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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일람(2006년 제2회 정례회)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12일

목차
목차
시장 제출 의안:

조례의 제정
항소 제기
인사 의안
센결처분 보고
기본 구상의 제정
조례의 일부 개정
호소의 제기
화해
마을 구역의 설정 등
도로 인정 폐지
재산 취득
지정 관리자 지정
계약 체결
보정 예산

청원:추가 의안
시장 제출 의안:

인사 의안

의원제출 의안:

의견서 제출

아래 표의 「결과」란, 의결 결과입니다.표결 후에 게재합니다.

시장 제출 의안
 의안 번호의안나내용결과
조례의 제정이치 제2호 의안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6년도에 있어서의 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시장, 조역 및 수입역에 대한 기말 수당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기 때문에 제안한다.가결
항소 제기이치 제3호 의안요코하마시 보육원 폐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련된 항소 제기요코하마시 마루야마다이 보육원 외 보육소를 폐지하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싶으므로 제안한다.가결
인사 의안이치 제4호 의안요코하마시 감사위원 선임의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타노이 카즈오 및 다카하시 미노루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어, 또,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된 감사 위원 이치스기 테츠야로부터 퇴직의 원출이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감사위원)
  • 아이카와 미츠마사
  • 이시이 무쓰미
  • 후세 쓰토무
동의
이치 제5호 의안요코하마시 고정자산평가원의 선임혼이치 고정 자산 평가원 츠지 히로아키가 사임했으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고정자산평가원)
  • 에마 토시오
동의
자이토시 제1호인권옹호위원 후보자 추천

혼이치의 인권 옹호 위원 이케다 사타코 외 6명의 임기가 올해 9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해, 및 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후임자 등을 추천하기 위해, 인권 옹호 위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인권옹호위원)

