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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갱신 수속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5월 상순 시점에서 7월 31일 기한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갱신용 신청서를 송부합니다.갱신을 희망하는 분은, 갱신용 신청서를 기입해,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등의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제출시에는 동봉하고 있는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주십시오.신청의 결과는, 7월 중에 송부하겠습니다.
갱신 소식이 닿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 HP에 신청서의 양식이 있으므로,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덧붙여 인정증의 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교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경우에도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그 경우는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비해당 통지서”를 송부하겠습니다.
인정증의 교부 요건
제1단계
・생활보호 등을 수급되고 있는 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1로 노령복지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쪽
제2단계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2」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6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6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①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초과의 12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②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초과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00만엔) 이하인 분
※1세대…본인이 속하는 주민 기본 대장상의 세대(배우자가 별 세대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을 뺀 금액(마이너스의 경우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3예저금 등…제2호 피보험자는 단계에 관계없이 1,0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00만엔) 이하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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