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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복지·개호
A

2016년 8월 이후 비과세 연금 수입액은 부담 한도액 인정 단계 판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비과세 연금은 주로 ‘유족’이나 ‘장애’라는 단어를 명칭으로 포함하는 연금입니다.(조위금이나 급부금을 제외한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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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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