청구
(심사청구인) 가나자와구에 거주하는 남성
(자문 내용)기각
(근거 법령) 행정 불복 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방 자치법 제206조 제4항(의회에의 자문)
이의 없는 취지답신
조례의 제정시 제28호 의안(PDF:12KB)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 운영 등 사업자선
정위원회 조례의 제정
부속기관 설치
(내용)명칭: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 운영 등 사업자 선정위원회
소조사무:요코하마 마린타워/폐쇄중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것 등
조직:위원 5명 이내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29호 의안(PDF:140KB)요코하마시 고토부키마치 건강 복지 교류 센터
조례의 제정
(내용)요코하마시 고토부키마치 건강 복지 교류 센터를 공공 시설로서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등
(관계 의안) 시 제47호 의안
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시 제30호 의안(PDF:115KB)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개발 정비 촉진구를 정한 지구 계획의 결정 등에 따라, 새롭게 신청이 전망되는 허가 및 인정에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는 등
(내용)(1)개발 정비 촉진구에 있어서의 용도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인정 신청 수수료:27,000엔(2) 지구 계획 구역에 있어서의 건폐율 제한의 특례 인정 신청 수수료:27,000엔(3)고도 이용형 지구 계획 구역에 있어서의 도로 사선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신청 수수료:160,000엔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가결
시 제31호 의안(PDF:207KB)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지방세법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1)현비 부담 교직원에 관련된 사무 및 세원의 이양에 수반하는 개인 시민세 소득할의 세율 변경 (2) 고정자산세 등의 우리 거리 특례에 관한 과세 비율의 설정(3) 도시계획세의 감액 조치의 연장·확충 등
(시행일)공포의 날등
가결
시 제32호 의안(PDF:86KB)요코하마시 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특정 교육·보육 시설 및 특정 지역형 보육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내용)보육소 등에 있어서,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의 지급 인정(교육·보육 급부를 받는 자격 등)의 유무 등에 대해서, 지급 인정증에 의해 확인하고 있던 것을, 지급 인정 내용을 기록한 통지에서의 확인도 가능하게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33호 의안(PDF:169KB)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지구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 추가 등
(내용)(1)남부 시장역 북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을 정하는 (2) 건축 기준법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등
가결
시 제34호 의안(PDF:76KB)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시행 지구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시공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착수 가능한 개소로부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 지구내에 공구를 설정한다.
(공구)제1공구: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히가시 1초메의 일부
제2공구: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히가시 1초메 및 쓰나시마히가시
니쵸메의 각 일부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35호 의안(PDF:72KB)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초등학교 및 의무교육학교 설치
