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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40세 이상의 시민이,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하는(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것입니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5세를 경계로 바뀝니다.
(1)65세 이상의 시민(제1호 피보험자)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원인을 불문하고 요개호 인정을 받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민(제2호 피보험자)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병(국가가 지정하는 16종류의 질환※)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요개호 인정을 받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질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킨이슈쿠세이소쿠사카쇼)・후세로 인대 골화증(고쥬진타이코카쇼)・골절을 수반하는 골다공증・다계통 위축증・초노기에 있어서의 인지증・척주관 협착증(세츄칸쿄사쿠쇼)・조로증・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뇌혈관질환・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피질 기저 핵변성증 및 파킨슨병・폐색성 동맥 경화증・관절 리우마치・만성 폐색성 폐질환・양측의 무릎 관절에 현저격증・망막증・망막증・망막증・경화증・경화증・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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