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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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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 청원: | 추가 의안 시장 제출 의안:의원제출 의안: |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의안 번호 | 의안나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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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 이치 제2호 의안 | 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2006년도에 있어서의 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한다. | 가결 |
항소 제기 | 이치 제3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보육원 폐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련된 항소 제기 | 요코하마시 마루야마다이 보육원 외 보육소를 폐지하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 | 가결 |
인사 의안 | 이치 제4호 의안 | 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 | 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타노이 카즈오 및 다카하시 미노루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이치스기 테츠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감사위원)
| 동의 |
이치 제5호 의안 | 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원의 선임 | 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원 츠지 히로아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고정자산평가원)
| 동의 | |
자이토시 제1호 | 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이케다 사타코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9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후임자 등을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 이의 없는 취지답신 | |
센결처분 보고 | 이치보 제5호 |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 전결처분 보고 |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180조 전결) 건수:69건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조정(180조 전결) 건수:1건 | 승인 |
이치보 제6호 |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 | 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180조 전결) 합계:46건 | 승인 | |
기본 구상의 제정 | 이치 제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기본 구상의 책정 | 안모토시가 목표로 하는 도시상 및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에 관계되는 모든 시민 및 행정이 과제를 공유하면서 임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기본 구상(장기 비전)을 책정한다. | 가결 |
조례의 일부 개정 | 이치 제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방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통근의 범위 등의 개정 (내용) (1)복수 취업자의 취업 장소에서 근무 장소로의 이동 (2)단신 부임자의 부임선주거와 귀성 선주소 사이의 이동을 통근의 범위에 더하는 것 외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이치 제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 | 임상검사기사, 위생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 (내용)법률명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9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1)개인 시민세에 관한 (1)지진 보험료 공제의 설정 (2) 소득할의 세율 변경 (2) 시 담배세에 관한 18년 7월 1일 이후에 매도 등이 행해지는 제조 담배의 세율 변경 외 (시행일) (1)(1)2020년 1월 1일 (2)19년 4월 1일 (2)2018년 7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0호 의안 | 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 | 가나가와구 마을 구역 설정에 따른 소관 구역 개정 (내용)마을명의 추가(하자와미나미 잇쵸메~4초메)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27·28호 | 가결 | |
이치 제11호 의안 | 요코하마시 없는 나무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2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3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 설치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34·38호 | 가결 | |
이치 제14호 의안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이 개정되는 것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9월 1일 타 | 가결 | |
이치 제15호 의안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갱생수산소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신체 장애자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6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적장애인 갱생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지적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 가결 | |
이치 제1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중앙 직업훈련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훈련교의 관리 사무의 일부에 도입하고 있던 관리 위탁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8호 의안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수반하는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1)아오바 아름다운가오카 4초메 A 지구(2)도즈카역 니시구치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면적, 벽면 위치 및 높이의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19호 의안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도즈카역 니시구치 제1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 | 시가지 재개발 심사회 위원의 정수 등을 변경하는 등 (내용)(1)권리자 대표위원 정수 변경:5인→주소 삭제 등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병 제1호 의안 |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 | (내용)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병설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 가결 | |
이치 제20호 의안 | 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 | 시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폐지 및 설치 (폐지) (1)초등학교:와카바다이키타·와카바다이니시·와카바다이히가시(아사히구), 카미나카사토·히토리자와(이소고구)(2)중학교:와카바다이니시·와카바다이히가시(아사히구) (설치) (1)초등학교:와카바다이(아사히구), 이소고구(2)중학교:와카바다이(아사히구) (시행일)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4월 1일 예정) | 가결 | |
호소의 제기 | 이치 제21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이와사키초 주택] | 가결 |
이치 제22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와이 혼마치 주택] | 가결 | |
이치 제23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10일 시장 힐타운] | 가결 | |
이치 제24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미세야 주택] | 가결 | |
이치 제25호 의안 | 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 | 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미나미다이 하이츠] | 가결 | |
화해 | 이치 제26호 의안 | 노게야마 동물원 내원자의 부상 사고에 대한 화해 | 펭귄사의 직원출입구(관람용 울타리와 겸용)에서 당시 1세 유아가 당시 5세 소년이 닫힌 해당 울타리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끼고 다친 사고의 화해 | 가결 |
마을 구역의 설정 등 | 이치 제27호 의안 | 가나가와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 | (실시 구역) 하사와초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20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0·28호 | 가결 |