(내용)(1)시장초등학교 케야키 분교를 설치한다(2)녹원 서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미도리엔 의무교육학교를 설치한다.
(시행일)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
가결
시 제36호 의안(PDF:81KB)요코하마시 왕따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
도 조례의 일부 개정
부속기관 부회의 설치
(내용)요코하마시 왕따 문제 전문 위원회에 부회를 설치해, 왕따 방지 대책 추진법에 규정하는 중대 사태에 관한 조사, 심의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시 제37호 의안(PDF:92KB)요코하마시 학교 보건 심의회 조례의 일부 개정부속기관 부회의 설치 등
(내용)(1)요코하마시 학교 보건 심의회에 부회를 설치해, 학교 사고에 관한 조사 심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위원 및 임시 위원에 대해서, 현행의 조문에 더해, 그 외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도로 인정 폐지시 제38호 의안(PDF:749KB)미네자와 제331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미네자와 제331호선 등 18노선
(폐지)가타쿠라 299호선 등 25노선
합계 43노선
가결
의견 제출시 제39호 의안(PDF:330KB)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출(출원자)국토교통성 간토 지방 정비국
(매립 구역) 나카구 미나미혼목 1번, 5번, 7번 3 및 7번 7지선 공유수면 55,885.37m2
(용도)후토우요치
(공기)2년간
요코하마항의 물류 기능의 충실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가결
재산 취득시 제40호 의안(PDF:44KB)고규격 구급차 취득구급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고규격 구급차를 취득한다.
(내용)
고규격 구급차(차량급비장) 13대(갱신 10대, 증차 3대)
(금액)193,050천엔(단가:14,850천엔)
가결
화해이치 제41호 의안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숙박 체험 학습 중 부상 사고에 대한 화해25년 10월 시립초등학교 숙박 체험학습에서 야간 산책 중 교사가 놀라게 했던 아동이 넘어져 부상 사고에 대한 화해
(상대방향)부상 아동
(화해 조항) 혼이치는 화해금으로서 380만엔을 지불하는 등
가결
손해배상액 결정이치 제42호 의안퇴직 수당의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손해배상액) 5,278,203엔
(피해자)쓰즈키구에 거주하는 남성
(사건의 개요) 혼이치 교육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해, 22년 11월에 일반의 퇴직 수당의 전부를 불지급으로 하는 처분을 실시했지만, 이 처분을 29년 5월에 도쿄 고등재판소에서의 화해 협의에 근거해 취소, 다시 일반 퇴직 수당의 10%를 불지급으로 하는 처분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퇴직 수당이 가나가와현에서 지급됨에 따라 퇴직 수당 지급에 관련된 지연 손해금이 발생했다.
가결
지정 관리자 지정시 제43호 의안(PDF:83KB)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1)
(이름)히노미나미 지역 케어 플라자(고난구 히노미나미 산쵸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소요카제노오카(고난구 고난 4초메 2번 8호)
(2)
(이름)후타마타가와 지역 케어 플라자(아사히구 후타마가와 2가)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히데미네카이(아사히구 시모카와이초 360번지)
(3)
(이름)미나미키보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아사히구 미나미키보가오카)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성행회(이즈미구 가미이다초 2,083번지의 1)
(4)
(이름)기리가오카 지역 케어 플라자(미도리구 기리가오카 3초메)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봉우회(도쿄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1가 4번 15호)
(5)
(이름)나세 지역 케어 플라자(도즈카구 나세마치)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붕코회(도즈카구 나세초 1,566번지)
(지정 기간) 히노미나미, 미나미키보가오카, 기리가오카 및 나세 지역 케어 플라자:30년 4월 1일~35년 3월 31일 후타마가와 지역 케어 플라자:공용 개시의 날~35년 3월 31일