  • 이케다 사타코
  • 이시이 토시오
  • 가와라 시로
  • 사카이 사네
  • 사카이 세이이치
  • 시무라 도쿠시
  • 스즈키 노리오
  • 신세키 게이코
이의 없는 취지답신
센결처분 보고이치보 제5호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즉결 화해신청 사건 및 시영주택 사용료 지불 등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화해 및 조정 전결처분 보고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화해(180조 전결)
건수:69건
시영주택 사용료 체납에 관한 조정(180조 전결)
건수:1건
승인
이치보 제6호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의 전결처분 보고법률상 혼이치의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180조 전결)
합계:46건
승인
기본 구상의 제정이치 제6호 의안요코하마시 기본 구상의 책정안모토시가 목표로 하는 도시상 및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에 관계되는 모든 시민 및 행정이 과제를 공유하면서 임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기본 구상(장기 비전)을 책정한다.가결
조례의 일부 개정이치 제7호 의안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방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통근의 범위 등의 개정
(내용)
(1)복수 취업자의 취업 장소에서 근무 장소로의 이동
(2)단신 부임자의 부임선주거와 귀성 선주소 사이의 이동을 통근의 범위에 더하는 것 외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이치 제8호 의안요코하마시 수수료 조례의 일부 개정임상검사기사, 위생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
(내용)법률명의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이치 제9호 의안요코하마시 시 세조례의 일부 개정(내용)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1)개인 시민세에 관한 (1)지진 보험료 공제의 설정 (2) 소득할의 세율 변경 (2) 시 담배세에 관한 18년 7월 1일 이후에 매도 등이 행해지는 제조 담배의 세율 변경 외
(시행일)
(1)(1)2020년 1월 1일 (2)19년 4월 1일
(2)2018년 7월 1일
가결
이치 제10호 의안구의 설치 및 구의 사무소의 위치, 명칭 및 소관 구역을 정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가나가와구 마을 구역 설정에 따른 소관 구역 개정
(내용)마을명의 추가(하자와미나미 잇쵸메~4초메)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27·28호
가결
이치 제11호 의안요코하마시 없는 나무학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가결
이치 제12호 의안요코하마시 지역 요육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가결
이치 제13호 의안요코하마시 지역 케어 플라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 설치
(시행일)규칙으로 정하는 날
(관계 의안) 시 제34·38호
가결
이치 제14호 의안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 복지법이 개정되는 것 등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18년 9월 1일 타
가결
이치 제15호 의안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갱생수산소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신체 장애자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가결
이치 제16호 의안요코하마시 지적장애인 갱생시설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에 의해 지적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
(시행일)2018년 10월 1일
가결
이치 제17호 의안요코하마시 중앙 직업훈련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훈련교의 관리 사무의 일부에 도입하고 있던 관리 위탁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이치 제18호 의안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수반하는 구역내 건축물의 제한 규정 등
(내용)(1)아오바 아름다운가오카 4초메 A 지구(2)도즈카역 니시구치 지구의 지구 정비 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면적, 벽면 위치 및 높이의 제한을 규정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이치 제19호 의안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사업 도즈카역 니시구치 제1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시가지 재개발 심사회 위원의 정수 등을 변경하는 등
(내용)(1)권리자 대표위원 정수 변경:5인→주소 삭제 등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병 제1호 의안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요코하마시립뇌혈관의료센터에 병설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시행일)공포의 날
가결
이치 제20호 의안요코하마 시립 학교 조례의 일부 개정시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폐지 및 설치
(폐지)
(1)초등학교:와카바다이키타·와카바다이니시·와카바다이히가시(아사히구), 카미나카사토·히토리자와(이소고구)(2)중학교:와카바다이니시·와카바다이히가시(아사히구)
(설치)
(1)초등학교:와카바다이(아사히구), 이소고구(2)중학교:와카바다이(아사히구)
(시행일)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날(19년 4월 1일 예정)
가결
호소의 제기이치 제21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이와사키초 주택]가결
이치 제22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와이 혼마치 주택]가결
이치 제23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10일 시장 힐타운]가결
이치 제24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가미세야 주택]가결
이치 제25호 의안시영주택 명도 등에 대한 호소 제기주택 사용료 체납자에 관한 시영주택의 명도에 대해서, 명도 청구 기한 도래 후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의 호소의 제기[시영 미나미다이 하이츠]가결
화해이치 제26호 의안노게야마 동물원 내원자의 부상 사고에 대한 화해펭귄사의 직원출입구(관람용 울타리와 겸용)에서 당시 1세 유아가 당시 5세 소년이 닫힌 해당 울타리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끼고 다친 사고의 화해가결
마을 구역의 설정 등이치 제27호 의안가나가와구 주거표시 실시구역 및 방법(실시 구역) 하사와초의 일부
(방법)가구 방식
(실시)20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0·28호
가결
이치 제28호 의안가나가와구에 있어서의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이와 관련된 자구역 폐지주거 표시의 실시에 따른 마을 구역의 설정 및 자 구역의 폐지
(설정)하사와미나미 1-4초메
(폐지)하사와초의 일부 아자 구역
(실시)2018년 10월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0·27호
가결
도로 인정 폐지이치 제29호 의안나마무기 제390호선 등 시도 노선의 인정 및 폐지(인정)나마무기 제390호선 등 217노선
(폐지)쓰나시마 제128호선 등 124노선
합계 341노선
가결
재산 취득이치 제30호 의안시민 활동 지원 센터 사업용 건물의 취득시민 활동 지원 센터 사업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쿠쓰루가미네 2-82-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9층 건물의 일부:약 337m2
가결
이치 제31호 의안전천주 디지털 영상 투영 장치의 취득요코하마 어린이 과학관의 설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
(내용)전천주 디지털 영상 투영 장치 일식
가결
이치 제32호 의안쓰루미추오 1초메 보육소(가칭)용 건물의 취득쓰루미추오 잇쵸메 보육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루미쿠쓰루미추오 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일부:약 684m2
가결
이치 제33호 의안쓰루가미네역 남쪽 출구 보육소(가칭)용 건물의 취득쓰루가미네역 남쪽 출구 보육소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아사히쿠쓰루가미네 2-82-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9층 건물의 일부:약 1,046m2
가결
이치 제34호 의안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가칭)용 건물의 취득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에 충당하는 건물의 취득(채무 부담 설정 완료)
(소재)쓰루미쿠쓰루미추오 1-
(내용)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일부:약 413m2
가결
지정 관리자 지정이치 제35호 의안지구 센터의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구라타 커뮤니티 하우스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여는 모임
(소재지)이즈미쿠 나카타니시 1-11-2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3년 3월 31일
가결
이치 제36호 의안노라쿠도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요코하마능악당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이름)구라기노무타이
(지정 관리자) 주식회사 시그마 커뮤니케이션즈
(소재지)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6-5-28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능악당:2019년 4월 1일 ~ 24년 3월 31일
구라기노무대:2018년 9월 1일~23년 3월 31일
가결
이치 제37호 의안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관리자 지정(이름)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지정 관리자)(재)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도큐 그룹·(주)도쿄 무대 조명 공동 사업체 대표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소재지)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4-1
(지정기간) 19년 4월 1일 ~ 24년 3월 31일
가결
이치 제38호 의안지역케어플라자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쓰루미추오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YMCA 복지회
(소재지)나카구토키와초 1-7-
(이름)히요시혼초 지역 케어 플라자
(지정 관리자) 사회 복지 법인 녹봉회
(소재지)미나토키타구 신요시다초 6,051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각 시설의 공용 개시의 날~24년 3월 31일(쓰루미 중앙 지역 케어 플라자에 대해서는 19년 4월, 히요시혼마치 지역 케어 플라자에 대해서는 19년 8월부터 공용 개시 예정)
(관계 의안) 시 제13・34호
가결
이치 제39호 의안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관리자 지정(이름)이소고구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정 관리자)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 보험 의료 재단
(소재지)미나토키타구 도리야마초 1,735-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3년 3월 31일
가결
이치 제40호 의안묘지의 지정 관리자 지정(이름)메모리얼 그린
(지정 관리자) 청광사·나라 조엔토목 공동 사업체 대표자 주식회사 기요코사
(소재지)나카구야마시타초 1번
(지정 기간) 공용 개시의 날~23년 3월 31일
가결
이치 제41호 의안공원의 지정 관리자 지정고묘지 공원 외 10개 공원 지정관리자 지정가결
계약 체결이치 제42호 의안자원 순환국영공장 소각설비(실내부) 철거공사 청부계약 체결소각 설비 철거공, 건축물 해체공, 부대공 일식(채무 부담 설정제)
(장소)사카에구카미고초 1,570(완성기한 20년 7월 31일)
(계약 상대) 도다 건설 주식회사
가결
이치 제43호 의안임코 간선 야마우치·미즈호 지구 도로 건설 공사(혼선 다리 료 상부공)(그 1)강제 다리 장식 제조 청부 계약의 체결길이 530.0m, 폭 9.1~9.6m, 중량 1,763t(제조 개요)
(인도 장소) 아이치현 치타시 기타하마초 11번지의 1(완성 기한 19년 3월 31일)
(계약 상대)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주식회사
가결
이치 제44호 의안가미고 초등학교 개수 공사(건축 공사) 청부 계약 체결철골조 이치부 철근 콘크리트조 4층건 1동(개수·증축 공사)
(장소)사카에구 이누야마초 1,747-166(완성기한 19년 3월 15일)
(계약 상대) 마부치·신와 건설 공동 기업체
가결
보정 예산이치 제45호 의안2006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회계 보정 예산세입세출 예산 보정
보정액 449,667천엔
그 외 채무 부담 행위 보정
가결

