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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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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료는 누가 납부합니까
개호보험은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40세 이상의 시민이,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의 가입자(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65세를 경계로 2개의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보험료 부담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1 65세 이상의 시민(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액 18만엔 이상의 노령·퇴직 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의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의 천인(특별 징수)에 의해, 그 외의 분은, 개별적으로 시정촌에 납부(보통 징수) 주시게 됩니다.덧붙여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분에 대해서는, 당초는 보통 징수가 됩니다.
2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 시민(제2호 피보험자):64세까지의 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의료 보험료와 일체적으로 징수됩니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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