가결
시 제44호 의안(PDF:78KB)납골당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히노 고모레비 납골당(고난구 히노추오 잇쵸메)
(지정 관리자) 기요코사·요코하마 우에키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기요코사(나카구 야마시타초 1번지)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35년 3월 31일
가결
기타시 제45호 의안(PDF:75KB)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 중기목표 변경(내용)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설치한다.
(의결근거)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5조 제3항
가결
계약 체결시 제46호 의안(PDF:90KB)요코하마시 시민문화회관 칸나이홀카이
슈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내부 개수 공사, 무대 기구 설비 개수 그 외 공사 각 일식
(공사 장소)나카구스미요시초 4-42-1
(계약 금액) 1,082,160,000엔
(완성 기한) 30년 9월 21일
(계약 상대) 오마타·오카야마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시 제47호 의안(PDF:89KB)고토부키마치 주택(가칭) 재건축 공사 및 스즈
마을 복지 회관(가칭) 정비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9층건 1동
(공사 장소) 나카구코토부키초 4-14-
(계약 금액) 1,987,200,000엔
(완성기한) 31년 3월 15일
(계약 상대) 마츠오·오마타·도시다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계약 변경시 제48호 의안(PDF:96KB)히노 공원 묘지 납골당(가칭)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
계약 금액 및 완성기한 변경
(계약 금액) 810,000,000엔 → 814,212,000엔(0.52% 증가)
(완성 기한) 29년 11월 30일 → 30년 1월 25일
(변경 이유) 본 공사의 관련 공사에 대해서, 입찰이 3회 부진이 되어 착수가 늦어지면서 본 공사의 완성 기한의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결
시 제49호 의안(PDF:87KB)신요코하마 공원의 종합 경기장(요코하마국
때키 종합 경기장) 경기용 조명 설비 개수 공사 청부 계약 변경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2,667,600,000엔 → 2,668,680,000엔(약 0.04%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 단가에 근거하는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가결
시 제50호 의안(PDF:92KB)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도로 가나자와 시사
이드라인 건설 공사(그 3) 청부 계약의 변경
완성기한 변경
(완성 기한) 29년 12월 28일 → 30년 2월 28일
(변경 이유) 국도 관리자 등과의 협의에서 국도 16호선을 횡단하는 다리의 가설에 지연이 생겨 공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가결
시 제51호 의안(PDF:96KB)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 기타 야사쿠 환기소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717,120,000엔 → 720,576,000엔(약 0.48%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 단가에 근거하는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가결
시 제52호 의안(PDF:97KB)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 동방 환기소 신축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의 변경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854,280,000엔 → 857,952,000엔(약 0.43%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 단가에 근거하는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가결
시 제53호 의안(PDF:88KB)신코후토 9호 안벽 정비 공사(그
3·본체 제작 및 하부공) 계약
변경
계약 금액 변경
(계약 금액) 1,222,236,000엔 → 1,223,064,360엔(약 0.07% 증가)
(변경 이유) 공공 공사 설계 노무단가 등의 개정에 따른 특례 조치에 의해 구 단가에 근거하는 당초 계약에 신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가결
이월 계산서 등 보고시보 제10호 의안(PDF:205KB)헤세이 28년도 요코하마시 이코시 명허비
고시 계산서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이월명허비 이월계산서 보고
일반 회계 52 사업 총액 54,363,294천엔
특별 회계 8 사업 총액 2,906,558천엔
료쇼
시보 제11호 의안(PDF:175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사고 이월리
고시 계산서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고이월계산서 보고
일반 회계 4 사업 총액 231,164천엔
특별 회계 1 사업 총액 521,821천엔
료쇼
시보 제12호 의안(PDF:208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공영 기업 회계
예산 이월액 사용계획 보고
지방공영기업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하수도 사업 회계, 매립 사업 회계, 수도 사업 회계, 공업용 수도 사업 회계, 자동차 사업 회계 및 고속철도 사업 회계의 각 예산 이월액 사용 계획의 보고
6회계 총액 27,489,412천엔
료쇼
전결처분 보고(지방자치법 제179조)시보 제13호 의안(PDF:456KB)201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2호)에 대한 전결 처분 보고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163천엔
(전결 연월일) 2027년 6월 27일
승인
보정 예산시 제54호 의안(PDF:282KB)201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3호)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590,675천엔
가결
시 제55호 의안(PDF:222KB)2017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보정 예산(제1호)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208,640천엔
가결

