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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A
2016년 8월 이후 비과세 연금 수입액은 부담 한도액 인정 단계 판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비과세 연금은 주로 ‘유족’이나 ‘장애’라는 단어를 명칭으로 포함하는 연금입니다.(조위금이나 급부금을 제외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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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야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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