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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배우자가 시민세 과세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만, 그 후, 배우자에게 세경정이 있어 시민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복지·개호
A

시민세 과세자가 시민세 비과세자가 된 경우나, 시민세 과세자가 사망되어 비과세자만이 된 경우 등은, 그 시점에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신청을 실시한 달의 1일부터 유효한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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