청원(9월 13일 위원회 부탁)

청원(9월 13일 위원회 부탁)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청원청원 제3호장애가 있는 청년·성인의 활동에의 지원 제도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장애가 있는 청년·성인기의 일중 활동이나 취업 후에, 장애인 상호, 지역 주민이나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 집단 생활을 실시하는 사업을,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지역 생활 지원 사업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충분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채택
청원 제4호정신장애인의 교통운임 할인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방에 대해서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과 동등한 교통운임 할인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가에 제출되고 싶다.채택
청원 제5호시립 보육소 민간 이관 사업의 일시 정지 등에 대해서시립 보육소 민간 이관 사업에 있어서의 이관 법인의 전형 방법이나 전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사업을 일시 정지되고 싶다.부채택

의원제출 의안(9월 22일 제출)

의원제출 의안(9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의견서 제출의 제4호 의안(PDF:135KB)전국 삼림환경세의 창설에 관한 의견서 제출혼이치에서는, 종래부터 에너지 기원 CO2 배출 억제책이나 도시 녹화 추진 등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련된 다양한 대처를 진행해 왔다.특히, 시내의 정리가 있는 삼림·농지의 보전, 녹화의 추진 등, 혼이치 독자적인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녹색의 보전·창조의 대처를 꾸준히 진행해 온 곳이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는, 삼림환경세(가칭)의 창설에 있어서, 삼림흡수원 대책에 있어서의 지방단체의 역할이나 새로운 세제 등의 구조에 관하여 지정도시를 포함한 지방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결론을 얻도록 배려하는 것을 요망한다.
가결
의 제5호 의안(PDF:132KB)대규모 재해시의 법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지정 도시가 재해 구조 등의 사무, 권한을 스스로 포괄적으로 담당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기동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와야 할 대규모 재해에의 대비가 되는 것은 논을 또 없고, 현행의 재해 대응 법제의 재검토는 급무이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서는 지정도시가 가지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지정도시를 재해구조의 주체로 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가결
의 제6호 의안(PDF:245KB)초중학교에서의 프로그래밍 필수화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제출정부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망한다.
1 조기에 프로그래밍 지도의 개요에 대해 밝히는 것
2 원활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
3 민간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소규모 지자체 등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광역에서의 대응을 용인하는 등, 탄력적인 인재 배치를 인정하는 것.
가결
의 제7호 의안(PDF:252KB)장애가 있는 청년·성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의 충실에 관한 의견서 제출국가에 있어서는 장애가 있는 청년·성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있어서의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해 충분한 예산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의 제8호 의안(PDF:252KB)정신장애인의 교통운임 할인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일련의 국내법이나 조약에 비추면 장애인의 교통운임할인제도에서 정신장애인이 제외되는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운임할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각종 교통사업자에게 일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가결
의 제9호 의안(PDF:265KB)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에 관한 의료 체제의 충실과 신속한 구제의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나라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1 환자에게 다가가 연구를 실시하는 의사를 국가가 지원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
2 환자가 진찰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 의료 체제의 충실 및 건강 피해 구제의 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
3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등에 대해서 널리 시민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
가결
의 제10호 의안(PDF:254KB)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보조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진료 보수상의 평가를 새롭게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정부에 있어서는, 병원에 있어서의 원활한 간호 보조자 확보를 위해, 개호 보수 제도상의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에 준하는 간호 보조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진료 보수상의 가산 제도를 창설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가결

시장 제출 의안(9월 22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9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예산 집행 실적 보고이치보 제14호2016년도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지방자치법 제233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2016년도 결산(공영 기업 회계를 제외한다)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보고료쇼

결산 의안(9월 22일 제출)

