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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분실한 경우나 파손되거나 더러워져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분실·파손·오손한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재교부 신청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 또는 오손에 의해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는, 파손 또는 오손한 피보험자증을 지참해 주세요.
※재교부를 받은 후에, 분실한 피보험자증이 발견된 경우는, 분실하고 있던 피보험자증을 즉시 반납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는 것
○신고하러 오시는 분이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의 경우
・내청자의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운전 경력 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나 여권 등)
○신고에 계시는 분이 상기 이외의 경우
・내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위임장 등,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자증의 재교부 수속에 대해서 위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〇우송 신청의 경우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 재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인쇄해,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상기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송부해 주세요
〇전자 서명 첨부의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등은, 온라인으로 수속(전자 신청)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링크처에서 수속의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수속이 가능한 분은 이용해 주세요.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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