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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배우자가 시민세 과세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만, 그 후, 배우자에게 세경정이 있어 시민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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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배우자가 시민세 과세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만, 그 후, 배우자에게 세경정이 있어 시민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A
시민세 과세자가 시민세 비과세자가 된 경우나, 시민세 과세자가 사망되어 비과세자만이 된 경우 등은, 그 시점에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신청을 실시한 달의 1일부터 유효한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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