이치 제28호 의안 | 가나가와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와 관련된 자구역 폐지 | 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자 구역의 폐지 (설정)하사와미나미 1-4초메 (폐지)하사와초의 일부 아자 구역 (실시)20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0·27호 | 가결 | |
도로 인정 폐지 | 이치 제29호 의안 | 나마무기 제39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 | (인정)나마무기 제390호선 등 217노선 (폐지)쓰나시마 제128호선 등 124노선 합계 341노선 | 가결 |
재산 취득 | 이치 제30호 의안 | 시민 활동 지원 센터 사업용 건물의 취득 | 시민 활동 지원 센터 사업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쿠쓰루가미네 2-82-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9층 건물의 일부:약 337m2 | 가결 |
이치 제31호 의안 | 전천주 디지털 영상 투영 장치의 취득 | 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의 설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전천주 디지털 영상 투영 장치 일식 | 가결 | |
이치 제32호 의안 | 쓰루미추오 1초메 보육소(가칭)용 건물의 취득 | 쓰루미추오 잇쵸메 보육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루미쿠쓰루미추오 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일부:약 684m2 | 가결 | |
이치 제33호 의안 | 쓰루가미네역 남쪽 출구 보육소(가칭)용 건물의 취득 | 쓰루가미네역 남쪽 출구 보육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쿠쓰루가미네 2-82-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9층 건물의 일부:약 1,046m2 | 가결 | |
이치 제34호 의안 | 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 | 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루미쿠쓰루미추오 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일부:약 413m2 | 가결 | |
지정 관리자 지정 | 이치 제35호 의안 | 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구라타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여는 모임 (소재지)이즈미쿠 나카타니시 1-11-2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3년 3월 31일 | 가결 |
이치 제36호 의안 | 노라쿠도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능악당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이름)구라기노무타이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즈 (소재지)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6-5-28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능악당:2019년 4월 1일 ~ 24년 3월 31일 구라기노무대:2018년 9월 1일~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37호 의안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도큐 그룹·(주)도쿄 무대 조명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지정기간) 19년 4월 1일 ~ 24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38호 의안 | 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YMCA 복지회 (소재지)나카구토키와초 1-7- (이름)히요시혼초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녹봉회 (소재지)미나토키타구 신요시다초 6,051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날~24년 3월 31일(쓰루미 중앙 지역 케어 플라자에 대해서는 19년 4월, 히요시혼마치 지역 케어 플라자에 대해서는 19년 8월부터 공용 개시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3・34호 | 가결 | |
이치 제39호 의안 |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관리자 지정 | (이름)이소고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험 의료 재단 (소재지)미나토키타구 도리야마초 1,735-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40호 의안 | 묘지의 지정 관리자 지정 | (이름)메모리얼 그린 (지정 관리자) 청광사·나라 조엔토목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기요코사 (소재지)나카구야마시타초 1번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3년 3월 31일 | 가결 | |
이치 제41호 의안 | 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 | 고묘지 공원 외 10개 공원 지정관리자 지정 | 가결 | |
계약 체결 | 이치 제42호 의안 | 자원 순환국영공장 소각설비(실내부) 철거공사 청부계약 체결 | 소각 설비 철거공, 건축물 해체공, 부대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제) (장소)사카에구카미고초 1,570(완성기한 20년 7월 31일) (계약 상대) 도다 건설 주식회사 | 가결 |
이치 제43호 의안 | 임코 간선 야마우치·미즈호 지구 도로 건설 공사(혼선 다리 료 상부공)(그 1)강제 다리 장식 제조 청부 계약의 체결 | 길이 530.0m, 폭 9.1~9.6m, 중량 1,763t(제조 개요) (인도 장소) 아이치현 치타시 기타하마초 11번지의 1(완성 기한 19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주식회사 | 가결 | |
이치 제44호 의안 | 가미고 초등학교 개수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 | 철골조 이치부 철근 콘크리트조 4층건 1동(개수·증축 공사) (장소)사카에구 이누야마초 1,747-166(완성기한 19년 3월 15일) (계약 상대) 마부치·신와 건설 공동 기업체 | 가결 | |
보정 예산 | 이치 제45호 의안 | 2006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 | 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49,667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 가결 |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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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 제1호 | 이자제한법 등의 제한 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 | 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를 시장금리에 걸맞은 이자율까지 낮추는 것. 2 출자의 수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상한 금리를 이자제한법의 제한 금리까지 인하하는 것 3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만 없음 변제 규정을 철폐하는 것 4 출자의 수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일부 대금업자 및 전화 담보 금융에 대한 특례금리를 폐지하는 것 | 채택 |
청원 제2호 | 생활보호 가구에의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의 부활에 대해서 | 생활보호 가구에의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을 부활하고 싶다. | 부채택 |
의안 번호 | 건명 | 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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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안 | 이치 제46호 의안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 | 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우메다 마코토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임명된 교육위원회 위원)
| 동의 |
이치 제47호 의안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이노우에 카히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인사위원회 위원)
| 동의 | |
이제2호 의안 | 이자제한법 및 출자법의 금리 인하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를 시장금리에 걸맞은 이자율까지 낮추는 것. 2출자법 상한금리를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까지 내리는 것. 3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만 없음 변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 4 출자법에 정하는 일부 대금업자 및 전화 담보 금융에 대한 특례금리를 폐지하는 것 | 가결 | |
이 제3호 의안 | 최저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2006년도의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단의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개정 자문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 가결 | |
이 제4호 의안 | 도시재생기구의 집세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시민이 안심하고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는 이 부대결의를 준수하고 거주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망한다.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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