2006년 제2회 정례회 청원
 의안 번호건명내용결과
청원청원 제1호이자제한법 등의 제한 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방에 대해서다음 항목에 대해 국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를 시장금리에 걸맞은 이자율까지 낮추는 것.
2 출자의 수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상한 금리를 이자제한법의 제한 금리까지 인하하는 것
3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만 없음 변제 규정을 철폐하는 것
4 출자의 수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일부 대금업자 및 전화 담보 금융에 대한 특례금리를 폐지하는 것
채택
청원 제2호생활보호 가구에의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의 부활에 대해서생활보호 가구에의 특별 승차권 교부 사업을 부활하고 싶다.부채택

2006년 제2회 정례회 추가 의안
 의안 번호건명내용결과
인사 의안이치 제46호 의안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명혼이치 교육위원회 위원 우메다 마코토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새로 임명된 교육위원회 위원)
  • 기비 카요
동의
이치 제47호 의안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혼이치 인사 위원회 위원 이노우에 카히사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을 가지고 만료하므로,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한다.
(선임된 인사위원회 위원)
  • 이노우에 가쿠
동의

의원제출 의안

이제2호 의안이자제한법 및 출자법의 금리 인하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국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망한다.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를 시장금리에 걸맞은 이자율까지 낮추는 것.
2출자법 상한금리를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까지 내리는 것.
3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만 없음 변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
4 출자법에 정하는 일부 대금업자 및 전화 담보 금융에 대한 특례금리를 폐지하는 것
가결
이 제3호 의안최저임금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2006년도의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특단의 배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하도록 요망한다.
1 개정 자문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또, 산업별 최저임금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의 접근을 기본으로, 그 개정을 도모하는 것
2 최저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그 취지 및 내용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
가결
이 제4호 의안도시재생기구의 집세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시민이 안심하고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는 이 부대결의를 준수하고 거주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망한다.가결

2006년 제2회 정례회의 일정(PDF: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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