결산 의안(9월 22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결산 의안결산시 제1호(PDF:465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539,715,022,030엔
세이데 1,528,825,489,194엔
인정
결산시 제2호(PDF:373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세출결산세입 397,181,852,670엔
세이데 387,121,457,601엔
인정
결산시 제3호(PDF:374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265,101,999,015엔
세이데 254,378,868,354엔
인정
결산시 제4호(PDF:367KB)2016년도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71,030,499,742엔
세이데 70,593,508,756엔
인정
결산시 제5호(PDF:368KB)2016년도 요코하마시 항만 정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4,660,444,026엔
세이데 11,828,911,215엔
인정
결산시 제6호(PDF:368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주오 도매시장비 회계 세입세출결산세입 4,626,631,451엔
세이데 3,673,865,111엔
인정
결산시 제7호(PDF:367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중앙과 축장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3,808,455,501엔
세이데 3,672,174,502엔
인정
결산시 제8호(PDF:366KB)2016년도 요코하마시 모자 부자 과부 복지 자금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337,649,959엔
세이데 858,192,186엔
인정
결산시 제9호(PDF:366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근로자 복지 공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492,564,168엔
세이데 407,963,475엔
인정
결산시 제10호(PDF:367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공해 피해자 구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45,014,145엔
세이데 23,928,398엔
인정
결산시 제11호(PDF:367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시가지 개발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7,178,239,341엔
세이데 7,178,239,341엔
인정
결산시 제12호(PDF:366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주차장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307,622,865엔
세이데 1,106,887,051엔
인정
결산시 제13호(PDF:369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신묘엔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391,641,322엔
세이데 391,608,442엔
인정
결산시 제14호(PDF:366KB)2016년도 요코하마시 풍력 발전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37,443,351엔
세이데 71,651,766엔
인정
결산시 제15호(PDF:368KB)2016년도 요코하마시 미도리 보전 창조 사업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0,854,049,849엔
세이데 10,801,049,849엔
인정
결산시 제16호(PDF:368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공공 사업용지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세입 13,548,451,034엔
세이데 11,977,978,994엔
인정
결산시 제17호(PDF:366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시채 김회계 세입세출결산세입 534,716,887,692엔
세이데 534,716,887,692엔
인정
결산시 제18호(PDF:625KB)2016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그 외 재무 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135,062,251,537엔
지출 116,598,456,121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53,579,184,192엔
지출 104,084,582,920엔
인정
결산시 제19호(PDF:729KB)2016년도 요코하마시 매립 사업 결산 보고서 그 외 재무 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7,586,931,801엔
지출 2,641,293,119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485,167,694엔
지출 21,645,398,660엔
인정
결산수 제1호(PDF:780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그 외 재무 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87,248,611,463엔
지출 74,008,592,167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7,971,361,497엔
지출 34,676,988,066엔
인정
결산수 제2호(PDF:707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 결산 보고서 그 외 재무 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156,763,172엔
지출 2,090,386,472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59,400,000엔
지출 1,441,162,207엔
인정
결산교 제1호(PDF:840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자동차 사업 결산 보고서 그 외 재무 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2,081,712,871엔
지출 20,316,829,052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93,078,876엔
지출 3,354,221,115엔
인정
결산교 제2호(PDF:862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고속철도 사업 결산보고서 그 외 재무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57,074,421,460엔
지출 47,030,981,694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21,277,601,875엔
지출 42,673,967,045엔
인정
결산병 제1호(PDF:1,078KB)2016년도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 결산 보고서 그 외 재무 제표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 31,641,464,230엔
지출 32,796,011,666엔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수입 4,541,290,089엔
지출 6,279,740,531엔
인정
지방공영기업 이익처분 및 자본잉여금 처분시 제56호 의안(PDF:204KB)2016년도 요코하마시 하수도 사업의 이익 처분 및 자본잉여금 처분자본금
당년도 말잔고 515,551,352,106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10,539,027,039엔
처분 후 잔고 526,090,379,145엔
자본잉여금
당년도 말잔고 56,061,181,479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112,836,729엔
처분 후 잔고 55,948,344,750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년도 말잔고 27,219,816,864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27,219,816,864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잉여금) 0엔
가결
물 제1호 의안(PDF:204KB)2016년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의 이익 처분자본금
당년도 말잔고 304,705,757,331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10,240,540,353엔
처분고 잔고 314,946,297,684엔
자본잉여금
당년도 말잔고 2,362,997,405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2,362,997,405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년도 말잔고 21,936,844,027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21,936,844,027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잉여금) 0엔
가결
물 제2호 의안(PDF:204KB)2016년도 요코하마시 공업용 수도 사업의 이익 처분자본금
당년도 말잔고 10,170,925,074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578,923,265엔
처분 후 잔고 10,749,848,339엔
자본잉여금
당년도 말잔고 140,126,858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0엔
처분 후 잔고 140,126,858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년도 말잔고 1,560,017,249엔
의회 의결에 의한 처분액 △1,560,017,249엔
처분 후 잔고(이월 이익잉여금) 0엔
가결

시장 제출 의안(10월 6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10월 6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보정 예산시 제57호 의안(PDF:90KB)2017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제4호)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1,125,932천엔
가결

시장 제출 의안(10월 20일 제출)

시장 제출 의안(10월 20일 제출)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인사 의안이치 제58호 의안요코하마시 부시장의 선임혼이치 부이치 장 도베 교교의 임기가 올해 10월 31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선임된 부시장)
  • 와타나베 타쿠쿄
동의

2017년 제3회 정례회의 일정

관련 정보 링크

인터넷 중계(외부 사이트)
회의록(외부 사이트)
정례회의 일정
회파별 찬반 일람(PDF:140KB)
가결된 의견서 결의
위원회 부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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